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 : 한국이 올 12월30일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됩니다. 사형폐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영화 “데드맨 워킹”의 주인공이신 헬렌 프리진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형이 존속한다는 것은 범죄자의 생명이 전혀 가치 없기에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탈출기 20: 13, 신명기 5 : 17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마라는 것은 하느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목적 그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평가되거나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첫째,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고, 둘째, 범죄자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응보이며, 셋째, 정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분명 생명을 끊는 살인의 행위입니다. 물론 매우 중대한 죄를 지었을 경우 최고의 형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어느 것 보다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 내지 권리를 빼앗은 파렴치한 인간들은 사형에 쳐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은 국가가 시작되어 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의 최고형이라는 악명과 함께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인식되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도주의적인 형벌이 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에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누구나 사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신성한 것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분명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죄인 역시 그에 해당하는 벌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 죽임 대신 무기징역이라든지 평생 사회봉사라든지 등의 평화적인 방법과 또 그 죄인을 교육을 통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서문, 5항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마라.”(마태 5,21)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 금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뺨을 내밀 것과, 원수를 사랑할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으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62항
결국 사형제도는 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