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 49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해룡초등학교49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해룡초등학교49회 졸업생 또는 학적을 가졌던 자로 하며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리한다.
1. 정 회 원 : 본교를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정회원이외의 회원
제4조 (권리) 회원은 총회 및 회의를 통하여 동창회 업무와 관련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단, 준회원은 의결권만 가진다)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감 사: 1명
제7조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제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무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의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로 하고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며 한다.
제11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2조 (동창회) 격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회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회와 회원들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5장 고 문
제15조 (고문)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재단 이사장, 모교 교장, 모교 은사, 전직 회장 등을 본회 임원과 회원들의 의결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회 비 : 매월말 2만원으로 한다.
2. 찬조금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에게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수익금: 그외 각종행사 사업수익금은 임원회 결정으로 수납할수 있다.
제17조 (회계) 본회의 금전 출납은 다음에 의하다.
1. 회비는 은행에 예금하여야 하며 관리는 총무에게 맡긴다.
2. 금전출납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결산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산은 임원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7장 경조사 관계
제18조 (경조사) 회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조사의 부조는 본회 정회원에 한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원 본인의 상 : 50만원 또는 그에 준하는 근조화환 등
2.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의 상 : 30만원 또는 그에 준하는 근조화환 등
3. 회원 본인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칠순 : 10만원 또는 그에 준하는 화환 (단, 행사를 치루는 경우에 한 함.)
4. 회원의 직계비속 결혼 : 10만원 또는 그에 준하는 화환
5. 회원 병환으로 입원 등 사유 발생시 회장단 방문과 성의를 표시 한다
6. 양가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와 이미 2분이상이 별세한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해 회원의 자녀가 입학, 졸업, 돌 등의 경우에 위 직계존속의 상에 준하는 축하금을 이용 할 수 있다 (2분 별세는 1회이용, 3분 별세는 2회이용 등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1개월 전에 회장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원칙은 위와 같이 정하고 상례의 경우 선례에 준하여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