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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 PBL STEAM MAKER 센터(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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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와 아이디어창출 스크랩 특허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강충인 추천 0 조회 176 07.12.30 11: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신기술 개발 전에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필수

개인, 회사,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신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의 진행중인 경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과연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떠한 특허가 존재하고, 확인된 특허로부터 어떤 회피 대책이 있는지, 그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 업무가 없이 그 아이템의 개발을 추진한다면 참으로 후회막급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게되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 신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선행기술조사, 더 필요하다면 특허정보조사분석(Patent Map)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하면서 진행하여야, 시간, 돈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허선행기술조사는 비용 보다 마인드가 문제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에서는 이미 철저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 창업 희망자들은 특허마인드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곰곰히 따져보면 후에 발생될 손실을 상상하면 그야말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소액입니다. 마인드가 문제인거죠.  

 

3. 선행특허가 존재할 확률은 90% 이상 

저의 경험상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 희망자가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결과, 계획하고 있는 아니템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특허자료가 발견될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치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마치 풀섶을 안고 불속으로 진군하는 위험천만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진돈 모두 투자하여 은행빚까지 끌어다 희망에 찬 창업준비와 아이템 개발, 자금이 모두 소진될 즈음 아이템 개발은 완성되고 시장에 첫모습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특허침해 주장, 소송,,,,,, 결국은 특허를가진 자와 창업을 한 자 공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4. 선행특허의 존재는 오히려 실보다 득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고 해서, 허탈해하고 물러서라는 것이 특허선행기술조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기술을 공개시켜 관심인들이 더 개선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문헌을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신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따라서,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현재 기술수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착각하는 것이 발명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특허조사 결과 그보다 이미 앞선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발견된 특허기술에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점을 활용하면 선행 특허보다 업데이트된 아이템으로 진군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기술을 존중하는 것이 성공의 첩경

우리나라 사람은 타인의 유형의 자산(부동산 등)을 인정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무형의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 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발명으로부터 더욱 개량된 발명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특허를 무시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의 길만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된 발명을 하는 것도 요원하고, 결국은 타인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하는데 그쳐,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 선행기술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공생

신사업 아이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해보면, 아이템의 요소 중 타인이 그 일부 구성에 대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특허는 나의 발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그 특허발명을 포함한 상태의 아이템은 특허침해가 됩니다. 이럴 경유, 그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면 특허매수, 실시권 획득 등의 특허 라이센싱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특히 개인 발명가는 그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특허를 매수하거나 실시권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대환영이지요. 특허관리의 최종 목적은 그 특허 자체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특허선행기술조사의 종류 및 비용

특허선행기술조사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특허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특허선행기술조사라고 함), 특허선행기술조사의 비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특허맨의 경우 국가당 25만원~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 한가지는 특정 아이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특허정보, 중요특허, 특허기술 동향, 특허회피 대책 등을 위한 분석(PM:Patent Map)입니다. PM을 위한 비용은 최저 3000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를 활발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정부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PM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과제에 대한 PM은 공개 가격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질이 문제될 수도 있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전 특허정보조사의 중요성을 정부부처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8.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해당 전문분야 변리사에게

특허선행기술조사는 어떤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명기술분야에서의 높은 전문가 테크닉과 경험이 함께 어울어져야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하시고자하는 분, 기업은 대상 기술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특허선행기술조사의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정하여 의뢰하는 것이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출처: http://kr.blog.yahoo.com/daeilpat/1126  - 특허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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