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단열 및 기타사항 법규
■ 단 열
법 규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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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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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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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 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별표]4 지역별건축물 부위별열관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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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효과 - ALC는 미세한 독립기포가 열전도를 강력하게 차단하므로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10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습니다. 2) 단열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별표1
● 지역별, 건출물 부위별 열관류율(별표1) 단위 : Kcal/㎡.h.℃
건출물의 부위 지역구분 |
중부 |
남부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0 이하 |
0.50 이하 |
0.6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55 이하 |
0.70 이하 |
0.95 이하 |
최하증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30 이하 |
0.35 이하 |
0.40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35 이하 |
0.40 이하 |
0.4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 난방인 경우 |
0.45 이하 |
0.50 이하 |
0.55 이하 |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
0.50 이하 |
0.55 이하 |
0.65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5 이하 |
0.30 이하 |
0.35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5 이하 |
0.45 이하 |
0.50 이하 |
공동주택의 측벽 |
0.30 이하 |
0.40 이하 |
0.50 이하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 난방인 경우 |
0.70 이하 |
0.70 이하 |
0.70 이하 |
기타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30 이하 |
3.60 이하 |
4.5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70 이하 |
5.20 이하 |
6.50 이하 |
○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총송군)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제외), 경상남도
3) 열관련 용어 ① 열관류율 K (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② 열전도율 λ (Kcal/㎡.h.℃)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재료별 열성능 비교표 참조)
열전달 저항 |
실내포면 열전달 저항 Ri (㎡.h.℃/kcal) |
실외표면 열전달 저항 Ro (㎡.h.℃/kcal) |
건물 부위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포함) |
0.13 |
0.13 |
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10 |
0.17 |
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10 |
0.10 |
0.050 |
공동주주택의 층간 바닥 |
0.10 |
- |
- |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표3)
(1)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
공기층의 열저항 Ra (㎡.h.℃/kcal) |
(2)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이하 |
0.10 × da(㎝) |
2㎝ 초과 |
0.20 |
(3)현장 시공 등 |
1㎝ 이하 |
0.10 × da(㎝) |
1㎝ 초과 |
0.10 |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항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5) ALC 200mm의 열관류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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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두께(mm) |
열전도율(Kcal/m.h.℃) |
열저항 R ㎡.h.℃/kcal) |
1 |
실외측 열전달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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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 |
ALC 블록 |
200 |
0.1 |
2.0 |
3 |
실내측 열전달 저항 |
|
|
0.13 |
4 |
열저항 합계 |
2.18 |
5 |
열관류율 (Kcal/㎡.h.℃) |
0.459 |
■ 품 질
법 규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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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규격 |
KSF 2701 (ALC BLOCK) |
2002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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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F 4914 (ALC PA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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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BLACK과 PANEL의 제품에 대한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KS F2701 :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 KS F4914 :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 시 공
법 규 |
내 용 |
비 고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제6장 ALC블록 및 패널공사 |
건교부발행, 1999년 개정 |
1) ALC공사의 해당 전문 공사업
공사종류 |
전문공사업 |
비 고 |
ALC 블록공사 |
건축물조립공사업, 조적공사업 |
건경 58070-1013, 58010-1193 |
ALC 패널공사 |
건축물조립공사업 |
건경 58070-1013 |
2) ALC BLOCK과 PANEL 건축공사의 표준시방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제6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 타
1) ALC 비료 ALC는 환경친화적인 건강 소재로 비료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 공정 규격중 규산질비료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 |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최소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기타 규격 |
경량콘크리트 규산질 비료 |
가용성 규산 : 15% 알카리분 : 15% |
티탄: 1.0% |
3mm체를 전량 통과 할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