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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영수증만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는것으로 위의 빈칸에 기회가 되면 첨부해 놓겠다.
이같이 도장이나 사진이 공기총과 같이 필요 하며 경찰서 접수시 수입증지대 공기총은 3천원이고 엽총은 5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를첨부하여 민원접수하면 경찰서 총포담당이 국민건강 공단에 병력확인서를 요청한다.
그후 국민건강공단에서 병력 조회가 되면 이를 검토한후 결격사유가 없을때 총포소지허가증이 발부된다.
아울러 총포소지 허가증이 발부되면 허가증을 찾아 가지고 총포사로 온다.
그러면 허가증을 보고 총포사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엽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지고가 입고한다.
총포담당이 구매자에게 직접 운송하라면 운송하고 총포사 주인이 입고시키라면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같이 경찰서로 구매한 총이 입고되면 영치증을 즉시 발부해 준다.
이중에 영치증은 주요한 것으로 잘 보관해야 한다.
위의 그림중에 위의 임시영치증은 1972년도에 정연평씨가 보관했던 영치증명서로 오래되 헤어지므로 받침종이를 붙여 보관했던 것으로 이같이 임시영치증명서는 주요하다.
사냥 사격을 하려면...
본시 공기총이든 엽총이든 사냥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4월달에 접수하여 5월달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공기총과 엽총은 1종이고 그물 덫 창애 활 등은 2종으로 합격한 합격증이다.
이같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법령또는 숙지 교육과 동시에 실기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한다.
그러면 전국의 사격장에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같이 합격증과 교육이수증을 받아 2장의 서류를 가지고 각 관할 시군청 환경보호과 수렵담당에게 가면 그곳 나름으로의 구비서류를 갖추라 하며 접수가된다.
그후 약 3-5일정도면 면허증이 교부된다.
이같이 면허증을 가지고 수렵장에 포획승인증을 끊고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서에서 임시 여치된총기를 반출해 준다.
다음은 수렵면허시험 응시 원서로 인재개발원 또는 각총포사에따라 다르나 구비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중에 공기총은 유해 야생동물 구제로 포획허가증이 사유가 된다면 발부가 된다.
그러나 엽총은 공기총보다 사유성이 각별해야 하듯 쉽지가 않다.
이중에는 자신의 경작지에 사용하는 목적을 자력구제라 하고 다른사람의 경작지에 유해조슈류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력구제라 한다.
공기총의 경우 자력구제는 면허증과 보험가입증서가 없어도 되나 타력구제는 면허증과 보험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엽총의 경우는 자력구제라 허더라도 보험증과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