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신문고(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별지 1호서식〕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신고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근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7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포상금의 지급)
-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벌칙 조항의 벌금 상한액)과 당해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나. 포상금 지급기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별표 1〕
- 야생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 개체 확인이 용이한 포유류 등은 신고한 개체수로 지급(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
- 개체 확인이 어려운 곤충류 등은 신고한 건(件)별로 지급(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 보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동일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사항은 최초 신고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법포획 자 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다. 보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 보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시행령 제42조제2항)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급절차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심사결과 보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보상금 지급
라.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등
○ 각 기관별로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 설치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
- 명칭 : ○ ○ 시(도, 시․군․구, 청)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 자
․위 원 : 국․과장, 전문가 등 10인 내외
- 개최시기 : 정기 또는 수시 개최
- 의결사항 :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 결정
5. 행정사항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보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언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신고대상별 보상금 지급액 등
○ 보상금예산 확보
- 전년도 밀렵단속 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보상금예산 확보
-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사례 방지
○ 각 기관에서는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 사항 접수부〔별지 1호서식〕를 비치
- 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보상금 지급실적은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2호서식으로 환경부에 보고(년2회)
○ 이 지침은 2005. 2. 10부터 시행하고, 자생67140-534(2003.11.11)호는 폐지함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지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붙임1】
야생동물․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포유류 |
200 만원 |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시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
멸종Ⅰ급 |
100 만원 |
늑대,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
멸종Ⅱ급 | |
50 만원 |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
20 만원 |
기타 야생포유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
| |
조 류 |
50 만원 |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
멸종Ⅰ급 |
30 만원 |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개구리매,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따오기, 알바트로스, 새매, 참매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조 류 |
30 만원 |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칡부엉이, 큰소쩍새, 먹황새, 쇠재두루미, 세이카매, 흰올빼미, 쇠부엉이, 카나다두루미, 황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발구지, 원앙, 노랑부리백로, 흑비둘기, |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
20 만원 |
기타 야생조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
| |
양서․ 파충류 |
20 만원 |
구렁이 |
멸종Ⅰ급 |
10 만원 |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멸종Ⅱ급 | |
5 만원 |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 |
5,000원 |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 |
어 류 |
20 만원 |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
건별 지급 멸종Ⅰ급 |
10 만원 |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
건별 지급멸종Ⅱ급 | |
곤충류 |
20 만원 |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
건별 지급멸종Ⅰ급 |
10 만원 |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큰자색호랑꽃무지,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
건별 지급멸종Ⅱ급 | |
무척추 동물 |
20 만원 |
나팔고등,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세우 |
건별 지급멸종Ⅰ급 |
10 만원 |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
건별 지급멸종Ⅱ급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무척추 동물 |
10 만원 |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진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참달팽이, 긴꼬리투구새우, 갯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붉은발말똥게 |
건별 지급멸종Ⅱ급 |
식 물 |
20 만원 |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돌매화나무, 광릉요강꽃, 한란, 죽백란, 풍란, 나도풍란 |
멸종Ⅰ급 |
10 만원 |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노랑돌쩌귀,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털개불알꽃,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노랑붓꽃 |
멸종Ⅱ급 | |
해조류 |
20 만원 |
삼나무말 |
건별 지급멸종Ⅱ급 |
불법엽구 |
3,000원 |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
|
1,000원 |
창애(소형) |
| |
500원 |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
| |
기 타 |
10 만원 |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
|
10 만원 |
불법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
구 분 |
보상금 지급기준액 |
보 상 금 지 급 대 상 |
비 고 |
기 타 |
10 만원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
10 만원 |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
| |
10 만원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 |
10 만원 |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1)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식물은 마리(포기) 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획수량이 5~9마리는 10만원, 10~19마리는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2)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는 신고 건(件)별로 지급
〔별지 1호서식〕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 |||||||||||
접 수 번 호 |
|
일 자 |
|
방 법 |
| ||||||
신고인(수거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
신고(수거내용) |
| ||||||||||
일 자 |
| ||||||||||
장 소 |
| ||||||||||
행 위 자 |
성 명 |
|
연 령 |
| |||||||
주 소 |
| ||||||||||
구체적인 밀렵혐의 ․불법엽구 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
| ||||||||||
위반법규 |
| ||||||||||
사건처리 |
| ||||||||||
접수(인수)자 |
직 |
|
성 명 |
(인) |
〔별지 2호서식〕
밀렵신고보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보상일자 |
신고(수거) 접수일자 |
보상금지급 대상자 |
보상금 지급액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