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의무화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된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중 2만 5890곳(87%)이 기준에 못 미쳐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약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모든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결과 석면안전관리인 167명 중 94명이 지난해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면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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