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건강보험에서 상박신경총차단술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로 산정하고, 신경차단술을 마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지수술을 위한 '상박신경총차단마취'도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로 산정되고 있는 바,
2. 수지접합수술 등 상지수술시 실시되는 상박신경총차단마취는 '경막외마취'와 유사한 마취행위로 통증 치료목적의 신경차단술과는 달리 마취시간이 길고, 마취 중 전신마취와 거의 동일한 환자관리 및 감시가 필요하나, 요양급여비용이 마취유지시간에 상관없이 신경차단술로 적용됨으로써 전신마취를 선호하게되는 진료 왜곡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박신경총차단마취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바-2 마취' 항목의 코드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함.
3. 아울러, 통증치료 목적의 '상박신경총차단술'과 상박신경총차단마취 이외의 다른 신경차단술(대퇴신경차단술, 좌골산경차단술 등)은 마취목적으로 실시하더라도 현행기준대로 해당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것임
- 다 음 -
○ 마취료 산정기준
바2. L1211∼L1215, L1221∼L1225 마취
주:기관내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2), 척추마취3), 경막외마취4), 상박신경총차단마취5)가 해당된다.
가.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015.88 점
나. 마취유지 152.38점
주: (현행과 동일)
○ 적용일자 : 200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흉부의 통증 등에 실시하는 늑간 신경차단술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 Level이상의 늑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 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 level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시에는 각각 산정함.
▶대· 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Occipital Headache 상병에 대· 소후두 신경차단술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기료 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Block 수기료는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가.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나.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의 수가 산정방법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하는 Lidocaine 지속적 주입법은 심전도, 혈압 감시하에 Lidocaine을 30분-1시간정도 주입하면서 통증 점수를 검사하는 시술로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인정하며 수기료는 바1가 정맥마취(전신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심전도 침상감시료는 별도 인정함.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고시 제2011-10호)
- 다 음 -
가.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소정점수
나.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관절지차단술의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1-124호(행위))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는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소정점수의 25%로 산정함.
(시행일 : 2011.11.1 )
☞ 개정사유
대퇴신경에서 분지되는 말초지신경의 준용수가를 해부학적 분류등을 고려하여 외측대퇴피신경에서 대퇴신경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