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 규정/시행세칙
규정/시행세칙
2009년도 6월 13 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 (설치 및 명칭)인천 항도 항과
(이하 “항도상과친목회(항상모)”라 칭 한다)를 설치 한다.
제2조 (목적)친목회는 회원상호간의 상부친목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친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직계존비속)의 애경사에 관한 일.
2, 기타 본 친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4조 (관리)친목회의 재산 및 업무일체는 집행부가 관리 한다.
제 2장 친목회원
제1조 (회원자격)인천 항도실업고등학교 상업과 졸업생에 한해 본회 회원을 제한 한다.
제2조 (자격상실)친목회원은 다음 사유발생일의 익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합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친목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
3. 기타 본회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집행부 2/3이상결의
에 의한다.
제3조 (자격 취득)
1. 제2장 제2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가 3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구시 회원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2. 회원 중도 가입시 개인 회원회비 불입액의 70% 납입하여야 하며 경조사 지급은 6개월이후 지급한다
제 3 장 구성 및 운영
제1조 (구 성)
1. 친목회 운영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1인을 둔다.
2. 친목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 (운 영)
1. 친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의 사항을 집행.
2. 친목회의 총무는 회장 유고시 회장대행. 재정관리 및 결산보고
기타 총무사항.
3. 친목회의 감사는 재정관리. 결산감사 등 시행.
제 4 장 회비 및 모임일
제1조 (회비)
전회원은 분기 \30,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2조 (모임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 5 장 사업
제1조 (경조금 지급)
1. 본인 결혼시(\300,000)
2. 직계존속의 회갑,칠순등 기타 잔치(\300,000)
3. 회원 사망시(\500,000)
4. 회원의 직계 존 비속 사망시(\300,000)
(단. 경조금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
기타 개인 부주
제2조 (자금의 운영)
친목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총무 명의)에 예치한다.
단. 수익사업에 투자할때에는 집행부의 승인을 얻는다.
제3조 (기타사업)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1조 (규정의 개정)
친목회 규정중 친목회비 및 경조금 지급의 개정은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시행 세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집행부에서 정한다.
제 7 장 탈퇴및 해산
제1조 1. 본 회원의 탈퇴시 개인회비의 30%만 지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의 경조금 지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는 누구?
항상모의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79년도 학번으로 항상모 회원님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게되었으면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