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 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②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③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④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⑤ 카메라 렌즈 ⑥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⑦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 ⑧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로서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⑨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⑩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⑪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과학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⑫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정격전압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표 1]의 제11호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