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진찰료 영수증’을 ‘행위별’로 나누어서 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
□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대표 김성진 약사)은 2011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아래와 같이 주장 하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냈다.
○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으나,
○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본 개정안의 이유인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진찰료는 포괄수가제가 아님)
○ 이에 진찰료 영수증을 상대가치점수의 ‘행위 항목’ 별로 나누고, 또한 처방전에 한 것과 동일한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하게 함.
□ 환자의 알 권리를 좀 더 고려한 이번 약준모의 진찰료 영수증 개선안은 질병 기호와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환자의 알 권리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령(안)>반대 이유
참고자료 2. 약준모의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참고자료 3. 약준모의 <의원 초진·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예시.
<참고자료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
반대 이유
□ 개정안 반대
이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개정 이유는 ‘환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진료비중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 동안 각 행위가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별로 표시하지 않아, 본 개정 이유인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찰료는 포괄수가제가 아님)
이에 진찰료(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를 상대가치점수의 ‘행위항목’별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영수증 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중 진찰료(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번 개정 이유인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처방전에 표기 되어 있듯이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찰료(진료비에 해도 무관) 영수증에 ‘질병분류 기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2>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전형적 사례와 진찰료 영수증 예시]
- 성별/연령 : 35세 여자로 심한 체중감소 및 심계항진으로 내원
- 상병명 : 갑상선기능항진증 의심
- 입원여부 : 특이병력 없음.
- 시술장소 : 외래진료실
- 시술시간 : 시술 전 5분, 시술 중 3분, 시술 후 5분
[초진 진찰료 영수증] 총 13분 / 일반의원 초진료 12,530원/ 1분당 963.85원
1.시술 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 5분 (4,819.25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A | 행위시행 유 무 |
①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기록부의 이름과 환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30초)(481.93원) ② 의뢰서를 통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한다. (1분)(963.85원) ③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및 현병력을 청취한다. (1분30초)(1,445.78원) ④환자의 과거력 (질환력,약물복용,약물부작용),가족력,사회력 등을 청취한다.(1분)(963.85원) ⑤ 환자의 동반증상을 청취한다. (1분) (963.85원) | □ □ □ □ □ □ □ □ □ □ |
2.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2,891.55원) 아래 행위를 3분 이상 했을 경우의 금액 : B | |
① 환자에 대한 신체검진을 시행한다. (3분) (2,891.55원) | □ □ |
3.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수립) : 5분 (4,819.25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C | |
① 환자의 주호소를 포함한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다. (2분)(1,927.70원) ②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견을 설명하고 향후진료(치료)계획을 설명한다. (2분)(1,927.70원) ③ 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한다. (30초)(481.93원) ④ 추후 방문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30초)(481.93원) | □ □ □ □ □ □ □ □ |
질병분류기호 : | 초진 진찰료(T) = A+B+C 원 |
[재진 영수증] 총 10분 / 일반의원 재진료 8,960원 / 1분당 896원
1.시술 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 3분 (2,688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A | 행위시행 유 무 |
①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기록부의 이름과 환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30초)(448원) ② 환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 및 현병력의 변화여부를 청취한다. (1분30초)(1344원) ③ 환자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수행한다. (1분)(896원) | □ □ □ □ □ □ |
2.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2,688원) 아래 행위를 3분 이상 했을 경우의 금액 : B | |
① 환자에 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고 과거와의 변화를 평가한다. (3분)(2,688원) | □ □ |
3.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 수립) : 3분(2,688원) 아래 행위 중 명시된 시간 이상 행위를 한 것만 합한 금액 : C | |
①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1분)(896원) ② 환자의 향후 진료(치료)계획을 설명한다. (1분)(896원) ③ 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한다. (30초) (448원) ③ 추후 방문일정을 상의하고 결정한다. (30초)(448원) | □ □ □ □ □ □ □ □ |
질병분류기호 : | 재진 진찰료(T) = A+B+C 원 |
참고자료 3. 약준모의 <의원 초진·진찰료 영수증 개선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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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초진) |
환자등록번호 | 환자성명 | 진료기간 | 야간(공휴일)진료 |
| | . . .부터 . . .까지 | □야간 □공휴일 |
진료과목 | 질병군(DRG)번호 | 병실 | 환자구분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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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급여 | 비급여 | 금액산정내용 |
일부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료 이외 | 진료비 총액 ⑦(①+②+③+④+⑤)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환자부담 총액 ⑧(①-⑥)+③+④+⑤ | |
기 본 항 목 | *진 찰 료 | | | | | | 이미 납부한 금액 ⑨ | |
입 원 료 | | | | | | 납부할 금액 ⑩(⑧-⑨) | |
식대 | | | | | | 납부한 금액(⑪) | 카드 | |
투약 및 조제료 | 행위료 | | | | | | 현금영수증 | |
약품비 | | | | | | 현금 | |
주사료 | 행위료 | | | | | | 합계 | |
약품비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 |
마취료 | | | | | | 현금영수증( ) | |
처치 및 수술료 | | | | | | 신분확인번호 | |
검사료 | | | | | | 현금승인번호 | |
영상진단료 | | | | | | *요양기관 임의 활용공간 |
방사선치료료 | | | | | |
치료재료대 | | | | | | *진찰료 상세 내역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 | | | 진찰 내역과 진찰 소요시간 | 금 액 | 시행유무 |
정신요법료 | | | | | | A:시술전(문진,시진,촉진,타진) : 5분 | | 유 무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 | | | 1. 환자 대면 및 진료기록부상과 동일확인 (30초) | 481.93원 | □ □ |
선택항목 | CT 진단료 | | | | | | 2.환자 과거진료기록 검토(1분) | 963.85원 | □ □ |
MRI 진단료 | | | | | | 3.환자의 주호소(Chiefcomplaint) 및 현병력을 청취 (1분30초) | 1,445.78원 | □ □ |
PET 진단료 | | | | | | 4.환자의 과거력,가족력,사회력 청취 (1분) | 963.85원 | □ □ |
초음파진단료 | | | | | | 5.환자의 동반증상 청취 (1분) | 963.85원 | □ □ |
보철 , 교정료 | | | | | | B:시술 중 (신체검진) : 3분 | | 유 무 |
정액수가(요양병원) | | | | | | 1.환자에대한 신체검진을 시행(3분) | 2,891.55원 | □ □ |
포괄수가진료비 | | | | | | C:시술 후 (의무기록 작성 등 진료계획수립) : 5분 | | 유 무 |
합계 | ① | ② | ⑥ | ④ | ⑤ | 1.환자의 주호소및 상태 진료기록부에 기록 (2분) | 1,927.70원 | □ □ |
상한액초과금 | ⑥ | | 선택진료신청 | □ 유 □ 무 | 2.환자상태에 대한 평가설명, 향후진료(치료)계획 설명 (2분) | 1,927.70원 | □ □ |
요양기관종류 |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 3.필요한 검사 및 약물을 처방(30초) | 481.93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 전화번호 | | 4.추후 방문일정을 상의,결정(30초) | 481.93원 | □ □ |
사업장소재지 | | 대표자 | (인) | 질병분류 기호 | | 초진진찰료(T)=A+B+C원 | |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