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r-89치료는 Strontium이 뼈에 선택적으로 섭취되어 주변의 국소조직에 방사선 조사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악성종양의 골전이에 의한 통증을 장기간(3개월-6개월)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의 치료가 곤란한 다발성골수종 환자나 전립선암, 위암, 유방암에서 골전이가 심하여 통증이 있는 경우에 유용한 치료법으로 입원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급여하며,
1) 적응증 :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의 치료가 곤란한 다발성골수종 환자나 전립선암, 위암, 유방암에서 골전이가 심하여 통증이 있는 경우
2) 수기료 : 개봉선원치료(다-14)의 소정수가를 적용
3) 재료대 :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거 산정. 기존의 체외조사치료나 다른 동통완화요법에 비하여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환자 선택에 신중을 가하여 동 진료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바람. [급여 65720-325호, 1996/03/14]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2003.11)
변경전: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한다.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변경후:1. 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을 받는 경우
나.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
다. 미숙아
2. 다만, 혈액제제 중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 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여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한다.
3. 동결혈장제제(신선 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 (2005.10)
변경전:1. 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을 받는 경우
나.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
다. 미숙아
2. 다만, 혈액제제 중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 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여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한다.
3.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2003.11.17)
변경후:1. 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
나.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다.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수술
라. 미숙아 및 신생아
마. 골수이형성증후군
바. 백혈병
사. 악성림프종
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자. 선천성면역결핍증환자
차.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카.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파. 장기이식환자
2.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변경사유 :
- 현행기준의 내용을 일부 문구정리하고
- 신생아의 경우 공혈자의 성숙된 T임파구가 수혈받은 신생아내에서 증식, 분화되어 여러 장기에 있는 표적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이식편대숙주병(GVHD)의 발생 되므로 추가 인정함.
- 방사선 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이식환자,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 환자 등에 인정범위를 확대함.
◇ 참고사항 :
․Christoper D. Hillyer [et al], Blood Banking and Transfusion Medicine, Churchill Livingstone, 2003
․김상인외 2인, 수혈의학 제2판, 고려의학
․홍창의, 소아과학(완전개정 7판), 대한교과서(주) 2001.2, P.820-823
․혈액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개발(2002.10, 보건복지부, 대한수혈학회)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 Technical manual(1953-2003), P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