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5
미국에서 각광받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제도)-우리나라도 최근 활성화하려는 노력
화해,조정,중재,work-out, 감정,minitrial등으로 신속,저렴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style의 총칭
Informalization(엄격한 형식,절차의 지양)
Delegalization(법보다 조리,상식)
Deprofessionalization(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민사사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ivil justice) 미국
독일도 영향받아 1991년 민사소송법개정법률(이른바 사법간소화법)-변호사화해제도도입/증거보전절차폐지하고 독자적증거잘차를 새로이 채택
(비판론-법치주의 의식마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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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화해
재판외의 화해(민법 731조 이하의 화해계약)
재산상의 화해(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법관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조정과 차이)
재판외화해는 교통사고내지 폭행사건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성행함(이시윤 교수지적-경찰,검찰등의 수사기관이 민사사건에 대한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록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도 민사분쟁의 구제를 사법권에 일임한 헌법구조에 저촉되는 처사라고 비판)
최근의 형사조정제도와 일선경찰에서 민사합의를 권유하는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볼수도 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형사사건의 민사화해제도(동법 36조 제5항) (예전에 고양지청사건에서 홍변 경험해 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특약내지 권리포기계약의 문제점-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내용일 때에는 선량한 풍속(민법 103조)이나 불공정한 행위(민 104조)로서 무효가능성(그러나 변호사들이 입증하기가 가장어려운 분야로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겨본 변호사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외국의 화해율과의 비교-우리나라 법관의 재판부담 가중의 한요인)
이웃 일본, 영국, 미국, 독일과 현격한 차이(P 17 각주 참조)
http://cafe.naver.com/honglaw/11620 (제소전화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실무에서 변호사가 많이 이용해야 함)
우리나라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 시행이후로 화해율 크게 신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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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조정
1990.9.1.부터 민사조정법의 통일적용(8가지 주의사항 알아둘것 p19)
최근 건축공사,의료공사,노동사건등도 거의 대부분 조정위원회에 회부
(행정부에 의한 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6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70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4조)
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112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 법률 51조이하)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18조 이하)
no cost, no form, no lawyer (간이신속저렴원할한 분쟁해결의 이점) 이시윤교수 3가지 문제점 지적
위헌판결난 사건(신청인의 동의가 있으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을 재판상화해로 간주하는 국가배상법 제16조에 대해위헌결정-심의회의 결정절차는 사법절차로 볼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91헌가7)
(최근 도입된 실무상 제도) 주로 서울및 부산조정센터 개소식 및 그 성과분석자료
http://cafe.naver.com/honglaw/11331 (서울조정센타 소식기사)
http://cafe.naver.com/honglaw/9993
http://cafe.naver.com/honglaw/7199
http://cafe.naver.com/honglaw/3988
http://cafe.naver.com/honglaw/3622
http://cafe.naver.com/honglaw/1028
http://cafe.naver.com/honglaw/1213 (조세분야에서의 미국에서의 ADR)
http://cafe.naver.com/honglaw/7208 (형사조정)
기타 (법조법무폴더란에서) (조정)이라는 단어로 하단검색하면 각 지방법원조정위원회소식/사학분쟁조정위원회/건설조정)등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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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중재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 2004.12.13. 대법원 승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중재센타를 두어 중재에 의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해결 시도
중재계약 또는 합의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항변하면 법원은 소각하(중재법 9조)
(실무상 주의할점)
중국과의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건 선임시 반드시 양자의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중재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만약 중재조항이 있으면 국내에서(통상 중국회사로부터 의뢰받아 국내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혹은 무역대금을 청구할 경우) 보전처분을 잘 해 놓고 중국내지 홍콩,싱카포르 등 중재기관을 통하여 중재를 하도록 잘 컨설팅해야 함...결국 국내변호사는 보전처분이 최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