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른 지역이시면, 관할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980.03.15 조례 제1409호 (제정) 1991.07.05 조례 제2785호 (전문개정) 1992.09.23 조례 제2957호 (개정) 1992.10.23 조례 제2964호 (타법규개정) 1993.07.03 조례 제3005호 (개정) 1995.03.17 조례 제3167호 (개정) 1996.07.01 조례 제3315호 (개정) 1997.01.15 조례 제3371호 (개정) 1998.04.06 조례 제3484호 (개정) 1998.06.30 조례 제3510호 (개정) 1999.05.10 조례 제3606호 (개정) 1999.11.15 조례 제3689호 (개정) 2000.11.30 조례 제3800호 (개정) 2002.09.12 조례 제4030호 (개정) 2003.11.05 조례 제4152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신설 2002.09.12)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09.12)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 ①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5)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② 영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급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1997.01.15, 개정1999.11.15)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0.11.30)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0.11.30)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신설.2000.11.30)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신설 2000.11.30) ①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시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30)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30)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신설 2000.11.30)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신설 2000.11.30)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1999.11.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1.3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 (개정 2000.11.30)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00.11.30)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1999.1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1996.07.01) 제5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2000.11.30)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00.11.30) 제5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신설 2000.11.30) 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시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시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30)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개정 2000.11.30)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삭제>1999.11.15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0.11.30)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1.30) 제7조<삭제>2000.11.30 제7조의2(하역주차구간)(신설 1993.7.3)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신설 1993.7.3)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7.3)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7.3)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5) 제8조 <삭제>1999.11.15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시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제1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개정 2002.09.12) ②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개정 1999.11.15) 제10조의2(주차장설치의 고시) (신설 1997.01.15)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01.15) 제11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제6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개정 1999.11.1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1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제11조의2(주차시간 단위) (삭제 1999.11.15)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5)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1.15)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1.15)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 등) (신설 1997.01.15) ①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제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7.01.15)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2000.11.30) ④ 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은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최고한도로 한다. (신설 1997.01.15) ⑤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설치제한기준의 최정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제14조 <삭제>1997.01.15 제14조의2 <삭제>1997.01.15 제14조의3 <삭제>1997.01.15 제14조의4 <삭제>1997.01.15 제14조의5 <삭제>1997.01.15 제14조의6(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신설 1995.03.17) ① 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5.03.17) ② 삭제(1999.11.15) 제15조 <삭제>1997.01.15 제16조 <삭제>1997.01.15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개정 1997.01.15)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5)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1.15)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1997.01.15)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1997.01.15)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1997.01.15)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1.15)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개정 1997.01.15)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개정 1997.01.15)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1.15)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개정 1997.01.15)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1.15)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01.15) 제18조 <삭제>1995.03.17 제19조 <삭제>2000.11.30 제20조 <삭제>1999.11.15 제5장 보칙(1992.10.23) 제21조(융자의 대상)(개정 1993.07.03)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교통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03.17, 1996.07.01)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써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1999.11.15)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개정 1995.03.17) 3.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1999.11.15) 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개정 1995.03.17)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신설1993.7.3) 제22조(융자의 방법)(개정 1993.07.03)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3.17, 1999.11.15)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1993.7.3)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1993.7.3) 제23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신설1993.7.3)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01.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 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2.09.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제3조 규정의 월정기권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3.07.0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별표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시설물 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3.17)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요금의 조정시기)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97.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주차장 법 개정(95.12.29, 법률 제5115호)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자치구 조례에서 정할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4.06)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허가 등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중인 시설물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0.1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유수지나 하천 복개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설치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1985.03.13 규칙 제2097호 (전문개정) 1990.06.19 규칙 제2345호 (개정) 1992.12.05 규칙 제2516호 (타법규개정) 1994.04.14 규칙 제2609호 (개정) 1999.12.20 규칙 제3084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9.12.20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제4조 <삭제>1990.06.19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20) 제6조 <삭제>1994.04.14 제7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당해 주차장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04.14) ②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04.14)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1999.12.20 제10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2. 주차장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제11조 <삭제>1999.12.20 제12조 <삭제>1999.12.20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개정 1999.12.20) 제13조(과징금부과) 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 가중감경사유)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 될 때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제15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5.03.1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4.12.22.개정 공포된 조례(제1952호)시행이후로부터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1호∼7호 서식 참조)
부 칙 (1990.06.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2.12.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1994.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답변참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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