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2-주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를 지속시킨 경우에는 매15분 또는 그 단수를 증가할 때마다 2,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바-2-주-1 : 1시간 초과 10시간까지 매15분당 코드번호 10씩 증가(L2050-L2400)
바-2-주-2 : 마취시간 10시간 초과시 15분당 단순(L2400과 병행사용)(L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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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udal Block은 바-2(경막외마취)에 준용하여 산정함.
[마취과분위, 1983/05/13]
2. Caudal 마취시 천, 미골촬영은 천골, 미골의 기형여부를 감별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행할 수 있음.
[급여 1492-16049호, 1983/11/15]
3. 경막외 카테타 터널 거치법시 경막외 카테타에 대하여 경막외마취나 경막외 블록은 당초(1988년 이전)에는 경막외마취(바-2, 10,000원), 경막외블록(바-4-바, 6,200원)으로 수가 차이가 있었으며 다만, 경막외 블록시에는 사용된 카테타의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그후 의료계에서는 경막외마취와 경막외블럭은 동일한 행위임에도 수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음을 수차 건의해 왔으며, 그에 따라, 1989수가 개정시 경막외 카테타의 가격을 조사하여 재료대 평균가격을 수기료에 포함하여 경막외 마취와 동일수준으로 그 수가를 개정한 것임. 따라서, 경막외 카테타 터널 거치법시의 경막외 카테타 재료대도 경막의 마취나 경막외 블록과 마찬가지로 소정수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또한 동 시술은 기존의 경막외블록이 7일 내외의 단기간 유치용임에 비하여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시술되는 것이므로 예상되는 거치기간에 따라 그 시술 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함.
4.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92호)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이상 거치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2007.11.1 시행)
5.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고시 제2009-55호)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인정함.
(2009. 4.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7-92호)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이상 거치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는 다음과 같이 급여가 적용됩니다.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경막용 카테터의 구입가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 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 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 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및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관련근거>
※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