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그린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송파그린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보다 는 우 리를 먼저 생각하는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만남 과 나눔을 갖고 친목과 유대 를 강화하고 회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친목 모임을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일을 한 다.
1. 월 1회의 정기 산행 실시
2. 지역 사회 봉사제4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송파구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준수 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일일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산행에 참석하여야 한다. 또 매월 산행시 일일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정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따르지 않고 명예를 훼손 시키면 집행부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정회원의 정수) 본회의 정회원,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상실) 본 회의 정회원 으로써 본 회가 주관 하는 정기 산행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5회(회비미납시) 정회원 자격상실.
제8조(집행부임원) 본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부회장: 약간명
4. 감사 : 2명
5. 총무 : 3명
6. 산행대장 : 3명(선두 및 후미담당)
7. 운영위원 : 정회원
제9조(임원 임기) 본회의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이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고문, 회장, 감사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산행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는다
제11조(임원의임무)
1. 고문은 이 회의 모든 일을 자문한다.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관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조직을 관리하고 산행 및 각종 행사의 기획과 진행 수입 과 지출 및 대외 홍보등 사무 전반을 관장하며 회원 에게 수입 및 지출에 대한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산행 대장은 정기 산행지 를 선정하여 임원진 과 협의후 산행 예정 일 10일전 공지하여야하며 산행 예정지 에 대한 사전 답사 및 기본지식을 득 하여야 하며 회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산행지 를 선정하고 선두 및 후미에서 산행사고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산행지 선정에 관한 내용은 존중된다.(회원 중 산행지 선정에 대한불만 근절)
6. 감사는 이 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 시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상실) 이 회의 임원으로서 전체 모임시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임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원으로서의 자격 을 상실한다.
제13조(회원의 품위 유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각자 품위유지를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 회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엄중 문책 하고 다음 호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제명시킨다.
1. 이 회의 정기 행사시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흠을 잡아 불평을
하거나 술에 만취하는 등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1차 경고 2차 제명)
2. 회원의 이성간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이 회의 명예와 진행에 차질을 입히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할 목적으로 음해 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즉각 제명)
제3장 회 의
제14조(임원 회의) 본 회는 특별한 안건의 사전 조율이나 회장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임원 회의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전체회의) 이 회의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두며 의사 결정안 의 회원수 는 과반의 참석으로 하고, 분기별 전체 회의를 실시한다.
제16조(정기총회) 본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 송년회를 겸해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예산안 심의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주요행사 및 사업계획안 심의
4. 임원 선출
5. 기타 부의 및 토의 된 사항
제17조(정기 산행) 본 회의 정기 산행은 매월 둘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 여행이나 다른 행사로 대체 할수 있다.
제18조(산행 행사의 규모) 본 회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 산행 행사시 관련 행사 규모는 42인승 관광버스 2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9조(산행 사고의 책임) 산행에 관련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일일행사 참가비, 불참자 벌칙금, 기타 후원금, 찬조금 등기타 재정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1조(행사 참가비) 이 회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 산행 또는 행사 참가비는 20,000원으로 조식은 김밥으로한다. 단, 불참자는 20,000원의 불참 범칙금 을 내어야한다(운영위원회의시 상의)
제22조(회비 반환의 청구) 이 회에 이미 납부한 입회비, 찬조금, 일일 행사 참가비, 후원금 등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축.부의금) 본 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길흉사시 부조금으로 회원 존, 비속에 한하여 길흉사시 화환 또는 금 일십만(100,000)원을 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운영위원회상의)
1) 길상이라 함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을 말하며, 흉상이라 함은 본인 및 직계 부모,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사망까지 포함한다.
2) 상기의 축, 부의금 지급은 지급일 현재 운영위원회비가 완납 된자에 한한다
3) 축 부의금 혜택을 80% 이상 봤을 경우 나머지 20%회원은 정산해준다
제4장 포 상
제24조(포상) 본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이고 성실한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포상 할수있다.
제5장 자 금 관 리
제25조(제정) 본 회의 제정은 회원(정회원, 일일회원)들의 회비,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1) 일일회원은 매월 산행 참석자에 한하여 20,000원을 납부한다.
2) 집행부 및 운영위원의 연회비 는 120,000원으로 한다.
3) 자금관리는 현금(잉여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부 칙
본회의 회칙은 2010년 2월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회칙외 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끝.
첫댓글 회원들과 합의하에 회칙대로 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