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바우회칙.hwp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 바 우
規 約
≪목 차≫
第 1 章 總 則
第 2 章 組 織
第 3 章 會 議
第 4 章 事業計劃 및 財政
第 5 章 補 則
1994년 1월 제 정
1999년 2월 개 정
2003년 1월 개 정
2004년 3월 개 정
2005년 1월 개 정
2006년 1월 개 정
2008년 1월 개 정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規約
第 1 章 總 則
제1조 (명 칭)
본 합창단은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합창단은 남성합창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단원들의 공동체
로서 잘 다듬어진 남성의 화음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고, 가톨릭
교회내의 각종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음악의 보급, 발전에 기
여하는 한편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본 합창단의 단원은 천주교 신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비
신자 및 천주교에 뜻이 있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있다.
① 본 합창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디션을 받고 소정의
입단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입단원 입단시 3개월 수습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정식단
원으로 입단이 허락되며, 입단식을 거행한다.
제4조 (명예단원 및 고문)
① 명예단원은 단원중에서 10년이상 합창단 활동을 하고 은퇴한
자와, 외부인사중 울바우에 기여한바가 큰 인사를 명예단원
으로 추대한다.
② 본 합창단의 단장을 역임한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5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합창단의 단원은 주1회 실시하는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
그리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본 합창단의 모든 공식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단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연습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전에 그 뜻을 파트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월회비 또는 특별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사전에 통지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거
나 6회 이상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⑤ 단원이 제명된 경우 또는 중대한 해단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 입단할 수 없다.
第 2 章 組 織
제6조 (지도신부)
본 합창단의 창단 취지를 이해하고 단원들의 영적지도 및 전례
음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을 지도신부로 모신다.
제7조 (임 원)
① 본 합창단 조직은 단장, 감사, 부단장과 기획, 총무, 재무, 악
보, 후원회관리부로 구성하며,각각1인의 부장을 두고, 각파트
에는 파트장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
고 그 외 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단장, 부단장, 총무, 재무부장은 본 합창단에서 3년이상, 그 외
임원은 1년 이상을 공백 없이 활동한 단원이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단장은 본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무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반기1회는 재무감사로, 정기감사는 전반업
무에 대하여 년1회 실시하고 정기총회시 결과를 보고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유고시에 단장을 대리하여
합창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부는 년간사업계획수립, 각종행사, 공연, 연주회의 기획,
단원들의 음악성 향상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⑤ 총무부는 출석관리, 행사집행, 일반 서무관리, 자료관리를
담당한다.
⑥ 재무부는 년간예산을 수립하고, 회비의 수납과 관리,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담당한다.
⑦ 악보부는 악보수불, 악보관리, 악보구입 및 악보전산화를
담당한다.
(8) 후원회관리부는 대내외 홍보업무와 함께,기업체나 단체등의
후원회 발굴과 개인후원회원의 유지관리와 울바우OB팀을 관
리한다.
⑨ 파트장은 파트의 인화 단결과 출결 및 인원관리를 도울 간사
를 임명한다.
제10조 (지휘자)
① 본 합창단에는 1인의 상임지휘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지
휘자 및 부지휘자를 둘 수 있다.
② 지휘자의 승인 및 변경시에는 사전에 지도신부의 자문을 받
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지휘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휘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반주자)
① 본 합창단에는 정반주자와 부반주자 각 1인을 둔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의 승인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한다.
③ 반주자에게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서원 구성)
각 부서장은 부서업무를 도울 수 있는 부서원을 3~5명 선정
임명하고, 선정된 부서원은 부서장을 도와 해당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第 3 章 會 議
제13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월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단원의 1/3이
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일 2주일 전에 회의의 목
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단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합창단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지도신부 초빙에 관한 사항
③ 단장,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결의요건)
① 총회는 재적단원(활동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석단원 2/3이상
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제17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전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는 단원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④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결의로 가결한다.
第 4 章 事業計劃 및 財政
제18조 (회계년도)
본 합창단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운영자금)
본 합창단의 운영자금은 단원의 회비,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후원금과 연주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결 산)
재무는 정기총회시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새로운 임원회가 구성되면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
성하여 단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第 5 章 補 則
제22조 (경조사 및 찬조금)
본 합창단 단원의 부모, 처부모, 자녀의 경조사와 본인 및 배우
자의 조사시에 일정액을 지급하며 별도의 시행세칙을 둔다.
제23조 (시 행 일)
① 본 규약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약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경과조치)
본 규약은 시행일 현재의 임원은 본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임원
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