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핌적 사부'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
영원한 기념으로!
세라핌적 사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살아계실 때에도, 고귀한 죽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설한 수도 가족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려는 원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밖에도 많은 평신도가 세속에서 그 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전임 교황 비오 11세의 말씀대로 "프란치스코처럼 주 그리스도의 모습과 복음생활의 양식을 더 생생하고 더 비슷하게 보여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위대한 왕의 사자'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그분을 '제2의 그리스도'라고 기탄없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 사람과 후세의 사람은 그분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도 인류의 눈앞에 여전히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 계실 것입니다."(Encycl. "Rite expletis" 1926. 4. 30 : AAS 18호 1926. 154쪽)
현대에 인기를 노리는 교설이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과 천상으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여러가지 경향이 만연하고 있는 중에도, 프란치스코의 은사(Charisma)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인류 사회의 선익을 위하여 보존되어 있음을 본인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네 가족, 수도회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라고 개칭한 재속 3회와 새 회칙, 작성을 위해, 10여년간 치하할만한 연구와 공동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시대 상황의 변천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안한 교시와 권고에 따라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네 분 총봉사자는 훌륭하게 만든 이 회칙의 인준에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은 몇 분 전임 교화의 선례에 따라 - 레오 13세 교황께서 최종적인 회칙을 인준하신 분이지만 - 기꺼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은 공경하올 아시시의 성자가 가르치신 생활양식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 꽃피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본인은 제출한 본문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충분히 심의한 수도자 및 재속회 성의 자문을 받은 다음, 이 서한을 통하여 사도적 권한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인준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본 회칙이 수도자 및 재속회성의 공문 보관소에 보관되는 "Inter spirituales familias"(성령이 교회 안에 이룩하신 많은 영적 가족 가운데)로 시작하고, "ad normam Constitutionum, petenda" (회헌 규정에 따라 요청해야 합니다) 로 끝마치는 원본과 일치하는 한, 사도적 제재권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본인은 본 서한과 사도적 권한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이전 회칙을 폐지합니다. 끝으로 본 서한이 확고한 것이며, 현재도 이후에도 온전히 그 효력을 지닌다는 것과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임을 확정합니다.
1978년 6월 24일
교황 재위 16년
베드로 대성전 교황청에서
어부의 반지로 날인하시다
국무성 장관
요한 빌로트 추기경
국무성 공문 번호: 3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