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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t`s水 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들국화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방법 등
먹는 물이란(정의) 흐르는 물, 지하수, 샘물 등 먹는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먹는 물이라고 한다 < 먹는물관리법> 먹는 물의 실태 옛날의 물은 거의 오염되어 있지 않아 주변의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바로마실 수 있었으나, 인구의 급증․산업의 발달로 상수원이 급격히 오염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들 폐기물이 하천을 오염시켜 WHO에 의하면 2,000여 종의 물질이 물을 오염시킬수 있으며, 750여종은 실제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각국은 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최대허용 기준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하여 과거에는 주로 지질성분․중금속․유기물질의 총량에서 요즘에는 유기화학물질로 변하고 있으며, 그 허용치도 ppm에서 ppb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 이란 어떤(A) 지역사회에서, 어떤(B)사람이, 일생동안 어떤(C)지역으로 부터 공급받는 물을 먹음으로 인한 유해성․심미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며 다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 목표(Objective) 이 기준은 보건위생적인 측면이나 기타의 영향측면에서 이상적인 수질을 의미하며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허용하는 한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이상적 인 기준을 의미한다. 즉,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물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서 심미적인 측면과 급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수 질기준 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수질기준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허용한도(Acceptable Limits) 이 기준은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변화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준의 급수가 가능한 때의 기준이다. 즉 앞에서 말한 “Objective"와 다음에 서 정의하는 “Maximum Permissible Limits"와 의 중간 정도의 목표기준이라 할 수 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의 설정 방법 먹는물은 사람이 매일 2~3ℓ씩 평생 마시고 있어 먹는물에 유해물질이 미량 함유되어 있더라도 이 물을 계속 먹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 중에는 먹는물에서 유해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먹을 수 없는 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해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설되며, 인체는 어느 정도 의 유해물질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바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물을 평생 마셔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양을 설정한 것이므로 그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단기간에 영향을 주는것은 아니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 물에 대하여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대상유해물질을 선정하고, 그 물질의 독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존재할 때 인체에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한다. 수질기준 항목의 설정 먹는물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 기준에 모두 일치하는지를 조사한다. ① 그 물질의 독성이 높다. ② 그 물질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③ 그 물질이 많이 사용된다. 독성평가 그 물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하며, 안정성 평가에는 급성독성․아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등이 있으나, 수질기준에는 만성독성에서 도출한 ADI(Acceptance Daily Intake : 1일 섭취허용량)를 구한다. 우리나라 는 통상 WHO등 외국의 독성평가자료를 활용한다. 유해물질의 ADI 설정방법 독성물질을 다음 예와 같이 사료에 혼합하여 2종 이상의 실험동물에게 장기간(1년이상) 섭취시킨 다음 사육기간 중의 체중변화, 독성증상, 생존일수, 병리조직학적검사,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안전량을구하고 이 양에 다시 안전계수(1/100)를 곱하여 ADI로 한다. 또한, 독성자료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추가로 불확실성계수(1/10)를 적용한다.
※ 계산실례 ADI(㎎/㎏) = 2㎎/㎏ × 1/100 = 0.02㎎/㎏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수질기준치를 선정하고, 외국의 수질기준과먹는물 중의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一般細菌) : 수질기준 100CfU/㎖이하 일반세균은 특정세균 또는 물속에 살아있는 모든 세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 한천배지(寒天培地)에서 성장(36±1℃, 24±2시간)하여 집락(集落)을 형성할수 있는 중온성균을 말하며 일반세균의 검출은 물의 오염상태나 음용수의 안전성 판정을 위한 지표항목으로서 주오염원은 생활하수․공장폐수․강우에 의한 지표수 등이 있다. 정수장에서 소독효과를 확인하는 지표 , 수처리 효율의 지표 ♣ 처리방법 : 끓임, 염소소독, 고급산화법 2.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大腸菌群) 젖당을 분해하여 산(Acid)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 무포아성 간균으로서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하며. 통상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서 서식하고 있어 물속에 병원균이 존재할 때에는 대장균군도 다량 존재하며, 물 속에서 현저히 증식하지 않고 병원균보다 물속에서 생존력이 강하며 검출법이 명확하고 간단하여 물이 소화기 계통의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오염원은 분뇨에 의한 것이 주이며, 토양․곡물 등에서도 오염된다. 수돗물 소독약품인 잔류염소 0.2㎎/ℓ에서 순간적으로 사멸된다. ♣ 처리방법 : 끓임, 염소소독, 고급산화법 3. 납(Lead, Pb, 연 鉛) : 수질기준 0.05㎎/ℓ이하 백색의 연한 무거운 금속(비중 11.34)으로서 주로 납배관․공장․광산폐수가 주오염원이며, 대기․토양․강우 등 주변환경의 영향도 받으며. 성인은 하루 0.3㎎정도를 섭취해도 곧 대소변으로 배출되므로 큰 유해는 없으나, 섭취량이 하루 0.5㎎이상이면 적혈구․뼈에 축적된다 급성중독으로는 구토․복통․하리․혈압강하․혼수상태에 이르며, 만성중독으로는 피로․피부창백․변비․두통․빈혈․정신질환이 있다. ♣ 처리방법 : 응집침전. 이온교환. 역삼투막분리 4. 불소(Fluoride, F, 弗素) : 수질기준 1.5 ㎎/ℓ이하 지하의 암석(형광석․빙정석․인회석)에 함유되어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화강암․화산암․충적층지대의 지하수에서 많이 검출된다. 수돗물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나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일부 정수장에서는 불소를 인위적 으로 첨가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만성 중독시 반상치를 유발하며 알루미늄, 인산비료, 유리합성수지, 농약제조업 등에서 배출된다 • 농도별 인체에 대한 영향 (단위 : ㎎/ℓ)
♣ 처리방법 : 알루미나. 연수화. 전기분해 5. 비소(Arsenic, As, 砒素) : 수질기준 0.05㎎/ℓ이하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인 아금속(亞金屬)으로서 비중이 5.73이며, 농약․살충 제․안료․염료․의약품․피혁의 방부제로 이용된다. 주요 오염원은 광산폐수․제련소 폐수․농약공장․의약품 공장폐수로 인해 수중에 유입되며, 물속에서 주로 니켈․구리․철․수은․납과 함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비소 자체는 내복하여도 대부분 대․소변으로 배설되고 일부만이 뼈. 모발에 축적된다, 그러나, 비소화합물은 독성이 강하여 특히, 아비산은 비소 화합물중에 가장 독성이 강해 옛부터 독약으로 이용되었으며, 0.1 ~ 0.3g이면 치사하게 되며, 청산가리와 독성이 비슷하다. 급성중독으로는 콜레라 증상의 구토․하리․복통이 있으며, 만성중독으로는 구토․피부반점․각화증․신경장애가 있다. ♣ 처리방법 : 이온교환 6. 세레늄(Selenium, Se) : 수질기준 0.01㎎/ℓ이하 세레늄은 비소와 같이 아금속(亞金屬)으로서 비중은 4.80이다. 광(光)전도성이 좋아 광전지․광전판․반도체의 중요한 소재로서 자연계에 황 또는 황화합물에 수반되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세레늄 자체는 독성이 약하나 그 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며, 장에서 60%정도 흡수되며, 일부가 간․신장에 축적되며, 체중70㎏인 경우에는 하루 0.7~7mg이상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낸다. 오염원은 광산․금속제련소․전자공업 폐수이다. 급성독성으로는 피부에 접촉해 홍반 또는 수포를 동반한 화상․피부염 유발․눈의 안검부종․ 결막염장애․구토․경련․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만성중독으로는 위장장애․고도의 빈혈․저혈압증이 있다. ♣ 처리방법 : 이온교환 7. 수은(Mercury, Hg, 水銀): 수질기준 불검출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은백색의 금속으로서 비중이 13.55이며, 온도계․압력계․수은전지․램프․농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무기수은․알콜수은은 섭취시 대부분 배출되며, 일부가 신장․신경조직에 축적되어 손가락떨림․신장장애를 일으키며, 메틸수은은 체내에 흡수율이 크며 배출이 어렵고, 신경조직과 뇌 지각이상․언어장애․신경쇠약․난청․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며, 생물농축(Bioaccumulation)으로 인한 미나마따병이 유명하다. ☞ 미나마따병 1953~ 1959년에 걸쳐 일본의 규우수우(九州) 미나마따(水保)라는 작은 어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나마따시(市)있는 빙초산공장의 아세트알데히트 제조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유기수은인 메칠수은이 작은 어촌의 미나마따천(川)을 따라 미나마따만(灣)으로 유입되어 이곳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축적되었는데, 이를 잡아 먹은 주민의 체내에서도 수은이 축적되면서 피해를 준 사건이 라서 붙여진 병명이다. 증상은 갑자기 걸음이 이상해지고 손발이 마비되며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야협착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지각․운동․언어․청력․보행의 장애와 가벼운 정신적장애를 일으키며 손발이 마비되고 안으로 휘어들어 가는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중추신경 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당시 발병자중 46명이 사망하였으며, 1971년2월까지 완치되지 못하고 폐인이 된 중환자만도 121명에 다달았다고 한다. ♣ 처리방법 : 8. 시안(Cyanide, CN): 수질기준 불검출 시안은 자연수중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도금공업 폐수․표면처리 폐수․코우크스제조 폐수등의 유입에 의해 나타난다. 독성으로는 시안화칼리(KCN)등이 흡수되면, 위산(胃酸)으로 시안화수소(HCN)를 유리시켜 급속히 점막․폐등에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 작용을 방해하여 호흡곤란․호흡마비․실신․경련․사망등 전신 질식증상이 발생한다 시안화수소(HCN)는 0.05g, 시안화칼리(KCN)는 0.15~0.3g이면 사람을 치사하게 하며, 1일 섭취량 4.7㎎(2.35㎎/ℓ)까지는 무해하며, 돌연변이 발암성의 위험은 없다고 한다. 어류에 대한 독성으로는 옥새송어는 0.09㎎/ℓ, 잉어는 0.78㎎/ℓ이면 24시간 안에 죽게 된다. ♣ 처리방법; 폭기,미생물분해,오존 9. 암모니아성질소(NH3-N) : 기준0.5㎎/ℓ이하 물속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질소는 주로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동식물의 사체․생활하수․비료등에서 오염된 것으로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며, 암니아성질소의 검출은 상류쪽에서 분뇨․생활하수․축산폐수․화학비료 등에 의해오염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ℓ의 암모니아는 약7.6㎎/ℓ의 염소를소비하고 물속의 휴민산 등의 유기물이 존재하면 염소와 반응하여 THM생성 ♣ 처리방법 : 생물처리,전염소주입,이온교환,활성탄흡착 10. 질산성질소(NO3-N) : 기준10㎎/ℓ이하 질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가 산화하여 생성되며, 물속에서 검출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오염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체내에 흡수된 질산염은 성인일 경우는 위액(胃液)의 pH가 4.6이하로서 환원 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유아(乳兒)의 위액은 pH가 중성 부근으로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환원되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작용을 방해하여 유아청색증(Blue Baby; 메트헤모글로빈 빈혈증)을 유발시켜 사망케 할 수 있다. 10㎎/ℓ이상 함유한 물을 섭취하면 주로 만 1세이하의 유아에서 청색증 유발. ♣ 처리방법 : 이온교환,생물처리,전기투석 11. 카드뮴(Cadimum,Cd): 기준0.01㎎/ℓ이하 카드뮴은 지각중에 아연과 함께 존재하며, 비중이 8.65인 금속으로 전성․연성이 풍부하여 도금․합금․전지․브라운관․안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어류와 벼등 동식물에 있어서 카드뮴 축적의 매카니즘은 불분명하나, 미량이라도 인체내에 축적되면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경구섭취시 1~2%정도 흡수되어 간이나 신장․ 뼈에 축적된다. 생물농축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이 유명하다 급성중독시 구토․위장염․현기증․두통․폐렴 만성중독시피로․후각둔화․빈혈․골연화증․이따이이따이병. ☞ 이따이이따이병 1968년 5월 8일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한 이 병은 일본 도마야현(富山縣) 진 쯔으천(神通川)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업제련소에서 선광․정련공정에서 배출된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이 진쯔으천으로 흘러 내려와 농작물․어패류․상수원을 오염시켜 발생된 병이다.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이 체외로 배출하어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으로 명명했다. 뼈속의 칼슘과 인이 계속 배출되면서 골연화증(骨軟化症)과 같은 병적인 골절이 수반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하였다. 1979년 3월까지 130명의 환자중 90%가 65세 이상이고, 남자 3명외에는 모두 여자이었으며, 이중 81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 처리방법 :이온교환 12. 6가크롬(Chromium, Cr+6) : 기준0.05㎎/ℓ이하 주로 크롬철광〔크로마이트;Fe(CrO2)2〕으로 생산되며, 은백색의 광택있는 금속으로 비중이 7.19이며, 니켈크롬․ 스테인레스강 등의 합금재료 또는 내식․광택등의 도금 재료로 사용된다. 금속크롬은 독성이 거의 없으나, 6가크롬은 3가크롬에 비해 3~5배 흡수가 잘 되며, 산화성과 막투과성 때문에 높은 급성 중독을 나타낸다. 6가크롬은 소화기관에서 소량 흡수되어 대부분 분뇨로 배출되나, 일부 흡수된 크롬이온은 간장․신장등에 축적되어 세포독으로 작용한다. 또한 6가크롬은 자극성이 심하여 호흡기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고, 피부를 통해 접촉하면 피부점막을 자극하여 부종․궤양 등 피부염을 일으킨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코의 점막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이며, 심하면 코의 중앙부위가 뚫리는 비중격착공이 발생된다. 급성중독으로는 구토․설사․요독성․사망(치사량 3g/kg)과 만성중독으로는 황달을 동반한 간염, 폐암등이 있다. ♣ 처리방법 :응집침전, 이온교환, 역삼투막분리 13.보론( B): 기준0.3㎎/ℓ이하 수계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며 붕소 화합물들은 조류제거제, 잡초제거제, 살충제로 사용 되며 인체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흡수 96시간내에는 소변으로 배설된다 증상으로는 위장이상,피부홍반,중앙신경계자극, 조울증 증세 ♣ 처리방법 14. 다이아지논(Diazinon): 기준0.02㎎/ℓ이하 유기인계 농약으로 독성이 강하며 살충제로 널리 사용한다 피부를 통해 흡수될수 있으며 근육경련을 일어킨다 농작물에서의 잔류허용 기준농도는 0.1ppm이며 산업현자 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 혹은 만성적인 연무의 흡입 또는 삼켰을시는 두통.현기증,시력감퇴,무력화,신경과민,불안감,발작,복통,가슴부위의 답답함 발한,눈물. 유연증(침을흘리는증세), 축동증(동공이 축소되는 증세),구토, CYNOSIS(청색증), PAPILLOMA(유두종), 근육경련, 천식, 기억상실, 회전감각 손실과 돌연변이 및 기형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피부흡수를 통하여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 처리방법 : 활성탄흡착 15.. 디클로로메탄(Dichloro methane): 기준0.02㎎/ℓ이하 쥐로 실험시 체중 1킬로그람당 하루6 ㎎을 2년간 먹는물속에 계속 투여했을 때 간독성을 나타냈다(whO)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 마취증세를 느껴 정신적 혼동상태에 빠지며 가벼운 환각상태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세에 이어 계속적인 폭로시는 환각상태가 악화되어 보행곤란 무의식 상태에서 사망한다 고농도 폭로시는 눈과 기관지계통에 자극을 주며 후두염 및 협심증을 나타낼 수 있고 피부를 자극 화상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만성폭로시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발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처리방법 : 끓임, 오존접촉, 활성탄여과 16. 말라티온 : 기준 0.25㎎/ℓ이하 진드기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로 사람이나 동물에서도 강력한 독성을 나타냄 (농약) ♣ 처리방법 : 17. 벤젠(BenZen): 기준0.01㎎/ℓ이하 인체에 발암작용 물질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독증상은 피로 두통. 현기증. 흥분. 의식상실 경련을 일으킨다 오염시 벤젠 특유의 냄새를 가진다 일생동안 마셨을 때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먹는물 중의 농도는 0.01PPM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급성. 만성중독 모두 위험하며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로 인해 염증이나 질병을 일으킨다. 장로 폭로시는 백혈구가 감소되는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증기를 만성적으로 마시면 중독을 일으켜 후라후라병을 일으킨다 ♣ 처리방법 : 활성탄여과 ,끓임 18.에틸벤젠(Ethyle Benzene): 기준0.3㎎/ℓ이하 인체에 대하여 톨루엔 크실렌보다 피부에 자극성이 강하고 눈이나 호흡기점막에도 자극을 준다 쥐에게 6개월간 주5일씩 하루체중 1킬로그람당 136밀리그람씩을 투여했을 때 간독성과 신경독성을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는 눈. 코 .목 .피부를 자극하고 고농도에 폭로시 무기력, 피로, 현기증, 졸림, 무의식 상태가 올 수 있다 만성 폭로시는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홍조를 일으킬 수 있다 ♣ 처리방법 : 활성탄흡착,끓임,폭기 19. 카바릴(carbaryl): 기준0.07㎎/ℓ이하 농작물에서의 잔류허용기준농도는 곡류는 1PPM 채소.과일류는 0.5PPM이며 산업현장 에서의 재해로는 과폭로시 메스꺼움 구토.설사 시력감퇴 유연증 근육경련 청색증 경기(경련)호흡곤란에 이어 혼수상태에 빠질수 있다 그 밖에 시야혼미 근육경련호흡 중단 등을 수반하기도 하며 만성 폭로시 발암작용이나 돌연변이 등을 일의킨다 ♣ 처리방법 :활성탄 흡착 20.크실렌(Xylene): 기준0.5㎎/ℓ이하 쥐에게 103주(1주일에 5일만 투여) 동안 1일체중 1킬로그람당 25밀리그람을 투여한 결과 체중감소가 나타났다. 크실렌은 오쏘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 등의 3가지이성체가 혼합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주로 증기를 흡입하거나 경구 또는 피부접촉을 통하여 신체내로 흡수된다 단기간 다량의 증기와 연무에 폭로시는 눈과 코의 점막 상기도 부위를 자극하며 과폭로시 폐를 자극하고 마취효과가 나타난다 가슴의 답답함에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성폭로시 중추신경계통의 장해와 신장, 간장, 조혈계통 장해가 나나났다 ♣ 처리방법 : 끓임,활성탄흡착,폭기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기준0.01㎎/ℓ이하 세정제로 주로 사용되며 돌연변이 및 기형성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종래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제로 이용되었으나 남용시 손상을 준다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 다량의 증기 폭로는 두통 메쓰꺼움 졸림 현기증의 증세를 나타내고 눈.코.목.얼굴부위를 자극하며 붉게 변색시킨다 황달과 짙은 색깔의 뇨가 배출되는 간 장해가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폭로후 수주일간 계속된다 장기 폭로시 피부의 자극과 건조 각화현상이 나타나며 간장 신장장해가 일어난다 30-50PPM에서 냄새를 느끼고 200PPM에서의 눈을 자극하며 2000PPM이상에서는 마비상태가 된다 고온에서 열분해되어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를 방출하므로 주의한다 자연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드라이크리닝 용재 및 금속부품의 탈지세정. 섬유공업 등에 쓰이고 토양으로 이행하기 쉬우며 지하수로 이동함 ♣ 처리방법 : 끓임, 활성탄흡착, 폭기 22. 톨루엔(Toluene): 기준0.7㎎/ℓ이하 쥐에게 13동안 체중 1킬로그람당 매일 312밀리그람을 투여했을 때 간독성이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에 증기와 연무에 다량 폭로시 눈. 점막, 상기도 부위를 자극하며 호흡곤란, 기침, 재채기, 메스꺼움, 구토, 무력감, 평형장애 증상을 보인다 피부와 계속 접촉시는 탈지작용으로 피부에 각화현상을 나타난다 고농도에 폭로시는 폐의자극 가슴의 답답함 현기증 마취 마비 의식상실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만성폭로시는 간. 신장. 조혈계에 장해가 나타나며 중추신경 장해를 나타낸다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하기 쉬우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체류되므로 중독 및 화재가 주의가 필요하다 ♣ 처리방법 : 끓임, 활성탄흡착, 폭기 23. 1.1.1-트리클로로에탄(1.1.1-TCE): 기준0.1㎎/ℓ이하 다른 유기염소계 화합물의 제조를 위해 산업에 많이 사용되며 물에서는 드물게 검출되는 물질이다 숫쥐에게 1365㎎/㎡의 대기농도로 14주간 흡입시켰을 때 지방간이 왔다는 보고가 있다(who) 휘발성이며 오존층 파괴 물질의 하나 금속의 상온 세척이나 증기세척과 드라이크니링 용재 ♣ 처리방법 : 끊임 . 활성탄 흡착 24.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기준0.03㎎/ℓ이하 드라이크닝 용매 또는 식물의 추출용매로 많이 사용되어 오염원으로 작용하며 돌연변이 및 기형성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종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마취제로 이용되었으나 남용시 간장에 손상을 준다 쥐에게 6주간 주5일씩 하루 체중 1㎏ 당 100㎎을 투여했을 때 상대적인 간중량 감소가 일어났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다량의 증기 액체 폭로시는 눈 코 목을 자극하며 액체와 눈이 직접 접촉되는 강한 자 극과 손상을 일으킨다 반복되는 피부접촉은 피부병을 유발하며 또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자극하며 두통.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눈이 직접 접촉시는 강한 자극과 손상을 일으킨다 반복되는 피부접촉은 피부병을 유발한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자극하여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졸리움,무력감. 시야의 혼동 술에 취한 듯한 상태가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 무의식에 이어 사망하기도 하였다 알 코올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동물실험에서 폐암증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 처리방법 : 끊임 . 활성탄 흡착 25. 총트리할로메탄(THMs): 기준0.1㎎/ℓ이하 물속에서 주로 염소와 자연에서 유래하는 유기산과 반응하여 생성 수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증가하고 겨 울철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처리방법 : 끊임 . 활성탄 흡착,오존접촉 26. 파라티온(Parathion): 기준0.06㎎/ℓ이하 사람과 가축에 대해 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으로서 현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기간 다량의 증기 연무흡입이 호흡과 눈에 자극을 주고 가슴의 죄임 숨의 헐떡거림 피부의 변색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삼켰을 경우에는 식욕감퇴. 메쓰꺼움, 복통. 현기증이 2시간내에 나타난다 피부흡수시 흡수부분에 발한 경련 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허약증세 마비 호흡의 정지 눈의 어지러움. 말더듬의 증세 가 나타난다 만성폭로시 독성을 나타내며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c)의 영향으로 발암 및 유전성 돌연변이가 발생될 수 있다 피부흡수를 통해 전신독성을 나타낸다 ♣ 처리방법 : 활성탄 흡착 27. 페놀(Phenol)류: 기준0.005㎎/ℓ이하 천연수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분뇨성분이나 공장폐수중의 유기물질 화합물질의 유입에서 유래된다 미량의 페농은 수처리 과정중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롤을 형성시켜 심한 냄새를 일으키므로 취기와 맛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며 수도에 있어서 콜타르,아스팔트등으로 내면 도장한 철판이 불충분한 건조상태에서통수시 페놀류를 용출하는 경우도 있다 미량의 페놀을 내복할경우에는 복통.구토.혈압강하.경련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고 오줌은 녹색으로 나타난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는 단시간 다량의 분진폭로로 조직에 현저한 부패성을 나타내고 눈에 닿으면 심한 해를 입어 눈이 멀기도 함 피부에 닿으면 폭로된 부위가 하얗게 변색되어 심하면 화상이나 조직체에 독성을 일으킨다 장기폭로시 만성적인 독성을 띄어 구토. 설사. 식욕감퇴. 두통. 기절. 현기증, 짙은 빛깔의 뇨. 정신착란. 피부발진의 증세를 보이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며 간장애와 피부의 변색을 일으킨다 벤젠핵에 직접수산기가 결합된 방향족 화합물로 자연상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소독제, 방부제, 의약품, 합성수지, 폭약 및 염료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며 1그람 복용시 치명적임, 발암성, 염소처리시 클로로페놀 형성되어 강한 냄새유발 ♣ 처리방법 : 활성탄,오존,생물처리 28.페니트로티온 : 기준0.04㎎/ℓ이하 진드기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로 사람이나 동물에서도 강력한 독성을 나타냄 (농약) ♣ 처리방법 : 활성탄흡착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기준0.002㎎/ℓ이하 무색투명의 액체로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CFC(CHLOROFLUOCARBON)냉매의 제조원료 및 유지 수지 도료의 용제 화학약품의 추출용 용제 소화제 금속 섬유(드라이크리닝)의 탈지세정제 등에 사용되어 제조 및 사용중 대기와 물로 방출된다 대기중으로 부터의 흡입이 음식또는 먹는물 보다 상당량 많을 것으로 에견되며 통상 먹는 물에서의 농도는 0.005ppm이다 산업현장의 재해로서 과폭로시 현기증 마취증세 무의식 상태가 나타나고 이어 심장 간장 신장장해를 일으키며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간 장해는 황달 및 흑색뇨 증세를 수반한다 장기폭로시 간 및 신장장해를 일으키고 액에 접촉하면 피부나 점막에서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킨다 ♣ 처리방법 : 활성탄 흡착,폭기 30.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기준0.03㎎/ℓ이하 클로로포름의 냄새를 갖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비닐중합체의 중간체로 사용되며 산업현장의 재해로서 폭로시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고농도에 폭로시 마취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간기능장해 두통 시각장애 신장부위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동물 실험결과 밝혀졌다 ♣ 처리방법 : 활성탄 흡착,폭기 31. 클로로포름 : 기준0.3㎎/ℓ이하 냉매 생산의 초기물질로 사용되며 수지. 껌. 기타 생산물의 추출용매. 마취제로 사용된다 인간의 평균 치사량 : 44g 32.경도(Hardness): 기준300㎎/이하 연수 0- 60ppm 약경수 60 -120ppm 경수 120-180ppm 강경수180ppm이상칼슘,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으면 장기간 음용시 요도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도가 높은 물은 가정에서 사용시 불편하며 연수는 급수관의 부식을 초래하여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등의 금속이 용출된다 ♣ 처리방법 : 침전분리,이온교환 33. 과망간산칼륨소비량(Consumption of KMnO4): 기준10㎎/ℓ이하 먹는물중에 함유된 유기물이나 산화되기 쉬운 무기물을 산화하는데 소모된 과망간산 칼륨의양을 말한다 이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하수. 분뇨 공장페수 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오수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생물의 관내 또는 물속에 제1철염 아산화금속 아황산염 황화물 아질산염등의 무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처리방법 : 응집.침전법,오존염소처리,활성오니법,활성탄흡착 34. 냄새(Oder): 기준 무취 4. 맛(Taste): 기준 무미 맛과 냄새의 문제는 순수한 물에 대한 이물질의 유입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한다 먹는물 중 맛을 느끼게 하는 원인물질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있고 냄새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로는 유기물의 존재, 조류의 번식, 과잉의 미네랄, 과잉의 염소소독제, 미생물에 의한 경우와 산업유기물 및 페수의 오염 등이 있다 ♣ 처리방법 : 완속여과,폭기,활성탄처리,오존처리 35. 동(Cu): 기준1.0㎎/ℓ이하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 대한 독성은 적다 만성중독은 알려진바 없으며 급성중독(치사량5-15그람)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보일러 열교환기나 상수관거의 국부부식을 일으키며 높은 농도일 경우 색을 유발한다. 보통 1.5-3ppm에서 금속맛을 유발하고 1ppm에서 위생도기나 피복류 등에 착색된다 인체내 축적이 어려우므로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어려우나 간. 신장손상. 중추신경장애 (우울증) 소회기계 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처리방법 : 이온교환 36. 망간(Mn): 기준0.3㎎/ℓ이하 동식물에 대한 미량필수원소이다(매일 체중1킬로그람당 30-50마이크로그람 필요)0.05ppm 이상이면 간장 신장에 축적되고 신경장애를 초래한다 0.15ppm 이상이면 물에서 불쾌한 맛이 나며 세탁물을 얼룩지게 한다 미량으로도 물에 색을 유발하며 관내에 축적되어 흑수의 원인이 된다 자연수에서 용존 또는 부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혐기성 상태의 지하수에서 용존성 망간의 높은 농도를 포함한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음용수에 섞이며 빈혈, 심장혈 관계질환을 일으킨다 흡수된 망간은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간 및 신장에 축적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 주로 신경계통에 이상을 나타내어 보행곤란 하체의 무기력화 음성의 허스키화 기억과 판단의 혼동 초조 .불안등의 증세를 보인다 고농도 폭로시는 말더듬 팔. 다리의 경련 감정의 무절제한 표출과 일명 “망간성 폐렴”이라 불리우는 고열 오한 기침 흉통의 증세를 보인다 ♣ 처리방법 : 전염소,이온교환,폭기 ph조정 37. 색도(CoIor) :기준5도이하 색도는 휴민물질과 같은 착색된 유기물과 철, 망간과 같은 금속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으로부터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철과 망간은 적수. 흑수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 처리방법 : 응집.침전, 활성탄 흡착 38.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ABS): 기준0.5㎎/ℓ이하 직접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해설과 연성세제를 경구 투여한 경우 동물에서 유해하다는 보고가 있다 ♣ 처리방법 : 오존,폭기 활성탄 흡착 39. 수소이온농도(PH): 기준5.8 - 8.5이하 ph치는 0-14의 범위를 가지며 상온에서는 ph7이중성이며 산성이란 7보다 작은 경우이고 알칼리성이란 7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먹는 물에서는 중성부근이 바람직하다 수처리 과정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른 유기물 및 무기물 등의 수질 오염물질제거에 영향을 미치며 산성인 물에서는 수도관의 부식을 초래한다 ♣ 처리방법 : 알카리제,산성제투입,폭기로 조정 40. 아연(Zn): 기준1.0㎎/ℓ이하 생체 필수원소로서 1일 평균 섭취량은 12밀리그람 정도이다 성인의 1일 섬취요구량은 15-20밀리그람이며 성장기 및 임산부는 1일40밀리그람이 요구된다 아연으로 도금된 파이프 및 황동 아연이 포함된 배관재로부터 물속에 오염된다 아연을 함유한 물은 불쾌한 맛을 낸다 5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백택수를 나타내며 끓였을 때 불쾌하고 미끈미끈한 느낌을 갖게 한다. 5-6PPM에서 구토. 두통. 설사 등을 유발하며 염화아연에 의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잇다 ♣ 처리방법 : 이온교환 41. 알루미늄 (Al):: 기준 0.2㎎/ℓ이하 음식물 등 여러경로를 통하여 흡수되는바 먹는물 섭취되는 것은 총섭취량의 5% 미만이다 체내 대사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흡수된 알루미늄은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진다 일부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치매)과 관련있다고 보고 ♣ 처리방법 : 활성탄흡착,오존.폭기 42. 염소이온(Cl-1): 기준150㎎/ℓ이하 자연수중에서도 약간(약 30PPM)함유하고 있으나 많은 양의 검출은 인축의 배설물(사람의 뇨중에 염소이온은 약5.500ppm)이나 가정하수 또는 공장폐수의 유입을 의미한다 보통 물맛이 간간하다고 느껴질 떄의 염소이온농도는 800ppM정도이다 40PPM이상에서는 심장병과 간장병환자에게 유해하며 250PPM이상이면 예민한 사람이 짠맛을 느낀다 높은 염소이온농도는 낮은 알카리도의 물에서 금속을 부식시킨다 염소이온의 농도는 분뇨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며 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 처리방법 : 이온교환 43. 증발잔류물(Total solids): 기준500㎎/ℓ이하 물에 녹아있는 산소나 낮은 온도에서 날아가는 물질등을 제외하고 물에 함유되어있는 모든 물질의 양을 말한다 부식 또는 스케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증발잔류물을 구성하는 화합물로 염화물 황산염 황화물 마그네슘 칼슘 탄산염 등이 있다 ♣ 처리방법 : 응집침전법 44. 철(Fe): 기준0.3㎎/ℓ이하 인체에 필수물질이기는 하나 다량으로 존재하면 착색이나 금속 맛을 내는 원인이 된다. 2ppm에서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다 지표수에서는 철 성분이 Fe3+ 형태로 존재한다 철의 인체내 축적 현상으로는 혈색증 (피부 및 내장에 혈소침착)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철이 존재하게 되면 철 박테리아를 성장케 하는 원인 이 된다 강관의 부식은 적수(녹물)의 원인이 된다 ♣ 처리방법 : 전염소처리.폭기오존,이온교환 45. 탁도(Turbidity): 기준1NTU/ℓ이하(수돗물은 0.5)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도수에서의 높은 탁도는 처리후의 오염 부식농도는 공급과정의 문제를 나타내고 소독작용으로부터 박테리아의 성장 미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염소요구량을 높인다 ♣ 처리방법 : 여과,응집.침전 46. 황산이온(So4-2): 기준200㎎/ℓ이하 자연수중에는 주로 토질에 기인라며 농도가 낮다 다량이 검출되었을 때는 유황이 함유되었거나 유기물질 또는 화학물질등의 공장페수 오염을 의미한다 낮은 알카리의 물일 때는 금속의 부식을 초래한다 ♣ 처리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