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원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규칙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역사 1808년 나폴레옹의 치죄법 독일의 1848년 프랑크푸르트국민회의
형사소송법의 개정
1995년(8차개정) 체포영장제도 도입/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도입/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2004년개정-적부심사 청구후에 검사가 공소제기(전격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게 함
2006년개정- 모든 구속피고인과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게 함
2007.6.1.형사소송법 개정과 2008.1.1.시행된 신형사소송법
총 196조의 개정 전면개정
p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인정(243조의2)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앞서 고지하여야 할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구체화(244조의3)
구인후 유치제도 신설(71조의2)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여 서약서제출/출석보증서제출/피해금액공탁또는 담보제공에 의한 보석을 도입(98조)
재정신청의 전면확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명문화(308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배심제 도입
2007.11.13. 18차개정
공소시효기간연장(249조)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도입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피고인신문은 직권주의적 요소-영미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절차이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