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회 충남․천안지회 정관
제정 1998. 8. 29
개정 2005. 4. 16
개정 2008. 3. 22
개정 2010. 8. 26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사)색동회 충남・천안지회, 이하 “본 회” 라 한다.
영문표기는 「Saekdong organization」이라 적는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소파 방정환선생의 어린이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어린이의
권리, 복지, 문화증진 운동을 통하여 어린이를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다.
제 4조 (사 업)
가.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어린이 복지, 권리 운동 및 캠페인 사업
(2) 어린이를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요원의 교육
(3) 어린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4)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 활동
(5) 동화 들려주기 전 국민 운동 및 동화구연가 육성
(6)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7) 소파 방정환 선생 기념사업
그 밖에 지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나. 제 가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동과 부모 교육 관련 도서 출판
및 교재개발, 제작. 판매」등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또는 본 회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단체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협력 및
봉사의 의무를 가진다.
다. 회원은 본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가.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나. 회원이 지회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지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 회원이 개인이나 타 기관, 단체사업이나
행사에 관련되어 지회사업이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 제명 할 수 있다.
다. 회원이 지회 승인 없이 출강 시 제명할 수 있다.
라. 회비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명할 수 있다.
마. 제명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 원)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가. 지회장 1명
나. 고문 약간 명
다. 부지회장 약간 명(상임부회장 1명 포함)
라. 자문위원 약간 명
마. 이사 약간명
바. 운영위원 약간명(운영위원장 1명)
사. 감사 2명
아. 사무장 1명
자. 부장 4명 총무, 조직(회원관리), 교육, 홍보
제 10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어린이 운동에 열성을 가진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 11조 (선 출) 임원은 총회 내에서 선출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사무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임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임기 만료는 당 해년도 총회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보 선)
가.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직 무)
가. 지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고문, 자문위원은 지회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한다.
다. 부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결정한다.
마. 운영위원은 지회의 각종행사, 사업에 협력 후원한다.
바. 감사는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사. 상임부회장은 모든 회무를 집행한다.
아. 사무장 및 부장은 부서업무를 집행한다.
제 4장 회 의
제 15조 (회의소집)
가.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나. 임시 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원 2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 의결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지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과반수 로 의결 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조 (총회 결의사항)
가. 사업 계획 및 수지 결산과 결산 승인
나. 임원 선임 및 해임
다. 회칙 개정
라.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8조 (회의록) 각종 회의는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5장 재 정
제 19조 (재 정) 지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회 비)
가. 중앙회 법인 관리비 30만원
나. 지회 의무회비 : 지회장, 부회장 - 2인
입 회 비 : 각 5만원, 연회비 : 각 5만원
다. 지회비 -지 회 장 : 년 360만원
부지회장 : 년 120만원
이 사 : 년 24만원
운영위원 : 년 36만원
일반회원 : 년 3만원
입 회 비 : 각 1만원
라. 행사 개최 시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21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6장 운영규정
제 22조 동화구연 외부 지도자과정 강사 자격기준
가. 동화구연 지도자3급
(1) 지도자 자격증 수여 후 3년 이상이고, 공공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성인강좌 강의 2년 이상으로 검증된 자(교재전수교육 필)
(2) 당 지회의 회원이어야 하며(지회주관의 행사참여 및 봉사는 필수)
나. 동화구연 지도자2급
(1) 지도자 자격증 수여 후 5년 이상이고, 공공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성인강좌 강의 4년 이상으로 검증된 자(교재전수교육 필)
(2) 당 지회의 회원이어야 하며(지회주관의 행사참여 및 봉사는 필수)
다. 강사카드 작성
(1) 이력서 및 동화구연지도자 1급 자격증 사본, 강의경력증명서 제출
(2) 당 지회의 추천으로 (사) 색동회 병설 한국동화구연학회 강사 인증
제 23조 동화구연 지도자과정 외부강의 시 유의할 점
가. 출강 전 지회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임의 출강시 징계 처리 함)
나. 자격증과정 개설 전에 해당기관에서 당 지회로 개설요청 공문을 제출한다.
다. 타 지역에서 지도자과정 개설시 지회가 있는 곳은 해당지회에 개설
요청을 하고 지회가 없는 곳의 지도자과정을 당 지회로 개설 요청한다.
< 타 지회 개설요청시 당 지회에도 미리 알릴 것>
라. 승인된 후 강의계획서 제출하고 프로그램 진행
마. 3급-24시간이상, 2급-24시간이상의 이수시간 엄수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만 자격증 수여 가능.
바. 프로그램 종료 후 자격증 요청 : 지회에 입회원서, 입회비(만원),
(1) ( )급 각색 및 실연실기 평가자 명단<출석부순으로 정리 요>
(2) 강의계획서
(3) 지도자과정신청서 및 사진2매(평가자 명단과 동일하게 정리)
(4) 출석부(원본대조필)
(5) 자격검정료(각 급수별 5만원)
부 칙
1. 본회는 이사회에서 안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