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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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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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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성적 A급 경력자(격년면제 후 보수교육) |
시행2011년도 면제 후 격년 4시간 |
-동일업체 5년 이상 근속자로서 -지난 5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경력자, 즉 {‘여객법령 위반’ 처분 경력이 없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경상이하(치료4일) 무사고 경력자} |
운전성적 B급 경력자 (일반 보수교육) |
시행 2011년도부터 매년 4시간 |
-지난 한해 기준 ‘여객법’ 무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중상미만 사상사고 및 행정벌점 81점미만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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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성적 C급 경력자(심화교육) |
시행2011년도부터 매년 8시간 |
-지난해 1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상이상 사상사고 또는 81점 이상 행정벌점 및 ‘여객법령’위반으로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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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7월 18일부터
- 강화교육(3회): 7/18~7/20(3일 간)2012년도 대상자 309명 별도통보
(09:00 ~ 17:00= 8시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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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33회):8/27~ 10/12(30일 간)대상자 7월말 공문에 일정안내
(09:00 ~ 13:00= 4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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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교육: 8시간 7/18 ~ 7/20(3일 간)
지난 한해(2011년도) 부산시로부터 ‘여객법’위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과실 및 행정벌점 81점 이상 받은 분.(조합에서 별도 통보)
○ 일반 보수교육: 4시간 8/27~ 10/12(30일 간)
지난 한해 기준(2011년도) ‘여객법’위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상사고 과실 및 행정벌점 81점 이상 받지 않은 분(조합에서 강화교육 별도 통보를 받지 않은 분)
※ 여객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와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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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숨은 노력이 보수교육비 면제시켰다.
’90년대 말, 울산 조합원 이영한 씨가(프로필 사진 요청 중)
서울 “개인택시신문” 발행인/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오승근 의장이 지난 “2005년 인터넷 판 10월 08일자 [초대석]기사에서, ‘개인택시 보수교육비 자부담 문제 있다.’ ” 로 보도하였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정부당국이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면제시켰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울산개인택시조합의 이사로 있었던 이영한 씨(011-9307-6010)가 바로 그 분이다. 울산의 이영한 씨는 이미 지난 ’90년대 말부터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의 정당성 여부’ 에 관한 문제를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행정 소송까지 수행하여 면제로 관철시키는 역사적 위업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전국에서 울산이 맨 먼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 면제한 사실을 지난 2005년 10월 초 개인택시신문 울산본부장 정용욱 씨와 울산조합 이사 이영걸 씨가 함께 상경하여,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개인택시신문” 오승근 의장에게 울산의 면제사례를 소상히 제보하며 보도를 요청하자 이를 “개인택시신문” 인터넷 판 “2005년 10월 08일자 [초대석] 기사”로 보도하면서 여론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급기야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전국 일제히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 면제’ 조치를 함으로써 과거 전국 운수종사자들이 약 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부담 종지부를 찍었고, 그로부터 연간 수십 억 원 씩 이란 천문학적 보수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숨은 노력의 주인공 울산의 이영한 씨(011-9307-6010)에게 늦게나마 찬사를 보낼 일이다.(현: 한국복지신문 언론활동 중)
“民主부산개인택시신문” 발행인/편집인/기자 박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