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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주기계천 미군폭격사건 원문보기 글쓴이: 대방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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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이낙연․박영선․김용구조영택․정장선․이미경 최인기․유선호․김세연성윤환․김성곤․오제세홍영표․주승용․유성엽전현희 의원(1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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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종합계획 수립,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과 이를 위한 성금모금, 재원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단위의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인 희생자 확인 및 그 유족 여부 심사·결정,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9조).
마.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규명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 시켜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민간인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 ①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조정
3.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관리
5.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보상 등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강구
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사항 점검
7.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관계 공무원 및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단위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별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민간인 희생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 심사·결정
3.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보상금등의 심의·결정과 지급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부시장 중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자가, 도·특별자치도는 부지사 중 각각 도지사가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시·도 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관련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2. 관계 공무원 및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이 법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소관 국가기관에 권고한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금) ①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망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금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지원금) ①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장애인 보조기 구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본다.
제9조(생활지원금) ① 심의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와 결정) 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서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심의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은 “60일”로 본다.
제14조(재분류신체검사)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3조(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과거사 연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재단 설립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⑤ 그 밖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재정지원)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ㆍ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ㆍ심의위원회의 설립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 및 「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위원회」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다. 보상금(안 제6조)
라. 의료지원금(안 제7조)
마. 생활지원금(안 제9조)
바.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안 제23조)
사. 재정지원 및 그 밖의 지원금(안 제25조 및 제2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와 예산반영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위의 항목별 비용을 합하면 될 것이다.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자체는 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지원 금액 역시 5년간 균분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표 1]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4,57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재정 소요 항목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사망자 및 행불자 보상금 |
83,233.6 |
83,233.6 |
83,233.6 |
83,233.6 |
83,233.6 |
416,168.0 |
상이자 보상금 |
153.6 |
153.6 |
153.6 |
153.6 |
153.6 |
768.0 |
상이자 의료지원금 |
101.0 |
101.0 |
101.0 |
101.0 |
101.0 |
505.0 |
과거사연구재단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40,000.0 |
계 |
91,488.2 |
91,488.2 |
91,488.2 |
91,488.2 |
91,488.2 |
457,441 |
주: 본 추계에서 제외한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788-4647, jjw1026@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비용추계 대상
(1)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 및 「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 명예회복을 위한사업 실시
제정안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3) 보상금 지급
제정안 제6조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중 사망자와 상이자를 구분하여 유족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의료지원금 지급
제정안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 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제정안 제7조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한다.
(5) 생활지원금 지급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과거사 연구재단의 설립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7) 재정지원 및 그 밖의 지원금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원 여부와 그 규모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나. 비용추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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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추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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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 소요 =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보상금+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
2.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제정안에 따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원위원회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조정 등을 시행하게 된다.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 등은 「시·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중 1인이 되고, 해당 시·도내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또는 과거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정안에 따른 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모두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고, 각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비상임 위원으로 보고, 인건비를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또한 지원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의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경비 및 위원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는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회의 등 사무공간 역시 총리실 및 각 시·도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
3.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제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소관 국가기관에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여부 및 규모를 제정안을 통해서는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이 부분은 추계에서 제외한다.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민간인 피해자는 제정안 제2조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자로 활동을 종료하였으므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른 2010년 12월 기준 민간인 피해자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민간인 피해자 현황(2010.12월.기준)
(단위: 명)
구분 |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
상이자 |
계 | |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 피해자 |
신청자 중 피해자 수 |
9,698 |
- |
9,698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해자 |
6,408 |
- |
6,408 | |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
신청자 중 피해자 수 |
2628 |
38 |
2,666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해자 |
1,848 |
- |
1,848 | |
계 |
20,582 |
38 |
20,620 |
주: 1.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해자는 피해 신청은 안하였지만 다른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람임.
2. 군인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 피해자를 규명할 때, 상이자를 별도 구분 집계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함. 그런데 사건 내용(집단 학살)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모두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으로 예측되어, 본 추계에서는 모두 사망자로 가정함.
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함.
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금
제정안 제6조에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1)이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은 단할인법에 의한 호프만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보상금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
보상금 |
최종 보상금 |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 월 최저 임금×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
보상금×보상 이자율(1+[(지급연도-사고연도)×0.05])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을 모두 알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는 현재 확보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연령대가 파악된 제주4․3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평균 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주4․3사건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사망 보상금은 약 2,022만원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이 금액을 적용하면 사망자 또는 행불자에 대한 보상금 소요액은 [표 4]와 같이 추산된다.
[표 4] 사망자 또는 행불자에 대한 보상금 소요액 추계 결과
지급 대상자(A) |
1인당 지원액(B) |
소요액(A×B) |
20,582명 |
2,022만원 |
416,168백만원 |
다.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민간인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제정안 제6조에서 정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상이에 따른 요양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액, 또는 노동력 상실 기간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행불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피해자들의 상이 정도가 심하여 평생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사망자 또는 행불자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은 [표 5]와 같다.
[표 5] 상이를 입은자에 대한 보상금 소요액 추계 결과
지급 대상자(A) |
1인당 지원액(B) |
소요액(A×B) |
38명 |
2,022만원 |
768백만원 |
5. 의료 지원금
제정안은 피해자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등은 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므로, 상이자 각각의 장해등급을 예측하여 추계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유사사건인 노근리 사건의 경우, 상이자(후유 장해자) 1인당 평균 1,328만원씩 지원되었으므로,2) 이 사례를 본 추계에 적용하면 의료지원금 소요액은 [표 6]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표 6] 의료 지원금 소요액 전망
의료 지원금 대상자 수(A) |
1인당 지원액(B) |
소요액(A×B) |
38명 |
1,328만원 |
505백만원 |
6. 생활지원금
제정안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은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및 규모 역시 불명확하므로 생활지원금에 대한 추계는 제외한다.
7.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제정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신설 재단의 규모에 따른 설립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정안 제23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안에 명시된 사업내용만으로는 사업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신설 재단의 규모 역시 추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총 400억원이 지원되었던 사례를 적용하기로 한다.
8.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위의 항목별 비용을 합하면 될 것이다.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자체는 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지원 금액 역시 5년간 균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표 7]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4,57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재정 소요 항목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사망자 및 행불자 보상금 |
83,233.6 |
83,233.6 |
83,233.6 |
83,233.6 |
83,233.6 |
416,168.0 |
상이자 보상금 |
153.6 |
153.6 |
153.6 |
153.6 |
153.6 |
768.0 |
상이자 의료지원금 |
101.0 |
101.0 |
101.0 |
101.0 |
101.0 |
505.0 |
과거사연구재단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40,000.0 |
계 |
91,488.2 |
91,488.2 |
91,488.2 |
91,488.2 |
91,488.2 |
457,441 |
주: 본 추계에서 제외한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III. 참고자료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추정 내역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방식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자료3)에 의하면 사망자 9,989명과 행방불명자 3,429명으로 총 13,418명이 희생자로 인정(2007년 기준)되었다. 이들의 연령별 인원과 구성비는 [참고표 1]과 같다.
[참고표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단위: 명)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
749 |
2,237 |
5,133 |
2,157 |
1,329 |
928 |
885 |
13,418 |
구성비 |
5% |
17% |
38% |
16% |
10% |
7% |
7% |
100 |
주:『제주4․3위원회백서』, 2008.12, p.179의 자료 중에서 후유장애자 인원을 제외한 현황임.
2. 1인당 보상금
제주4․3사건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연령대별 1인당 보상금을 산출하면, [참고표 2]와 같다. 이를 각 연령대별 인원에 곱하면 총 보상금 규모는 [참고표 3]과 같다. 이를 다시 1인당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2,022만원(2,712억 6,900만원/13,418명)이 된다.
[참고표 2] 지급 대상자 연령별 1인당 보상금 산출내역
나이 |
사고 발생 연도 |
취업가능기간 (월) |
호프만계수 |
생활비 공제율 |
최저임금 |
보상금(원) |
보상기간 (년) |
보상이자율 (1+보상기간×0.05) |
최종 보상금(원) |
10세 |
1950 |
396 |
166.2039 |
0.65 |
45,966 |
4,965,824 |
61 |
4.05 |
20,111,586 |
15세 |
1950 |
396 |
186.6875 |
0.65 |
45,966 |
5,577,833 |
61 |
4.05 |
22,590,223 |
25세 |
1950 |
371 |
223.9666 |
0.65 |
45,966 |
6,691,652 |
61 |
4.05 |
27,101,192 |
35세 |
1950 |
251 |
171.5379 |
0.65 |
45,966 |
5,125,193 |
61 |
4.05 |
20,757,030 |
45세 |
1950 |
131 |
104.3588 |
0.65 |
45,966 |
3,118,022 |
61 |
4.05 |
12,627,989 |
55세 |
1950 |
36 |
33.4777 |
0.65 |
45,966 |
1,000,244 |
61 |
4.05 |
4,050,990 |
60세 이상 |
1950 |
12 |
11.6858 |
0.65 |
45,966 |
349,149 |
61 |
4.05 |
1,414,054 |
주: 1.생활비 공제율 및 호프만계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2.최저임금액은 1989년 600원을 기준으로 단할인울 5%로 추정
2.보상금=최저임금×호프만계수×생활비 공제율
3.보상기간= 보상결정연도(2011년) - 사고발생연도(1950년)
4.최종보상금=보상금×보상 이자율
5.보상금액은 각 연령대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예를 들어 10대(10~20세)의 경우는 15세를 나이를 기준으로 함.
[참고표 3] 보상금 소요액
나이 |
10세 |
15세 |
25세 |
35세 |
45세 |
55세 |
60세 이상 |
합계 |
지급대상자(명) |
749 |
2,237 |
5,133 |
2,157 |
1,329 |
928 |
885 |
13,418 |
1인당 보상금액(천원) |
20,111 |
22,590 |
27,101 |
20,757 |
12,627 |
4,050 |
1,414 |
- |
소요액(백만원) |
15,063 |
50,534 |
139,109 |
44,773 |
16,781 |
3,758 |
1,251 |
271,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