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방암 수술후 보조요법 결정 및 예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유방암수용체(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검사는 일부 요양취급기관에서만 행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우리 나라 의료보험 재정형편, 보험급여 일반성의 원칙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함. 유방암 수술후 보조요법 결정 및 예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Dextran Charcoal Assay에 의한 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함.
[급여 31510-13307호, 1986/05/24]
참고 : DCA검사법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고 많은 양의 Sample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는 3H 표지자를 상청으로 사용하여 Scintillation Counter로 방사능을 측정함.
2.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호르몬 치료의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Antibody를 이용한 Histochemistry방법으로 시행하는 유방암 수용체 검사인 (Esterogen Receptor Test, Progesterone Receptor Test)검사는 Antibody를 이용한 Histochemistry 방법으로 진행성 유방암 환자치료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필요한 검사로 판단되므로 보험급여하되, 그 수가 산정은 진료수가 기준액표 분류항목 제2장 검사료의 나-556(효소조직화학검사)에 준용하여 산정함.
[급여 31510-21169호, 1989/01/21]
3. 외과병리 면역검사는 상병별로 각 1종씩 인정함. Estrogen, Progesterone Receptor Test도 이 검사의 일종이므로 2종 실시해도 1종 소정금액만 인정함.
[운영위,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