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문에 반드시 나오는 게 ‘평’과 ‘평형’이다.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고도 로열층을 따지고 프리미엄을 말한다. 천자문도 못 떼고 한시 지으려는 격이다.
평(坪)이란 가로 세로 여섯 자(尺)의 면적으로 1평은 3.3058m²이다.
‘평형(坪型)’은 뜻은 평과 같지만 쓰이는 문맥이 다르다.
둘을 가려 쓰려면 다양한 ‘면적’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다.
현관, 방, 거실, 부엌 등 나만이 쓸 수 있는 집안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평(수)으로 잰다.
계단, 복도, 각 동(棟)의 현관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공용공간을 ‘공용면적’ 또는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
둘을 합친 것이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이며, 그 척도가 ‘평형’이다. 평형이 같더라도 설계를 잘해 공용면적의 비율이 줄면 나만의 공간이 넓어진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는 대개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다. 관련 규정이 아파트처럼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급업체들이 오피스텔을 넓게 보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산한다.
이달 초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시티파크의 경우 업체가 내세우는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선. 하지만 아파트 식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따지면 평당 1100만원선이다.
오피스텔의 전용률(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60%로 아파트(80∼85%)보다 낮은 것은 이처럼 분양면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공간은 ‘기타면적’ 또는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 때 쓰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면적과 ‘주차장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은 업체가 거저 지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발코니(베란다)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공간의 면적이 ‘서비스면적’이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 ‘내부면적’이라고 한다. 내부면적이 클수록 집이 넓어 보인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계약면적=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내부면적=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오피스텔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주차장면적
'평형과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남 양산에 사는 김해옥(47)씨는 지난주말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 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업체가 나눠준 안내책자에 표시된 가구별 크기가 `평형`이 아니라 `형`이었던 것. 이 아파트 공급면적은 107.58㎡. 평형으로 환산하면 32평형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34형이라고 주장했다.
평형 표기가 형으로 바뀐 사연은 이렇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해 지하주차장 부분을 공급면적(전용 주거공용면적)에서 뺐다. 원래 주거공용면적이던 지하주차장을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한 것. 이 때부터 분양아파트 평형은 지하주차장 면적만큼 줄었다. 주택업체가 평형 대신 형을 쓴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크기는 같은 데 평형으로 표기하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작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표현을 바꿨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백용기 현대건설 과장은 '평형 표기법만 다를 뿐인데 평당 분양가격 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형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형 표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서 분양하는 업체가 주로 이용한다. 소비자가 분양받기 전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비교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최근 선보인 수도권, 부산, 경남 등지 아파트 2곳 중 1곳은 평형 대신 형을 쓴다. 안내책자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분양상담사가 소비자에게 이 점을 강조하는 일은 다반사다. 최세영 쌍용건설 과장은 '소비자가 평당가에 민감하다보니 종전 평형과 비교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형 표기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분양면적 표기법이 바뀌었는데 굳이 예전 방식과 비교해 기형적 표기법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비교할 때 분양평수보단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게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의 평당가를 비교해야 얼마나 비싸고 싼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아파트 투자시 유의사항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거나 대중교통여건이 너무 불편한 곳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미래의 발전가능성과 투자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지규모가 크고 역세권이나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단지일수록 발전가능성이 밝다. 또 주변환경이 아무리 쾌적하더라도 준농림지 보다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설되는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높다. 그밖에 대형평형이 많이 포함된 단지로서 남향으로 짓는 아파트일수록 환금성이 뛰어나다. 특히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낮은 단지일수록 재산가치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대지면적이 넓을수록 용적률은 낮아진다.
분양보증제도
분양보증제도란 주택을 분양한 주택업체가 건축공사 중 부도나는 경우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건설회사가 착공과 동시에 주택을 분양하려면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돼 있다. 분양보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므로 입주예정자는 청약 전에 이를 확인해둬야 한다. 그러나 주택업체가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19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축허가만을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할인을 감안하여 지정된 납부일 이전에 낸 중도금 선납대금과 중도금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도금 연체와 해약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내야 한다.(연체금리는 변동금리)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주택업체는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납부독촉을 한 뒤에 해약할 수 있다.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안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금리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 입주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뒤 해약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지방이전이나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해약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저축제도.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만료시 매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된다. 청약예금의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로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시·군)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면 된다.
(표)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청약가능면적(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25.7평)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30.8평)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40.8평)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납입금을 불입하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 받을 수 있다. 월납입금은 자유적립식의 경우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액적립식은 최저 10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 3, 4, 5 년제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청약예금과 같다.
(표)청약부금의 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역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 청약예금 부금과 달리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가입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로 제한되며,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다. 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상속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에 24회이상 납입한 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평형변경
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을 변경해 다른 평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큰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후 해당 평형에 대해서는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종전 평형은 청약가능) 청약부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85㎡ 초과 평형으로 예치금액(평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2년 경과시마다 평형을 변경할 수 있지만 큰 평형으로 변경시는 역시 1년간 청약을 제한 받는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4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이를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규모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청약저축 가입일을 순위 기산일로 인정하며 전환 후 청약자격은 청약제한기간 없이 즉시 발생한다.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자는 결혼,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사망, 결혼 및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다.
중복청약
서울지역 동시분양과 같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민영주택은 1인1주택,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각각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같은 세대(주민등록 분리세대도 동일 세대로 간주)로 보아 부부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중복신청시는 모두 무효처리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2개의 다른 주택을 연속해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되면 나중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주택의 중복당첨은 무효처리한다.
1순위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시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순위자격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는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함.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 3순위 당첨자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계약체결일
3. 조합주택(직장, 지역, 재건축)의 조합원
사업승인일
4.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당첨자발표일
5.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자발표일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자격을 제한함(2순위로 청약가능)
1. 과거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3.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투기과열지구>
주택
지정일
서울
전지역
2002.09.08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첨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
당첨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분양권 전매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당첨이 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의한 재당첨제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ㆍ세대원)인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기간 ① 기 당첨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② 기 당첨자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이외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 일부터 5년간
당첨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
당첨이 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10년(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주택소유 판정기준일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처리일자 기준)
당첨자의 배우자명의로 계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재가입하여 다시 청약자격이 발생(6개월 후 2순위, 2년 후 1순위)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거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과거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조회
1.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을 포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당첨자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은 당첨일로부터 해당기간(10년 또는 5년)동안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을 포함)
3.
당첨사실 확인사항은 조회일 현재 당첨자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조회기준일 이전 1개월 이내의 당첨사실은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재건축·재개발·지역조합 등 조합원의 당첨사실은 조합의 지연통지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는 등 본인이 별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4.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1일 부터법정계량단위 사용
[동아일보]
“아파트 면적이 ‘102.45m²’라고 하면 4인 가족이 살기에 좁은지 넓은지, 방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얼마 전 공인중개업소를 찾은 김모(44·여·경기 용인시) 씨는 ‘102.45m²’라고 쓰여 있는 매물 광고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31평’이라고 하면 바로 알 것을 ‘102.45m²’라고 써 놓으니 감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돈, 평, 근’ 등 ‘비(非)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힌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새로 바뀐 단위에 낯설어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자원부가 7월부터 3차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계도기간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민들이 새 단위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에 나서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부동산중개업소다. 지금까지는 ‘평’ 단위를 사용해 왔으나 7월부터는 ‘평’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평’과 ‘m²’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대기업도 고심 중이다.
G건설회사의 경우 단속을 보름여 앞둔 지금까지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홍보 팸플릿에 ‘평’을 사용하고 있다.
‘돈’이 아닌 ‘g’을 사용해야 하는 귀금속 상점 역시 1돈이 3.75g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고심 중이다. 귀금속 상점을 운영하는 엄모(51·여·서울 마포구 도화동) 씨는 “가장 많이 팔리는 돌반지를 ‘1돈, 2돈’ 대신 ‘3.75g, 7.5g’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어차피 당분간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7월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하되 계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자들은 이에 대해 음식점에서 고기를 팔 때 흔히 쓰는 ‘∼인분’에 대한 단속이 되지 않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식육은 중량당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g’이 아닌 ‘∼인분’은 예전부터 단속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단속은 일선 지자체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인분’이라는 단위는 계속 쓰일 것으로 보인다.
DTI규제 세부 내용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 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을 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적용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5%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나지만 최대 60%를 넘지는 못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DTI가 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공식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중 예외규정을 잘 살피면 대출한도를 꽤 늘릴 수 있다"며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해 DTI 비율을 5%포인트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중도금 대출도 규제
하반기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아파트가 들어설 때 입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청약통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공식 소득입증 서류가 없다면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자기신고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듯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3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한 DTI 규제, 7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DTI60% 규제에 이어 9월부터는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12월에는 아파트 뿐아니라 연립 등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체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국확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최종 합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PB사업단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강화 영향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3월에 DTI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하반기에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DTI란-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Debt-to-Income’ 로 표기하는데 빚(debt)과 버는 돈(income)을 비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DTI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금증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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