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죄
- 설문 : ※ 채무자 A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제가 지나도 좀처럼 지급해주지 않고 무리한 감면요구를 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금계산서상 채무자 A의 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원 채무자인 A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아나서 채무자 A 명의로 되어있는 매장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최근 폐업신고를 하고 타인(친동생 추정)에게 양도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응답 : ※ 채무자가 진정으로 자기 사업장을 폐업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닌 가장양도라면 이를 증명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였거나 시작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3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성립요건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 채권자를 해함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하여도 민사상으로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통정허위표시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은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의 무효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 1970. 6. 30 판결, 70다415.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