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캐피털 인터넷 대출 인터넷 신용 대출 계약하고 곧 이사가야하는데 월세 보증금을 못받을지도 모릅니다.임플란트 예물 목걸이
안녕하세요? 현재 20 대 중반인 청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가 결혼하여 머나먼 지방으로 시집가서 아버지와 제가 단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IMF 때 집안이 망해서 경매처분되고 겨우 보증금 200 / 월 10 만원으로 월세를 구해 살다가
군대가야해서 임시로 누나가 아버지 모시고 제가 군대를 갔다와서 800 만원 대출받아서 800 만원 보증금에 월 15만원의 방을 구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 은 취직을 위해서 양복사고 이력서 내고 이런저런 비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들어갔고 그 후에 돈벌어서 2000 만원을 모아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2달 입원하고 병원비 1800 만원이 나와서 200 만원 밖에 안남아서...
기존의 보증금 800 만원 + 200 만원에다가 기존 대출을 다 갚고 새로 600 만원 대출받아서 보증금 1600 만원 / 월30 만원 짜리 월세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퇴원 후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요양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방 2 개 거실 넓고 베란다 있고 화장실도 내부에 있는 좀 괜찮은 곳으로 가려합니다.
지금 집은 습기가 많고 바깥과 접하는 벽은 습기가 짙고 곰팡이 까지 생깁니다.
거기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몸이 약하고 거동도 힘든 아버지가 힘드셔서 휴대용 양변기도 집안에 사놓았습니다. 월세 한번도 빠진적없습니다.
저번달에 이사갈 곳의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으로 10% 인 160 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집주인에게는 3개월 전에 전화상으로 4월 20일에 이사간다고 만기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4월 20일이 딱 만기일 입니다. 3개월 전에 보증금 달라하니 알겠다고 했고. 1 달전에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당시 부동산에서 전화로 지금집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이야기를 다시하니 알겠다며 자기가 다시 전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지금의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20 일에 보증금 800 만원을 새집의 주인에게 잔금으로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그날 못받으면
계약이 불이행 되므로 160 만원이란 계약금이 날아가는거 아닌가요?
또 그저께 지금의 집주인이 전화해서 이사갔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 이사갈 날짜도 안됐는데 안갔다고 하니 그냥 이사가면 자기가 지금 집을 도배하고 해서 들어올 사람 구하겠다며 이사가라고 합니다.
제가 보증금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이사가냐고, 잔금을 줘야 들어가는거 아니냐며 지금의 집주인에게 이사갈 20 일 까지 보증금을 달라고 말했는데 방안나가면 못준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사가고 사람구하면 보증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저보고 더 알아보랍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듯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못받으면 계속 현재 집에 있어야 유리하다는걸 들은게 있어서 돈줘야 나간다고 말했구요.
핵심적인 질문은 1.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은 20 일에 안줘서 새집주인과의 계약이 깨지면 160 만원은 못돌려받을 텐데 그럼 현재의 집주인이 그것을 물어주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현재집주인은 먼저이사가고 현재방나가면 준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새집주인이 받아들일리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해야하는지요? 지금집의 집주인은 지가 천재인줄 아는지 자기 말대로 해도된다며 더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단지 관례인거 뿐인 듯 한데...저는 확실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절차대로 진행 하고 싶습니다.
3. 현재집의 집주인은 집이 3-4 채나 되는 아줌마입니다. 명의도 아줌마와 자식들로 되어있는데 지분이 아줌마가 60% 아들 둘이 각각 20%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물론 지분이 제일 많은 아줌마와 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 한다면 어찌해야할 까요? 현재 집은 제가 처음으로 제 명의로 제가 직접 처음 계약한 집이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했습니다. 등기확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방법은 (1) 내용증명을 보내고 -> (2) 현재집주인의 재산 가처분 금지신청 -> (3) 법원 즉결심판? 청구로 지불명령 신청? -> (4) 경매처분 신청? 이런정도 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IMF 때 집안 망하고 아버지도 간신히 거동하며 비쩍 마른 왜소한 체형이 되셔서 요양하며 편히 적어도 지금보다 훨~~ 좋은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모시고싶어서 방 1개 짜리 전세보다 방 2개 짜리 넓은 집에 모시려고 비싼 월세로 가려고 한겁니다. 보증금 못받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늦둥이 막내라 제가 20 대 중반이고 아버지가 60 대 말입니다. 곧 70 대가 되실건데 제가 어려서 돈겨우 모아서 이제 좀 넓은데로 환경 괜찮은 곳으로 이사가서 최대한 편히 모시려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화나가고
정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부당한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전부터 했던것이지만
지금은 더욱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 달아주시고 최상의 해결책을 알려주시길 고대합니다.
내공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100 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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