실천약 운영회칙
*실천하는 약사회는 약사면허 소지자 중 아래 운영이념과 운영원칙에 동의한 분들만 가입 가능합니다.
(1) 본 모임의 아래 운영이념에 동의할 것
1. '한약사의 면허 외 비한약제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처벌 촉구
2. 5천년 역사의 소중한 한약을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한약사들의 자기직능 폐지요청 발언' 규탄
3. 국민건강의 위해는 무시한 채, 한약학과 정원만큼 약대 정원을 늘리고, 모든 한약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약사면허를 부여하겠다는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의 통합약사론(한약사폐지론) 규탄
4.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슬로건에 맞는 성분명 처방제 및 동일성분조제 확대
5. 수의사의 동물약국 말살 행보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사수
6. 대기업 자본주의 잠식을 가져올 법인약국 저지
7. 외부 세력으로부터 약사 직능 침해 방어
(2) 본 모임의 아래 운영원칙을 준수할 것
1. 모임 외부인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것
2. 내부 분란을 조장하지 않을 것
3. 욕설, 폭언, 인신공격 등을 하지 않을 것
4. 본 모임의 면허인증 정책에 동의할 것
5. 본 모임의 실명/익명/별명 정책 등 개인정보정책에 동의할 것
6. 운영 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약 운영팀의 정책에 따를 것
* 본 모임은 위의 운영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만을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라도 본 모임의 운영원칙을 위반할 경우 본 모임에서 제명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위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운영회칙은 카페정보 - 프로필 - 운영회칙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