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분류
이 분류에 따라 모든 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급으로 나눠서 분류했다면 이젠 두 단계로 분류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보고 무엇보다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보장구 종류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25종 87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품목
각종 보장구의 기준가격과 내구연한을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센터에서 잘 정리해두었네요.
개인별 맞춤 보조기도 찾을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
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내구연한(0.5~6년)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보장구 신청 절차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보장구 신청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보장구 신청절차 및 방법
온라인신청은 안되며 직접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