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전기설비는 계통고장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계적, 열적 충격에 견디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7조 및 제5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MOF와 CT의 과전류 강도는
기기 설치 점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하여 과전류강도 계산값을 적용합니다.
○ KSC 규격에 따라 CT과전류강도는 40배, 75배, 150배, 30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MOF비 산정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
한전 계기업무절차서의 계기용 변류기에 따라 22.9kV 3¢4W식 계약전력이 150kW일
경우
- CT비 : 5/5 PT비 : 13,200/110 이므로
- MOF비 : 5/5 × 13,200/110 = 120배임
따라서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과전류강도가 120배 이상이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40배로 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1.12.19 산자부 고시 제2001-146호에 의거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②에
경과조치 단서조항(계기용변성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 1997.12.31 이전에 시설된 계기용변성
기의 과전류 강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2006.12.19이후부터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개정고시된 산자부 고시 제2001-146(2001.12.19)의 전기설비기술기준 부칙 ②(경과
조치)에 따라 MOF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전류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과전류강도 미달제품은 2006.12.18까지 과전류강도 기준에 적합한 제
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 2006.12.17 이후부
터는 MOF의 과전류강도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전 나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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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 : 고장으로 인한 파급고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 1차 정격전류 15A 이하 : 150 배
- 1차 정격전류 60A 이하 : 75 배
- 1차 정격전류 60A 초과 : 40 배
전기관리하시는 동기분들은 위의 기준에 의한 기준이 적합한가를 확인하시고
미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MOF : 30/5A 비율일 경우 ... 1차가 30A 이므로 과전류강도가 75배인 것을 사용해야 함.
첫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