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SBS 방송국 소속의 동호회인 사회인 야구단 도라치(영문 명칭:Dorachi)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야구를 통한 건전한 체육 활동 및 여가 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 격]
본회는 사회인 야구단으로서 비영리 단체이다.
제4조 [활동 기간]
매 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 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 비]
본 회의 입회비와 년 회비등은 매년 4/4 분기에 익년의 회비 액수를 결정한다.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회비는 팀 장비 구입,경기장 사용료,훈련,경기중 부대 비용,회식,경조사,시상 등 야구단 활동에 관련된 사항에 집행한다.
회비는 익년 2월에 결산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각항엔 매년 바뀌는 회비 내역을 기재한다.
회비 계좌 ; 외환 234-18-19083-3 송봉규
6-1. 입회비
유니폼비 (동/하계 각 1벌과 모자) 는 각자 부담한다
6-2. 년회비 : 년 회비는 매년 11월에 일괄 징수하며 그 액수는 매년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3. 상해 보험(생활체육 협회 공제 보험이나 개인 상해 보험 필수 가입)
미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팀에 합류 할 수 없다.
개인 보험 가입자는 제외 될 수 있으나 증빙 하여야 한다.
만약 가입 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벌어지는 부상에 대해서 팀원 및 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4. 개인 장비
포수 장비와 팀 배트등을 제외한 개인 장비는 각각 개인이 준비 해야 한다.
글러브 및 스파이크와 헬멧 등의 안전 장비 등이 이에 속한다.
6-5. 본 회의 활동을 위해 추가 활동비를 걷을수 있다.
운영진은 그 사유를 명확히 홈페이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6. 본 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 코치를 년회비 면제로 임명할수 있다.
자격은 경기에 충실히 참여해야 하며 선수를 지도할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6-7. 본 회의 활동을 위해 매니저를 둘 수 있다.
매니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회비는 면제 할수 있다.
6-8. 각종 공식-비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회원 동반인의 회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
제7조 [경기출전규칙]
연습경기 및 공식경기시 선수 출전 규칙
7-1.연습 경기의 경우 테스트 및 신입 가입을 위해서 출전할 수 있다.
7-2.제제 및 제한에 대해서는 아래 11조의 징계에 따른다.
제8조 [가입과 탈퇴]
8-1. 본회의 가입은 본회의 일정한 가입 규칙에 따른다.
8-2. 본회의 탈퇴는 회원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 자유이며, 본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는 강제 탈퇴를 명할수 있다.
제9조 [권 리]
9-1. 본회가 주최 및 참가하는 모든 경기 및 행사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9-2.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선거 및 팀 결정 사항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의 무]
10-1.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0-2. 회원은 주 1회 이상 홈페이지에 접속 해야 하며 불가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10-3. 회원은 매 경기에 참여 해야 하며 불가시 사전 통보 해야 한다.
10-4. 회원은 경기 외의 팀 일정에 따라야만 한다.
제11조 [징 계]
1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를 명할수 있다.
가.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참/불란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자는 벌금 1만원과 다음 선발 경기에서 벤치 대기 조치함.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경기 시작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집합 시간에 10분 이상 늦은 자는 선발 1경기에서 출장을 제한 받으며 벌금 1만원을 부과한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참석 여부를 밝혔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한 자는 선발 2경기에서 출장을 제한 받으며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
바. 참석 여부를 밝혔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지각한 자는 선발 1경기에서 출장을 제한 받으며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경기 시작 전에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연체한 자는 경기의 출장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수 있다.
사. 정당한 사유없이 회칙 및 결의사항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아. 경기중 그라운드에서 전화기 사용을 금한다. 어길시에는 경기에서 퇴장 조치 할수 있다.
자. 경기에 참여한 자는 경기전에 사유를 밝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경기 종료까지 같이 해야 한다.
차. 허용된 장소 외의 흡연 및 꽁초 투척시 벌금 1만원을 부과하며 경기에서 퇴장 시킬수 있다.
카. 각종 벌금 및 징계는 1주일 내에 결과를 게시판에 공표하고 즉시 발효 되야 한다.
제3장 임 원 진
제12조 [임원진 자격]
12-1. 본 회의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해년도의 회장이 연임하며 사유 발생시 가입 1년 이상 된 팀원 중에 선거로 임명할수 있다.
12-2. 본 회의 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해년도의 감독이 연임하며 사유 발생시 가입 1년 이상 된 팀원 중에 선거로 임명할수 있다.
12-3. 각 항(11-1, 11-2)의 특별한 사유란 팀원의 발의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를 말한다.
12-2. 임원진의 인원수에 제한은 없으며, 임기는 1년이다. 감독이 선임한다.
12-3. 모든 임원은 연임할수 있다.
12-4. 감독 부재시엔 감독이 임명한 사람이 임무 대행을 하며, 의사를 밝힐수 없을시엔 선거로 대행을 선출한다.
12-5. 대행의 경우엔 따로이 신분에 대한 자격 조건이 없다.
12-6. 대행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면 임시 총회로 새 임원을 선출할수 있다.
12-7. 선거는 최소 1주 전에 공지 되어야 하며 현 임원진은 그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12-8.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요한다.
12-9. 과반수 미달시에는 재투표 하며 2차 투표에는 최다 득표 2명이 결선 투표를 한다.
12-10. 2차 투표에도 해당자가 없을시에는 다수결 득표자로 한다.
제 4장 기 타
제 13조[기 간]
13-1. 이 회칙은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회비등을 개정한 익년 회칙을 1월 31일 까지 공표해야 한다.
13-2. 바뀐 회칙은 당해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13.3. 수정된 회칙은 사안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제14조 [기 타]
기타 본 회에 정하지 않은 사정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시 행]
본 회칙은 공표한 뒤 즉시 시행한다.
2019년 1월 20일 SBS 도라치 야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