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동화읽는어른모임이 (사)어린이도서연구회(아래부터 우리 회) 정신을 같이 나누고 어린이 책 문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운영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동화읽는어른모임이 하는 일
① 좋은 어린이 책을 권한다.
② 어린이 책 문화 행사를 한다.
③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④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다.
⑤ 어린이 책 출판 문화와 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⑥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우리 회에서 하는 일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
제3조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 자격
① 제2조 ‘동화읽는어른모임이 하는 일’에 동의하는 사람은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인정하는 4회 이상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은 우리 회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은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강연회, 행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우리 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④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회원은 우리 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신입회원교육을 받고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역 동화읽는어른모임 활동에 참여할 권리,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우리 회 정관과 규약과 본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우리 회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회원은 협의회와 지역모임의 의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⑤ 회원은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은 신입교육을 받은 뒤, 기본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한다.
제6조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 탈퇴
회원은 지역 대표에게 탈퇴서를 내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 상벌
① 모임에 기여한 사람은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회의 이름을 더럽히고 해를 끼친 회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지역모임 총회 혹은 우리 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지역 모임의 대표가 회원에 대해서 상벌을 주었을 때는 우리 회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동화읽는어른모임 조직
제8조 시․군․구 모임
①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시․군․구 모임을 기본지역모임으로 한다.
② 우리 회 동화읽는어른모임이 되려면 해당 협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②항의 동화읽는어른모임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15인 이상 되어야 한다.
④ 모임은 대표를 포함한 임원을 둔다.
⑤ 대표는 모임을 대표하며, 대표자 연수와 협의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⑥ 모임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일상의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협의회
① 구성
가) 특별시와 도, 광역시 별로 협의회를 둔다.(단, 지역모임 수가 적을 때는 가까운 지역과 연합하여 협의회를 만든다.)
나) 협의회는 시․군․구 모임으로 구성하되, 우리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는 일
가) 협의회 현안을 논의한다.
나) 지역의 정보를 서로 알리고 자료를 나누어 갖는다.
③ 임원
가) 협의회는 회장과 총무를 둔다.
나) 협의회 임원은 협의회 회의 구성원 중에서 뽑는다.
다)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안에 있는 모임 활동에 도움을 준다.
마) 보궐 선거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바) 협의회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신입회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정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의무 및 활동의무는 지역 협의회의 회비납부 및 활동으로 대신한다.
④ 회의
가)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임원과 지역 대표로 구성한다. 단, 대표는 위임할 수 없다.
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연다.
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동화읽는어른모임 전국협의회임원회의
① 구성
1. 전국협의회임원회의는 전국협의회임원회의 의장과 총무 및 제3호 규정의 지역국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국협의회임원회의 의장은 전국동화읽는어른모임을 대표하며, 각 협의회 회장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역국장은 전국협의회임원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며, 전국협의회임원회가 임명하되 우리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역국장의 근무처는 우리 회 사무실로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 상임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하는 일
가) 전국협의회임원회의에서는 각 협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나) 협의회의 연간 사업안과 예산안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다) 전국협의회임원회의에서는 우리 회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수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정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의무 및 활동 의무는 지역모임의 회비 납부 및 활동으로 대신한다.
③ 회의
가) 전국협의회임원회의는 정기회의 2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나) 정기회의는 해마다 3월과 9월에 연다.
다) 전국협의회임원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알리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결정족수
가) 전국협의회임원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전국협의회임원회의의 출석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4장 부칙
제11조 회계연도
① 동화읽는어른모임의 회계연도는 우리 회의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따른다.
제12조 보칙
① 개정
이 규정은 우리 회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되, 전국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우리 회의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세부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지역모임, 협의회 및 전국협의회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각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