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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치유 아카데미 학칙 제정 2008년 5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과 세계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기도치유의 원리 를 가 르치고 이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하므로서 교회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교육목표) 1.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2. 이론교육과 워크샵 그리고 실습을 병행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한다. 3. 기도치유사(1,2급)을 양성한다. 제3조(학과 및 학생정원) 1. 기도치유학과 - 120명 2. MTS지도자 학과 - 약간명 3. 대체의학과 - 약간명 4. 심리상담학과 - 약간명 5. 특별과정 - 불신자 관계전도, 새생명말씀 양육, 에인절스 프로젝트(Angels Project)
제2장 입학 제4조 (입학시기) 매 과정 개시일 15일전에 입학이 결정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건전한 초교파 교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1. 목회자 2. 사모 3. 신학생 4. 평신도 지도자 5. 평신도 제6조(입학전형) 1. 서류심사 2. 면접 제7조 (지원서류) 1. 입학원서(아카데미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장 3. 사진(반명함) 2장 4. 목회자는 주보 1장 제3장 등록, 지각, 결석,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8조(등록) 1. 매 과정 개시일전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지원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완료한다. 제9조(지각) 수업을 시작하기 전 출석을 체크 할 때 참여하지 아니한 자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제10조(결석) 1. 수업을 마칠 때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자이다. 2. 각 과정에 한번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료증을 주지 않는다.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수업과 과제물을 제출하므로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과정 개시일 15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한 자. 3. 기타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 의결된 자. 제14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1. 본인 스스로 자퇴한 자. 2. 기타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퇴학으로 징계 의결된 자. 제4장 수업기간, 수업, 교육과정, 평가 및 수료. 제15조(수업 기간) 1. 주1회씩 하는 경우 - 초급, 중급, 고급과정 각각 7주씩으로 한다. 2. 합숙하는 경우 - 초급, 중급, 고급과정 각각 3박4일 씩 한다. 3. 기도치유학과 외에 다른 학과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수업) 1. 서울에서는 주간에 행하고, 대전에서는 야간에 행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다. 3. 수업시간표와 강의 장소는 매 과정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원장이 정한다. 4. 기도치유학과 외에 다른 학과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도치유학과 교육과정) 1. 초급과정
2. 중급과정
3. 고급과정
4. 특별과정 ① 월1회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힐링터치데이”(Healing Touch Day)를 갖는 다. ② 수련회는 1박2일 내지 2박3일을 한다. ③ 불신자 관계전도 - 생명사랑학교 ④ 새 생명 말씀양육 ⑤ 에인절스 프로젝트(Angels Project)- 하루 한 가지씩 착한일 하기, 중보기도하기, 병든자 돕기, 가 난 한자 돕기, 청소년 올바로 인도하기, 교회 세우기. 5. 다른 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평가) 1. 각 과정별로 성경읽기와 기도시간 점검표대로 실행한 후 복사해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매 강의 후 실시되는 워크샵 내용을 잘 정리하여 복사한 다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숙제는 성실하게 하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4. 기도제목이 응답 되었으면 간증문양식대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선정되면 수업시간에 간증한다. 5. 기도치유학과 외에 다른 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수료) 다음 각 호의 사하에 전부 해당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한다. 1. 제10조(결석)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제18조(평가)를 성실히 이행한 자. 3. 과정이 끝난 후 실시한 필기시험 60점 이상인 자. 제5장 직제와 운영위원회 제20조(임원)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 약간명 2. 원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행정실장 1명 5. 교무부장 1명 6. 재무부장 1명 7. 회계부장 1명 8. 학생부장 1명 9. 기획부장 1명 제21조(임원의 직무) 1. 상임고문-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한다. 2. 원장-아카데미 전체를 대표하며 모든 운영과 사역을 지도 감독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사무총장-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실무를 관장하며 각 부장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4. 행정실장-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장들의 업무를 지도한다. 5. 교무부장-교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재무부장-재정 수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회계부장-재정 지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생부장-학생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기획부장-기획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아카데미 방향설정과 의사 집행 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상임고문, 원장, 사무국장,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2. 회의 소집은 원장이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적, 퇴학, 상벌,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도치유사 또 아카데미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검토 결정한다. 제6장 자격증 수여 제23조(기도치유사) 기도치유사(Prayer Healing Minister)란? -성경적인 기도치유의 원리를 배우고 훈련하여 예수님의 3대사역인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것을 고치는 사역을 (마. 4:23) 활발히 수행하므로서 교회성장에 기여하는 교회 특공대원이다. 제24조(자격증 인증 및 발급) 법률 제5314호 자격 기본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15453호)의 민간자격증 규정에 의하여 신명복지재단 평생교육원(시185호, 서부교육청 42호)과 교회성장연구소가 연합하여 인증 및 발급 수여한다. 제25조(기도치유사 2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충족한자에게 발급수여 한다. 1. 초급, 중급, 고급과정 수료자 2. 기도치유 수련회 수료자 3. 종합 필기시험 60점 이상인 자. 4. 운영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한 자. 제26조(기도치유사 1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충족한자에게 발급수여 한다. 1. 기도치유사 2급을 소지한 자. 2.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자. 3.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기도치유간증이 10건 이상 있으며 치유사역을 활발히 하는 자. 5. 운영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한 자. 제27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기타 자격증) 1. 수수료 -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실비로 한다. 2. 기타 자격증 - 기도치유사외에 기타 자격증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학칙 변경 절차) 이 학칙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공포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칙들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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