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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 08. 04(일/음06.28)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1)진성규(秦星圭)
Ⅰ. 머리말
Ⅱ.《高麗史》 列傳에 나타난 朴忠佐
Ⅲ. 朴忠佐 墓誌銘 발견 경위와 墓誌銘原文
Ⅳ. 朴忠佐 墓誌銘 檢討
Ⅴ. 맺음말
[참고문헌]
목 차
〈국문초록〉
박충좌(1287∼1349) 묘지명은 새로 발견된 고려시대 금석문 자료이다.
묘지명 원 제목은 〈文齊公墓誌〉로 되어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면이 있어 이 논문에서는 “박충좌 묘지명”으로 명명하였다.
文齊는 박충좌의 시호로 고려후기 李齊賢과 함께 성리학 수용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 묘지명은 개성공단이 있는 개풍군 상도면 속촌리(開豊郡 上道面 粟村里)에서 출토되어 2005년도에 한국으로 반입되었으나, 현재 실물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다. 20행 852字로 이루어진 묘지명은 박락이 심하여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무려 191자나 되었지만, 오랜 복원작업 끝에 16字만 미제로 남겨둔 채 분석하였다.
묘지명은 《高麗史》의 박충좌 열전보다 가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박충좌의 어머니는 고려의 명문가인 李尊庇[본관은 固城.1233(고종 20)∼1287(충렬왕 13)의 딸이고, 배위는 漢陽郡夫人, 장인은 韓安之임을 알려주고 있다. 관력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170 [第94號] 2012年 12月
고려시대 고관들의 묘지명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개풍군으로 밝혀졌다. 묘지명에서는 ‘장우속촌(葬于粟村)’이라 하였는데 조사결과 ‘속촌(粟村)’은 오늘날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의 옛 이름으로 밝혀졌다. 고려시대 고관들의 묘지명은 대체로 개경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박충좌 묘지명도 그 관례에 따라 고향인 함양으로 가지 않고 개경에 묻히게 되었다.
묘지명에 나타난 박충좌에 대한 인물평가와《고려사》열전의 인물평가에서 차이를 찾기 어렵다. 즉 묘지명 인물평가가 객관적임이 입증 되었다. 묘지명을 통해 흥복도감(興福都監) 설치연대를 수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고려사》백관지에는 恭愍王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박충좌가 흥복도감에 임명된 것이 사망한 忠定王원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고려사》, 文齊公墓誌銘, 朴忠佐, 興福都監, 粟村.
1. 머리말
박충좌(1287∼1349) 묘지명은 새로 발견된 고려시대 묘지명으로서 아직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금석문 자료이다.
박충좌 묘지명은 원래〈文齊公墓誌〉(부록 2 탁본사진 참조)로 기록되어 있다.
문제공(文齊公)은 고려후기 이제현(李齊賢)과 함께 성리학 수용에 큰 공을 세운 朴忠佐의 시호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면이 있어 독자
들의 편의를 위해 《고려사》열전에 수록된 박충좌 이름으로 고쳐 이 논문에서는 “박충좌 묘지명”으로 명명하였다.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171, 저자 : 진성규(秦星圭,Jin, Sung-Kyu)
이 묘지명은 개성공단이 있는 開豊郡上道面粟村里에서 출토되어 2005년도에 한국으로 반입되었으나, 현재 실물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다. 현재 남아 있는 탁본을 통해 박락이 심한 글자를 복원하여 그 전모를 밝혀보고자 노력하였다. 20행 852字로 이루어진 묘지명은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무려 191자나 된다. 글자 복원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 묘지명 검토를 통해 박충좌 개인의 가계는 물론 고려후기 사회의 일단을 조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으로〈문제공묘지〉번역, 묘지명 탁본사진, 친필 간찰을 첨부하였다.
Ⅱ. 《高麗史》 列傳에 나타난 朴忠佐
朴忠佐1)는 1287년(忠烈王13)에 태어나서 1349년(忠定王1)까지 살았던 고려후기 인물로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자화(子華), 호
는 치암(恥菴), 시호는 문제(文齊)다.
할아버지 박지빈(朴之彬)은 위위윤(衛尉尹)으로 아들 넷을 낳아 모두 登第시켰다. 그 중 長子朴莊은 兵部의 정4품직인 軍簿摠郞으
로 朴忠佐를 낳았다. 박충좌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과거에 합격하였고, 忠惠王朝에 5품 또는 6품이 임명되는 全羅道按察使
가 되었는데 폐인(嬖人=남의 비위나 기분을 잘 맞추어 귀염을 받는 사람) 박연(朴連)이 양민을 노예로 삼고자하자 朴忠佐가 완강하게
반대하니, 朴連이 “按廉使인 박충좌가 王旨를 恭敬하지 아니하고 폐지(弊紙)와 같이 버린다.”라고 왕에게 참소(讒訴)하였다.
이 참소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매를 맡고 海島에 流配되었다가, 소환되어 司憲府정5품직인 監察持平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나
가지 않으니 다시 藝文館(翰林院) 정5품직인 藝文應敎에 제수하여 慶尙道의 鹽稅를 監督케 하였으나1) 朴忠佐 : 文齊公 이름. 〈文齊
公墓誌〉와 개성 〈演福寺鐘〉銘文에도 ‘忠佐’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高麗史》列傳에는 忠佐로 기록되어 있고, 《咸陽朴氏大同譜》와 박충좌의 친필 간찰(부록 3)엔 자신의 이름을 ‘忠佐’로 쓰고
있기 때문에 ‘忠佐’로 쓰는 것이 맞다.
172,[第94號] 2012年 12月
또 부임하지 않았다. 다시 中書門下省의 諫官의 일원으로 종4품직인 舍人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여러 번 자리를 옮겨 中樞院정3품직
인 密直提學과 開城尹이 되었다. 忠穆王때에 平章事라고도 하는 정2품직인 贊成事에 임명되어 書筵에 入侍하여 《貞觀政要》를 잘
講하여 지폐 50錠을 下賜받기도 하였다.
곧 이어 전곡의 출납을 총괄하는 三司의 종1품직인 判三司事가 되고 純誠輔德協贊功臣號를 下賜받고 咸陽府院君에 封하여졌다.
忠定王元年에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성품이 溫厚하고 儉約하여 비록 卿相이 되어서도 거실과 의복은 布衣때와 같이 하고 《易經》읽
기를 좋아하여 늙어도 쉬지 아니하였다.
아들 ·珽·瓊·璵가 있다. 이상은 《高麗史》列傳에 나오는 朴忠佐의 履歷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본 것이다.
참고로 함양박씨의 족보《咸陽朴氏大同譜》癸丑譜, 1913년)를 통해 朴忠佐의 家系圖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家系圖>
允楨(高祖)
∥
朴臣(曾祖) * “∥”는 부자관계. “―”는 형제관계를 표시함.
∥
朴之彬(祖)
∥
朴莊(父)―理―謙―季元
∥
朴忠佐―珽―瓊―琠(但《高麗史》에는 璵)
참고자료 :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 秦星圭 173
Ⅲ. 朴忠佐 墓誌銘 발견 경위와 墓誌原文
朴忠佐墓誌銘은 咸陽朴氏後孫 朴魯龍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朴魯龍의 주장에 따르면, 京畿道 開豊郡 上道面 粟村里
에 있던 墓誌가 開城工團敷地造成時出土되었는데 中國으로 반출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었다는 傳言을 들었다고 한다.
이 墓誌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묘지명이 2005년 8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大邱市 南區 梨
泉洞 古美術店主人 金龍八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朴魯龍이 동년 8월 22일 現場을 방문하여 진품을 확인하고 拓本을 한 후
사진을 찍고 구입 협상을 했으나 고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묘지명은 他處로 반출된 상태라 현재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래 제시한 文齊公墓誌原文은 후손 朴魯龍이 제공한 拓本사진(부록 3)을 정리한 것이다.
실물 크기는 가로44cm 세로94cm로, 완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자가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는 行은 한 행도 없다.
묘지명은 행이 바뀌는 부분에 “」”로 표시하였다. 밑줄 친 글자는 묘지명의 글자판독이 사실상 어려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확정
한 글자이므로 100%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판독이 불가능한 문자는 ▨로 표시하였다. 아래 文齊公墓誌원문에서 1에서 2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174.[第94號] 2012年 12月
것은 필자가 묘지 검토를 위한 편의성 때문에 붙였다.
●문제공묘지 원문
文齊公墓誌
1. 大元高麗國純誠輔德協贊功臣三重大匡咸陽府院君贈諡文齊公朴公墓誌銘 幷敍」
2. 勅授將仕郞匡靖大夫檢校都僉議參理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安山君安震撰」
3. 公諱佐字子華姓朴氏咸陽郡人也曾王父諱臣太府卿致仕王父諱之彬衛尉尹致仕生四子皆登第一代罕」
4. 倫其長曰莊有名官至軍簿摠郞是爲公父母夫人李氏政堂文學諱尊庇之女公遵內外家訓幼而好學中南省」
5. 試入太學才貌出初拜惠民局判官登癸丑年第爲賀▨▨▨官朝京師」3자 缺
6. 忠宣王承其位寓都下公常隨從▨忠宣王子視瀋王暠爲王師傅公從忠義不阿附故竟無非議五遷爲興福都」
7. 監判官知製敎按部全羅道事有使怨必力爲有嬖人私受內旨以良民爲賤公堅執不許遂讒公曰按部不敬王旨棄如」
8. 弊紙宜加責讓上大怒遣使者於全州流海島一方皆心泣血而後召還除監察持平移病不出入除典校寺又遷通禮門」
9. 副使藝文應敎使監鹽稅慶尙道三謝本職不就尋移內書舍人直寶文閣出按楊廣道未朞還之司議大夫又按慶尙道」
10. 其觀風三道盖因前日爲民受命歷判小府典校二寺事除密直提學又除開城尹至正甲申授都僉議贊成事爲王師傅朝夕納誨」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75
11. 是冬掌試春得河乙址等三十三人再遷弘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軍簿司事加純誠輔德協贊功臣三重大匡判三司事封咸」
12. 陽府院君公嘗疾病徙其所大華嚴宗都僧統▨峰方丈要以法喜意▨▨愈返其私第▨而病早卒盖己丑後七月十八日也享」
13. 年六十三卜九月癸酉葬于粟村▨▨ 公娶韓氏密直副使致仕諱安之女封漢陽郡夫人生男女七人男曰爲典儀錄事先歿次曰珽」
14. 永福都監判官次曰瓊軍簿判書次曰郞將次曰璵衛尉注簿女適內侍崔自敬夫沒落巖爲屍次適千牛衛錄事參軍事洪有龍公」
15. 資溫厚而儉睦於族親信於朋友雖爲官至府院君不興其居室無丹衣不至美號其所寓曰恥菴上嘗重公儼慤無私」
16. 軍簿之職公辨其東西各將勤怠賢不肖爲陟黜其衆望於是諸領府數十人各出布納於佛寺欲爲公長年祝禧公聞之」
17. 曰爲政善不得係王恩若如此重吾不德所致之以其布施諸困窮後又▨▨▨祈堂題品東西衆官臧否欲奔競時公己罹」
18. 羸不能策略薨日國人惜之震與公▨▨ 姑座▨一銘曰詞謙說儼心和志剛有德不好惟君子常胡不眉壽」
19. 嗟彼蒼啓心納忠吾君一心推恩人民己閏七逝銘以紀德子孫其保」
20. 至正九年己丑九月日」*. 묘지에 밑줄 친 글자는 복원글자
Ⅳ.朴忠佐墓誌 檢討
1) 이 묘지명은 朴忠佐가 죽은 해인 1349년(忠定王 1년)에 安震2)이 찬하였다.
2) 안진(安震,?∼1360(공민왕 9)은 고려후기의 문신으로 1313년(충숙왕 즉위년) 급제하여 1317년에 藝文檢閱176, [第94號] 2012年
12月, 묘지명은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진 제목 “文齊公墓誌”를 제외하면 전체 20행 852字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마멸되거
나 완전히 마멸된 글자는 모두 합치면 무려 191자나 된다. 약22% 이상이 마멸된 셈이다. 그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원하여 현재 판독
이 불가능한 글자는 16字로 줄어들었다.
추정하여 판독한 글자는 행마다 글자 아래에 “―”로 표시하였다. 글자 복원과정은 행마다 일일이 밝히기에는 번쇄하여 생략하기로 한
다. 다만 큰 흐름만 말한다면 《고려사》朴忠佐列傳이 도움이 되었고, 특히 관직명 중 글자 획이 마멸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글자는
《고려사》百官志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반 문장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글자는 앞 뒤 문맥으로 추정한 것도 있다. 또는 묘지를 컴퓨터에서 확대 축소하면서 좌우측면에서 글자
획의 삐침 運筆등을 이용해 추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게 되었지만 역시 부족한 점이 있다.
2)우선 文齊公墓誌가 출토된 지역이 문제인데, 墓誌銘原文13행에서 “장우속촌(葬于粟村)”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속촌(粟村)은 海郡내
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3), 海?郡은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의 옛 이름으로 《海東志誌》에 의하면 開城扶蘇山아래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개성공단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므로 개성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출토되었다는 후손 朴魯龍의 傳言은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다. “粟村”이라는 지역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충좌는 1318년에는 원나라 制科에 급제하여 고려로 돌
아와 藝文應敎에 임명되었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밀직부사로서 書筵官이 되고, 安山君으로 봉해졌으며, 1346년에는 李齊賢 등과 더불어 충렬·충선· 충숙 3朝의
실록을 찬수하였다. 공민왕 즉위 후 趙日新이 정권을 장악하자, 그의 일파가 되어 중서문하성 종2품직인 政堂文學이 되었다.
현재 安震이 찬한 묘지명으로 金永暾墓誌銘 柳墩墓誌銘 金光轍墓誌銘 등 3건이 남아 있다.3) 《東文選》권120 碑銘 〈有明朝鮮國承
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幷序〉后乃憂勞成疾以辛未秋九月十三日薨享年五十五 以禮葬于城南海豊郡治粟村之原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77
고관들의 장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고려말기 권신 李仁任의 형 李仁復이 죽자 “卒之三日葬于城南粟村之原”4)이라 하여
粟村에 장례를 지냈음을 알려주고 있다. 태조 이성계도 부인 神懿王后가 죽자 粟村에 장지를 정하였으니 神懿王后는 타고난 자질이 맑
고 의젓하며 婦德은 유순하고 정숙하였다.
일찍이 태조께서 潛邸에 계실 때 시집가서 태조를 도와 왕업을 이루게 하고, 착하고 어진 아들을 낳아 王統을 무궁하게 드리우게 하였으
니 신성한 공과 떳떳한 법이 옛날의 착한 후비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신미년 가을 9월 12일에 薨하니, 향년 55세였다.
예를 갖추어 城南의 海豊郡粟村의 언덕에 장사하였다.5)라고 하여 海豊郡粟村이 고려지배계층의 묘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일반인들은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위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3) 현재《高麗史》卷109에 朴忠佐列傳이 있지만, 墓誌의 내용에 보
이는 가족관계 자료가 월등히 풍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박충좌의 어머니 李씨는 政堂文學을 지낸 固城李氏 李尊庇(1233∼1287)의 딸로, 外家가 명문거족임을 알 수가 있다.
配位는 漢陽郡夫人이고 丈人은 韓安之임을 알려주고 있다.《高麗史》에는 5명의 아들·珽·瓊·?·璵등의 이름만 보이지만, 묘지에는 5명
의 아들 관직 이름과 사위 崔自4)
《牧隱文藁》卷15, 有元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郞中高麗國端誠佐理功臣三重大匡興安府院君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諡文
忠公樵隱先生李公墓誌銘 幷序
5)《東文選》권120, 有明朝鮮國承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幷序 “惟我神懿王后天資淑懿。坤德柔貞。早嬪龍淵。弼成王業。
篤生聖哲。垂統罔極。神功懿範。比古無愧…以辛未秋九月十二日薨 享年五十五 以禮葬于城南海?郡治粟村之原”
178,[第94號] 2012年 12月
敬과 洪有龍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 5명의 아들 외에 두 명의 딸이 더 있음도 알려주고 있다.
4)묘지명을 통해서 고려사 백관지의 興福都監설치 연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묘지명 6행 말미에서 7행 첫 부분에 박충좌가 흥복 도감 判官을 역임한 것이 박충좌가 세상을 떠난 忠定王원년 이전이어야 하지만,《고려사》백관지는 흥복도감 설치가 恭愍王때라고 보여
주고 있다.
즉《高麗史》百官志권31,諸司都監各色, 興福都監·典寶都監·崇福都監條에“恭愍王定判官從五品錄事權務辛禑六年皆罷之”라 는
기사가 있다. 공민왕 때 興福都監·典寶都監·崇福都監의 직제로 종 5품인 判官과 錄事權務를 두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흥복도감이
과연 공민왕 때 설치된 것인가에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공민왕 14년 徽懿魯國大長公主가 죽자 장례를 치루기 위해 4도감설치를
설치하였는데 興福都監이 그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6)
5)고려시대 묘지는 대체로 개성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박충좌는 고향이 咸陽이지만 중앙의 종1품까지 지낸 고관으로 묘지가 咸陽에 묻히지 않고 開城一帶에 묻히는 당시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7)
6)《高麗史》권89, 列傳 后妃傳 恭愍王 徽懿魯國大長公主條에, 徽懿魯國大長公主가 죽자 4개의 都監과 13色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흥
복도감이 4도감의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
文炯萬, 〈典儀寺와의 關聯官府〉《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 第一文化社, 1986, p.72. 朴龍雲 《高麗史》百官志 譯註, 신서원, 2009.
p. 606.
7)고려시대 지배계층들의 묘지명은 263개소에 달한다. 대체로 고려전기 무인정권기 고려후기등 시대별로 분포에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으
로 경기도에 220개가 집중되어 있고 개성 한지역에 91개소가 몰려있다. 김용선《고려금석문연구》일조각, 2004. p.172.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79
6)묘지와 고려사의 인물평가가 같다.
일반적으로 묘지명의 기록들은 주인공의 단점은 빼고, 장점만 기술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따라서 묘지명의 인물평가는 늘 조심스럽다.
그러나 朴忠佐의 人物評價는 있는 그대로 평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묘지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좋다는 점이다. 두 자료 기록이 거의 같다는 것은 묘지명의 인물평가가 객관적임을 알려준다.
즉 묘지명의 평가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公은 天資가 온후하고 친족에게 화목하고 벗에게 신의가 있었고…그가 거하는 집은 단청을 하지 않았고 옷은 아름다운 것을 입지 않았
다. 우거하는 곳을 치암(恥庵)이라 하였다.
위의 묘지평가로 본 박충좌는 성품이 온후하고 친족 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검소했음을 알 수 있다.
거처하는 곳을 恥庵이라 부른 점에서도 검소한 생활상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 평가는《高麗史》朴忠佐列傳에도 성품이 溫厚하고 儉約하여 비록 卿相이 되어서도 居室과 衣服은 布衣때와 같이 하고
《易經》읽기를 좋아하여 늙어도 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여, 묘지명의 인물평가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서 인물 평가는 주로 단점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박충좌 인물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것은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묘지명 찬자인 安震도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세평 그대로 인품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180,[第94號] 2012年 12月
7)文齊公墓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재 약858字중 16字(복원한 글자 제외) 정도가 판독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과제는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다시 확인하여 완전한 묘지명을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묘지의 행방이 현재 묘연할 뿐만 아
니라 설사 묘지가 있다 해도 묘지의 탁본내용을 감안하면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묘지명에서 알 수 없는 16자를 모두 파악한
다 해도 앞 뒤 문맥으로 살펴보건대 새롭게 밝혀질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박충좌 묘지명에 대한 검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충좌는 고려후기 유학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고관으로 있으면서도 검약을 실천한 강직한 선비였다. 박충좌묘지명은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한국으로 밀반출되어 유입되었다. 국내에 현존하고 있지만 그 소장자는 현재 알 수 없다. 이 연구는 묘지명의 탁본이 입수되어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묘지명은 제목을 제외하면 전체 20행 852자로 이루어져 있다. 852자 중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191자지만 복원과정을 통해 현재 16자로 줄어들었다. 설사 실물이 있다 해도 탁본을 검토한 결과 복원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충좌는《고려사》에 열전이 있지만 묘지명이 월등히 박충좌 가계와 이력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박충좌의 어머니는 李尊庇의 딸, 배위는 漢陽郡夫人, 장인은 韓安之임을 알려주고 있다.
묘지명은 고려시대 고관들의 묘지명이 가장 많이 매장된 개풍군으로 밝혀졌다. 묘지명에서는 ‘葬于粟村’이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속촌’은 현재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의 옛 지명이다.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81
경기도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의 옛 이름으로 밝혀졌다. 고려시대 고관들의 묘지명은 대체로 개경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박충좌 묘지명도 그 관례에 따라 고향인 함양으로 가지 않고 개경에 묻히게 되었을 것이다.
묘지명을 통해 興福都監설치연대를 수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려사》백관지에는 恭愍王때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충좌가 흥복도감에 임명된 것이 사망한 忠定王원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충좌에 대한 인물평가가《고려사》와 묘지명의 내용에 차이가 전혀 없어 묘지명 인물 평가가 객관적임을 알 수 있다. 논문 투고일 : 12. 11. 19. 논문 심사완료일 : 12. 12. 07. 게재확정일 : 12. 12. 12.
182,[第94號] 2012年 12月
參考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稼亭集》
《牧隱文藁》
《益齋亂稿》
《東文選》
《芝湖集》
文炯萬《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 第一文化社, 1986,
朴龍雲《高麗史》百官志譯註, 신서원, 2009
김용선 《고려금석문연구》일조각, 2004.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85
부록
1. 文齊公墓誌 飜譯文齊1)公墓誌
대원고려국(大元高麗國) 순성보덕협찬공신(純誠輔德協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
문제공(文齊公)에 증시(贈諡)된 박공(朴公)의 묘지명(墓誌銘). 서문을 곁드림.
칙명(勅命)으로 장사랑(將仕郞) 광정대부(匡靖大夫) 검교(檢校) 도첨의참리(都僉議?理)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
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 안산군(安山君)에 임명된 안진(安震)이 撰함.
공(公)의 휘(諱)는 충좌(?佐)2)(1287〈忠烈王13〉∼1349〈忠定王1〉), 자(字)는 자화(子華), 성은 박씨이며, 함양군(咸陽郡) 사람이
다. 증조부 이름은 신유(臣?)로 대부경(大府卿)3)으로 벼슬을 마쳤으며, 조부의 이름은 지빈(之彬)으로 위위윤(衛尉尹)4)으로 벼슬을
그만두었으며 4子를 낳았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니 한 시대에 비교하기 드문 일이었다.
그의 큰 아들 장(莊)은 가장 이름이 뛰어났으니 벼슬은 군부총랑(軍簿摠郞)5)에 이르렀으니, 이분이 공의 아버지이다.
어머니 李씨는 정당문학(政堂文學)6)을 지낸 휘(諱) 이존비(李尊庇)7)의 따님이다.
1)文齊는 朴忠佐의 諡號다. 《增補文獻備考》권240, 職官考27, 諡號2, 歷代名臣諡號1에 “文齊 高麗贊成吳潛 咸
陽府院君朴忠佐”라는 기사가 보인다.
2)太府卿 : 太府卿은 財貨와 ?藏을 관장하는 內府寺(또는 太府寺)의 종 3품직.
3)衛尉尹 :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과 무구를 관장하는 衛尉寺의 종3품직.
4)軍簿摠郞 : 軍簿는 軍簿司로 즉 병부임. 摠郞은 정 4품.
5)政堂文學 : 政堂文學은 국정을 관장하는 中書門下省의 종2품직.
6)李尊庇 : 1233(고종 20)∼1287(충렬왕 13).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固城. 초명은 仁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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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내외(內外) 가훈(家訓)을 준수하고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남성시(南省試)8)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다. 재주와
용모가 출중(出衆)하였는데, 처음으로 혜민국 판관(惠民局判官)9)에 임명되었고, 계축년에(1313〈忠숙왕 즉위년>) 급제하여 賀 ▨▨
▨官이 되어 京師(경사 : 元都)를 조회한 것은10), 충선왕(忠宣王)이 왕위를 계승하여 원나라 수도(首都)에우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은 언제나 충선왕자(忠宣王子: 뒷날 忠肅王)을 수행하면서, 심왕(瀋王)11) 고(暠)를 뵙고 왕의 師傅가 되어서는 공은 충는 持正. 부
인은 左僕射翰林學士 李湊一의 딸이며, 아들은 瑀·精·璹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외삼촌 백문절(白文節)에게 글을 배워 문장과
예서(隷書)에 능하였으며, 유경(柳璥)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학에 밝았다.
1260년(원종 1) 과거에 급제한 이후 내시(內侍)에 입적되었으며, 이어 비서교서랑(秘書校書郎)·권지합문지후(權知閤門祗候)·전중내
급사(殿中內給事), 호부(戶部)·병부(兵部)·이부(吏部)의 시랑을 역임하고 1275년(충렬왕 1) 상서우승(尙書右丞)·예빈경(禮賓卿)을
거쳐 좌승지에 올랐으며, 이 때 필도치(必斤赤 : 政序의 서기직)의 일원이 되었다.
1279년 밀직부사로서 장군 정인경(鄭仁卿)과 함께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원나라에 사행하였으며, 이듬해 지밀직사사·세자원빈(世子
元賓)에 오르고, 1282년 지공거(知貢擧)를 역임하였다.
1284년 감찰대부(監察大夫), 1287년에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의 도순문사가 되어 여몽군(麗蒙軍)의 일본정벌을 위한 병량(兵糧) 및
군선(軍船)의 조달을 담당하였는데 제반조치가 적의하여 민원을 사지 않았다.
그 뒤 벼슬이 판밀직사사에 이르러 별세하자, 그의 죽음에 대하여 특히 세자가 울면서 심히 애석해하였다고 한다. 묘지명이 현재 전하며
회당화상(晦堂和尙)에게 보낸 칠언율시가 ≪동문선≫에 실려 있다.
8)南省試 : 國子監試 혹은 進士試라고도 함. 후에 成均試 남성시라 함.
9)惠民局 判官 : 惠民局은 東西大悲院 濟危寶와 함께 백성들의 의료를 맡아 施藥을 행하던곳. 判官은 정5품.
10)박충좌가 개경에서 출발해 요양을 거쳐 元都에서 이르렀다가 귀국할 때 모습을 묘사한 李齊賢의 시3편이 《益齋集》에 보인다.
이 때 박충좌는 祭祀와 贈諡를 관장하는 典儀寺 정4품직인 少卿의 자격으로 간 것으로 추측된다.
《益齋亂藁》卷1, 松都送朴少卿忠佐北上 “玉管停三疊 金杯勸十分 但應期報主 不用惜離群 草盡駝鳴風高叫雲 平生四方志淸夢
又隨君”. 《益齋亂藁》卷3, 遼陽路上 寄朴忠佐少卿 “遠林鷄犬天未晞 征車欲發思依依孤城月照主人屋 大野風吹遊子衣 浮生百年
會有盡 故國千里何當歸 華表亭前重廻首愧仙人丁令威”. 《益齋亂藁》卷1, 燕都 送朴忠佐少卿東歸 “春風喜氣滿庭稱意新官馬似
飛愧西山子規鳥 向人勤道不如歸”.
11)고려 국왕과 심왕을 겸했던 충선왕이 1313년〈충선왕 5〉에 고려 왕위를 아들 충숙왕에게, 1316년〈충숙왕 3〉에는 심왕위를 조카인 王
暠에게 각각 양위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87의(忠義)를 좇아 아부하지 않아 마침내 화제(話題)거리가 되지 않음이 없었다.
다섯 번이나 옮겨 흥복도감 판관(興福都監判官)12) 지제교(知製敎)13)와 전라도사(全羅道事)를 맡아 관리하면서 원한이 있으면 반
드시 힘써 해결하였다.
어떤 폐인(嬖人)14)이 내지(內旨)를 받아 양민(良民)을 천민(賤民)으로 만들려 하니 굳게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드디어 공을 참소(讒訴) 하기를 “안렴사(按廉使)가 불경(不敬)하게도 왕지(王旨)를 헌 종이처럼 버렸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15)고 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여 사자를 전주(全州)에 보내어 바다 한 귀퉁이로 유배를 보냈다. 모두 가슴을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소환(召還)되어 감차지평(監察持平)16)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았고 전교시(典校寺)17)에 임명되었다가 또 통례문
부사(通禮門副使)18) 예문은교(藝文應敎)19)로 옮겼다가 경상도 염세(鹽稅)를 감독하게 하였으나 세 번이나 직책을 사양하고 나아
가지 않았다. 곧 있다 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주로 심왕이 고려 왕위를 차지하려는 이른바 심왕옹립운동으로 나타났다.
12) 興福都監 判官 : 흥복도감의 설치목적은 기록의 미비로 잘 알 수 없지만, 永福都監처럼 사원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判官은 정5품. 박용운,《고려사 백관지역주》신서원, 2009. p.605, 참조. 文炯萬은 공민왕 14년 2월에 魯國大長公主가 죽자 4월에
장례를 치루기 위해 4도감 13色을 설치하였다.
즉 興福都監·典寶都監·崇福都이 공민왕대에 세워진 弘福都監과 합쳐 4도감으로 지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흥복도감이 공
민왕 14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文炯萬, 〈典儀寺와의 關聯官府〉《高麗諸司都監各色硏究》, 第一文化社, 1986, p.72.
13)知製敎 : 詞命을 制撰하는 일을 관장하는 예문관의 업무를 담당한 관원을 知制誥라 하였으며 그들이 일을 보는 곳을 誥院이라 하였다.
그 업무를 관장한 기구가 한림원이었다. 知制誥는 뒤에 知製敎로 명칭이 바뀐다.
14)嬖人 : 《고려사》朴忠佐傳에 의하면 嬖人은 朴連.
15)《高麗史》卷109 列傳에 嬖人 朴連이 良民을 노예로 삼고자 하자 朴忠佐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安廉이 王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弊紙와 같이 버린다”고 讒訴했다는 것이다.
16)監察持平 : 감찰지평은 御史臺인 監察司의 지평이라는 의미로 持平은 정5품.
17)典校寺 : 秘書省으로 經籍과 祝疏文을 관장하던 기구.
18)通禮門副使 : 통례문은 朝會와 儀禮를 관장하는 곳으로 副使는 정4품.
19)藝文應敎 : 藝文館(翰林院)의 정5품의 應敎로 詞命을 制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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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서사인(內書舍人)20)과 직보문각(直寶文閣)21)으로 옮겼고, 양광도(楊廣道)를 안부(按部)하러갔다가 일 년이 안 되어 돌아와
서 사의대부(司議大夫)22)로 또 경상도(慶尙道)를 안부(按部)하였다.
이렇게 세 번이나 풍속을 살펴본 것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다시 소부시(少府寺)23)와 전교시 판사(典校寺判事)를
거쳐 밀직제학(密直提學)24)에 임명되었고, 또 개성윤(開城尹)25)에 임명되었다.
지정(至正) 갑신(甲申: 1344으로 忠惠王復位5)년에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26)를 제수(除授)받고 왕의 사부(師傅)가 되어 조
석(朝夕)으로 올바른 말을 올렸다. 이 해(1344) 겨울에 춘위(春?)27)의 장시관(掌試官)28)이 되어 하을지(河乙址) 등 33인을 선발
하였다.29)
다시 홍문과 대제학 감춘추관사 판군부사사(弘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判軍簿司事)30)로 옮겼다가 순20) 內書舍人 : 원래 唐에서의
中書舍人은 中書省의 判官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려에서의 중서사인도 그와 같은 판관의 위치인지는 미상이나 諫官의
일원으로서 역할을수행하였다.
이 中書舍人이 內書舍人이다. 종4품직.21) 直寶文閣 : 예종 때 궁중에 淸燕閣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경서를 강론케 하던 기구로 寶文
閣의 종6품직인 直閣을 말함.
22)司議大夫 : 《고려사》백관지 권30, 司議大夫條에 의하면, 목종 때에 左右諫議大夫가 있었는데(실제로는 이미 成宗원년에 존재), 文
宗이 정하여 左右 각 1인으로 하되 秩을 정 4품으로 하였고, 忠烈王 24년에 忠宣王이 좌우간의대부로 고쳐 종4품직으로 낮추었고, 뒤
에 다시 左右司議大夫로 고쳤다고 하였다.
23)少府寺 : 공예기술 관계의 업무와 그를 통해 만들어진 귀중한 물건을 관장하던 기구.
24)密直提學 : 密直司(中樞院 또는 樞密院)는 왕명의 출납과 宿衛와 軍機의 政事를 맡은 기관으로 提學은 정3품.
25)開城尹 : 도성인 開城府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尹은 정3품.
26)都僉議贊成事 : 僉議府(中書門下省)의 僉議贊成事로 정2품.
27)春場試 : 일명 禮部試라고도 함.
28)掌試官 : 과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일명 知貢擧라고도 함.
29)朴忠佐는 1344년(충혜왕 복위 5) 知貢擧가 되어서 同知貢擧 李?과 함께, 河乙址 등 33인을 선발하였다.
30)弘文館 大提學 監春秋館事 判軍簿司事 : 弘文館(忠烈王 34년 右文館으로 고침)의 정2품직인 大提學과 春秋館의 宰相給이 맡는
監春秋館事와 軍簿司(兵部)의 직책으로 보이는 判軍簿司事. 判軍簿司에 대해서는 趙仁規가 判軍簿司事 世子傅에 임명된 사실이
보인다.《高麗史》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89
성보덕협찬공신 삼중대광 판삼사사(純誠輔德協贊功臣三重大匡判三司事)31)가 더해지고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에 봉(封)해졌다. 공(公)은 일찍 질병으로 그 거처를 대화엄종도승통▨봉(大華嚴宗都僧統▨峰) 방장실(方丈室)로 옮겨 법희(法喜)로서 병을 치료하고
자 했다가, 사제로 돌아와 병으로 일찍 돌아가니 기축(己丑)년(1349년 忠定王1) 윤(閏) 7월18일로 향년 63세이다.
9월 계유(癸酉: 15일)에 속촌(粟村)32) ▨▨에 장사지냈다.
공은 한씨(韓氏)에 장가들었으니 밀직부사(密直副使)33)를 지낸 한안지(韓安之)의 딸로 한양군부인(漢陽郡夫人)에 봉하여졌는데 남
녀 7명을 두었다. 장남은 소(?)로 전의녹사(典儀錄事)34)가 되었으나 먼저 죽었고, 다음은 정(珽)으로 영복도감판관(永福都監判
官)35)을 지내었고, 다음은 경(瓊)으로 군부판서(軍簿判書)36)를 지냈고, 다음은 번(?)으로 낭장(郎將)37)을 지냈고, 다음은 여(璵)로
위위주부(衛尉注簿)38)다.
딸은 내시(內侍) 최자경(崔自敬)39)에 시집갔으나 남편이 죽자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고, 다음 딸은 천우위 녹사참군부(千牛衛錄事參
軍事)40) 홍유룡(洪有龍)에게 시집갔다. 麗史》卷30, 忠烈王 17年 9月 乙未條)
31)純誠輔德協贊功臣 三重大匡 判三司事 : 純誠輔德協贊이란 功臣號와 정1품인 三重大匡, 중서문하성의 재신들이 겸임하는 자리인
判三司事가 가(加)해졌다..
32)粟村 :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다. 현재 풍덕리는 개성공단이 입주해 있다.
33)密直副使 : 密直司(中樞院 또는 樞密院)의 정3품.
34)典儀錄事 : 제사와 시호를 추증 관장하는 典儀寺. 錄事는 정9품.
35)永福都監判官 : 충목왕 즉위 후 금강산 유점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판관은 종5품.
36)軍簿判書 : 軍簿는 軍簿司로 즉 병부임. 판서는 정 3품.
37)郎將 : 六衛의 정6품직인 듯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의 낭장인지는 잘 알 수 없다.
38)衛尉注簿 :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과 무구를 관장하는 衛尉寺의 注簿는 종 7품.
39)《芝湖集》卷5, 雜著, 恥菴朴公事實 丁卯仲冬 에 “女適左贊成洪有龍 崔敦”이라 비명의 崔自敬을 崔敦이라 기록하고 있지만 誤記
로 보인다.
40)千牛衛 錄事參軍 : 千牛衛는 고려의 중앙군 즉 京軍의 六衛중 하나로 성종 14년〈995〉에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錄事參軍는 千牛衛
의 刀筆의 임무를 띠고 행정을 맡으면서 군사임무를 수행한 직무로 생각되지만 자세히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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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은 자질(資質)이 온후하고 친족에게 화목하고 벗에게 신의가 있었고, 관(官)은 부원군(府院君)에 이르렀으나 살고 있는 집을 수
리하거나 단청도 하지 않았고, 옷은 아름다운 것을 입지 않았으며, 우거하는 곳을 치암(恥菴)이라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공이 엄격하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것을 중히 여겨 군부(軍簿)의 직분을 맡겼다. 공(公)이 동반과 서반 장수들의 근
(勤)·태(怠)와 현(賢)·불초(不肖)를 분별하여 출척(黜陟)으로 삼으니 여기서 중망(衆望)에 만족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령부(領府)의
수 10인이 각각 베를 내어 사찰에 시납(施納)하여 공을 위하여 장수하고 축복 받기를 빌었다.
공(公)이 듣고 말하기를 “정치를 하면서 왕의 은혜에 잘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이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저의 부덕(不德)의 소치(所
致)일 뿐입니다” 하고는 베를 모든 곤궁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후에 또 ▨▨▨ 문무 모든 관원의 장부(臧否)41)를 판단하고 분경(奔
競: 다툼)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때는 공이 이미 초췌하고 병에 걸리어42)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다.
나(安震)와 공은 ▨▨ 하였으니 잠시 동안 ▨▨에 앉아 있노라
지석(誌石)에 새기기를
“글은 겸손하고 말은 엄정하며
마음은 따뜻하고 뜻은 강직했지,
덕이 있어도 말하기 좋아하지 않았나니43)
오직 군자의 떳떳함이었네.
어찌하여 수(壽)하지 못했는가!
41)臧否 : 시비선악을 판단함.
42)朴忠佐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消渴病이 원인이었다. 《益齋亂稿》卷4, 悼恥菴朴判事忠佐 “眼昏猶玩宓羲書 身貴能安葛亮廬 桑
君上池水 一杯曾不乞相如 恥菴因消渴而亡同承顧問侍經筵 雨散雲離白髮年 得見先王眞大幸 君何事獨留連”
43)《論語》憲問에서 “有德者는 必有言”이라 했다.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91
아 슬프다! 저 푸른 하늘이여,
마음 활짝 열어 충절을 받쳤으니
우리 그대 한결같은 마음이었네.
은혜는 백성들에게 돌리고
기축년 윤(閏) 7월 저 세상으로 가셨네.
그 덕행 기록해 새기나니
자손들은 길이 보전하리.
지정(至正) 9년 기축(己丑: 1349, 忠定王1년) 9월 일
192,[第94號] 2012年 12月
2.文齊公墓誌 탁본 사진
朴忠佐 墓誌銘에 대하여 [秦星圭] 193
3.文齊公 親筆 (함양박씨 가장
출처 : 함양박씨(咸陽朴氏) 원문보기▶글쓴이 : 박노용(晩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