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내용(질문): 저는 몇 년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너무 급한 나머지 금방 갚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자를 월 5부로 해 서 빌렸습니다. 중간 중간에 갚은 돈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은 이자로 모두 충당되 었다고 하면서 현재는 이자를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율의 이자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갚은 돈이 이자로 들어가는 것이 맞 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이분은 급하게 돈을 쓰실 일이 있어서 우선 급한 나머지 뒷일은 생각하지 않 고 고율로 돈을 빌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현재 그 이자 가 불어나서 처음 빌렸던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 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경우 우선 급한 마음에 전문적으로 돈을 빌 려주는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율로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이 불어나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릴 경우 약정된 내용 을 제대로 작성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포함된 금원을 다시 원금으로 해서 차용증 등을 써놓을 것을 요구하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는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우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요구하는데로 그렇게 해주 었다가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 하기가 어렵게 되고 꼼짝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 릴 경우에는 이자는 얼마로 하고 갚는 날짜는 언제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으시고 나 중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원금은 얼마이고 그 때까지의 이자는 얼마인지를 구 분해서 작성해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약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놓는 것이 중요 하겠군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 이자가 월 5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율의 이자가 정당 한 것인지요.
변호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전에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자유 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인데 고율의 이자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 자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2할 5푼이었으나 1997년 12월 22일 법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 4할로 되었다가 그 후 1998년 1 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는 제한이율은 없고 양당사자가 임의로 이율을 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계속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판례의 입 장을 돈을 빌릴 당시의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법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 경된 최고이자율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 우에도 금원차용을 언제 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전이라면 그 때의 최고이자율인 년 2할 5푼이 적용될 것이고 그 이후라면 연 4할 또 는 그 이상의 이자도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이분이 돈을 언제 빌렸는지에 따라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말씀이군 요. 그러면 현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는데 이율이 무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요.
변호사: 이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이자로 따지면 연 6할이나 되는데 현재 이자제한 법이 폐지되었다고 해도 무한대로 고율의 이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하 여는 민법 제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 제 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 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이자약정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아나운서: 이분이 일부 지급한 금원이 이자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 지요.
변호사 :우선 돈을 갚는 사람은 전부를 갚지 못하고 일부를 갚게 되는 경우에 자신 이 갚는 금원이 원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우선 이자 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빌린 돈을 다 갚 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 법에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부 지급하는 돈이 원금에 충당된다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 한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 마음대로 원금에 충당 해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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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8. 26. 제정 공포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 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利子率)을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가. 여신금융기관 외의 자로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 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법 제3조).
나.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이자율·변제 기간·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법 제6조).
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 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
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협 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9조제1항).
마.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바.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둠(법 제18조).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일 200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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