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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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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은 행정사건 항소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따
라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분량및 제출횟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아래 2의 (2항) 및 3.의 (2항)을 준수 ◯ 준빕서면제출 및 증거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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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항소이유서(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와
피항소인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제1회 변론기일1)을 지정합니다.
당사자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미리 증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중 필요한 증거만 채택하여 조사합니다.
법원은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2)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아래 2항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한 기한 내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지 않으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장과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3)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 Quick Link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 행정소송절차와 각종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면, 증거
신청서 등 각종 양식도 내려받기(dowload)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안내 : htt://help.scourt.go.kr/nm/min7/min7 1/index.html
양식안내 : htt://help.scourt.go.kr/nm/minon/doc/DocListAction.work
2. 항소인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서(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필요한 경우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항소이유서의 기재 사항과 형식
①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신속한 판결의 희망*2),
기일의 지정3),
향후 주장.
입증의 방향 등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및
현재 진행 중인관련사건 등
참고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
는 경우입니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 :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제1심 판결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③ 새로운 주장과 증거*4) 및 1심 주장중 철회 부분 : "새로운 주장과 증거 등" 이라는 제목
아래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새로이 신청한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제1심 절차에서 그러한 주장과 증거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한 주장 중 철회 할 주장이 있으면 그 취지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2).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분량 . 형식. 제출횟수제한
①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은 표지를 포함하여 5~10쪽 분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부득이 10쪽을 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분의 1로 요약한 서면을 표지 다음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면 제출은 항소이유서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서면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추가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제출기한
이 지난 경우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용지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상단에 5cm, 좌.우측 및 하단에 각 3cm의 여백을 주되,
1쪽에 30행 이내, 1행은 35글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④ 서면 각 쪽의 하단에 쪽수표시를 합니다.
3. 피항소인 :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피항소인은 다음요령에 따라 항소이유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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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
는 경우입니다.
3) 관련사건 결과 대기 등의 사유로 변론기일의 지정을 미뤄주기를 바라는 경우 입니다.
4)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소
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양 합니다.
(1) 반박 준비서면의 기재 사항과 형식
①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 위 제2의 (1) ①항과 같습니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의견 : 위 제2의 (1) ②항과 같습니다.
③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 위 ②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나 주
장, 증거신청에 대하여 항목별(항소이유서의 항목이나 쪽수. 행수로 특정합니다. 예컨데
"항소이유서 제5의 가항 주장"이라고 기재하거나 "항소이유서 5쪽 5행~20행의 주장"이
라고 기재합니다)로 피항소인의 견해를 조목조목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새로운 주장과 증거 및 1심 주장 중 철회 부분 : 위 제2의 (1)③항과 같습니다.
(2) 반박 준비서면의 분량. 형식. 제출횟수: 위 제2의 (2)항과 같습니다.
4. 증거의 사진. 일괄 제출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
여야 합니다.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갑 제1호증』『갑 제2호증』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하는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심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2
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포함) 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중복 제출되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은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
민2006-1)]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④ 비슷한 사건의 판결은 서증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서 전체를 제출하기보다는
준비서면 등에 해당 사건의 표지와 선고일자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1111호 판결).
(3)증거신청
① 증인: 증인의 이름 . 주소. 연락처.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문사항은 가능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 +5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명령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 사항
(1) 당사자는
① 사실상. 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등의 요지를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구술심리에서는 필요한 경우
프레젠테이션( 발표, 설명, 제출,광고 대리업자가 예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계획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행위)
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증거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유의 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 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2통).
(3). 제1회 기일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사항은
가능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상대방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한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표지에 영수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건 항소심에서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수행자는 3인 이내로 지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5)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히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희망하는 기일을 2개 이상 적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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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담 소송수행자가 있으면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표시해 주시고, 처분의취소가 아니라 보상금의 증액과 같이 돈
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없다"
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대법원2006.6.9.선고 2006두4035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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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7.27, 1999.12.31>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4.7.27, 2001.1.29>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법관윤리강령 제4조 2항
[시행 2006.5.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5.25, 타법개정]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09.12.3] [대법원규칙 제2260호, 2009.12.3, 일부개정]
1.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
심판 [審判]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자세히 조사하여 시비나 적부를 따져 정하다
심판2(審判) [심ː판] [명사]
1.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
2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재판
형식적으로 말하면 사법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 이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이다...
판결 [判決]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률에 따라 변론을 거쳐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법률에 따라 구두 변론을 거쳐
판단하여 결정하다
법관이 재판한다고 하면서 엉터리 같은 한심한 해석으로 무고한 국민을 범법자(승용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해서 허위로 등록 신고한 사람)로 만들어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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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의 청구는 자동차등록이나 또는 자동차 차종 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닙니다.
자동차세 부과 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입니다.
1.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한 부과처분 여부를
수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기이는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언제가지 남은 나날들을 오도한
. 말장나 잘하는 판사
. 명명백백한 사실을 법관이 쟁점을 왜곡 오도해서
. 일반적 사익으로도
. 법관이 사전에 이미 서로 내통통모나 한 듯이하는
. 국민에게 고발
. 위법을 한 조세부과
조세 ㅜ과는 해당되는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우월한 입장을 동조나 한듯ㅎ이 약자는 후려치기식 재판
밀어부치기 식
인정 할 것은 정직하게 지금이라도 인정 할 줄 아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행뒤 행도 ㅇ 답변서.
부과과정과 절차울 무시하고 한
판사가 신청한 증거신청을 묵살하고 우월한 입밪에 있는 동조나하고
증거없는 과세
말 장난이나 하고 있는 듯이 주장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증거을 제출 하도록 법원 판사는...
항소인9원고0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하는 증거를 피항소이는 필히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내용이 허위라면 항소인(원고가 신청한 실질적 사실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파ㅏㄴ결
지방세 기본법 이나 지방세법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스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한다라고 해서
엉터이로 재판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재판하는 한심한 법원 실태.
이대로 언제까지 어제가지 그대로 방치해서 범법자로 재판관을
법원의 존재의미를 아주 크게 해손하고 있는 재판과!
재판관이 청구이유서나 제대로 읽어보고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등록세를 납부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엉터리로 재판하는 재판관!
오로지 자동차세만
~~이래 몇년 이상을 그대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운행 한 자동차.~~부ㅜ터 부과하면서부터 자동찰세를
자동차세부과는 적법하게 부과했는가?
차종을 심리하는 거이 아니라,
96년도 이전의ㅡ규정이 효력기간은 ~~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ㅗ 있는 규정이다.
행정부 행정기관에서 현직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하고 사전에 이미 상호간에 내통 통모해서 짜판이나 한 듯이
사법부 제6행정부
항 소 이 유 서
(심리미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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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
이 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5101: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은 위법한 과세처분임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한 심판은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는 커녕 공정성이나 적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사전에 이미 내통이나 통모를 해서 짜판이나 한 듯이 강자편에서서 약자에게 권한을 휘드린 듯이 한 판결로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자동차세 부과처분
이 사건은 자동차등록 취소에 관한 차종 확인 청구 사건이 아니라, 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를 기준으로 하고
과세대상물인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해서 과세처분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명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실질적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실질적 사실을 증거로 해서 적법하게 과세처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신의성실을 쫒아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
이어야 합니다.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항소인(원고)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규정이나 조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피항소인(피고)은 항소인(원고)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라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한 심판은 실질적 사실심리는 전혀하지 아니하고 대법관이 하는 법리적인
심리만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2. 자동차 차종 확인
가. 최초 신규등록 : 이 사건 자동차는 2000.1.29.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최초 신규등록과 동시에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승합자동차번호판(서울70누8289)을 부여 받은 자동차입니다.
최초 승합자동차로 신규등록 이후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설계도면에 의하여 실제 제작이 됩니다(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령 제83호 : 1996.12.9.)
(1).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 시행일 개정(설교통부령 제226호 부칙 제83호) : 2001.1.1.로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 1심 판결문 요약
살피건데,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 기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써 2001.1.1.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이어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시행일 1996. 12. 9. 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은 등록 신청자가 바로 등록의무자임과 동시에 등록권리자인 입니다.
승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허위로 등록한 자동차를 구입해서 인전등록한 사실도 없습니다.
5. 1심에서 한 오판
1심에서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특정(개별)규정에 대한 즉, 자동차 차종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례로 해석을 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2001.1.1. 이전까지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전이나, 이 규칙 시행당시나,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나 어떠한 변함이 없이 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이거나 또는 등록을 하는 자동차나 등록을 할수 있는 자동차는 모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령 제83호 : 1996.12.9.)이전의 자동차 차종구분
규정이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6. 피항소인(피고) 스스로 자백
가. 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차종변경(승합-->승용)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
나. 항소인 답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체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유1.
(1). 자동차세 부과는 지방세기본법령과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령으로 규정 된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설계도면에 의하여 실체로 제작이 됩니다(제작증).
이 사건은 자동차의 등록취소에 관한 자동차 차종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세 부과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과세처분한 사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 0조 지방세법 제00조)(2). 1심 심판은 위법하게 부과처분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자동차 차종 확인 사건으로 쟁점화를 시켜서 항소인(원고)의 청구취지와 다른 엉뚱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준비서면~~~~~)
2. 이유2.
(1). 이 사건에 대한 피항소인(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부과 과정과 절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당한 부과처분인양 수 많은 시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신고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이다 (판례참조)
(3).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에 의한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기는 커녕 마치 임금이 각기 다른 색안경을 쓰고 눈에 보이는 데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한 구시대적 과세처분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3. 이유3.
(1).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을 살펴봐도 항소인(원고 임덕남)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2). 항소인(원고)는 어떠한 승용자동차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나 등록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한 사실도 없습니다. 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신고. 신청자가 바로 등록의무자임과 동시에 등록권리자입니다.
피항소인(피고)는 당항소인(원고)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당연히 입증을 해야 할 것이므로 구석명권을 거듭 신청합니다(석명권)
4. 이유4.
(1). 제1심 심판은 자동차세부과처분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하고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하는 자동차 차종에 대한 법률심리만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대해
신중하고 충실하게
(2). 1심 심판은 자동차세부과처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심리를 신중하고 충실하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제1심에서 벌률에 따라
신의성실 좇아서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로 자동차세부과는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입증을 했는데도,
과세처분이므로 거져 과세처분이없이 임의적으로 위법하게한 과세처분이다.
를 거쳐 부과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부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위법하게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3. 조세법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 규정이나 조문은 없습니다.----> 증거제시 요구
4. 피항소인(피고)이 원고에 대하여 한
는 항소인(원고)이 이 사건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다라고 해서 승용자동차세로 부과처분을 했다면 주장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항소인(원고)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소유자이다라고 하는 입증을 해야 당연합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않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법정cc카메라 녹화자료)
3.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소유여부는 실질적 소유사실이나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갑증제0호).
4. 신조차에 대한 자동차의 차종은 자동차설계도면으로 설계되고 제작. 검사.생산. 출고. 등록(신규.변경)으로 확정되면 공증효력이 있습니다(제작증)
5. 종전규정이란(교통부령 제988호. 1992. 9. 26.) 제2조 별표1을 이미한다.
종전규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규칙의
이 규정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를 의미를 하고, 이 규정의 효력 기간은
1992년 9월 26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종전규정이란 ---. 규칙 규정을 구체적인 제시 할 것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1992.9.26.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종별 구분에 대한 규정의 효력을 지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교통부령 제988호.1992.9.26.)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별표1의 규정을 의미한다.
6. 적용례
7.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8. 쟁점화
자동차등록 의무자이고 권리자입니다.
9 이미 종결된 차종.
10. 제1심에서 실질적고 구체적인 심리는 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대법관 법률적 심리만을 하였다.
11. 피항소인 스스로 자백한 사실.
가. 자동차 등록원부.
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요청한 사실.
다. 답변서
라. 판결문
12. 재판관이 한 행위(법정 녹화자료 법원에 민원 신청)
법정에서
원고가 판사님 지방세법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지요" 라고
1. 소장의 청구 이유
이 사건은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차종에 대한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는 ~~한 원인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승합등록이 되어 있는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주.정차 위반 또는 신호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승합자동차로 해서 부과처분을 하다가 자동차세부과처분 시에만은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돟ㅇ차로 해서 부과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나. 원인2:
2. 사살관계의 청구이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피고의 답변서 요지
가.
나.
다.
4. 패소이유요지 (심리미진)
5. 항소이유
가. 판결이 잘못된 이유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조 [민법적용]
(1). 피고들이 제시한 입증자료 (을3.4.5.호증) 공제약관
(2). 원고 항소인은 약관에 동의 한 적이 없고 그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3). 1차 답변서에는 위 이 사고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의뢰한
(4). 2차 피고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들이
2012. 05. 25.일 준비서면 제출 입증자료5호1,2.(공제약관)을 제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핍 되었습니다.
참조[대법원1970.1124.선고70다경1501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본 법의 규정은 민법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결 론
“원고(항소인) 이 승소 해야 될 이유”
참조[대법원 2022.10.8.선고2002다39487판결]
보험 약관상 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경우에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해하여 할 지급이다.
보험 약관상의위 판결 사항은
본법의 정당성이 배제된 자동차 손해보장법 4조의 이탈로 다시
재조명된 항소의 판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은 파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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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의 청구 원인 (교통사고 발생)
민법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일시: 2011.12.26.일 23시50분경에 김해시진영읍 진영휴게소 내에서
피고측 소속화물공제회에 가입된
차량 부산99바7781호의 급발진으로 인하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차량 경기98바의8695호에 일방적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2. 사살관계의 청구이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자동차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
손해를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손해 보장법제(5조1항) 보험가입 의무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공제사업에 가입된 화물자동차입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요지
1) 피고들의 입증서류: 을1호 증 사고조사보고서
을2호 증 손해사정서
을3호 증 자동차공제 실무참고서
을4호 증 휴차료 일람표
을5호1,2 증 자동차 공제약관 표시
2) 피고들이
위의 입증 서류를 제시하면서의
답변서 내용을 참착하여 보면(을1,2호 증)부분은
피고의 법률상손해배상검토 부분에
민법 제750조 민법765조 불법행위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을3호5호 증1,2,호) 는 공제약관 표지 등을 제시하면서, 공제약관에 따라서
배상할 수 있다.
4. 패소이유요지 (심리미진)
피고들이 입증서류 (을3.4.5호) 화물공제약관 제시하면서
약관에 따라서 판결된 사실의 이유입니다.
원고(항소인) 은
관계 법률 지식이 전무(全無) 하여
화물공제 약관이 법률 조항인줄 알고
변론 준비가 미비 하였다.
5. 항소이유
가. 판결이 잘못된 이유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조 [민법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1) 피고들이 제시한 입증자료 (을3.4.5.호증) 공제약관
공제약관의 보상기준은
화물공제회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 자에게 제시하는 하나의기준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즉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계약서입니다.
(2) 원고 항소인은 약관에 동의 한 적이 없고
그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위 결정된 판결사항은 파기되어야 하고
민법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3) 1차 답변서에는
위 이 사고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의뢰한 (주)밀레니엄코리아 손해사정을1.2호증)에
법률검토부분에서 민법750조765조에 해당된다고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증부분을
1심 재판부에 2012.03.13.사실이 있다.
(4) 2차 피고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들이
2012.05.25.일 준비서면 제출 입증자료5호1,2.(공제약관)을 제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핍 되었습니다.
참조[대법원1970.1124.선고70다경1501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본 법의 규정은 민법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결 론
“원고(항소인) 이 승소 해야 될 이유”
참조[대법원 2022.10.8.선고2002다39487판결]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경우에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해하여 할 지급이다.
보험 약관상의 위 판결 사항은
본법의 정당성이 배제된 지방세 기본법 제정을 제정한 목적 및 취지와 제0 조 제 0조 제0조의 이탈로
다시 재조명된 항소의 판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심은 파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서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 화 :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 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
(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5101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이 2012. 11. 30. 선고한 판결을 2012. 12. 1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심리는 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대법관인양 법류심리만을 하지않는가?
법률적심리마져 엉터리심리로 판으로
사전에이미 내통하고 통모해서 짜판이나 한듯이
사법기관의공정한 심리는커녕 고장난 저울
필요없는
등록목적과 취지는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등록을 하지아니하여도 됩니까?
등록원리자이면서 동시에 의무자 입니다.
법률적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심리는 차지아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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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부과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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