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EUA(긴급사용승인)제도에 따라 통관시 요구되는 기업등록과 제품등록에 관련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에서 견적을 드립니다.
아래는 마스크를 긴급사용승인(EUA)제도에 따라 기업등록 및 제품 등록 이후 제품 적합성을 평가하여 등록하기위하여 필요한 제품별 시험기준에 대한 안내 입니다.
A) Surgical Masks
Surgical Masks를 관련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자격을 얻으려면, FDA에 관련하여 다음 테스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ASTM F1862: Standard Test Method for Resistance of Medical Face Masks to Penetration by Synthetic Blood (Horizontal Projection of Fixed Volume at a Known Velocity);
- Class I or Class II flammability requirement per 16 CFR 1610 (unless labeled with a recommendation against use in the presence of high intensity heat source or flammable gas);- Except Gloves, Footware. (Class I is the best class and Class 3 is the worst, Fabric or garments made from fabrics with a class 3 testing result are not allowed to be sold on the US market.)
그외 긴급사용승인(EUA) 후 해당 마스크를 Surgical Masks로 마케팅하기 위해 510 (k)를 제출하려면 별도의 추가 시험이 필요합니다. 최근 확인한 바, 510K로 적용한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B) N95 마스크
N95 마스크의 경우 다음 각 시험항목에 대해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NIOSH 여과 효율
- NIOSH 흡입 및 호기 밸브누출
- NIOSH 밸브 누출저항
N95 마스크의 NIOSH의 승인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해외 다른 국가의 신청은 후순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 그외 일반적 마스크
비 의료용 마스크는 FDA 제품이 아닙니다. 다만 Source Protection의 용도인 경우, FDA의 긴급사용승인( EUA) 대상품으로 분류될 수있고 FDA Labeling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