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65 [제1조] 목 적 65 [제2조] 정 의 69 가. 용어의 정의 69 (1) 지방자치단체 69 (2) 자치단체의 장 70 (3) 지방세 70 (4) 지방세관계법 72 (5) 과세표준 73 (6) 표준세율 73 (7) 과세표준신고서 79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 79 (9) 법정신고기한 80 (10) 세무공무원 81 (11) 납세의무자 82 (12) 납세자 82 (13) 제2차납세의무자 82 (14) 보증인 83 (15) 납세고지서 84 (16) 신고․납부 86 (17) 부과 86 (18) 징수 87 (19) 보통징수 87 (20) 특별징수 88 (21) 특별징수의무자 89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89 (23) 가산세 90 (24) 가산금 92 (25) 체납처분비 94 (26) 공과금 95 (27) 지방자치단체 조합 96 (28) 지방세 정보통신망 96 (29) 전자신고 97 (30) 전자납부 97 (31) 전자송달 97 (32) 체납자 98 (33) 체납액 98 나. 자치단체 등의 명칭 구분 98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99
제2절 과세권 등 100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100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01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106 [제7조] 지방세의 세목 109 (1)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109 (2)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0 (3)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10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10 (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110 (2) 도세 110 (3) 구세 111 (4) 시․군세 111 [제9조] 특별시의 관할 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12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13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114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114 1) 경정청구 및 통지 115 2) 재심청구 및 토지 115 [제13조]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16 1) 승계의 범위 117 2)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조치 117 3) 승계 시․군의 적용법규 118 [제14조] 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19 1) 승계의 범위 119 2) 승계의 방법 및 효력 120 3) 구(舊)시․군에 대한 편의제공 121 [제15조] 도(道)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1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121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23 [제17조] 실질과세 123 [제18조] 신의․성실 124 [제19조] 근거과세 128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129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34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135
제4절 기간과 기한 136 [제23조] 기간의 계산 136 [제24조] 기한의 특례 138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39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39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42
제5절 서류의 송달 144 [제28조] 서류의 송달 144 [제29조] 송달받은 장소의 신고 147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147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51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152 [제33조] 공시 송달 153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157 1. 납세의무자 157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59 (1)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60 (2)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162 (3) 용어 등의 준용 163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163 (1)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세액이 확정 164 (2)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 165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165 [제37조] 납세의무의 소멸 166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167 (2)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69 (3)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69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170 가.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170 나.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174 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175 [제39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177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179 나. 소멸시효의 효과 179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180 가. 시효의 중단 181 (1) 납세고지 181 (2) 독촉 및 납부 최고 181 (3) 교부청구 182 (4) 압류 182 나.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184 다. 시효의 정지 18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186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86 (1) 요 건 186 (2) 효 과 187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88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188 (1) 납세의무의 승계자 189 (2) 승계의 요건 192 (3) 승계의 효과 193 (4)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193 [제44조] 연대납세의무 195 가.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196 (1) 공유물, 공동사업 등 196 (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198 나.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200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05 가. 납부고지 등의 절차 206 (1) 납부고지 206 (2) 징수절차 207 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유형 208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08 (1) 제2차납세의무 성립 요건 209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210 (3)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210 (4) 청산인 등에 대한 징수방법 212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13 (1) 개 설 213 (2)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214 (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216 [제48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228 (1) 개 설 229 (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 229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231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232 (1) 제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233 (2)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236
제3장 부 과
[제50조] 수정신고 240 (1) 수정신고의 개요 241 (2)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242 (3) 수정신고 및 납부절차 243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243 (1) 경정처분의 개요 245 (2)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 및 기한 246 (3) 경정처분 등의 절차 및 효력 249 [제52조] 기한 후 신고 249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250 (1) 가산세의 의미 250 (2) 가산세의 종류 251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256 (1) 가산세의 면제 257 (2) 가산세의 경감 258 (3) 가산세 감면의 절차 259 [제55조] 납세의 고지 259 (1) 이 조항의 적용법위 260 (2) 납세고지의 절차와 방법 등 260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262 (4)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266 (5) 납세고지의 효과 267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267 [제57조] 납부기한의 연장 269 (1) 납부기한의 의의 269 (2) 납부기한 지정의 효력 269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270 [제59조] 가산금 271 [제60조] 중가산금 271 (1) 가산금(중가산금)의 성격 272 (2)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273 (3) 가산금액 274 (4)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의 예외 275 (5) 상호 합의절차 진행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276 [제61조] 독촉과 최고 277 (1)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277 (2)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278 (3) 독촉의 효력 278
제4장 징 수
제1절 통 칙 280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280 (1)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281 (2)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순위 281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281 (1) 규정의 취지 282 (2) 납세증명서의 내용 282 (3)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283 (4) 납세증명서의 발급 285 (5) 증명서의 유효기간 285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286 (1) 본조의 취지 286 (2) 열람이 허용되는 임차인 286 (3) 열람대상인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287 (4) 열람의 신청절차 등 287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287 (1) 본조의 취지 289 (2) 허가 등의 제한 289 (3) 허가 등의 취소 290 (4)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290 (5)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291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291 (1) 본조의 취지 293 (2) 체납․결손처분자료 공제요구의 요건 293 (3)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 293 (4)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에서 제외되는 자 294 (5)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요구절차와 제공방법 등 294 (6)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등의 금지 295
제2절 징수절차 등 296 [제67조] 도세징수의 위임 296 (1) 본조의 취지 297 (2) 위임의 범위 298 (3) 징수교부금 298 (4) 징수금의 불입 298 [제68조] 징수촉탁 299 (1) 본조의 취지 300 (2) 촉탁방법 301 (3) 촉탁의 효과 301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302 (1) 본조의 취지 303 (2) 면제의 신청과 결정 303 (3) 납세의무면제의 효과 304 [제70조] 제3자의 납부 304 (1) 본조의 취지 304 (2)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305 (3) 제3자 납부의 효과 305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305 [제72조] 공탁 306 [제73조] 납기전 징수 307 (1) 본조의 취지 308 (2) 납기전 징수의 요건 308 (3) 납기전 징수의 사유 309 (4) 납기전 징수 절차 311 (5) 납기전 징수의 효과 312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313 (1) 현금수납방법 315 (2) 증권수납방법 315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317 [제74조의 2]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317 [제75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318 (1) 국고금 단수계산 318 (2) 단수계산 외의 사항 318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319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319 (1) 환급금의 의의 320 (2)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320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20 (4) 환급금의 환급 322 (5)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 323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324 (1) 환급가산금의 의의 325 (2) 환급가산금의 기간계산과 이율 325 (3)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326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328 (1) 의의 328 (2) 환급금양도의 절차 등 329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329
제4절 징수유예 등 331 [제80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331 (1) 본조의 취지 331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332 (3) 징수유예 등의 사유 334 (4)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336 (5)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337 (6)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337 [제81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338 (1) 본조의 취지 338 (2)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339 (3) 유예기간 339 (4) 부과 결정의 철회 339 (5) 체납자 행방, 재산의 발견과 부과징수 340 [제82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340 (1) 본조의 취지 340 (2) 담보 제공 요구 341 [제83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341 (1)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금지 342 (2) 독촉 또는 체납처분의 금지 342 (3)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가산금의 징수 343 (4) 상호합의절차진행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특례 343 [제84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344 (1) 적용범위 344 (2) 취소의 사유 345 (3) 취소의 절차 346 (4) 취소의 효과 346
제5절 납세담보 348 [제85조] 담보의 종류 348 [제86조] 담보의 평가 349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352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353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354 [제90조] 담보의 해제 355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 압류의 요건 358 1. 압류의 개념 360 2. 압류요건과 제한 360 (1) 압류의 요건 360 (2) 압류의 제한 361 (3) 압류의 금지 363 3. 압류대상재산 364 (1) 압류대상재산 364 (2) 압류재산의 선택 367 4. 압류의 방법 및 절차 368 (1) 신분증의 제시 369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369 (3) 질문, 검사권 370 (4) 출입제한권 371 (5) 참여자 설정 371 (6) 압류조서 372 (7)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373 5. 압류금지재산 373 (1) 압류금지의 개념 373 (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374 (3) 조건부(상대적) 압류금지 재산 377 (4)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378 (5) 초과압류의 금지 379 6. 체납처분의 효력 380 (1) 압류된 질물의 인도 381 (2)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381 (3)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383 (4)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384 7.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384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85 (2) 채권의 압류 388 (3) 부동산 등의 압류 391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00 (5)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406 8.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07 (1) 교부청구 408 (2) 참가압류 412 9. 압류재산의 매각 416 (1) 공 매 416 (2) 수의계약 419 (3)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420 (4)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420 (5) 공매개시결정과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21 (6) 공매장소 421 (7) 공매보증금 421 (8) 매수인의 제한 422 (9) 공매의 방법과 공고 422 (10) 재공매 426 (11)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426 (12) 공유재산의 매각통지 429 (13) 공매의 대행 429 10. 청 산 431 (1) 배분금전의 범위와 배분방법 431 (2) 배분계산서의 작성 434 (3) 배분금전의 예탁 434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434 [제93조] 압류의 해제 435 (1) 압류해제의 의의 436 (2) 압류해제의 조건 436 (3) 압류해제의 절차 439 (4) 압류의 취소 440 (5) 취득세(등기․등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440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441 (1) 본조의 취지 442 (2) 중지의 의의 및 요건 442 (3) 중지의 요청 443 (4) 중지의 공고 443 (5) 중지의 효과 443 (6) 체납처분의 속행 443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443 (1) 본문의 취지 444 (2) 체납처분유예의 내용과 기간 445 (3) 체납처분유예의 요건 445 (4) 체납처분유예의 효과 445 (5)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 446 [제96조] 결손처분 447 (1) 본문의 취지 및 의의 448 (2) 결손처분 사유 448 (3) 결손처분의 절차 및 효과 449 [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451 (1) 본조의 취지 451 (2) 사해행위의 요건 452 (3)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452 (4)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452 (5) 취소 후의 체납처분 453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453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456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456 1.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과 예외 459 가. 원칙 459 나. 예외 459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 예외 459 (2) 가등기 등의 재산에 대한 우선 471 (3)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의 보완 472 2. 우선징수에 대한 세법과 타법과의 관계 473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473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474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475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477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477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478 (1) 물적 납세의무의 의의 478 (2)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480 (3)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480 (4)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납세의무 481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483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486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486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487 [제109조]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488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489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신청 490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491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492 [제114조] 비밀 유지 493 (1)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494 (2) 과세정보 제공 요구 방법 및 누설의 금지 494 [제115조] 정보의 제공 497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497 (1) 본 조의 취지 499 (2)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등 500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 501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청구대상 512 (1)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512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515 (3) 청구(신청)권자 516 [제118조] 이의신청 517 (1) 신청기간 518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522 (3) 수리 및 송달 523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523 (1) 의의 524 (2) 청구대상 및 절차 525 (3) 청구기간 525 (4) 청구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526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27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528 (2) 의견진술 528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535 [제122조] 보정요구 537 [제123조] 결정 등 540 (1) 결정기간 541 (2) 결정구분 542 (3) 결정의 효력 등 542 (4)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준용 544 [제124조] 결정의 경정 544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4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547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548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28조] 처벌 550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551 [제130조] 체납처분 면탈 553 [제130조의 2] 장부의 소각․파기 등 553 [제130조의 3] 성실신고 방해 행위 554 [제130조의 4] 명의대여행위 등 554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554 [제131조의 2]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554 [제131조의 3] 양벌 규정 555 [제131조의 4]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555 [제132조] 고발 555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556
제3절 범칙행위 처벌 절차 557 [제133조의 2] 범칙행위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557 [제133조의 3] 압수․수색영장 557 [제133조의 4] 「형사소송법」의 준용 558 [제133조의 5] 심문조서의 작성 558 [제133조의 6]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558 [제133조의 7]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559 [제133조의 8] 보고 및 즉시고발 559 [제133조의 9 통고처분 559 [제133조의 10] 공소시효의 중단 560 [제133조의 11] 일사부재리 560 [제133조의 12] 고발의무 560 [제133조의 13] 압수물건의 인계 560 [제133조의 14]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561 [제134조] 삭 제 561
제9장의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 용어의 정리 563 [제134조의 3]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563 [제134조의 4] 과세자료의 범위 564 [제134조의 5]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565 [제134조의 6]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565 [제134조의 7]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책임 566 [제134조의 8] 비밀유지 의무 566 [제134조의 9]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566 [제134조의 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567
제10장 보 칙
[제135조] 납세관리인 568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570 [제137조]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572 [제138조] 삭 제 573 [제139조] 서류 접수증 교부 573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73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575 1.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75 2. 위원회의 운영 576 3. 위원의 제척 등 577 4. 수당 등 577 5. 운영세칙 578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578 [제142조의 2]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79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579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579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580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580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582 (1) 과세요건 법정주의 583 (2) 과세요건 명확주의 583 (3) 과세불소급의 원칙 584 (4) 세법 엄격 해석의 원칙 585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593 (1) 지방세의 의의 593 (2) 지방세 세목 체계 594 [제2조] 정의 595 [제3조] 과세주체 595 [제4조]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596 1. 토지 및 주택 599 2.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602 (1) 건축물(주택용 건축물 제외) 607 (1-2)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622 (2) 선 박 625 (3) 차량․기계장비 629 (4) 입 목 633 (5) 항공기 635 (6) 광업권, 어업권 636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638 (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639 (9)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643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644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 칙 645 [제6조] 정의 645 1) 취득세의 연혁과 의의 650 가) 연혁 650 나) 의의 652 2) 취득의 정의 653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654 (2) 공유수면매립, 간척 657 (3) 건축 및 개수 658 (4) 선박의 건조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662 (5) 광업권, 어업권 663 (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663 (7) 시효취득 664 (8) 간주취득 665 3) 과세객체 666 가) 부동산 666 나) 차량 692 다) 기계장비 693 라) 항공기 695 마) 선 박 695 바) 입 목 696 사) 광업권 697 아) 어업권 698 자) 골프회원권 699 차) 승마회원권 700 카) 콘도미니엄회원권 700 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701 [제7조] 납세의무자 등 702 1) 과세권자 704 2) 납세의무자 707 (1) 사실과세 원칙 708 (2) 간주취득 718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719 [제8조] 납세지 736 [제9조] 비과세 등 738 (1) 취지 739 (2) 비과세 유형 74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751 [제10조] 과세표준 751 1) 취지 755 2) 일반적 원칙 756 3)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761 4) 사실상 취득가액 773 5) 취득가격의 범위 등 786 6) 취득의 시기 등 792 가) 무상승계취득 793 나) 유상승계 취득 794 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취득 798 라) 수입에 따른 취득 800 마) 연부취득 801 바) 건축에 의한 취득 802 사) 주택조합 등의 취득 803 아) 매립․간척 등에 의한 취득 803 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804 차) 지목변경 804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805 1) 취지 807 2) 부동산 취득의 세율 807 3) 부동산 취득 세율의 적용례 812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814 1) 선박 취득의 세율 816 2) 차량취득의 세율 817 (1) 차량의 종류 구분 817 (2)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818 (3) 차량 취득 세율표 818 3) 기계장비 취득의 세율 819 (1) 기계장비의 의의 819 (2) 기계장비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821 4) 항공기 취득의 세율 821 5)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822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취득의 세율 822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정의 822 (2)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세율 823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취득의 세율 823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823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833 가. 법인의 본점 등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 등. 834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834 가) 개 설 834 나) 중과세대상 834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838 가) 개 설 838 나)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839 다) 공장 신․증설의 개념 840 (1) 공 장 840 (2) 공장의 신․증설 842 라)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844 (1) 중과대상 과세물건 844 (2)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과세물건 846 3) 적용세율 849 나. 법인의 설립, 대도시로 전입 등에 따른 취득 등 850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취득 850 2) 전입법인 등에 따른 취득 중과세 855 3)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868 (1) 중과세대상 공장 868 (2) 대도시의 범위 870 4) 중과세 제외대상 872 (1)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872 (2) 중과세 제외대상 사업 884 5) 세율적용 884 2. 별장, 골프장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885 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적용 세율 885 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889 (1) 별 장 889 (2) 골프장 894 (3) 고급주택 900 (4) 고급오락장 912 (5) 고급선박 915 다. 세율적용 등 916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제한세율) 917 [제15조] 세율의 특례 917 1. 개설 919 2. 세율의 특례 919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919 (1)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 922 (2) 세율특례 적용 예 928 나. 과점주주의 취득(간주취득) 등 928 (1) 세율 특례 대상 929 (2) 세율특례 적용 예 934 [제16조] 세율 적용 935 1. 개설 936 2. 과세 대상별 세율적용 구분 936 [제17조] 면세점 939 제3절 부과․징수 940 [제18조] 징수방법 940 [제19조] 통보 등 941 [제20조] 신고 및 납부 942 [제20조의2] 분할납부 947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47 1) 개설 948 2) 신고 및 납부 949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55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956 1) 개 설 956 2) 등기자료의 통보 957 3) 취득세 납부 확인 등 957 4)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958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959 [제23조] 정의 959 (1) 연 혁 960 (2) 의 의 961 (3) 용어의 정의 962 [제24조] 납세의무자 963 (1)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 963 (2)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납세의무자 964 [제25조] 납세지 964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66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66 [제26조] 비과세 967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968 (2)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에 대한 비과세 968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72 [제27조] 과세표준 972 (1)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973 (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976 [제28조] 세율 977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 방향 984 2. 일반세율 985 1) 부동산 등기 985 2) 선박등기 988 3) 자동차 등록 988 4) 기계장비 등록 989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990 6) 법인등기 990 7) 상호 등 등기 992 8) 광업권 등록 992 9) 어업권 등록 993 10) 저작권 등의 등록 994 11) 특허권 등의 등록 995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996 13) 항공기의 등록 997 14) 기타등기 997 3. 중과세율 997 1) 개설 997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998 (1) 중과대상 998 (2) 과세표준 1004 (3) 세 율 1006 (4) 중과세 제외대상 1008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1008 [제30조] 신고 및 납부 1010 (1) 등록시의 신고 및 납부방법 1012 (2) 등록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 1013 (3) 비과세 등이 과세로 전환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방법 1013 (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부족세액의 처리 등 1014 [제31조] 특별징수 1016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017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1018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019 [제34조] 세율 1019 [제35조] 신고납부 등 1020 (1) 신고납부 1022 (2) 보통징수 1023 (3) 1회에 한정된 등록면허세 대상 1024 [제36조] 납세의 효력 1026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1026 [제38조] 면허시의 납세확인 1027 [제38조의 2] 면허에 관한 통보 1027 [제38조의 3] 면허관계 서류의 열람 1028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1028
제4장 레저세
[제40조] 과세대상 1053 [제41조] 납세의무자 1053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1053 [제43조] 신고 및 납부 1054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1054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055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1056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 정의 1057 [제48조] 과세대상 1059 [제49조] 납세의무자 1060 [제50조] 납세지 1062 [제51조] 과세표준 1062 [제52조] 세율 1063 [제53조] 미납세 반출 1064 [제54조] 과세면제 1064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1066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1066 [제57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1067 [제58조] 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1068 [제59조] 기장의무 1068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1069 [제61조] 가산세 1072 [제62조] 수시부과 1074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1075 [제64조] 납세담보 1077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 과세대상 1080 [제66조] 납세의무자 1083 [제67조] 납세지 1083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1087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1088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1089 [제71조] 납 입 1090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1091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1092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 칙 1095 [제74조] 정의 1095 [제75조] 납세의무자 1099 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1099 (1) 개인균등분 1100 (2) 법인균등분 1102 (3) 균등분 납세의무의 면제 1104 나.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1105 (1) 일반적 납세의무자 1105 (2) 재산분의 제2차납세의무 1106 [제76조] 납세지 1106 가. 균등분의 납세지 1106 나. 재산분의 납세지와 안분계산 1107 [제77조] 비과세 1108
제2절 균등분 1109 [제78조] 세율 1109 [제79조] 징수방법 등 1111
제3절 재산분 1112 [제80조] 과세표준 1112 [제81조] 세율 1112 [제82조] 면세점 1113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1114 [제84조] 신고의무 1115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1117 [제85조] 정의 1117 (1) 소득분 1118 (2) 종업원분 1118 (3) 소득세분 1118 (4) 법인세분 1119 (5) 사업소 1119 (6) 사업장 1119 (7) 사업주 1120 (8) 종업원의 급여총액 1120 (9) 종업원 1123 [제86조] 납세의무자 1126 가. 소득분의 납세의무자 1126 (1)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 1127 (2)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 1129 나.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1129 [제87조] 납세지 등 1130 가. 소득분의 납세지 1132 (1) 소득세분 1132 (2) 법인세분 1132 (3)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분 1135 나. 종업원분의 납세지 1137 [제88조] 비과세 1138 제2절 소득분 1140 [제89조] 세율 1140 [제90조] 징수방법 1141 (1) 신고납부 방법 1141 (2) 특별징수 방법 1142 [제91조] 신고납부 1143 1) 법인세분의 신고 및 납부 1144 (1) 의 의 1144 (2) 신고 및 납부 방법 1146 (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보통징수방법 1151 (4) 납부세액의 안분계산 1152 (5) 납부 요령 1152 2) 소득세분의 신고 및 납부 1153 (1) 의 의 1153 (2) 신고 및 납부대상과 기한 1154 (3) 가산세의 가산과 부과고지 1158 [제92조] 수정신고납부 등 1158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1160 1)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방법 등 1160 (1) 의 의 1160 (2) 신고 납부와 부과고지 1160 2)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내역통보와 환급 1164 (1) 내역통보 1164 (2) 환 급 1164 [제94조] 소득분의 계산방법 1165 [제95조] 소액 징수면제 1167 [제96조] 특별징수 1167 (1) 특별징수 방법 등 1169 (2)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1170 (3) 가산세의 징수 1170 (4) 납세조합에 의한 징수 1171 (5) 특별징수된 세액의 가감 방법 1172 [제97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174 [제98조] 징수교부금 1176 (1) 징수교부금 1176 (2) 과오납금의 환급과 충당 1177 (3)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의 비치 1177
제3절 종업원분 1178 [제99조] 과세표준 1178 [제100조] 세 율 1178 [제101조] 면세점 1178 [제102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1180 (1) 신고납부 1180 (2) 보통징수와 가산세 1180 [제103조] 신고의무 1181 (1) 신고의무 1181 (2) 대장비치 1181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1182 [제104조] 정의 1185 1. 토지 1185 2. 건축물 1189 (1) 건축법상의 건축물 1189 (2)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1190 3. 주택 1191 4. 항공기 1192 5. 선박 1192 [제105조] 과세대상 1193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1193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119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196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198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1198 (2)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1202 (3)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202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211 1)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1215 (1) 분리과세대상 지역 1215 (2)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1216 (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 1218 2) 분리과세대상 농지 1222 (1) 개인 소유농지 1222 (2) 법인소유농지 1224 3)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27 4)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28 (1)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1229 (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1229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1230 (4) 종중소유 임야 1230 (5)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 1230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 1231 5)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1233 (1) 골프장용 토지 1233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234 6)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 1235 7) 공급목적 토지 등 분리과세해야 할 이유가 있는 토지 1235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1236 (2) 염 전 1237 (3)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1237 (4)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1237 (5)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 1238 (6)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1238 (7) 석유저장 및 비축용 토지 1240 (8) 가스공급 설비의 부속토지 1241 (9)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1241 (10) 국방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된 공장용지 1241 (11) 농․수․산림조합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 1242 (12)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1242 (1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1243 (14)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1243 (15)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1243 (16)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1243 (17)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 중인 토지 1244 (18)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1244 (19)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용도 사용토지 1244 (20)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1244 (21)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1245 (22)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의 목적사업용 토지 1245 (23)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 1245 (24)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철도용지 1247 (25) 산업단지 등에서 지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1247 (26)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1248 (27) 무역전시장용 토지 1251 (28)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 1251 (29)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용 토지 1251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하는 토지 1251 (31) 항만공사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용 토지 등 1252 (3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건설사용 토지 등 1252 (33)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토지 1253 (34)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 1253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산정방법 1254 [제107조] 납세의무자 1255 1. 실질적 납세의무자 1256 2.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 1261 [제108조] 납세지 1269 [제109조] 비과세 1269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271 2. 사용실태에 따른 비과세 1272 가.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1273 나. 산림보호구역 등의 토지 1278 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1280 라.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1280 마.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1280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1282 [제110조] 과세표준 1282 (1)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1282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1284 [제111조] 세율 1285 1. 개설 1287 2. 표준세율 1287 가.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 1287 (1)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1288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 1289 (3)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세율 1290 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290 (1)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290 (2)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291 (3)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292 다.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1293 (1) 별장에 대한 적용세율 1294 (2)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1296 라. 선박에 대한 적용세율 1297 마. 항공기에 대한 적용세율 1297 3. 중과세율 1298 가. 중과세대상 지역 1298 나. 공장의 범위 등 1298 다. 중과세대상 1299 라. 중과세 기간 1300 4. 제한세율 1301 [제112조] 재산세 과세특례 1302 1. 개설 1303 2. 과세대상 1303 가. 토 지 1303 나. 건축물 1307 다. 주 택 1307 3.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1308 [제113조] 세율적용 1308 (1)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1309 (2)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등 1309 (3) 통합 시ㆍ군에 대한 적용례 1310
제3절 부과․징수 1312 [제114조] 과세기준일 1312 [제115조] 납기 1312 (1) 정기부과시의 납기 1313 (2) 수시부과시의 납기 1313 [제116조] 징수방법 등 1313 (1) 부과방법 1314 (2) 징수방법 등 1314 [제117조] 물납 1315 (1) 물납의 의의 1316 (2) 물납재산의 범위 1316 (3) 물납의 신청과 허가절차 1317 [제118조] 분할납부 1320 (1) 분납세액의 계산 1320 (2) 분납기한 1321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1321 [제120조] 신고의무 1322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324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1324 [제123조]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1327
제10장 자동차세
1. 연 혁 1329 2. 의 의 1331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333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1333 [제125조] 납세의무자 1333 [제126조] 비과세 1336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1336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1337 (3) 소방, 청소, 오물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1337 (4) 환자 수송용 자동차 1337 (5) 도로공사용 자동차 1338 (6)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하는 자동차 1338 (7) 주한외교기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1338 (8) 수출된 자동차 1338 (9)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1338 (10)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자동차 1339 (11)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1339 (12)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1339 (13)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339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1340 1. 과세표준 등 1343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1343 (2) 자동차의 종류 1344 2. 세 율 1347 (1) 승용자동차 1348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1352 (3) 승합자동차 1352 (4) 화물자동차 1353 (5) 특수자동차 1353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1353 (7) 제한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1354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1354 (1) 정기분 1356 (2) 수시분 1357 (3) 일시납부 및 부과 1357 [제129조]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1359 [제130조]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1360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1362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363 [제133조] 체납처분 1364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1364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365 [제135조] 납세의무자 1365 1. 과세물품 1366 2. 납세의무자 1366 [제136조] 세율 1367 1. 일반세율 1367 2. 조정세율 1367 [제137조] 신고납부 등 1368 1. 신고 및 납부 등 1369 (1) 납부기한 및 납세지 1369 (2) 특별징수의무자 및 가산세 1370 2. 자동차세의 안분 등 1370 (1) 안분기준 1371 (2) 안분방법 1372 (3) 사무처리비의 공제 1372 3. 납세담보 1373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1373 [제139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1373 [제140조] 세액 통보 1374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1375 [제141조] 목적 1375 (1) 지역개발세(특정자원) 1376 (2) 공동시설세(특정부동산) 1378 [제142조] 과세대상 1378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80 (1) 발전용수 1380 (2) 지하수 1380 (3) 지하자원 1382 (4) 컨테이너 1382 (5)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1383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85 (1) 개 요 1385 (2) 과세 객체 1386 [제143조] 납세의무자 1387 (1) 발전용수 1388 (2) 지하수 1388 (3) 지하자원 1388 (4) 컨테이너 1389 (5) 원자력발전 1389 (6) 화력발전 1389 (7) 특정부동산 1389 [제144조] 납세지 1390 [제145조] 비과세 1391 (1) 특정자원에 대한 비과세 1391 (2) 특정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92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393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1393 1. 특정자원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396 2.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397 1) 과세표준 1397 2) 세 율 1397 가) 표준세율 1397 나) 중과세율 1398 (2) 중과세율 적용대상(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398 (3) 화재위험 건축물과의 겸용 또는 구분 사용의 분리방법 1400 다) 제한세율 1402
제3절 부과․징수 1403 [제147조] 부과․징수 1403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404 (1) 징수방법과 납기 1404 (2) 가산세 징수 1404 (3) 부과할 지역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404 (4)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 1405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406 (1) 과세기준일 1406 (2) 납기 1406 (3) 징수방법 등 1406 (4) 세부담의 상한 1407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1407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 목적 1408 [제150조] 납세의무자 1408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1411 1. 표준세율 1412 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1412 (1) 과세대상 1412 (2) 적용세율 1413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1413 2) 부동산 외의 취득의 세율 1414 (3) 세율 적용의 특례 1415 나.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16 다.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16 라.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액의 세율 1417 마. 주민세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17 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17 사.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17 2. 제한세율 1417 3.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대한 세율적용 예 1418 4. 가산세의 과세표준 적용 예 1418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419 (1) 신고 및 납부 1420 (2) 부과징수 1420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421 1. 신고 불성실가산세 1421 2. 납부불성실가산세 1421 [제154조] 환급 1421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426 [제2조] 정의 1427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1433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1433 1. 지방세 특례의 유형 1434 (1) 비과세 1434 (2) 면 제 1436 (3) 감 면 1437 (4) 불균일과세 1437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1438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유의점 1438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439 1. 조례에 의한 감면 1441 (1) 세율경감 1442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444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의 절차 1445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1446 3. 조례에 따른 감면 절차 1447 4. 감면 등에 대한 자료정비 1448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1450
제2장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1455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455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 1457 2.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물 취득 1459 3.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의 면허 1459 4. 귀농인의 경작농지 취득 1460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461 1. 농업용 기계류의 취득 1461 2. 농업용 관정시설 1461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1462 1. 개간 등에 따라 취득한 농지 1462 2. 교환ㆍ분합에 따른 농지의 취득 1463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이 임야 취득 1463 4.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농지취득 1465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466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감 1466 2. 20톤 미만의 어선 취득 및 보유 1467 3.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 및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 등록 1468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468 1. 농업협동조합 등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 1469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면제 1469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470 1.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설립등기 1470 2.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1471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472 1. 어업법인의 영어, 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1472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1472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72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관리기금 등의 융자시 담보물 등기 1474 2.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1475 3.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일시 취득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1478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79 1.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1480 2. 농ㆍ수협 등 중앙회의 회원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1480 3.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481 4. 농ㆍ수협 등 조합에 대한 경감 1483 [제15조]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84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486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488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488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491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1492 [제19조]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493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495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1497 가.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의 취득 부동산 1497 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1499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1499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503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1504 [제22조의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1505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1506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07 (1) 국민연금공단의 후생복지사업용 등 부동산 1508 (2)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1509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산운용 등의 부동산 1509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1510 (1) 군인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용 부동산 1511 (2) 기금법인 등기 등에 대한 면제 1511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512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512 (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1513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1514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5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 1515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1515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516 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저당권설정 등기에 따른 담보물 등기 1518 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취득부동산 1519 다.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1520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20 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용재산 1521 나. 보훈병원의 사업에 대한 면제 1521 다. 독립기념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 1522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522 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5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1526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 1526 (3) 추징대상 1526 나. 임대사업자 등이 보유한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52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1528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1528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1528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528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용주택에 대한 감면 1529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1530 (1)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 1530 (2) 미분양 주택의 임대목적 취득 1531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153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1532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1533 [제33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1533 (1)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 1534 (2) 서민주택 취득 1534 [제34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1534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용 부동산 1536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 1537 (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재매입한 주택 1538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매입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1539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539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41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542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43 (1) 의료법인의 취득 부동산 1544 (2)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 1548 (3) 지방의료원에 대한 면제 1548 (4)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1549 (5) 통합 시․군에 대한 감면율 적용 특례 1549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50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1550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 1551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1552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1553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1554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1554 (1)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555 (2)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559 (3)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 등 1563 (4) 학교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1563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면제 1563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564 (1) 대학 등의 기숙사에 대한 면제 1565 (2)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량ㆍ선박 등에 대한 면제 1566 (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1566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1567 (1)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1568 (2)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569 (3)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에 대한 면제 1570 (4) 평생교육단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생산된 전력 1571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571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572 (1)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1573 (2)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1576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576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1577 (2)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자동차의 수입 1580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81 (1)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1584 (2) 친환경 건축물 등의 인증기준 이상인 건축물 1585 (3)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1585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1586 (5)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1586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1587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1588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1590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1590 (1) 종교 및 제사 단체 등에 대한 면제 1591 (2)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면제 1604 (3) 전통사찰 등이 소유한 사찰림 및 경내지 1605 (4) 종교의식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면제 1606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07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08 (1) 문화예술단체와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면제 1609 (2) 도서관에 대한 면제 1610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1611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12 (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면제 1614 (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1616 (3) 보양온천 개발을 위한 부동산 취득 1617 (4)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워원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1617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1618 (1)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1618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1619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1620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1620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1620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용부동산 취득 1621 (3) 지역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 1621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621 (1) 법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ㆍ등기 및 법인등기 1623 (2) 부실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24 (3)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취득․등기 1625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27 (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ㆍ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1629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특례 1631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안의 산업용 등의 건축물 신ㆍ증축 1631 (4)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1632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633 (1)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1635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최초의 분양․입주에 대한 감면 1635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1636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 1636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1637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1637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38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1639 (2)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특례 1640 (3)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및 입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1641 (4)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642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43 (1) 한국가스공사 등이 취득하는 가스관 1644 (2)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열수송관 1644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44 (1) 광업권설정ㆍ취득 등과 광산용 임목 취득 1645 (2)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등에 대한 감면 1646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647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647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사업용 부동산 등 1648 (2)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1649 (3)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면 1649 (4)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1649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50 (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등 1652 (2)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등 1653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54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55 (1) 제작결함으로 교환하는 자동차 등 1656 (2) 말소자동차 등의 재등록 1656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1656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1657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57 (1)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1658 (2) 7명 이상 10명 이하 탑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659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59 (1)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1659 (2) 수출용 중고선박 등에 대한 감면 1660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1660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61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 1661 (2) 시내버스사업용 등의 천연가스 사용 버스 취득 1662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662 (1) 물류단지 내의 물류사업용 부동산 1663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 1666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667 (1) 별정우체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667 (2) 별정우체국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 1668 (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복지증진 사업용 부동산 1668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670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70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72 (1) 면제대상 등 1672 (2) 면제 요건 1675 (3) 면제 제외 대상 1682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취득 1687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90 (1)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채비지․보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 1691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1697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698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699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에게 공급할 부동산취득 1700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1703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1704 (1)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1704 (2)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시설물 등 1705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705 (1)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 1708 (2)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1710 (3) 단지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의 부동산 취득․보유 1711 (4)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려는 자의 부동산 취득 1714 [제79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15 가. 세목별 감면대상 1716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면제 1716 (2) 대도시 외로 이전시의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 1718 나.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1719 (1) 면제범위 등 1719 (2) 적용기준 등 1719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1720 (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요건 1720 (2) 면제대상 물건가액의 비교 1722 (3)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면제 처리시 유의사항 1722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23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부동산 등 1724 (2)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1725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1726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727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부동산취득 1728 (2)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1728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729 (1)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등 1729 (2)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된 토지 1730 (3)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1730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731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1731 (1) 갱생보호공단 등에 대한 면제 1731 (2)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면제 1732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732 (1)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에 대한 감면 1734 (2)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1734 (3)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출자법인에 대한 경감 1735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1736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1736 (1)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1737 (2)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1738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739 (1)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감면 1739 (2)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취득한 부동산 등 1740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1742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744 (1) 마을회 등의 부동산 등 취득 1744 (2)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ㆍ임야 등 1745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1745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746 (1) 건축물의 대체취득 1747 (2) 선박의 대체취득 1749 (3) 자동차, 기계장비의 대체취득 1749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1750
제3장 보 칙
[제93조] 감면 제외대상 1751 [제94조] 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1751 [제9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753 [제96조] 중복 감면의 배제 1753 [제97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1754 [제97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1755 [제98조] 감면 신청 1755 [제99조] 감면자료의 제출 1756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제1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761 [제66조, 제67조]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1761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1761 (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 1762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의 특례 1762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764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1765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등기에 대한 면제 1765 (2) 조직변경에 따른 면제 1765 (3)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 등에 대한 경감 1766 (4)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면제 1769 (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 1770 (6)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또는 교환에 따른 등기 1770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770 (8) 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 특례 1772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1772 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면제 1772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면제 1772 (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1773 (3)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1774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업무용자산의 인수에 대한 면제 1775 (5)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1776 (6)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1778 (7)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1780 (8)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면제 1780 (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경감 1781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783 (11)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면제 1783 (1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1783 (13)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784 (1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1784 (1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784 (16)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1785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1785 (18)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하는 재산 1785 나.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및 세율적용특례 1786 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면제 1787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1791 마. 사업양수․양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면제 1792 바.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특례 1792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1794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795 1) 개 설 1795 2) 외국인투자사업의 감면 등의 범위 1796 (1)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1796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사업 1797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대상기업 1799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1800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801 (6)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801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801 (8)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1801 (9)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1802 3) 감면대상의 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1802 4) 지방세의 감면기간과 범위 1803 가. 일반 외국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1803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1803 (2) 사업개시일 이전의 적용방법 1804 (3)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1806 (4) 증자의 조세감면방법 1806 나. 사업양수방식의 투자자에 대한 적용방법 1806 (1) 사업개시일 이후의 적용방법 1806 (2) 사업개시일 전의 적용방법 1807 (3)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1807 5)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1808 (1)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1808 (2) 추징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808 (3) 추징사유의 통보 등 1809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1810 (1) 감면받는 투자의 기준 1810 (2) 감면의 범위 1811 [제121조의 12] 감면세액의 추징 1812 (1) 추징사유 1812 (2) 추징세액의 범위 1813 (3) 추징사유의 통보 등 1813 [제121조의 13]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과세특례 1814 [제121조의 15] 국제선박등록에 대한 감면 1814 [제121조의 16]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 1815 [제121조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816 1. 감면대상사업 1816 2. 기업도시에서의 경영업종 및 투자 금액 1816 3. 신발전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1818 4. 감면규모 1818 [제121조의 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1819 [제121조의 2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819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820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820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1821 [제3조] 조세의 우선권 1821 [제6조] 상호합의 절차 1821 (1)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요건 1821 (2)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821 (3)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1822 (4)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1823 (5) 납세자의 협조의무 등 1823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823
제2장 부 록
Ⅰ. 공장의 종류 1825 Ⅱ. 공장입지기준면적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