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떼이거나 떼일 위험에 있는 분들은 먼저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 만나서 사정이야기를 하죠..빨리갚으시라고, 그러나 상대방은 며칠 기다려 달라. 그러나 감감 무소식.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속이 타들어 가고, 아는 변호사내지 사무장, 법무사를 수소문해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인터넷 무료상담실을 전전하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오죠..
보전처분(가압류)하고 소송을 하시라고..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소개해주고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이 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므로 바로 본안 소송이 적합하고 오히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쉽게 끝날수도 있다는 것을 조언도 해주고.. 아예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두가지 다 내라는 조언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뭘 하긴 해야겠는데...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아도 큰 행운인데, 주소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을 전전하는 것 같고 직장인이면 회사앞에라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회사' '집' 두군데 외에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발붙일 곳은 없고, 나머지는 실직자로서 공원을 전전하거나 집에서도 나온 노숙자 신세이므로 이경우는 그야말로 민사적인 수단은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속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에 결국 경찰서에 가서 형사건(사기)으로 수사의뢰를 하지요...
요즘 어떻습니까..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잘 받아 줍니까? 민원 상담관(수사경력 20년이상의 베테랑으로서 은퇴한 전직경찰관)이 웃음을 띠며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 것 같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사사안으로 고소장을 반려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으시면 힘이 쭉 빠지고...사정을 해도 반려를 많이 하는것 같군요..그래서 우편접수라는 편법도 써먹고 있지요..
2. 채권가압류의 보충성(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위와 같은 명칭을 제가 붙인 것은 총론의 별지2(가압류신청진술서)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요... 왜 채권가압류를 하느냐..부동산등기부등본 떼어보고 부동산이 없으므로 하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지...쓰면서 열받죠..
그래서 보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없는 채무자들에게나 적합한 최후의 수단이죠..
하여간 부동산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전국민이 관심있고, 재테크의 제1순위, 한국인의 80%의 재산이 몰빵되어 있는 부동산이 없으니 결국 어려운 채권가압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