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壇上)의 상석(上席)이므로 단상(壇上)의 기준으로 상하석(上下席) 정해야 |
141문: 요사이는 원탁시대(圓卓時代)라 하여 단상(壇上)이 마련되었어도 기관장 |
(機關長)들이 단하(壇下)의 앞줄에 앉습니다. 이런때 상하석(上下席)의 기준이나 |
예절(禮節)의 동서남북(東西南北 ) 기준은 단상(壇上)입니까? 아니면 단하(壇下)의 |
최상위자(最上位者)의 좌석입니까? |
141답: 기관장이 설사 단상(壇上)에 앉지 않더라도 의식 절차상 단(檀)이 필요해서 |
단상(壇上)과 단하(壇下)가 구분지어졌으면 단상(壇上)이 북(北 )쪽이며 상석(上席)이 |
됩니다. 질문의 경우 비록 기관장은 단하(壇下)에 앉더라도 국기(國旗)는 단상(壇上) |
에 게시(揭示) 될것이며 의식은 단상중심(壇上中心)으로 진행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상객과 상주의 절은 한 번만 |
142문: 상가(喪家)에서 문상객과 상주의 절은 단배(單拜)입니까? 아니면 재배(再拜) |
입니까? 또 절의 회수와 공경(恭敬)의 경중(輕重)은 관계가 있습니까? |
142답: 고예(古禮)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배(再拜)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의례상(儀禮上)의 절만이 남재배(男再拜)이고 기타의 경구는 |
단배(單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절의 회수나 종류는 절을 받는 어른의 명(命)에 |
의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른이 단배(單拜)를 명(命)한 것이 준례가 된 것으로 |
생각됩니다. 문상객과 상주의 절도 의당 단배(單拜)여야 옳을 것입니다. |
*고조(高祖)는 4대조(代祖)이고 현손(玄孫)은 4대손(代孫) |
143문: 현조는 몇대조이고 나는 현조의 몇 대손 입니까? 저는 현조는 나의 5대조이고 |
나는 현조의 5대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6대조이고 6대손이라고 합니다. |
143답: 귀하가 질문하신 현조의 현이 현(賢)인지 현(玄)인지 모르겠습니다. |
문맥상 현(玄)이라 해석되는데 조상을 말할 때 현조(玄祖)라는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
자손을 말할 때는 현손(玄孫) 이란 어휘가 쓰여집니다. 현(玄)은 아득하다는 뜻이므로 |
대수가 먼 손자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손자의 손자 즉 4대손을 |
현손(玄孫)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현조(玄祖)라고 |
이해하면 안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말할 때는 고조(高祖)라고 합니다. |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고조(高祖)라면 손자의 손자는 고손(高孫)이어야 하겠지만 |
말로할때는 더러 고손자라 하나 글로 쓸때는 손자에서 높다는 듯인 고(高)자를 쓸수 |
없어서 현손(玄孫)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말하면 위로는 1대가 부(夫) |
2대가 조(祖) 3대는 증손(曾孫) 4대는 현손(玄孫) 5대는 5대손 6대는 6대손입니다. |
고조의 아버지를 현조라 하는 것으로 적었는데 고조의 아버지는 5대조입니다. |
*대(代)는 사이(隔間)이고 세(世)는상하(上下)를 합산(合算)한다. |
144문: 조상과 자손을 말할 때 대(代)와 세(世)가 어떻게 다릅니까? |
144답: 대(代)와 세(世)를 혼동하는데 엄격히 다른 것입니다. 대(代)는 아버지와 나는 |
1대(代)이고 할아버지와 나는 2대(代)가 되어 상대와 나 시작과 끝의 사이(간격)를 |
말하고 세(世)는 아버지와 나는 2세(世) 할아버지와 나는 3세(世)인 것과 같이 |
상대와나 시작과 끝을 모두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상대하세(上代下世)라고 해서 윗대 조상을 말할때는 대(代)를 쓰고 아랫대 자손을 |
말할때는 세(世)를 쓰기도 합니다만 자칫 혼동하기 쉬워 엄격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
족보에서 세(世)라고 할때는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몇 세손(世孫)이라고 말하기도 |
하기 때문에 상대하세(上代下世)라고 말하기도 하나 자손을 말할때에도 몇 대손 |
이라고 하는 경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代)는 사이(격간)이고 세(世)는 |
상하(上下)를 말하는 것은 엄격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
*친정동생도 어른이 되면 대접해야 |
145문:39세의 기혼녀이고 친정 남동생은 31세이며 아이를 두었습니다. |
어릴때와 같이 이름을 불렀더니 어른들이 그러는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
145답: 형제자매(兄弟姉妹)간에는 형(兄)이나 자(姉)는 제(第)나 매(妹)를 친구대접 |
하듯 하고 제(第)나 매(妹)는 형(兄)이나 자(姉)를 깍듯이 어른 대접하는 것입니다. |
서로가 함께 자라는 어릴때나 또는 어른이 된 형(兄)이나 자(姉)가 아이인 제(第)나 |
매(妹)를 이름을 부르고 절도 앉아서 그냥 받아도 무방합니다만 제(第)나 매(妹)가 |
성인이되고 자손을두며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때가 되면 형(兄)과 자(姉)도 제(第)와 |
매(妹)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인(成人)의식인 관례(冠禮)나 |
계례(筓禮)을 하면 字(별명)을 지어주고 어른들이 이름 대신 字를 불렀던 것입니다. |
현대에는 자(字)가 없으니 직접 부를때는 동생 자네 ○○아버지라 하고 말씨도 |
~하게 해를 쓰며 절도 반드시 답배를 해야 합니다. 매(妹)도 시집가면 이름을 |
부르지 않고 남편의 성을 붙여 ○실 ○집이라 불러야 합니다. |
그러나 제(第)나 매(妹)가 자기보다 10년이상 年下일때는 대접을 안해도 됩니다. |
그 이유는 남이라도 10년이상 어리면 아랫사람으로 대접하는 禮에 따르는 것입니다. |
*묘지(墓地) 돌둘레석 4각보다 후원전방(後圓前方)이 좋아 |
146문: 옛날에 왕능이나 높은 벼슬아치의 묘지를 보면 봉분둘레를 원형으로 |
돌을 둘렀는데 요사이 공원묘지 등에서 보면 4각형으로 두루고 있습니다. |
146답: 우리나라의 묘지봉분이 원형(圓形)이기 때문에 옛날의 봉분호석(封墳護石)도 |
원형(圓形)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묘역(墓域) 전체를 보면 봉분에는 |
용미(龍尾)가 있고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를 둘러 뒤는 원형이고 앞은 |
망주석(望柱石)을 경계로 방형(方形)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묘역전체는 |
후원전방(後圓前方)이고 이것은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한 |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봉분호석을 원형으로 두루지 않으려면 뒤(용미쪽)는 둥글고 |
앞(상석쪽)은 직선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요사이 4각형으로 하는 까닭은 |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겸하여 우리나라의 고대묘제(古代墓制)의 |
봉분이 후원전방(後圓前方)이고 이제도가 일본으로 건너가 천황묘(天皇墓) 중에 |
일부가 후원전방(後圓前方)이라는 것도 天圓地方의 이치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식(寒食)성묘 빈손으로 갈수 없어 |
147문: 설날과 추석은 명절이라 조상의 차례를 올리지만 한식은 명절도 아닌데 |
왜 차례를 지냅니까? |
147답: 한식(寒食)은 명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예(古禮)에 의하면 당초에는 |
춘하추동(春夏秋冬)에 성묘(省墓)하며 묘제(墓祭)을 지내다가 그것이 3월에 |
한번 지내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삼월(三月)의 묘제(墓祭)를 한식에 지내는 풍속이 |
되었다고 보며 또한 한식은 만물이 성장을 시작해 산소를 가꾸기가 좋은 계절이고 |
해동기의 산소 안위가 궁금해 꼭 성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조상의 묘지에 빈손으로 |
갑니까? 그래서 한식차례(寒食茶禮)가 예속(禮俗)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
*직급은 존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 |
148문: 부장에게 과장의 이야기를 할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와 과장이 |
이렇게 했습니다 중 어떤것이 맞습니까? 저는 회사의 평가원인데 우리회사의 사장은 |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애비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듯이 후자(後者)를 쓰라고 |
하는데 참 어색합니다. |
148답: 물론 가정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또는 부모에게 형이나 누이를 말 할때는 |
일체 존대말을 쓰지 않고 애비가 이랬습니다. 형이 그랬습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직장은 가정과같이 혈연상의 세대(世代)차와 같지 않고 직급에는 상하가 |
있으나 인간은 평등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예시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고 하면 과장님이라 직급도 님이라 |
존대하고 자연인의 행위도 하셨다고 존대하여 겹존대가 됩니다. |
과장은 엄연히 부장의 하급인데 상급자에게 하급직책명을 존대 할 수는 없습니다. |
또 과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는 과장은 말하는 평사원의 상급2자인데 그 행위도 |
존대하지 않는 실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급은 낮추고 행위는 높여서 이렇게 |
하셨습니다고 하면 부장은 위하고 과장도 존대하며 과장에 대해서는 겹존대를 |
하지않아 부장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될 것입니다. |
*의식행사(혼(婚) 상(喪) 제(祭))의 경례는 90도로 1회가 좋아 |
149문: 친구가 친상을 당해 조문 갔습니다. 영좌의 설치가 입식(立式)으로 되어 |
부득이 전통배례를 못하고 경례로 해야 했습니다. 영좌에는 두 번 경례하고 |
상주에게 한번 경례했더니 경례를 누가 두번 하느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
의식행사에서 경례는 몇 번이 맞습니까? |
149답: 신을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앉은 삶이라면 전통배례로 절할 것이기 때문에 |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신을신고 서서 생활하는 곳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
특히 허리를 굽혀 공경을 나타내는 경례는 전통배례와같이 그 차등이 명확하지 |
않으면 더구나 경례를 거듭 두번을하는 예는 아직 낯선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상가나 제례(추모제)의 경례도 문제지만 혼인예식에서의 신랑 신부의 맞절도 |
문제입니다. 전통혼례에서의 전통배례는 신랑은 두번 신부는 네번을 절하는데 |
혼례의 경례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확실한 정견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신랑 신부는 공히 한번의 경례로 상견례를 치릅니다. |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큰 경례는 45도 평경례는 30도 반경례는 15도 허리를 |
굽히는 것으로 하여 각각 전통배례의 큰절 평절 반절의 경우에 맞추어 경례하고 |
남자가 재배하는 혼례 제례 등의 의식행사에서의 경례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한번만 |
경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0도면 큰경례 45도의 배가되니까 비록 한번 큰경례를 |
두번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되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부조하는 봉투의 이름 밑에는 목적에 맞게 쓴다. |
150문: 경축 위로 조문 등에 부조하는 봉투나 포장의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밑에 |
무엇이라고 써야 합니까? |
150답: 요사이 부조하는 금품의 포장이나 봉투에 보면 앞면에는 축하나 위로한다는 |
취지의 글을쓰고 뒷면에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며 내용에는 현금이나 물품의 |
명세표가 없이 그냥 포장하는데 잘못 된 방법입니다. |
첫째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은 봉투나 포장 앞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야받는 쪽에서 |
포장이나 봉투를 뒤집지 않더라도 부조한 사람을 알 수있어 좋습니다. |
둘째 축하나 위로의 글씨는 앞쪽의 중앙 위쪽에 큰 글씨로 쓰되 그 우(右)측에 반드시 |
누구의 무슨 일이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축하나 위로의 취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
셋째 내용이나 물품의 경우는 품명과 수량을 써넣고 현금이라도 속종이에 누구의 |
무슨일을 경하 위로하여 경하금 ○○원 ○년○월○일 ○○○성명을 반드시 써넣어야 |
합니다. 넷째 봉투에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밑에는 부조하는 경우에 맞게 씁니다. |
(1) 혼인의 경우: ○○○(존칭)의 아드님(따님) 혼인 慶賀 ○○○賀拜 |
(2) 회갑의 경우: ○○○(존칭)의 아버님(어머님) 壽宴慶賀 ○○○賀拜 |
(3) 문병의 경우: ○○○(존칭)의 아버님(어머님) 환후(교통사고) 祝快癒(祝回春) |
○○○ 祝拜 |
(4) 상가의 경우: ○○(존칭)의 아버님(어머님) 喪次賻儀 ○○ 哭再拜 |
(5) 제례의 경우: ○○(존칭)의 아버님(어머님) 제례(小大祥) 尊儀 ○○再拜 |
*시누이 남편은 ○○서방님이 좋아 |
151문: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때 가장 자연스럽게 뭐라고 불러야 |
될까요? |
가끔 아저씨 또는 ○○아빠라고 부자연스럽게 부르기는 하는데 예의에 어긋나지 |
않고 자연스러운 호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151답: 우리나라의 전통생활에서는 처남의 아내가 시누이의 남편을 직접부를 일은 |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직접 호칭은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대화시에 |
시누이의 남편을 지칭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성을 붙혀 OO서방이라 했습니다. |
따라서 직접 부를때는 제 3자에게 말하는 ○○서방에 님을 붙여 ○○서방님이라 |
부르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문견이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아저씨씨는 부모의 세대와 같은 대상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며 |
○○아빠나 ○○아버지는 인척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나 사용되는 것이므로 |
인척관계인 시누이의 남편은 고유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
*관향(貫鄕)은 시조(始祖)이하의 세거지(世居地)을 말한다. |
152문: 어떤이는 관향에 대해 나라의 죄(罪)를 짓고 도피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손이 |
퍼지면 그 곳이 관향(貫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모두 죄인(罪人)의 |
자손이란 말입니까? 관향(貫鄕)과 득관조(得貫祖)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52답: 우리나라의 성씨(姓氏)는 성(姓)과 본관(本貫)으로 이루어집니다. |
성씨(姓氏)란 바로 전통(傳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글자를 쓰는 성(姓)이라고 |
해서 꼭 같은 종통(種統)은 아닙니다.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야 비로서 |
동종(同種)이 됩니다. 그 본관(本貫)은 그 종통(種統)의 시조(始祖)에서부터 무리지어 |
살던 지방의 명칭으로 말해집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해서 꼭 같은 |
종통(種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성이본(異姓異本)이라도 同種의 경우도 있습니다. |
*결혼(結婚)은 근래에 새로 생긴 말이다. |
153문: 월간실천예절이나 유교신문(濡敎新聞) 등에 보면 남녀(男女)가 부부가 되는 |
일은 결혼(結婚)이 아니고 혼인(婚姻)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 |
이나 국어사전에 보면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153답: 고예(古禮)에는 남녀가 부부가되는 일을 혼(婚)(장가들고)인(姻)(시집가다) |
이라했고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민법에도 혼인이라 했지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비록 사전에 결혼이라 했더라도 그것은 근래에 새로생긴 말입니다. |
엄격히 말해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장가들 혼(婚)과 시집갈 인(姻)자를 써서 |
혼인이어야 맞습니다. |
*신랑 신부의 위치아는 사람이 바로서야 |
154문: 현재 혼인예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위치가 죽은이의 위치라는 것은 |
이해가 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154답: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혼인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죽은이의 자리에 |
잘못 선것이 누가 그렇게 서라고 해서 잘못 선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
바른 위치에 서는것도 행정명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 선것을 아는 |
사람이 자기나 자기 주변부터 바르게 하면 자연히 모두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
*지방(紙紡)의 고비위(考妣位)는 고서비동(考西妣東)이 맞아 |
155문: 제례때 위패의 고위(考位(아버지)) 비위(妣位(어머니))는 현재 |
고서비동(考西妣東)이 맞습니까? |
155답: 산 사람은 양계(陽界)에 있으니까 양방(陽方)인 동(東)에 양(陽)인 남자(신랑) |
음방(陰方)인 서(西)쪽에 음(陰)인 여자(신부)가 서야 하지만 죽은 신위는 음부(陰府) |
에 있으니까음방( 陰方)인 서(西)쪽에 고위(考位(남자)) 양방(陽方)인 동(東)에 |
비위(妣位(여자))를 써야 합니다. 산사람과 죽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
*진설(陳設)에 좌포우해(左脯右醢)란 예서(禮書)에 없는 말 |
156문: 좌우(左右)란 상좌(上座)의 좌우(左右)라는데 제수진설(祭羞陳設)에서는 왜 |
하석(下席(집사자(執事者))의 좌우(左右)로 따져서 좌포우(左脯右)라 합니까? |
156답: 예서(禮書)에는 좌포우해(左脯右醢)란 말이 없고 그저 과(果)는 제상의 |
남(南)쪽 끝줄에 차리고 유래와 포해는 그 다음 줄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
말하기 좋게 제수를 진설하는 집사자(執事者)본위로 자기들의 좌측에 포(脯)를 놓고 |
우(右)측에 해(醢)를 놓는다는 뜻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
좌우(左右)란 존상(상좌(上座))의 좌우(左右)라는 예서(禮書)의 취지로 보면 잘못 된 |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려면 서포동해(西脯東醢)라고 해야 합니다. |
*조문(弔文)때 아랫사람에게는 곡이불배(哭而不拜) |
157문: 조문(弔文)할때 죽은이가 동생이나 조카가 되고 상주가 동생이나 조카인데도 |
손님이 절해야 합니까? |
157답: 조문(弔文)에 곡한다고 절하지 않는다. 곡이불배(哭而不 拜)란 말이 있습니다. |
평소의 맞절이나 담배도 하지 않던 상대가 죽었거나 상주라고 해서 절하는 것이 |
아닙니다. 평소에도 맞절이나 답배(答拜)를 하지 않은 처지의 사람이 죽었으면 哭 |
만 하고 절은하지 않으며 상주와의 인사에도 답배(答拜)도 할 처지가 아니면 선채로 |
상주의 절만받는 것입니다. |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예학(禮學)의 범주에 들지않아 |
158문: 토정비결(土亭秘訣)은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정감록 참고의 가치가 있는가? |
신라 문무왕(文武王)의 수중능(水中陵)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탁(禹倬)선생의 |
역학(易學)은? 성균관의 직제에 전의(典儀)와 전학(典學)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
158답: 풍수지리 비결 역학등은 여기에서 다루는 예학(禮學)의 범주에 포함시킬 |
수 없으며 깊이 아는바없이 언급할수가 없습니다. 성균관의 전의(典儀)와 전학(典 |
學)은 성균관직제(成均館職制) 제(第)1조(條)에의해 관장 1인 부관장 5인이내 |
전의 30인이내 전학 100인이내 사의(司儀) 20인이내를 둘수 있습니다. |
동 직제 5조에 전의(典儀)는 석존(釋尊) 기타 일반의례(一般儀禮)를 관장하고 6조에 |
전학(典學)은 교육(敎育) 교화(敎化) 학리(學理) 및 학술(學術)연구에 관한 사무를 |
관장한다고 했음을 미루어 전의(典儀)는의례(義禮)담당 전학(典學)은 교화(敎化) |
학리(學理)는 사무담당 입니다. |
*제수진설의 순서는 고위(考位) 앞부터 |
159문: (1) 祭需陣設(제수진설)을 棗栗枾梨(조율시이)로 할 경우 서(西)쪽부터 |
조율시이로하는 이유는? |
(2) 제수진설(祭需陣設)을 홍동백서(紅東白西)로 할 경우 밤은 붉은데 왜 백(白)으로 |
보아 서(西)쪽에 놓는가? |
(3) 예(禮)에서 기준이 없이 좌우(左右)라 할때는 상좌(上座)의 좌우(左右)을 |
말하는데 제수진설에 좌포우해(左脯右醢)는 왜 집사자(執事者)를 기준으로 말하는가? |
(4) 제수진설에서 포(脯)는 건어물(乾魚物)인데 서(西)쪽에 놓는다면 어동육서 |
(魚東肉西)에 어긋나지 않는가? |
(5) 제수진설의 열(列)은 어디에서부터 세는가? |
159답: 순서되로 말씀 하겠습니다. |
(1) 제수를 상위에 올릴때는 남자 조상인 고위(考位)가 계신 西쪽에 올리고 다음에 비 |
위(妣位)가 계신 東쪽에 올립니다. 西쪽부터 조율시이(棗栗枾梨)의 순서로 올립니다. |
(2) 제수는 먹을 수 있게 조리해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제사 및 차례) |
그래서 밤이나 배는 껍질을 벗겨서 올리는데 밤은 껍질은 붉지만 껍질을 벗 |
기면 白色이 되므로 西쪽에 올립니다. |
(3) 좌포우해(左脯右醢)란 말은 예서(禮書)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편의상 집사자 |
(執事者) 위주로 그렇게 말하는데 원칙은 서포동해(西捕東醢)라고 말해야 합니다. |
(4) 포(脯)는 원래는 육포(肉脯)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서(肉西)의 이치에 따라 |
서포(西脯)가 된것입니다. |
(5) 제수진설의 열(列)은 신위(神位)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마땅히 북(北)쪽에서부터 |
1열 2열의 순서로 말합니다. 북(北)이 上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
*수연(壽宴)에서의 진설(陣設)은 동(東)쪽부터 |
160문: (1) 수연에서의 진설방식도 제례와 같습니까? |
(2) 수연시에 포(脯)와 해(醢)만은 제례의 반대로 한다는데 그 이유는? |
(3) 축문의 감소고우(敢昭告于)의 음(音)은 감조고우입니까? 아니면 감소고우입니까? |
160답: 순서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수연시의 상차림은 전통예서(傳統禮書)에 예시된 |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1) 밥과 국 수저의 위치는 제례에는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생시(生時)인 수연에 |
서는 바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는 제례와 같습니다. |
(2) 제례나 수연에서 밥과 국을 제외한 음식을 같이 차리지만 제례에서는 서포동해 |
(西捕東醢)란 것을 수연에서는 동포서해(東脯西醢)로 해야 한다는 말은 포(脯)가 |
마른 안주이기 때문에 남자(男子)어른의 앞에 포(脯)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
라고 여겨집니다.어른의 위치가 제례에서는 고서동비(考西東妣)인데 수연에서는 |
부동모서(父東母西) 임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
*상주(喪主)의 위치는 성복전후(成服前後)가 달라 |
161문: 영좌(靈座) 앞에서의 상주(喪主)의 위치는 어느 쪽 입니까? |
161답: 성복(成服) (입관(入棺))전에는 시체의 머리쪽이고 성복(成服)후에는 시체의 |
다리쪽에 위치 합니다. |
*기제일(忌祭日)은 음력(陰曆)보다 양력(陽曆)이 합리적(合理的) |
162문: 기제사(忌祭祀)의 날자는 양력(陽曆) 음력(陰曆)중 어느쪽으로 지내야 합니까? |
162답: 기제사(忌祭祀)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례(祭禮)입니다. 절사(絶四) |
상으로 돌아가신날(절후)에 가장 근사한 날짜는 3년에 한달이 틀리는 음력(陰曆)보다 |
3년에 하루가 틀리는 양력(陽曆)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양력으로 지내는 |
것이 합리적(合理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음력(陰曆)만을 공식으로 사용하던 |
관습 탓으로 음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취비위(再娶妣位)는 가장 동(東)쪽이 맞아 |
163문: 재취(再娶)한 묘지이장(墓地移葬)의 위치는 어떻게 배열(配列)해야 합니까? |
163답: 지방(紙榜)을 쓸때와 같이 서(西)쪽에 고위(考位) 중앙(中央)에 초취비위 |
(初娶妣位) 동(東)쪽에 재취비위(再娶妣位)를 뫼십니다. |
*우리의 전통예절은 한국(韓國)의 고유문화(固有文化)다. |
164문: 우리의 전통예절을 유교(儒敎)예절이라 말하는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
신자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64답: 예절(禮節)은 생활규범(生活規範)이고 그것은 생활관습(生活慣習) 이므로 |
우리나라의 예절은 우리 고유(固有)의 생활 관습이며 문화입니다. |
*사위에게 장인은 해라 장모는 하게 |
165문: 사위에게 말할때의 말씨와 질서(姪壻)에게 말씨를 어떻게 합니까? |
165답: 사위에의 말씨는 장인은 낮춤말씨인 해라를 하고 장모는 보통 |
말씨인 하게를 써야 합니다. |
질서에게는 말씨는 그 질서가 형(兄)의 사위이면 격을 높혀 하게를 쓰고 동생의 사위 |
이면 자기의 사위에게 하듯이 해라 를 씁니다. 그러나 질서가 처 삼촌인 자기와 10년 |
이내에 들면 친구같이 벗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수진설 한줄로 다 안되면 곡설(曲設)한다. |
166문: 할머니가 세분이라 기제사에서 진설할려면 메(밥)와 쟁(국)을 한줄에 |
다차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166답: 메와 갱뿐 아니라 과실등도 가지수(접시)가 많아 한 줄에 다 차리지 못하는 |
수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곡설(曲設)이라해서 줄을 구부려서 ㄱ자로 차리면 됩니다. |
*혜는 식혜이고 해는 생선적이다. |
167문: 제사음식에 해와 식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책에는 혜와 식혜로 따로써서 |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제수진설에 홀수 줄에는 홀수 그릇수 짝수줄에는 짝수 그릇수를 |
놓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
167답: 혜와 식혜를 따로 쓴 예절책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혜는 한자로 혜(醯)로서 |
식혜와 같은 뜻입니다. 다만 해는 한자로 해(醢)로서 생선젓이란 뜻입니다. |
그러므로 혜는 식혜이고 해는 조기젓입니다. |
제수진설에서의 줄은 신위의 앞에서부터 1열 2열로 하는데 짝수줄에는 짝수접시 |
홀수줄에는 홀수접시란 예서(禮書)에 없는 말입니다. |
같은 명칭의 제수의 접시수는 그 재료가 천산(天産)(생선 고기)이면 양(陽)수인 홀수 |
이고 지산(地産)(곡식 과실)이면 음(陰)수인 짝수로 하는 말입니다. |
*실전(失傳)한 조상(祖上)의 묘(墓) 설단(設壇)할수 있어 |
168문: 실전(失傳)하고 화장한 조상의 묘(墓)를 종산(宗山)에 설단 할 수 있습니까? |
168답: 조상의 묘지를 잊어서 세일사(歲一祀)나 묘차례(墓茶禮)를 지내지 못해 |
자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 설단할 수 있고 재정형편상 설단할 처지가 |
못된다면 지방(紙榜)을 써서 모시고라도 받들어야 합니다. |
종산(宗山)에 설단하는 문제는 그 종산(宗山)을 소유관리하는 종중(宗中)과 협의해서 |
할 일입니다. |
*병형(並亨)에는 이서위상(以西爲上) 종형(縱亨)에는 소목순(昭穆順) |
169문: 서원(書院)의 사우(飼宇)나 재실사당(齋室祠堂)에 여러 위(位)를 봉안(奉安)할 |
경우의 신위(神位)의 위차(位次)는 어떻게 하며 각설각사(各設各祀)인가? |
각설합사(各設合祀)인가? 합설합사(合設合祀)인가? |
169답: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
먼저 서원사우(書院祠宇)의 경우 주형(主亨)과 종형(從亨)의 관계이면 주형위(主亨位) |
를 중앙(中央)의 북(北)쪽(上)에 봉안(奉安)하고 종형위(從亨位)는 정해지는 서차 |
(序次)에 따라 서(序)2위(位)가 소(昭)(東) 서(序)3위(位)가 목(穆)(西)이 되게 봉안 |
합니다. 만일 병형(並亨)의 관계이면 정해진 서차(序次)에 따라 이서위상(以西爲上) |
으로 봉안 합니다. 재실(齋室)의 사당(祠堂)에 조상(祖上)의 신위(神位)를 봉안 할때는 |
시조(始祖)를 함께 뫼셨으면 시조가 중앙에 북(北)이되고 기타 자손은 서차에 따라 |
소(昭)(東) 목(穆)(西) 소목(昭穆)의 순서로 모시고 시조를 함께 뫼시지 않을 경우에는 |
序次(서차)에 따라 이서위상(以西爲上)으로 뫼십니다. 봉사(奉仕)순서와 방법은 |
신위(神位)마다 제수진설은 따로 하고 행사(行祀)는 한꺼번에 하는 각설합사(各設 |
合祀)의 방법으로 지냅니다. |
*상석(床石)에는 가급적 각자(刻字) 않는 것이 좋아 |
170문: 조상의 묘지에 상석(床石)에 글씨를 새겨야 합니까? 그리고 산신제는 산소 |
마다 지냅니까? |
170답: 상석(床石)은 제상이지 비석이 아닙니다. 상석에는 글씨를 새기지 않는 것이 |
옳습니다. 그러나 비석은 세우지 않고 상석만 놓을 경우는 상석과 비석을 겸하는 |
뜻(산소의 표시로서)으로 글씨를 새기는 편법을 씁니다. 따라서 비석을 세우는 |
산소의 상석에는 글씨를 안세겨야 합니다. 산신제는 자기가 봉사는 조상의 |
묘지가 계신 산에만 지냅니다. 같은 산에 여러 조상이 계시면 한 번만 지내면 됩니다. |
*데릴사위라도 봉사(奉仕)는 외손(外孫)이 |
171문: 아들없이 딸만 셋인데 셋째 사위를 데릴사위와 함께 살다가 사위가 먼저죽고 |
장인 장모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장인 장모를 제사를 누가 지내야 합니까? |
171답: 죽은 사위에게 아들이 있으면 외손(外孫)봉사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
아들이 없이 사위가 죽었다면 셋째 딸이 지내다가 딸이 양자를 하면 그 양자가 |
외손자(外孫子)로서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제사지내야 할 것 입니다. |
*남자(男子)의 사배(四拜)는 왕(王)에게나 하는것 |
172문: 남자의 절에 있어서 네번 절하는 사배(四拜)의 대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
자연(自然)의 신(神) 특히 토신제(土神祭)에서는 몇번 절해야 합니까? |
172답: 우리나라의 남자의 절은 두 번 절하는 재배(再拜)를 원칙을 했습니다. |
그것이 근래에는 한 번인 단배(單拜)로 통용되고 있고 의식(儀式)에서만 재배(再拜)를 |
합니다. 사배(四拜)를 하는 대상은 신하가 왕에게 절할때 오배(五排)를 하는데 먼저 |
큰절(계수배(稽首排))을 사배(四拜)하고 마지막 한번은 공수(拱手)를 풀어 두손을 |
벌려 바닥을 짚고 이마로 바닥을 두드리는 고두배(叩頭排)를 했습니다. 자연의 신(神) |
에게도 조상(祖上)의 신(神)에게 재배(再拜)하듯이 재배합니다. |
*문묘(文廟)의 절은 중국식 사고두배(中國式四叩頭排) |
173문: 왕(王)에게의 사배(四拜)는 매회 평신(平身) 국궁배(鞠躬排)의 동작을 하는데 |
문선왕(文宣王)이신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에서의 사배(四拜)는 왜 한번만 |
꿇고 사배(四拜)를 합니까? |
173답: 공자(孔子)가 중국의 성인(聖人)이고 문묘제도(文廟制度)가 중국에서 들여온 |
것이라 문묘에서의 공자(孔子)에 대한절를 중국식 절인 고두배(叩頭排)로 하는 |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皇帝)에 대한 절은 구고두배(九叩頭排)이고 왕(王)에 대한절은 |
사고두배(四叩頭排)라 한 번 꿇어앉은채로 이마로 네번 바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
*석존(釋尊) 축문(祝文)의 배(配)字 해석에 유의해야 |
174문: 향교의 석존홀기(釋尊笏記)에 보면 공자(孔子)와 사성(四聖)이 함께 계신데 |
공자(孔子)에게만 초헌(初獻)을하고 독축(讀祝) 합니다. 마땅히 이하 사성(四聖) |
에게도 초헌을 한 다음에 독축해야 것이 아닙니까? |
174답: 모든 제례(祭禮)에서 배형된 신위(神位)에게도 초헌을 한 다음에 독축 |
하는데 문묘(文廟)에서는 그렇지 안으니까 의문이 될 것입니다. |
석존(釋尊)의 축문(祝文)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자(孔子)이외 사성위(四聖位) |
까지 초헌을 하고 독축하려면 문선왕(文宣王) 복성공(復聖公) 종성공(宗聖公) 술성공 |
(述聖公) 아성공(亞聖公)을 감소고우(敢召告于) 다음에 열기해야 할 텐데 축문(祝文) |
에 보면 말미(末尾)에 부기(附記)하고 있습니다. 축문(祝文)에 운운(云云) 대성지성문 |
선왕(大成至聖文宣王) 운운(云云) 이(以) 선사(先師)(사성위(四聖位)) 배(配) 상향 |
(尙饗) 이라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배(配)는 필(匹)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勸) |
식우(食遇)로 해석해야 되는것이다. 즉 사성위(四聖位)께도 권할 것이오니 또는 |
사성위(四聖位)도 함께 잡수시게 할 것이오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여삐 여기시어 |
상(尙) 흠향하시옵소서 향(饗)가 되는것 입니다. |
*예절(禮節)이 동서남북(東西南北)을 이해해야 |
175문: 신랑이 주례앞에 설때 주례의 좌측인 동쪽에 서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
돌아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는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는것 입니까? |
그리고 남동여서(男東女西)의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
175답: 예절에서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자연의 동서남북(東西南北)과 일치하지 |
않습니다. 즉 제례에서의 제수진설에 생선은 동(東)쪽 고기는 서(西)쪽(어동육서(魚 |
東肉西))에 차린다고 했는데 이때의 동서(東西)는 자연의 동서(東西)가 아니라 |
예절에서의 동서(東西)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예식장에서는 주례가 상좌이기 때문에 |
주례는 남향한 것이되어 주례의 앞이 남(南) 뒤가 북(北) 좌가 동(東)우가 서(西)쪽이 |
되는 것입니다. 남동여서(南東女西)의 이유는 남자(男子)는 양(陽)이고 여자(女子)는 |
음(陰)인바 해 뜨는 동(東)쪽이 양(陽)이니까 남자(男子)는 동(東)쪽이고 해지는 |
서(西)쪽이 음(陰)이니까 여자(女子)는 서(西)쪽이 되는 것 입니다. |
예식장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위치는 주례의 좌(左)측인 동(東)쪽에 신랑이고 신부는 |
주례의 우(右)측인 서(西)쪽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가 어느쪽을 향하든 |
항상 남자(男子)는 동(東)쪽이고 여자(女子)는 서(西)쪽이어야 하므로 하객을 향해 |
돌아 설때도 남자인 신랑은 주례의 좌(左)측인 동(東)쪽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여자인 |
신부는 주례의 우측인 서(西)쪽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배형(配亨)은 함께 모시고 종형(從亨)은 붙여 모시는 것 |
176문: 죽은이는 서(西)쪽을 상(上)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형(從亨)할때 서(序) |
2위(位)를 동(東)(소(昭))쪽에 모시고 서(序)3위(位)를 西(목(穆))쪽에 모시는 이유가 |
무었입니까?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면 서(序) 2위(位)가 서(西)쪽 서(序)3위(位)가 |
동(東)쪽이라야 맞는것이 아닙니까? |
176답: 사당에 신위를 모시는 데는 몇위(位)의 신주를 함께 주형(主亨)으로 모시는 |
배형(配亨)과 어떤 신주(神主)를 주형(主亨)하고 기타의 신위(神位)를 붙여 모시는 |
종형(從亨)이 있습니다. 설명하면 가정의 사당에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고(祖考)의 |
4대를 모시는 것은 모두가 주형(主亨)이기 때문에 이서위상(以西爲上)으로 모시지만 |
문묘(文廟)와 같이 공자(孔子)를 주형(主亨)으로 모시고 안자(顔子) 증자(曾子) |
자사(子思) 맹자(孟子)는 붙여서 따라 모시는 종형(從亨)이 되어 소목(昭穆)으로 모 |
십니다. 주형(主亨)인 공자(孔子)를 중앙(中央)에 모시고 서(序)2위(位)인 안자(顔子) |
를 서(西)목(穆)쪽에모시면 공자(孔子)는 東(동)쪽이고 顔子(안자)가 西(서)쪽이 되어 |
顔子(안자)가 孔子(공자)보다 上席이 됩니다. 그래서 주형위(主亨位)와 序2位만 |
보아도 주형위(主亨位)인 공자(孔子)가 상석인 西쪽이 되게 모시려면 序2位인 |
顔子가 東쪽에 모셔저야 합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주형위(主亨位)가 상석(上席)이 |
되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序3位인 증자(曾子)를 서(西)쪽에 모시면 공자(孔子) |
는 중앙(中央)이되어 역시 상석(上席)이 됩니다. 주형위의 동(東)쪽에 서(序)2위(位) |
인 안자(顔子)가 모셔졌기 때문에 비록 공자(孔子)의 서(西)쪽에 序3位인 증자(曾子) |
를 모시지만 공자(孔子)가 중앙이어서 상석입니다. |
*세일사(歲一祀) 묘사(墓祀)의 초헌(初獻)은 문중(門中)협의로 |
177문: 저의 12대조(代祖) 묘사(墓祀)에 종손(宗孫)이 무후(無後)해서 누가 초헌(初獻) |
을 하느냐로 논란이 있습니다. 차종손(次宗孫)이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년장자(最 |
年長者) 또는 최상대년장자(最上代年長者)가 합니까? |
177답: 4대(代)까지의 기제사(忌祭祀)나 차례(茶禮)에는 봉사자손(奉祀者孫) |
(장자손(長者孫) 또는 체천봉사손(遞遷奉祀孫))이초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5代祖 |
이상의 세일사(歲一祀)(묘제墓祭)에는 여러 자손이 해서 결정합니다. 종손(宗孫) |
문장(門長) 도유사(都有司) 중에서 초헌(初獻)을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서 차종손(次宗孫)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
종손(宗孫)이 없다면 문중의 어른으로 미리 정해 직분을 맡은 문장(門長)이나 아니면 |
문중(門中)종사를 맡아 행하는 도유사(都有司)가 하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
*7순(旬)은 세는 나이로 70세가 되는 생일 |
178문: (1)칠순잔치는 세는 나이로 70세입니까? 아니면 만70세입니까? |
(2) 돌아가신 어른의 회갑에 잔치를 하는데 (가) 죽은이 부부의 위치 (나) 상차림 |
(다) 행사와 같은 司會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178답: (1)육순(六旬)은 세는 나이로 60세이고 회갑(回甲)은 만 60세의 생일인것과 |
같이 7순(旬)은 세는 나이로 70세가 되는 생일날입니다. |
(2)죽은이의 회갑잔치는 산 사람의 회갑잔치와 같이 잔을 올리면 절을 하는 헌수가 |
장례(獻壽家長禮)(잔치)가 아니고 부모(父母)의 생신에 제례(祭禮)를 올리는 |
이제(祢祭)입니다. (가)마땅히 죽은이 부부의 신위(神位)는 남자조상(男子祖上)이 |
서(西)쪽 여자조상(女子祖上)이 동(東)쪽이 되게 죽은이의 위치에 모십니다. |
(나) 상차림은 돌아가신 날의 기제사(忌祭祀)와 같이 차립니다. |
(다)죽은이의 유덕을 기려 손님이많이 오시면 추모행사(追募行事)로 치루는데 당연히 |
사회자가 있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흡사 산사람의 회갑(回甲) 잔치도 |
자손들의 헌수(獻壽)가 있고 손님들 경하(慶賀)행사가 치루워 지는 것과 같이합니다. |
*이성(異姓) 직장인의 호칭도 동성(同姓)의 경우와 같다. |
179문:(1) 나이가 적은 남자가 나이가 많은 미혼여성 동료직원에 대한 호칭은? |
(2) 나이가 적은 남자 상급자가 자기보다 연상인 기혼여성 하금자에 대한 호칭은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79답:이성간의 호칭도 동성간과 같이 직급 다음은 연령차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
(1) 동급자인 연하의 남자가 여상의 여자동료를 부를때는 선배님 여사님 선생님 |
중에서 골랐으면 됩니다. 여자가 기혼이면 ○여사님이 좋고 약간 연상이면 ○선배님이 |
좋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선생님이 좋습니다. |
(2) 남자가 상급자이고 연상의 여자가 하급자 일때는 ○여사님이 좋습니다. |
*유가(儒家)의 원래 예복(禮服)은 도포(道袍)아님 심의(深衣) |
180문: (1)예복(禮服)에서의 도포(道袍)의 유래(由來)는? |
(2) 도포(道袍)를 입을때 유생(儒生)은띠를 두르고 유생(儒生)이 아니면 띠를 두르지 |
않는다는데? |
(3) 창의와 두루마기의 유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
180답: (1)원래 남자의 예복(禮服)은 도포(道袍)가 아니라 심의(深衣)였습니다. |
도포(道袍)는 중국(中國)의 도교인(道敎人)들이 입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그것이 모양 |
이좋고 深衣보다 짓기가 간편해서 우리나라의 禮服으로 입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
(2)도포는 선비들이나 입었지 상민들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띠(帶)를 두르고 안 |
두르고는 구분이 없습니다. 도포를 입으면 누구든지 띠를 둘러야 합니다. |
(3)창의는 고예 선비의 통상복인 揆杉(규삼)이 발달한 것으로 학자나 처사가 |
입었습니다. 두루마기는 도포나 심의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겉옷으로 입는 것으로 |
소매가 좀고 띠를 두르지 않아 비교적 활동에 간편한 것이 특징 입니다. |
*제례(祭禮)는 선강신(先降神) 후참신(後參神)이 이치에 맞아 |
181문: 고예(固禮)에는 묘제(墓祭) 사당제(祠堂祭) 신주(神主)를 뫼실때의 기제(忌祭) |
에는 선참신(先參神) 후강신(後降神)을하고 지방(紙榜)이나 영정(影幀)을 모신 |
제례(祭禮)에는 선강신(先降神) 후참신(後參神)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그런데 실천예절(實 踐禮節)에 보면 어떤 경우든지 선강신(先降神) 후참신(後參神) |
으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
181답: 제례(祭禮)에서의 분향(焚香)과 강신(降神)(작주酌酒)은 천상지하(天上地下) |
에 계신 신령(神靈)과 혼백(魂魄)을 위패(位牌)에 강임(降臨)하시게 하는 상징적 |
행위입니다. 고예(古禮)에서 묘제(墓祭) 사당제(祠堂祭) 신주(神主)를모신 기제(忌祭) |
에 선참신(先參神)하는 까닭을 이미 조상(祖上)의신령(神靈) 혼백(魂魄)이 거기에 |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라면 구태여 참신(參神)후에 강신(降神) 절차가 |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예(古禮)의 묘제(墓祭) 사당제(祠堂祭) 신주(神主)를 |
뫼시는 기제(忌祭)에 비록 참신(參神) 후라도 강신(降神)절차를 행하는 까닭은 강신 |
(降神)절차를 행하기 전에는 신주(神主)에 조상(祖上)의 신령혼백(神靈魂魄)이 |
강임(降任)하시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주(神主)는 조상(祖上)의 |
신령혼백(神靈魂魄)이 강임(降臨)할 위패(位牌)이지 조상(祖上)은 아니고 묘지(墓地) |
도 조상(祖上)의 유체일 뿐 신령(神靈)과 혼백(魂魄)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
묘제(墓祭)이든 사당(祠堂)제이든 신주(神主)를 뫼시는 기제(忌祭)이든 지방(紙榜) |
이나 영정(影幀)을 모시는 제례(祭禮)와 같이 강신(降神)절차를 행해야 비로서 |
조상(祖上)의 신령혼백(神靈魂魄)이 거기에 강림(降臨)하시게 되므로 모두 선강신 |
(先降神) 후참신(後參神)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고예에서 신주를 모신 제례(祭禮)에 |
선참신(先參神)을 하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
고예(古禮)의 삭망사당참례(朔望祠堂參禮)에 보면 선강신(先降神) 후참신(後參神) |
인데 사시제(巳時祭)에는 정침(正寢)에 봉주(奉主)한 뒤에 선참신(先參神) 후강신 |
(後降神)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신주(神主)를 뫼신 제례(際禮)인데 주인 |
(主人) 주부(主婦)가 사당(祠堂)에서 향하는 삭망찰(朔望察)은 선강신(先降神)인데 |
정침(正寢)으로 천주(天主)한 경우에는 제자(弟子)손이 참신(參神)을 먼저 하는 |
까닭은 평소 조상(祖上)의 신위(神位)로 상징해 받들어 뫼시는 위패(位牌)에 대한 |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위패에 대한 경배를 했더라도 강신을 하고 |
참신해야 맞을 것입니다. |
*방송(放送) 남녀아나운서의 위치 맞는다. |
182문: 각종 TV방송에 보면 남녀(男女)아나운서가 시청자가 보아 남자가 왼쪽 여자가 |
오른쪽에 앉습니다. 이것이 생자는 남동여서(南東女壻)라는 예절(禮節)의 위치(位置) |
에 맞는 것입니까? |
182답: 남녀(男女)아나운서가 앉은 자리를 상좌(上座)로 보면 남서여동(南西女東)이 |
되어 죽은 사람의 위치로써 잘못 앉은 것이 되고 아나운서의 위치를 상석(下席)으로 |
보면 상좌(上座)인 시청자의 상좌(上座)이므로 아나운서는 상석(上席)인 시청자의 |
왼쪽에 남녀(男子)아나운서가 앉고 상좌(上座)인 시청자의 오른쪽에 여자(女子) |
아나운서가 앉았으므로 남동여서(南東女西)가되어 맞는 것입니다. |
아나운서가 上座에 앉아 시청자를 아랫사람으로 격하시킬 수 없으므로 의당 |
아나운서가 下席에 앉아 上座의 시청자에게 말씀을 어쭙는다고 보아야 |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제 TV에서의 男女아나운서의 위치는 맞는 것입니다. |
*전안(奠雁)은 행복(幸福)한 부부상(夫婦傷)을 다짐하는 것 |
183문: 신식혼인예식장(新式婚姻禮式場) 신부를 신부 아버지가 인도입장(引導立場) |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入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고예(古禮)에 전안(奠雁)을 하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전안(奠雁)의 이유는? |
183답: 혼인예식장(婚姻禮式場)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인도해 입장하는 까닭은 |
서양(西洋)의 관습(慣習)인듯 잘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함께 |
인도(引導)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맞절 혼인서약 선혼선언을 하기 전에는 아직 |
부부(夫婦)가 아닌데 어떻게 남남인 남녀(男女)가 함께 인도(引導)하겠습니까? |
고예(古禮)에서의 존안(尊雁)은 중국가례(中國家禮)나 우리나라의 전통(傳統) 혼인 |
예식에서 모두 행해지고 있는데 그 문헌은 주자가례(朱子家禮) 사계(沙溪)의 가례 |
즙람(家禮檝覽) 도암(陶庵) 사례편람(四禮便覽)등 모든 예서(禮書)에 다있습니다. |
전안(奠雁)의 이유는 신랑이 신부에게 기러기를 줘 행복(幸福)하게 살것을 다짐하는 |
상징적 의식입니다. 예서(禮書)의 왕성한 번식(섭성지의(攝盛之義))과 다른데서 짝을 |
구하지 않는(부재우지의(不 再遇之義)) 아름다운 본성(本性)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
자손 많이 두고 금슬좋게 살겠다는 다짐이라 하겠습니다. |
*기제일(忌祭日)은 조상(祖上)이 돌아가신 날이다. |
184문: 기제일(忌祭日)은 조상(祖上)의 사망전일(死亡前日)입니까? 사망일(死亡日) |
입니까? 전에는 사망전일(死亡前日) (입제일入際日)을 제삿날이라 했고 그래선지 |
요사이 초저녁 제사도 사망전일이 지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184답: 기제사(忌祭祀)는 조상(祖上)의 사망전일이 아니고 사망일에 지내야 합니다. |
(1)전(前)에 제삿날을 사망전일(死亡前日)로 말한것은 입제일(入祭日)로서 제계(齊戒) |
하고 제사준비를하는 날이지 실제로 제사를지낸 시간으로보면 사망일의 새벽이다. |
(2) 첫 새벽에 제사지낸 까닭은 사망전(死亡前)에 제사지내는 뜻이 아니고 사망일 |
(死亡日)을 달하면 일을 하기전에 조상을 기리는 일을 제일먼저 하기위한 것이다. |
(3) 축문(祝文)에 사망일(死亡日)을 쓰는데 사망전일(死亡前日)에 지내면 거짓말이 |
됩니다. (4)축문(祝文)에 휘일복임(諱日復臨)라 쓰는데 위일은 망일(亡日)입니다. |
그러므로 새벽이든 초저녁이든 사망일(死亡日)에 지내야 맞습니다. |
*부조금봉투 사안위에 위(爲) 자(字) |
185문: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을 주려면 봉투나 속종이에 |
부조사유 위에 위(爲) 위(慰) 중 어떤자를 써야 합니까? |
185답: 우리는 인정과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정신이 있어 남의 경조사(慶弔事)에 |
부조라는 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포장이나 속종이에 그냥 경하혼인(慶賀 |
婚姻) 경하수연(慶賀壽宴) 또는 부의(賻儀) 전의(奠儀)등만 쓰는데 그렇게만 쓰는 |
것 보다 누구의 무슨일 이라는 말이 먼저 쓰여져야 더욱 격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
위(慰)자는 맞지않고 爲(위하여)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에 주는 부조금도 |
위(爲)○○군(君) 경하혼인(慶賀婚姻)이 좋고 생신의 부조금도 위(爲)○○○선생님 |
경하수연(慶賀壽宴)등이라 쓰면 더욱 좋습니다. |
*사주(四柱)는 함속에 넣으면 안돼 |
186문: 약혼하게 되어 약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측에서 함(채단)과 |
사주(四柱)를 함께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186답: 혼인례에서 치러지는 절차는 그 순서가 엄격하고 순서에 맞쳐야할 이유가 |
분명합니다. |
사주(四柱)는 납채(納采)라 해서 정(定) 약혼(約婚)의 절차이고 함 보내기는 납폐 |
(納幣)라 해서 사주(四柱)를 받는 신부측이 택일(擇日)을 한뒤에 혼인날짜가 임박해서 |
신랑측이 신부측에 드리는 예물(禮物)입니다. |
그러므로 신랑측이 사주(四柱)(납채(納采))와 함 보낼시(납폐(納幣))를 동시에 하면 |
신부측이 택일(擇日)(납기(納期))할 기회를 잃게되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이번 약혼에서 납채(納采)(사주(四柱))만 주고받고 적당한 기회에 신부측이 신랑측에 |
납기(納期)(택일(擇日))를 보낸 다음 신랑측에 납폐(納幣)(함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
*혼인날짜 정했어도 조상제사 지내야 |
187문: 자녀의 혼인날자를 정하면 예식이 끝나기 전에는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나 |
명절 차례등을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떤이는 지내야 한다고 해서 혼란이 많는데 어떻게 햐야 되겠습니까? |
187답: 혼인예식의 절차에 보면 사주(四柱)를 주고 받을때 택일(擇日)을 주고 받을때 |
함을 주고 받을때 혼인하는날 아침에 신랑집이나 신부집이 모두 조상에게 고하는 |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고우사당(告牛祠堂)이라 합니다. |
혼인을 하려면 신랑이나 신부가 모두 사주(四柱) 택일(擇日) 합보내기 혼인날 등 4회 |
에 걸쳐 명절 차례 지내듯이 조상에게 고하는 것인데 혼인날짜를 잡았다고 조상의 |
기제사나 명절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 기제사(忌祭祀) 안지내는 경우는 봉사자손(奉祀子孫)이 죽었을때 뿐이다. |
188문: 기제사에 대해 몇가지 묻습니다. |
(1) 기제사의 날짜는 조상이 죽은 날입니까? 아니면 그 전날입니다? |
(2) 자손중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안지내는데 맞습니까? |
(3) 성묘(省墓)할때 주과(酒果)를 차려되 되는 것입니까? |
(4) 명절에 성묘시에 꼭 분향을 해야 합니까? |
(5) 산신제를 먼저 지냅니까? 조상에게 먼저 차례를 지냅니까? |
(6) 산신제에 분향을 합니까? 안합니까? |
188답: (1) 기제사의 날짜는 기제사 대상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제사는 |
조상이 살아게신 시간에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지내는 시간은 첫 시간이 첫 새벽 |
이다라 말합니다만 몇가지 이유로 타탕성이 없습니다. |
예서(禮書)에 보면 기제사는 동틀부렵에 시작해서 밝을 무렵에 끝난다고 했는데 |
그것을 새벽에 지내는 까닭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면 제일먼저 그 조상을 추모하는 |
일을 하기위한 것이지 죽기전 시간에 지내려는 것이 않입니다. 돌아가신 날이냐 |
전날이냐의 문제는 초저녁 제사를 지내려는 데에서 생긴 것인데 새벽제사도 준비는 |
전날 했지만 제사지낸 시간은 죽은 날이었습니다. 기제(忌祭)의 기(己)는 꺼리다의 |
뜻으로 죽은날이 기일(忌日)입니다. 축문(祝文)에 날짜를 쓰는데 축문(祝文)의 |
날짜는 죽은날이고 제사는 전날에 지내면 거짓말이 됩니다. 휘일복림(諱日復臨)이라 |
쓰는데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라는 뜻입니다. |
따라서 새벽이든 초저녁이든 죽은 날이어야 합니다. |
(2) 집안의 연고로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는 장자손(長子孫)(봉사자奉祀者)이 |
죽었을때 졸곡(卒哭)까지는 제사를 지내지않고 졸곡후(卒哭後) 길제(吉祭)전까지는 |
단헌무축(單獻無祝)으로 지냅니다. 그 이유는 사당(祠堂)의 신주(神主)가 죽은이를 |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길제(吉祭)전에는 축문(祝文)을 읽을 |
수가 없어서 입니다. 기타의 경우는 기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
(3) 성묘(省墓)할 때 한 수만 있다면 주과(酒果)를 차리는 것이 자손의 도리입니다. |
(4) 주과(酒果)를 차려서 예(禮)를 갖출때나 묘전(墓前)에 분향시설에 분향합니다. |
(5) 산신제가 먼저냐 묘제(墓制)가 먼저냐는 주장이 각각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산소 |
가 있으니까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니 묘제가 먼저이고 산신제가 다음 입니다. |
(6) 산신제(山神祭)는 분향(焚香)을 않습니다. 焚香은 천상(天上)의 神靈을 모시는 것 |
* 절(배례(拜禮))의 회수는 경우따라 달라 |
189문: 한국전례연구원에서 1985년에 펴낸 예의생활요강 을 보았습니다. |
거기에 제시된 절하는 법과 회수 와 최근의 월간실천예절에서 지도하는 내용이 |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
189답: 예의생활요강 은 우리나라의 절의 원형을 발굴해 발표하기 이전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절의 방법과 횟수등은 1986년 6월에 우리나라의 절의 원형을 발굴 발표한 |
이후의 것이 맞는 것입니다. |
한국전례연구원에서 1986년 6월에 남자의 절 동년 9월에 여자의 절을 발표하기 |
이전에는 절의 종류로 중국의 主禮에 보이는 九拜法을 소개하는 정도 였습니다. |
그러나 1599년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선생께서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 |
그림까지 곁들여 우리나라의 절이 소개되고 있는것이 발굴되면서 정통배례법(正統 |
拜禮法)이 햇볕을 보게 되었습니다. |
가.배례의 원형…. (1) 계수배(稽首排 큰절) (2) 돈수배(頓首排 평절) |
(3) 공수배(控首拜 반절) (4) 숙배(肅拜 여자의 큰절) |
(5) 고두배(叩頭排 임금에게 하는 절) (6) 평배(平排 여자의 평절로 중국의숙배) |
나. 절의 횟수 |
(1)존장(尊長)에게는 2계수배(남자) |
(2)군왕(君王)에게는 4계수배에 이어 1고두배 (남자) |
(3)의례(儀禮)에서는 2계수배(남자) 4숙배(여자) |
다.현대(전통)의 절의 횟수 |
(1)성균관(成均館) 향교(鄕校)의 대성전(大成殿) 석전대체에서는 4고두배 |
(2)상(喪) 제례(祭禮)(사자(使者)에게)에서는 남자 2계수배 여자4숙배 |
(3)혼인례(婚姻禮)에서는 남자 1계수배 여자 2숙배씩 2회 |
(4)수연(壽宴)에서의 헌수(獻壽)에서는 남자 2계수배 여자 4숙배 |
(5)신부가 견구고예(見舅故禮)(폐백)에서는 4숙배 |
(6)평상시에는 남녀 공히 절할 대상에 따라 계수배(남자큰절) 숙배(여자큰절) 돈수배 |
(남자평절) 평배(여자평절) 공수배(남자반절) 반배(여자반절)을 모두 1배식 합니다. |
* 학문(學文) 사상(思想)을 기리는 제례(祭禮)에는 뢰주관지(酹酒灌地)안해 |
190문: 일반 제례(祭禮)의 강신(降神)절차에는 삼상향(三上香)(분향)과 뢰주관지를 |
하는데 대성전(大成殿)의 석전대제(釋奠大祭)에서는 삼상향(三上香)만 하고 뢰주관지 |
를 하지않는 이유는? |
190답: 예서(禮書)에 보면 강신(降神)절차에서의 삼상향(三上香)은 천상(天上)에 계신 |
신령(神靈)을 신위에 강림하는 것이고 뢰주관지(酹酒灌地)(술을 바닥에 세번 붓는 것) |
는 지하(地下)에 계신 혼백(魂魄)을 신위(神位)에 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일반 제례는 사자(死者)의 신(神)이 하늘에 계신지 땅 아래에 계신지 모르니까 분향도 |
하고 뢰주도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지신 제사지내는 사후토제(祀后土際)(山神祭)에서 |
토지(土地)의 신(神)은 지하(地下)에만 계시지 천상(天上)에 계실 까닭이 없으니까 |
분향(焚香)은 하지않고 뢰주관지만(酹酒灌地) 합니다. |
삼상향(三上香)만 하고 뢰주관지를 하지않는 제례(祭禮)를 귀하는 대성전(大成殿)의 |
석전대제(釋奠大祭)만 말씀했습니다만 선현(先賢)을 뫼신 서원(書院)의 향사(享祀) |
에서도 삼상향(三上香)만 하지 않고 뢰주(酹酒)를 하지않는 데에 유의 해야 합니다. |
사후사(祀后士)에서는 삼상향(三上香)은 않고 뢰주만 하는데 대성전(大成殿)의 석전 |
(釋奠)이나 서원(書院)의 향사(享祀)에서는 반대로 삼상향(三上香)만 하고 뢰주는 |
않는다는 것은 제의(祭儀)의 성격(性格)과 깊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지신(土地 |
之神)은 지하(地下)에만 있을 것이니까 뢰주만 하고 석전(釋奠)이나 향사(享祀)의 |
대상신은 천상(天上)에만 계실 것이니까 삼상향(三上香)만 한다고 해석됩니다. |
대성전(大成殿)의 석전(釋奠)과 향사(享祀)는 학문(學文)과 사상(思想)을 기리는 제의 |
(祭儀)입니다. 성현(聖賢)이나 선생(先生)님의 학문(學文)과 사상(思想)을 기리는 것이 |
제의(祭儀)의 복적이라면 그것이 자하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삼상향(三上香)만 하고 뢰주관지(酹酒灌地)는 않는 것입니다. |
* 삼한갑족(三韓甲族) 이란 한국 제일의 씨족이란 말 |
191문: 씨족(氏族)의 문중(門中) 집회에서는 우리씨족은 삼한갑족(三韓甲族)이다고 |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三韓甲族이란 무슨 뜻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191답: 우리나라는 삼한(三韓) 삼국(三國)으로 분립(分立)된때도 있었고 통일(統一)된 |
단일(單一)국가인 때도 있었습니다. 삼한(三韓)이란 우리겨레 전체란 뜻이고 갑(甲)은 |
천간(天干)의 첫 글자로 으뜸 제일 첫번째의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므로 갑족(甲族) |
이란 최고 으뜸 제일의 씨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삼한갑족(三韓甲族)은 우리나라 |
최고의 으뜸가는 씨족(氏族) 이라는 뜻입니다. |
미루어 삼한갑족(三韓甲族)이란 말은 스스로 우리는 三韓甲族이라 고 해서는 자랑 |
스러울 수 없고 남이 너희는 三韓甲族이다고 햐야 진정한 三韓甲族이라 할 것입니다. |
그 기준은 전통관습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1)학문과 덕행이 훌륭해 겨래의 스승으로 추앙되는 현인(賢人)이 나오신 씨족 |
(2)학문이 훌륭해 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을 배출한 씨족 |
(3)놓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과 나라에 공헌한 정승 |
상신(相臣)을 배출한 씨족 |
(4)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백리(淸白吏) 효(孝) 충(忠) 열(烈)과 문(文) 문과(文科) |
에 등제(登第)한 사람이많은 씨족 |
* 회혼례(回婚禮)는 혼인례(婚姻禮)의 회갑(回甲)이다. |
192문: 회혼례(回婚禮)의 전통절차(傳統節次) 해당연령(該當年齡) 가정환경과의 관계 |
당사자의 예복(禮服) 당사자의 절차상의 호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92답: 고예(古禮)에서 회혼례(回婚禮)에 대한절차를 아직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컨데 |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수연(壽宴)) 절차에 당사자 부부가 맛절하는 절차를 선행 |
(先行)하는 될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남동여서(男東女西)로 마주보고 서서 남재배 |
(男再排) 여사배(女四排)를 한 다음 상좌(上座)에 남동여서(男東女西)로 남(男)가좌정 |
(座定)해 자손들의 헌수(獻壽)를 받으면 됩니다. |
* 회갑(回甲)절차는 가족행사와 고식행사(姑息行事) 있어 |
193문: 회갑연 절차 회갑당사자가 절하는 어른의 범위와 순서을 말씀해 주십시오? |
193답: 회갑동 수연 절차는 자손 수한 근친의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와 기타 하객이 |
참여하는 수연행사(壽宴行事)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 |
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회갑 당사자의 상을 차린다. 회갑상의 동(東)쪽에 남자어른의 상을 차리고 당사자 |
유복지친 어른이 상의 동쪽에서 서향(西向)해 북(北)쪽을 상(上)으로 차례대로 앉고 |
회갑 상 서(西)쪽에 여자(女子)어른 상을 차리고 당사자의 유복지친(有服之親)어른 |
상을 서(西)쪽에서 동(東)향해 북(北)쪽을 상(上)으로 차례대로 앉는다. 회갑상의 남 |
(男)쪽 중앙에 헌수(獻壽)하는 자리를 깔고 자리의 동(東)쪽이 남자(男子)자손 서(西) |
쪽이 女子자손이 자손인데 남녀(男女) 모두 자리를 깐 중앙(中央)이 상(上)이다. |
즉 남자(男子)쪽이 하객의 좌석이다. |
(2) 당사자가 동(東)쪽의 남자(男子)어른에게 모두 술을 올리고 원칙적으로 남재배 |
(男再排) 여사배(女四排)하면 어른들은 그처지에 따라 앉아있고 답배(答拜)하고 |
맞절한다. 당사자도 노인이니까 단배(單拜)도 무방할 것이다. |
(3)이어서 서(西)쪽이 여자(女子)어른에게도 그렇게 한다. |
(4)당사자가 회갑상에 북쪽에가서 남(男)향해 남동여서(男東女西)로 앉는다. 이때 |
당사자 부부(夫 婦 )가 서로 맞절을 한 다음에 앉는것이 더욱 예에 합당하다. |
(5)모든 자손(子孫)들이 남자재배(男子再拜) 여사배(女四排)한다. |
(6)장자부부(長子夫 婦 )와 그 자녀(子女) 차(次) 삼(三) 사자(四子)의 순서로 부부(夫 婦 ) |
와 그 자녀(子女)가 자리에 나가 잔을 드리고 당사자 부부(夫 婦 )에게 각각 남재배 |
(男再排) 여사배(女四排)한다. 이어서 여(女)와 서(婿)가 그 자녀(子女)와 함께 차례 |
대로 그렇게 한다. 제부부(第夫婦)와 그 자녀(子女) 혼수차례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은 |
모두 헌수(獻壽)하는 것이 옳다, 이어서 제자(弟子)들이 할 수도 있다.(이때 당사자는 |
처지에 따라 앉았거나 答拜 맞절을 한다. 헌수자의 절의 횟수는 복잡을 피하기 위해 |
당사자가 조절할 것을 명할수 있다.) |
(7) 헌수가 끝나면 헌수한 자손에게 당사자가 음식을 내리고 먹기를 권한다. |
모두 男再排 女四排하고 음식을 먹는다. |
(8) 당사자가 교훈을 내리고 이어서 손님접대할 것을 당부한다. |
(9) 모두 男再排 女四拜하고 헌수절차를 끝낸다.(이상의 모든 절차를 司會者 의식순에 |
따라 행하면 더욱 좋다) |
(10)사회자가 子孫의 獻壽가 끝났음을 古하고 공식적인 壽宴행사를 선언한다. |
(11)당사자 약력소개 (12)자손대표의 내빈초대인사 |
(13)내빈축사와 축시낭송(축전 있으면 소개) |
(14)기념품헌정과 헌사 (15)축가(없으면 생략) |
16)당사자 답사 (17)내빈대표의 선창으로 축배 |
(18)여흥 주연 (19)페연선언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녀사(女史)와 녀사(女士)는 달라 바르게 써야 |
194문: 녀사(女史)와 녀사(女士)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세히 해석바랍니다. |
194답: 녀사(女史)의 출처는 주례(周禮)와 후한서(後漢書)에 왕(王) 황후(皇后)의 |
예직(禮職) 사관(史官)으로 나옵니다. 여사(女士)는 가례즙람(家禮輯覽) 혼례(婚禮) |
납폐조(納幣條)에 관례남(冠禮男)이 사(士)이듯이 계례녀(筓禮女)는 녀사(女士)이다. |
사(士)가 례(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듯이 여사(女士)도 례(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루어 근래는 혼인(婚姻)한 녀자(女子)는 모두 여사(女士)라 할 |
것이고 가사(家事)가 아닌 社會職을 가지고 活動하는 女子는 女士라 할 것입니다. |
* 예서 거가잡의(禮書 居家雜儀)에 절의 회수 근거있어 |
195문: 세배등 父母에게 절할때의 회수와 향리의 어른이 여럿이 계실때의 절의 회수를 |
말씀해 주십시오? |
195답: 부모(父母)가 함께 계시면 자(子)는 재배(再拜)씩 여(女)와 부(婦)는 사배(四拜) |
씩 따로따로 큰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절은 받는 어른이 명(命)하시는 |
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견구고예(見舅姑禮)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따로 |
四排씩 하는 禮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四排씩 하는 禮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서 거가잡의(禮書 居家雜儀)에 보면 어른이 여럿이 계시더라도 세 차례만 절한다고 |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家族)어른들이 한 곳에 계시면 직계최존속(直系最尊屬)과 |
좌중최존장(座中最尊長) 그리고 기타 모두에게 한 차례로 이해 됩니다. |
그러나 향리에 친족이아닌 어른만이 한자리에 계신다면 최존장(最尊長)에게 한번 |
기타 모두에게 한번으로 인사를 마치는 것이 거가잡의(居家雜儀)의 취지에 맞는다. |
* 처사(處士)는 학덕(學德)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는 분 |
196문: 묘지의 비석 제례때의 신위 등에 보면 돌아가신 남자조상을 학생(學生)으로도 |
쓰고 더러는 처사(處士)로도 쓰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다? |
196답: 죽은 사람을 비석이나 신위에 표기할때는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 씁니다. |
주로 벼슬을 쓰는데 벼슬의 높낮이(품(品) 관계(官階))를 먼저 쓰고 다음에 직책을 |
씁니다. 관계란 구왕조시에는○○府君 ○○郞이고 현대는 서기관 사무관 등이고 |
직책은 최종 최고의 직책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
벼슬을 쓸수 없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學生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처사(處士)라쓰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는 사람암이 아니라 이미 학문과 |
덕행이 완성되었으나 단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학덕이 높은 사람을 學生이라 |
쓰기가 죄송해서 초야에 산 선비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설사 벼슬하지 않더라도 학문과 덕행이 남의 존경을 받을 만큼 |
높지 않은데 處士라 쓰면 빈축을 살수 있으니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
* 택일 할때의 정(丁)일은 공휴일 이라는 뜻 |
197문: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른 후에 일진에 丁이든 날을 택일하여 정일제사 |
(丁日祭祀)를 지냅니다. 丁일을 택하는 이유는? |
197답: 먼저 상중제례(喪中祭禮)에 丁일로 택일해 지내는 것으로 옛날에는 소상 대상 |
담제 길제등이 있었으나 요사이는 소상은 1주기 대상은 2주기로 지내고 담제 길제는 |
여전히 택일해 지내지만 담제 길제라는 명칭이 쓰여지지 丁일제사라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재우 삼우 졸곡도 택일해 지내기도 하나 丁일이 아니고 일진의 강(剛) 유(柔) |
일을 고르며 역시 丁일제사 라고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 질문하신 丁일제사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
다음으로 담제 길제와 기타 成均館과 鄕校의 釋奠大祭나 각 서원의 享祀를 왜 丁일로 |
택일하느냐의 문제는 일진에 丁이드는 날이 옛날의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즉 관공서의 휴일인 丁일에 택일해서 제례를 거행했던 것입니다. 제례에 참사할 |
사람의 거개가 벼슬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공휴일에 지내야 차질없이 많은 사람이 |
참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미루어 현대의 택일은 丁일 보다는 오히려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로 |
택일하는 것이 옛날의 취지에도 맞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
*대소파(大小派)간 파보(派譜)는 합의되는 대로 |
198문: 저의 집안에는11세조를 파조(派祖)로해 지후사공파(秪候使公派)라 하고 지후 |
사공의 큰아들의 둘째 아들인 13세조 개성윤(開城尹)을 파조로해 개성공파(開城公派) |
라 합니다. 이번에 파보(派譜)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음 3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
어떤것이 맞습니까? |
(1) 지후사공파보로 해야 한다. |
(2) 개성공파보로 해야 한다. |
(3)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
198답: 어느 씨족이든 자기가 속한 줄기를 말하기 위해 조명한 조상을 기준으로 ○○ |
파(派)라고 말합니다. 각 파(派)에는 대파(大派)가있고 대파를 다시 쪼개는 소파(小波) |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취지로 보아 11세조를 파조로 하는 지후사공파는 |
大派가 13세조를 파조로 하는 개성공파는 지후공파의 한 갈래인 소파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파보를 만들때도 그 파보에 수록 되는 자손의 범위에 따라 파보의 명칭이 |
달라집니다. 귀하의 질문을 중심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13세조 개성공의 자손 뿐아니라 11세조 지후사공의 자손이라면 누구든지 |
등재하는 파보라면 당연히 지후사 공파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비록 11세조 지후사공의 자손이라도 다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13세조 |
개성공의 자손만을 등재하는 파보라면 당연히 개성공파보로 해야 합니다. |
(3) 두 가지를 다 하는 일은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
*한국인끼리는 편지에 To From 안좋아 |
199문: 편지쓸때 받는 사람의 이름아래에 쓰는 존칭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아래에 |
쓰는 용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To From 은 어떻습니까? |
199답: 한국인끼리의 편지에 영어로 쓰는 To From 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문체도 좋은데 말입니다. |
(1)귀하(貴下):일반적으로 쓰입니다. (2)좌하(座下):귀하보다 더 높일 때 쓰입니다. |
(3)안하(案下): 선생님께서 씁니다. 귀(貴)나 옥(玉)을 위에 붙여 쓰면 더 좋습니다. |
(4)귀중(貴中):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앞으로 보낼 때 씁니다. |
(5)전(前) 앞: 아랫사람에게 씁니다. |
(6)님: 귀하 좌하 안하를 우리말로 쓴것입니다. |
(7)친전(親展): 웃어른께 직접 열어서 읽으시라는 표시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닌 |
다른 사람이 열면 안됩니다. |
(8)올림 드림 배상(拜上) 상서(上書): 아랫사람이 웃어른께 올린다는 말입니다. |
(9)씀, 서(書). 줌: 아랫사람에게 주는 글이라는 말입니다. |
*절의 기본회수 남자 1회 여자 2회 |
200문: 의식절차에도 절하는 회수가 남자가 2회 여자는 4번이라고 실천예절에서 |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또 부모가 함께 계실때 예를들어 수연(壽宴)이나 신부의 견구고례(見舅姑禮)때 따로 |
한다면 남자는 4회 여자는 8회가 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
200답: 절의 기본회수는 남자는 1번이고 여자는 2번입니다. 이것은 남존여비사상에서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남자는 陽이고 陽수는 |
홀수(1 3 5…,)이므로 최소양수인 1번이 남자의 절의 기본수이고 여자는 음(陰)이고 |
음수는 짝수(2 4 6…,)이므로 최소음수인 2번이 여자의 절의 기본회수입니다. |
그것을 현실적으로 알 수있는 사례가 전통혼인례입니다. 신랑은 1배씩 2번 절하고 |
신부는 2배식 2번 절하는 것은 기본회수를 2번 하는 것입니다. 가례즙람(家禮檝覽)에 |
보면 어른에게 절할때 남자가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경을 극진히 하는데는 절을 |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수백배라는 글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현대는 살아계신 어른에게는 1번만 하고 죽은이에게는 여전히 재배를 합니다. |
그 이유는 절은 절을 받을 어른이 명하는대로 하는것인데 살이있는 어른은 명할 수 |
있지만 죽은이는명 할 수 없으므로 죽은이에게는 관습되로 재배를 하고 산 |
사람에게는 1배만 하는 것 이라 여겨집니다. |
평상시의 절은 회수를 줄여서 하지만 의식행사에서 여전히 남자는 재배를 합니다. |
남자가 재배를 하면 기본회수의 배가 되므로 여자도 기본회수 배를해야 하고 그래서 |
4배가 됩니다. 수연이나 見舅姑禮 祭禮등이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서도 제례에서는 |
神이 명할 수 없으니까 절의 회소를 줄일 수 없만 수연이나 見舅姑禮에서는 절 |
받으실 어른이 남녀모두 1배만 하라고 명하시면 1배만 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함께 계실때의 절은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절향 합니다. |
견구고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따로 하지말고 한꺼번에 하라고 |
명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 절은 공경의 행동 뵈오면 공경해야 |
201문: 어른이 식사중이거나 누어 계시더라도 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이나 |
가문에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답: 절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방식입니다. |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절하려는 사람에게 /절받으세요/앉으세요라고 말하는 |
풍속이 생겼고 상대가 절받을 준비가 안되었으면 절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충분히 생각해 보 |
아야 할 일 입니다. 문제는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
따라 결정할 사항 이라는 것입니다. |
(1) 내가 절할 대 답배를 하지않아도 될 정도로 높은 어른(직계존속 연상의 방계ㅡ근 |
친존속)에게는 그 어른이 누워계시거나 식사중이라도 절해야 합니다. |
어른이 절을 받기 위해 일어난다거나 식사를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랫사람의 공경을 받기 위해 어른이 수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실제로 수연에서는 상을 차리고 술을 따라 올리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
(2) 내가 절할 때 답배하거나 맞절을 해야 할 상대에게는 상대가 절받을(할) 준비가 된 |
다음 절해야 합니다. 답배하거나 맞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공경에 대해 역시 |
공경으로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공경의 행동방식인 답배나 맞절로 상대방에 공경에 |
대답하려면 누어있거나 식사중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석물(石物)은 고인(古人)의 신분(身分)맞아야 가치 있어 |
202문: 요사이 묘지(墓地)에 석물(石物)을 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다음 사항을 묻습니다. |
(1)자명등(석등(石燈))은 종1품 이상의 묘지에만 하는 것이 아닌지요? |
(2)문무인석(文武人石)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
(3)봉분호석(封墳護石)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형태는 8각12각 원형4각중 |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02답: (1) 석등(石燈)은 관습적으로 從1品관 이상의 묘지에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
(2) 文武人石은 從2品관 이상 묘지에만 문인석 1개 무인석 1개를 세울수 있었습니다. |
(3) 봉분호석(封墳護石)은 종5품관 이상의 묘지에만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형태는 정해 |
진 것이 없고 높이는 1품관이 9척(尺) 2품관은 8尺 3품관은 7尺 4품관은 6尺 |
5품관은 4尺 이었습니다. |
그 이하의 묘지에 봉분호석을 두르려면 3尺이하가 격에 맞는다 하겠습니다. |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주(神主)의 형태 전통묘지의 형태 고대(古代)묘제 등으 |
로 보아 上(後) (원하圓下)(前) 방식(方式)이 좋을 것입니다, |
* 봉제사는 상하서열에 따라서 해야 |
203문: 한 장소에 큰집과 작은집의 묘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서열의 上下에 관계없이 |
큰집의 묘지에 먼저 제례를 올리고 작은집의 묘지는 다음에 올려야 합니까? |
아니면 큰집 작은집을 가릴것 없이 서열의 상하순서로 지내야 합니까? |
203답: 큰집 자손은 큰집조상을 먼저 지내야 할 것이고 작은집 자손은 작은집 조상을 |
먼저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집자손과 작은집자손이 함께 지내려면 묘지에 |
묻힌 조상의 서열 上下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생존해 회식을 하더라도 |
분명히 웃어른이 먼저 잡수셔야 하랫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 생자(生者) 사자(死者)는 행사주체아닌 각자의 상태 |
204문: 산 사라맘은 남자가 동(東)쪽 여자가 서(西)쪽(생자남동여서(生者南東女西)) |
이고 죽은사람은 남자가 西쪽 여자가 東쪽(사자(死者) 고동비서(考東妣西))이므로 |
이고 죽은사람 제례(祭禮)에서는 신위나 자손이 모두 男子는 西쪽 女子는 東쪽에 |
위치하고 산 사람의 의식절차인 생신이나 견구고례(見舅考禮)에서는 부모나 자손이 |
모두 남자는 동(東)쪽 여자는 西쪽이 맞지 않습니까? |
204답: 귀하의 질문은 커다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귀하는 생자를 산 사람을 |
위한 행사 死者를 죽은이를 위한 행사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生者死者란 |
의식행사의 주체인 어른이 생자인가 사자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 |
행사이든 거기에 동참하는 각자의 생사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어떤 의식행사이든 生者란 어른이든 자손이든 산 사람을 총칭하고 死者란 어른이든 |
자손이든 죽은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례(祭禮)에서는 死者인 신위(神位)는 |
고서비동(考西妣東)이고 생자(生者)인 자손은 남동여서(男東女西)입니다. 생신이나 |
견구고예(見舅考禮)는 모두가 生者이므로 어른이나 자손이 모두 男東女西입니다. |
* 향교 서원은 학덕(學德)을 기리는 곳 |
205문:향교(鄕校) 서원(書院)의 삭망(朔望)분향(焚香)에 왜 신위(神位)의 개독(開讀)을 |
않습니까? 또 분향(焚香)만 합니까 아니면 작주(酌酒)와 헌주(獻酒)도 합니까? |
焚香이 招魂하는 뜻이라면 酌酒와 헌주(獻酒)를 않으면 실례가 되지 않습니까? |
205답: (1) 초하루와 보름의 향교 서원 분향례에서 神位를 열지 않은 것은 간략한 |
행사에 선생님을 번폐(煩弊)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의 사당에서도 |
출입(出入)을 할때는 신위(神位)를 열지 않고 뵙기만 합니다. |
(2) 서원(書院)의 향사(享祀)나 향교(鄕校)의 석전(釋奠)에서도 강신례(降神禮)에 |
분향만 합니다. 조상을 받드는 제례에서는 조상의 혼백이 지하에 계실지도 모르니까 |
작주(酌酒) 권지(權地)를 하지만 학덕(學德)을 기리는 선생님의 제례에서는 학덕이 |
지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뢰주관지를 않습니다. |
(3) 삭망(朔望)의 분향(焚香)은 제향(祭享)의 강신례(降神禮) 분향(焚香)과 성격이 |
다릅니다. 아뢴다 뵙는다는 뜻을 육신(肉身)이 없는 혼령(魂靈)이나 선생님의 학덕에 |
나타내는 약식 의절(義絶)입니다. |
*제례(祭禮)는 남자가 주인(主人) 아버지가 주인(主人)이다. |
206문: 장남(長男)이 35세인데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아버지 제사의 주인은 長男입니까? 미망인입니까? 長男이 혼인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제사의 주인은 長男입니까? 남편입니까? |
206답: (1)장남(長男)이 있고 모재부상(母在父喪)일때는 장남(長男)이 제례의 주인 |
입니다. 주부(主婦)는 삼우제(三虞祭)까지는 미망인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졸곡(卒哭) |
)는 큰며느리입니다.(현고(顯考)여야 합니다.) |
(2) 장성한 장자(長子)가 부재모상(父在母喪)을 당했을때의 제례의 주인은 남편인 |
아버지가 됩니다.(망실(亡室) 또는 고실(鼓室)이어야 합니다) |
*동생제사 참사는 해도 절은 안해 |
207문: 동생의 제사에 형(兄)이 참사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
207답: 아랫사람이 죽었을때 웃어른은 곡이불배(哭而不排)라 해서 곡은 하지만 절은 |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사도 일반입니다. 동생을 아끼고 우애하는 인정(人情)일 것 |
입니다. 그러나 절은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 도포를 입으면 머리에 유건(儒巾)를 써야 |
208문: 옛날에는 한복을 입으면 갓을 썼는데 현대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
유건(儒巾)은 제례(祭禮)에만 씁니까? 회갑이나 혼사에 써도 됩니까? |
208답: 옛날에는 의관(衣冠)이라 해서 머리에 반드시 뭇언가를 써야했고 일반적으로 |
출입시의 모자로서 갓을 썼습니다. 양복이 유행하면서 처음에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 |
예절에 맞았는데 현재는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관습으로 韓服을 입어도 |
갓을 쓰지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의식행사(儀式行事)에는 갓이 아니면 유건(儒巾) |
씁니다. 만일 도포를 입었다면 도포는 예복(禮服)이니까 갓이나 유건을 써야 합니다. |
儒巾은 제례만 쓰는것이 아니고 壽宴婚事 등 儀式에서는 아무때라도 쓸 수 있습니다. |
*발인제는 차림절차 차례지내듯이 |
209문: 상가에서 발인제를 지내는데 그 제수 진설법과 순서절차가 기제사와 어떻게 |
다릅니까? |
209답: 관을 상여나 영구차에 모시고 떠나기 직전에 지내기 때문에 발인제(發靷祭)라 |
합니다. 예서(禮書)에는 죽은이를 보낼때 올린다 해서 유전(遺奠)이라고 했습니다. |
제상에 차리는 제수의 종류와 진설법은 술 과실 포등 간략한 제수를 명절에 차례 |
지낼때와 같이 차리면 됩니다. |
지내는 절차는 (1) 상여앞에 자리깔고 영좌를 모신다. (2)상복을 입은 주상이하 복인 |
들이 그 앞에 정한 자리에 선다. (3) 집사가 영좌앞의 상에 시접 잔반 포 햇과실등을 |
차린다. (4)독축자가 분향하고 잔반에 술을 따르고 시접에 젓가락을 걸친다. |
(5) 독축자가 축문을 읽는다. (6)주상이하 모든 복인이 절하고 슬프게 곡한다. (7)독축 |
자가 시전에 젓가락을 내려 담는다. (8)영좌를 모시고 상여가 떠나면 됩니다. |
* 아랫사람에게 정겨움의 표시 |
210문: 악수할때 왼손으로 상대방의 악수한 손등을 덮어 쥐는 사람이 맣은데 어떤 |
의미가 있습니까? |
210답: 악수는 우리나라의 전통인사법이 아니고 서양의 인사법입니다. 대등한 사람 |
끼리의 악수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웃어른이 아랫사람과 악수할때 왼손으로 아래 |
사람의 악수한 손등을 감싸 쥐거나 다독거리는 일이 흔히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
악수예절이라기 보다는 웃어른들이 아랫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정겨움을 나타내는 |
사랑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웃어른과 악수하는 아랫사람이 왼손으로 |
웃어른의 손등을 토닥거린다면 불경 스럽다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
* 이성(異姓)에게 술따르라 강요하면 실례 |
211문: 회식장소나 주석에서 접대부가 아닌 동행한 여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하는 여자도 있고 불쾌하게 반발하는 여자도 있습니다.어느 |
쪽이 맞는 것입니까? |
211답: 설사 이성(異姓)이라 하더라도 술을따르는 것이 직업이거나 주인(主人)의 자격 |
이라면 술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예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자격(손님 |
회식)이면서 이성(여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일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
실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그것이 교육적 차원이 |
아니라면 실례라 하겠습니다. |
*웃옷을 벗는 기준은 서로가 정한대로 |
212문: 정장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중에 웃옷을 벗어도 되는 예절상의 기준은 |
어디에 있습니까? |
212답: 정장이든 유니폰이든 옷은 갖추어 입어야되고 특히 상급자의 앞에 나설때는 |
옷매무새를 흐트러지게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노타이를 제도적으로 입게 |
했을때 웃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실례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직사회에서의 옷차림은 그 조직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대로 하면 웃옷을 |
벗더라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관계자의 모임에서 규정해야 |
조직구성원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
* 전통혼인례(傳統婚姻禮)에서는 신부(新婦)가 먼저 절해 |
213문: 혼인례와제례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
(1) 전통혼례에서 신랑과신부의 절하는 순서와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 폐백드릴 때 신부만 절합니까? 신랑도 절합니까? |
(3) 신부가 신랑의 형과 형수에게 절할때 신부만 합니까? 형과 형수도 맞절을 합니까? |
(4) 8촌 이내의 친족이 혼인날짜를 받으면 모든 친족이 그 기간에는 일체의 기제사난 |
차례를 안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
(5) 제례에서 신위를쓸때 부인을 유인(孺人)이라 쓰는 것은 9품관의 아내로 높여쓴 |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남자를 학생이라 쓰는데 학생(學生)이라는 벼슬은 없습니다. |
출처가 어디입니까? |
(6) 추석차례는 집에서만 지냅니까? 산소에서만 지냅니까? 양쪽에서 지내야 합니까? |
213답: (1) 고예지례(古禮指禮)에 의하면 부선이배(婦先二排) 서답일배(婿答一排)를 |
두번 거듭합니다. 신부가 먼저 절하는 것은 남존여비가 아니라 남(男)-양(陽)-천(天) |
이라 높고 여(女)-음(陰)-지(地)라 낮다는 음양의 이치입니다. 신부는 두 번씩인데 |
신랑은 한 번씩 인 것도 신랑은 양(陽)이라 최소양수인 1번이 기본횟수이고 신부는 |
음(陰)이라 최소음수인 2번을 기본횟수로 해서입니다. |
(2) 견구고예(見舅古禮)에서는 원칙적으로 며느리가 시부모와 시댁 가족에게 뵙는 예 |
이기 때문에 신부만 절하는 것입니다. |
(3) 신부가 신랑의 형과 형수에게 절할때는 형과 형수가 동(東)쪽에서 서(西)향하고 |
신부는 서(西)쪽에서 동(東)향해 서서 평절로 정중이 맞절을 하는데 신부가 먼저 시 |
작해 늦게 끝나고 형과 형수가 늦게 시작해 먼저 끝냅니다. |
(4)8촌이내의 친족이 혼인날짜를 잡았더라도 모든 제례는 정상적으로 지내야 합니다. |
신랑과 신부가 혼인날에도 조상에게 고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무슨 |
상관이 있습니까? |
(5) 벼슬하지 않은 남자의 부인에게는 달이 호칭이 없으니까 최말단 9품관 부인의 |
작호(爵號)인 유인(孺人)으로 쓰게 했습니다만 남자는 벼슬하기 전에는 여전히 |
배우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학생(學生)이라 씁니다. |
(6) 원래 사당을 모실때는 사당에서 지내고 성묘할때 빈손으로 가기가 죄송스러워 |
간단히 酒果脯를 차리고 성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사당이 없으니까 산소에 |
서만 지내고 설날의 차례는 날이 추우니까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습니다. |
사당이 없더라도 추석이나 한식에 산소가 멀거나 날이 궃거나 하면 집에서 지방을 |
모시고 지내도 무방합니다. |
* 상례(喪禮)에 주부(主婦)란 안주인 이란 의미이다. |
214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未亡人)이 주부가 되었다가 삼우(三虞)가 |
지나면 큰며느리에게 주부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삼우(三虞)이전에는 큰며느 |
리가 주부노릇을 못한다고 이해됩니다. 제례(祭禮)에 이르기를 무릇 제례는 반드시 |
부부가 친히 지낸다고 했는데 미망인이 주부가 된다면 주상의 어머니가 주부라는 |
뜻이되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의 해당부분을 해석 바람니다. |
214답: 사례편람(四禮便覽)편에 주부(主婦 )조에 해답이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란 죽은이의 아내를 이르는 것이다. 죽은이의 아내가 없으면 주상(主喪)의 아내를 |
이른다.(주부위망자지처무즉주상자지처(主婦謂亡者之妻無卽主喪者之妻이어서 |
사계가 말하기를 초상엔 죽은이의 아내가 마땅히 주부가 된다. 아직 며느리에게 집안 |
살림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제(虞祭)나 부제(祔祭)를 지낸 다음에는 마땅히 |
주상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제례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
(사계왈 초상즉 망자지처당위주부 시말전가어가부고야 우부이후주상자지 |
처당 위주부 제사지례 필부부친지고야) |
(沙溪曰 初喪卽 亡者之妻當爲主婦 時末傳家於家婦 故也 虞符以後主喪者之 |
妻黨 爲主婦 祭祀之禮 必夫婦親之故也) |
원래 주부란 家長의 아내인 안주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사에는 |
제주인 큰아들의 아내인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을 |
때엔 가장의 책무는 당연히 큰아들에게 있으므로 주상은 큰아들이 되지반 안주인의 |
책무(안살림의 권한)는 미망인이 아직 큰며느리에 게 넘겨주지 못했으므로 미망인이 |
주부가 되었다가 삼우제가 지난 다음에 안살림을 가장의 아내인 큰며느리에게 넘겨 |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며느리가 주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상대를 존대할 구실을 찾아야 한다. |
215문: 아저씨는 나이가 적고 조카는 나이가 많은 경우에 아저씨가 조카에게 존댓말을 |
씁니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서열이고 조카는 아들의 서열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
아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215답: 귀하가 질문하신 경우를 행고연비 즉 항열은 높은데 나이는 낮은 경우라고 |
말합니다. 당숙질간이나 일가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친숙질간에도 그런 경우가 |
많습니다. 예절에서의 대인관계는 상대방을 존대할 구실을찾아 존대하는 아름다움이 |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대하는 구실은 자기보다 항열(사회생활에서는 직급)이 높은 |
경우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의 두 가지 있습니다. |
나이많은 조카가 나이적은 아저씨를 볼때 나이로 보면 자기의 자식과 같지만 항열로 |
보면 자기보다 위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구실로 존대말을 쓰고 나이가 많은 |
조카가 어린 아저씨에게 나이로보면 자기보다 어리지만 항열로 보면 자기보다 |
웃대이기 때문에 웃대라는 구실로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
이것을 직장생활에 적용하면 나이가 적은 과장과 나이가 많은 평사원간에는 서로 |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 과실은 지(地) 음산(陰産)이기 때문에 음수(陰數)인 짝수 |
216문: 성균과 전례연구위원회에서 추석때 나누어준 전단에보면 과실물1 3 5 7 9 홀수 |
접시로 예시 했는데 전례연구위원회의 간행물에는 2 4 6 8 짝수 접시로 제시 됩니다. |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216답; 제례에서의 과실의 접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대해서 각설이 있습니다. |
1 3 5 7 9 의 홀수로 예시한 근거는 율곡이이(栗谷李珥)선생의 제의초(祭儀鈔)에 |
나오는데 왜 홀수로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2 4 6 8의 짝수 |
로 예시한 근거는 율곡선생의 수제자이며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종장(宗長)이라 추 |
앙되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선생의 상례즙요(喪禮輯要)와 가례비람(家禮備 覽) |
그리고 현대까지도 많은 사람이 참고하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보이는데 거기에는 |
짝수로 해야하는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례연구원에서는 그 이유가 |
합리적으로 설명된 짝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계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과실은 |
땅에서 나는 것이고 따라서 음산(陰産)이므로 짝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제사음 |
식은 땅에다 뿌리를 박은 나무나 풀에서 나는 것과 땅데 뿌리를 박지 않은 생선이나 |
짐승고기를 재료로 씁니다. 땅에서 뿌리를 밖은 것은 지(地) 음산(陰産)이고땅에 |
뿌리를 박지 않은것은 천(天) 양산(陽産)입니다. |
과실의 접시 수는 나무에서 따는 열매을 곡식으로 만든 숙과(熟果)이며 모두 땅에 |
뿌리를 박은 지(地) 음산(陰産)이므로 음수(陰數)인 짝수 2 4 6 8로 해야 할 것입니다. |
*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상좌가 북(北)쪽이다. |
217문: 제례에서 동두서미(東頭西尾) 어동육서(魚東肉西) 이서위상(以西爲上)이라 |
하는데 상이라는 서(西)는 참사자의 좌(左)측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자(孔子) |
의 성명(姓名)은? |
217답: 먼저 예절(禮節)에서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의식을 행하는 장소에서 상좌( |
上座)를 북(北)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례에서는 동서남북( |
東西南北)은 조상의 신위(神位)를 모신곳이 상좌(上座)이니까 신위(神位)가 北쪽이고 |
神位의앞이 南左측이 東右측이 西가 됩니다. 이것을 참사자본위로 말하면 참사자는 |
남(男)쪽에서 신위(神位) 즉 북(北)쪽을 향해 서게되므로 참사자의 좌(左)측이서(西) |
우(右)측이동(東)이 됩니다. 孔子의 성(姓)은 공(孔)씨이고 명(名)은 구(丘)입니다. |
*한복에 구두 나쁘지 않아 |
218문: 한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것을보면 속된 표현으로 양복입고 갓쓴것같아 어울려 |
보이자 않습니다. 한복에는 고무신이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한복 바로 입기에 그 |
문제도 고쳐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18답: 한복에 구두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궤변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
한복에 구두를 신는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복을 입으면 미투리나 |
고무신을 신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전통적인 산발을 신어야 할 것이라는 |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옛날에도 가죽신이나 진신(바닥에 쇠를 댄것)은 |
있었지만 고무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무신은 개화된 남방문화라 할 것이고 짐승 |
가죽으로 만든 구드는 우리의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고무신은 수구적인 풍모가 풍기고 구두는 개화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같은 |
가죽신이라도 형태가 서양에서 유래된 것이라 그럴 것입니다. 한때 고무신은 대중 |
적으로 누구나 신었고 구두는 그렇지 않았던 데서 오는 관념이 아니겠습니까? |
*모든 예절은 그 정신을 살려야 |
220문: 한국전례연구원 金得中원장이 성균관에서 발행하는 유교신보에 예절강좌에서 |
1) 신부의 견구고예(見舅故禮)에 신부가 시부모에게 술을 올리지 않고 시부모가 |
신부에게 술을 내린다. 2) 견구고예(見舅故禮)에도 홀기(笏記)를 읽을수 있다. |
3) 전통혼인예식에 모사(茅沙)를 쓴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220답: 보든예절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 정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퇴새개서도 안될 것입니다. |
그리고 전통예절이 현대생활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덮어놓고 변경해도 |
안될 것입니다. 전통이 많은 민족이 문화민족이라는 말은 음미해 볼만한 말입니다. |
지적한 3가지 무제들은 최근세에 우리나라의 禮書로서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 |
준행하는 四禮便覽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질문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
(1) 견구고예(見舅故禮)란 새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뵙는 의식이고 그때 신부 |
가 시부모에게 올리는 폐백은 시아버지에게는 대추와 밤이고 시어머니에게는 육포 |
(꿩이나 닭)입니다. 그렇게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고 절하면 시부모가 새며느리를 |
환대하는 뜻으로 舅故禮之를 합니다.예절이란 상대적이라는 데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고예지(舅故禮之)는 시집가는 딸에게 행하는 초녀례(醮女禮)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
데 초녀례에서는 부모가 딸에게 술을 내리면 딸이 바닥(모사기)에 죄주하고 남은 술을 |
마신 다음 부모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고지예(舅故禮之)도 시부모가 |
술을 내리면 며느리가 바닥에 죄주하고 남은 술을 마신다음 시부모가 교훈을 내리는 |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명기된 것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 홀기(笏記)란 복잡한 의식을 틀이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
동작을 순서대로 지시하는 절차를 적은 것입니다. 혼인예식에서 홀기를 읽는 것은 |
누구나 아는 일인데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홀기가 없습니다. 혼인의식이 복잡하기 |
때문에 실수할까 보다 예서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홀기를 읽는 것입니다. |
견구고예(見舅故禮)는 혼인예식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이 견구고예( |
見舅故禮)를 제대로(신부가 시부모에게 술을 올리듯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견구고예(見舅故禮)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열해 홀기(笏記) |
를 예시한 것입니다. 見舅故禮를 이치에 맞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아니라 |
견구고예(見舅故禮) 홀기는 이미 구한말의 학자의 심석재선생이 예시한바 있습니다. |
(3) 혼인예식에 모사를 쓰는 이유입니다. 원래 모사란 빈 그릇에 모래를 담고 띠를 |
묶어 꼿은 것으로 땅바닥을 의미합니다. 祭禮에서 강신할때나 헌주할때 술을 세번 |
바닥에 지우는 절차가 있는데 땅바닥을 상징해 모사를 준비하는 것임을 상식입니다. |
혼인예식에서도 초자(醮子) 녀례(女禮)와 혼인대례의 서천녀례(誓天女禮)에 술을 |
바닥에 세번 지우는 죄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바닥을 상징하는 |
모사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정신은 |
사례편람(四禮便覽)만 보아도 밝혀지고 혹은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
* 제례(祭禮) 축문(祝文)의 규격은 따로 없어 |
221문: 각종 제례에서 읽는 축문용지는 특정한 규격이 있는지요? 사당에 모시는 |
神主는 규격이 있으니까 따라서 지방의 규격은 신주의 규격과 같이 하면 되겠지만 |
축문용지의 대한 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
221답: 신주(神主)의 몸체 규격은 높이 12치 너비 3치 또는 4치로 하여 위쪽은 둥굴게 |
하고 아래쪽은 반듯하게하는 것으로 고예(故禮)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축문의 |
규격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가례즙람 제기도에 보면 축판의 높이는 5치라고 한 |
것으로 보아 5치너비의 종이에 축문의 분량만큼 길이를 잡아서 쓰면 될 것입니다. |
* 직계(直系)와 방계(傍系) 합석땐 직계존속에 먼저 절해 |
222문: 설날이나 기타 절 할 때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누구에게 먼저 절해 |
야 됩니까? |
222답: 직계존속(예: 아버지)와 방계존속(예: 큰아버지)이 함께 계실때에 절하려면 |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먼저 절하고 다음에 방계존속인 큰아버지에게 절합니다.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두분이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윗대직계존속인 |
할아버지에게 먼저 절하고 아랫대 존속인 아버지에게 다음에 절합니다. |
증조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종조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윗대이기는 |
하지만 방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먼저 절하고 다음에 종조할아버지에게 절합니다. |
*식읍(食邑)이란 세금을 특정인이 받아쓴다. |
223문: 족보(族譜)에서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만 월간 실천예절의 족보강좌에 식읍 |
(食邑) 공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식읍(食邑)과 공신(功臣)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223답: 식읍이란 나라에서 일정한 지역을때어 그 지역에서 징수하는 조세(租稅)을 |
공신등에 개인에게 받아 쓰도록 책정한 고을입니다. 식읍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나 |
일정한 지역의 소유권을 주는 사패지지(賜牌之地)도 있습니다. 만일 사패(賜牌)의 |
문서인 패문(牌文)에 영세가전(永世可傳)이라고 써있는것을 대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
근래까지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넓은 사패지지가 도시근교에 있어 자손들이 |
부(富 )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신(功臣)이란 나라의 특별한 공훈을 세운 |
신하인데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는신하는 朝鮮조의 경우 순충분의좌명개국공신 |
(純忠奮 義佐命開國功臣)이라 해서 모두 39명이고 기타 나라의 전란등을 평정해서 |
공이있는 신하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의 경우 효충장의(效忠仗義) 적의협력선무공신 |
(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해서 18명등이 있습니다. 공신에게는 군호(君號)를 주어 |
예우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패지지도 공신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을 |
공신사패전(功臣賜牌田)이라 합니다. |
* 상식(上食)의 밥과 국 산사람과 같이 차려 |
224문: 제례(祭禮)에서는 밥(메, 반(飯))을 神位의 右측(西)에 차리고 국(갱 羹)을 神位 |
의 佐(東)측에 차립니다. 그런데 탈상(脫喪)하기 전의 조석상식(朝夕上食)에는 산 |
사람과 같이 밥이 佐측 국이 右측이 되게 차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례(祭禮) |
나 상식(上食)이 모두 죽은이에 대한 의식인데 왜 달라야 합니까? |
224답: 부모가 죽어서 상복을 입은 자손들이 상복을 벗는 탈상(脫喪)(약2년)까지는 |
부모가 살아계신 것으로 간주해 산 사람과 같이 밥이 신위(神位)의 佐측 국이 신위 |
(神位)의 右측이 되게 차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일이 바로 부모가 |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탈상하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 |
재우 삼우 졸곡 소상 대상 등의 제사에는 산 사람과 반대로 차리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
그 이유는 위에 열거한 행사는 죽었기 때문에 지내는 祭禮이기 때문에 반대로 차리는 |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초우 재우 삼우 졸곡 등 제례는 죽었기 때문에 지내는 祭 |
禮의식이니까 산 사람과 반대로 차리고 상식은 살아계신 것으로 생각해 아침과 저녁 |
진지를 올리는 것이니까 산 사람과 같이 차리는 것입니다. |
* 토지(土地)의 神은 땅속에 있으니까 분향(焚香)안해 |
225문: 무슨 일이 있어 고사(告祀)지낼때는 분향도 하고 뇌주(땅에 술을 3번 따르는 것 |
)도 하는데 산신제(山神祭)에는 왜 분향(焚香)을 않습니까? |
225답: 제례를 드리는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향 뇌주를 모두 하기도 하고 한 |
가지만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사(告祀)는 천지신명(天地神明) 즉 하늘과 땅의 |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니까 하 |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이니까 하늘의 신을 모시는 분향과 땅의 신을 모시는 뇌주를 |
모두 합니다. 그러나 산신제(山神祭)는 땅의 신에게만 제사지내는 것이니까 땅속에 |
있는 신을 모시는 방법인 뇌주만 하고 분향을 않는 것입니다. 땅의 신인 산신(山神)은 |
하늘에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대중화는 바로잡아야 |
226문: 현재 신식혼인예식장의 신랑 신부 위치가 죽은 이의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
주례를 할 때는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미 대중화 되었으니 그대로 |
따라가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226답: 대중화도 대중화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가 대중화 되었으나 몸에 해로우 |
니까 피우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렇기로 신랑과 신부를 묘지의 시체 |
위치 제례(祭禮)의 신위(神位)위치와 같이 죽은이에 위치에 서는 것을 보고 지나칠 |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나 주위에서 죽은이의 위치에 서기를 고집한다면 미리 |
그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설때는 혼인예식의 개식선언을 하고 |
신랑입장을 하기전에 사회가 먼저 주례선생님의 안내말씀이 계시겠습니다고 말하게 |
하고 신랑 신부 양가의 부모 청홍의 촛대위치등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
그러면 아무런 이의 없이 바르게 진행됩니다. |
* 기제사(忌祭祀)는 죽은 날 지내야 옳아 |
227문: 부모(父母)님의 기제사(忌祭祀)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내면 자손들이 모이 |
기가 수월 하겠습니다. 특히 며칠사이에 두 분의 제사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 |
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7답: 기제사란 기일의 제사 즉 돌아가신날의 제사란 말입니다. 기제사를 돌아가신 |
날에 지내지 않고 날을 받아 지낸다면 그것은 기제사가 아니라 澤日祭가 됩니다. |
기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더욱 슬프고 더욱 |
추모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아버지 제사이고 오늘이 어머니의 제사라도 그 날마다 |
지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제사참사를 기피한데서야 되겠습니까? |
* 묘비(墓碑)는 신위(神位)가 아니므로 남(男)을 먼저 쓴다. |
228문: 사자(死者)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이기 때문에 모지의 시체매장은 부(夫)가 |
西쪽이고 처(妻)가 東쪽이며 신위도 고(考)가 西쪽이고 비가 東쪽입니다. 그러니까 |
묘비(墓碑)도 男子를 西쪽 여자를 동족에 써야 시체의 위치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
228답: 비석에 쓰는 것은 글(비문(碑文))이지 신위(神位)는 아닙니다. 시체나 신위는 |
서(西)쪽을 상으로 해서 남자 남편 考位가 西쪽이고 여자 아내 비위(妣位)가 東쪽입니 |
다만 문장으로 비문을 쓸때는 당연히 남자 남편 考를 먼저 쓰고 여자 아내 비(妣)를 |
다음에 써야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세로로 내려쓸때는 右(東)측에서부터 쓰는 것이 |
니까 묘비의 경우 먼저 右측(東)에 남자 考를쓰고 다음에 여자 아내 妣를 써야 합니다. |
* 예식장(禮式場) 촛불 어머니가 켜는게 편리해 |
229문: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촛불을 켭니다.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
229답: 고예(古禮)에 혼인식장에서는 집사(執事)가 켰습니다. 신식에서는 집사가 따로 |
없습니다. 부모(父母)중에 누가 켜야 한다면 신부의 아버지는 곧 신부를 인도해야 할 |
것이므로 신부의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것이 편리할 것이고 따라서 신랑측도 어머니가 |
켜는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 양자가 된 장손이 봉제사해야 된다. |
230문: 다음 몇가지를 묻습니다. |
(1) 저는 종조의 큰아들인 당숙에게 양자갔습니다. 그런데 종조의 제사를 종조의 재취 |
부인이신 종조모가 미국의 작은 당숙의 집에서 지냅니다. 그 종조모가 돌아가시면 |
제가 종조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작은당숙이 지내야 합니까? |
(2) 증조부의 제사에 양자가서 장손이 된 제가 초헌을 하고 저의 생부가 아 |
헌을 합니다. 죄송하기 그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3) 의식행사에서 양복을 입고 유건(儒巾)만써도 됩니까? 그리고 유건(儒巾)을 팔면서 |
양반 사세요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
(4) 양복위에 도포입고 유건쓰고 행전을 칩니다. 행전은 상주나 치는 것 아닙니까? |
(5) 저희는 4대봉사를 합니다. 명절차례를 집에서 지낼 때 신위 잔반 반 갱은 따로 |
차리고 기타 제수는 한 상만 차립니다. 그리고 분향과 강신은 신위(神位)마다 따로 |
하고 참신 사신 등의 절차는 한꺼번에 합니다.어쩐지 어색합니다. |
230답: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하겠습니다. |
(1) 양조모가 미국의 작은 당숙집에 계시면서 당신의 남편인 귀하의 양조부 제사를 |
지내는것은 애틋한 인정이지 禮는 아닙니다. 그 양조모가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마땅히 |
귀하가 봉제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양조모나 작은당숙이 지내는 것은 별개의 |
문제입니다. 하물며 양조모가 돌아가신 뒤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
그리고 재산문제는 제사와 결부시킬 일이 아닙니다. |
(2) 귀하가 큰종조의 큰아들(큰당숙) 양자 갔으니까 귀하가 증조의 장손입니다. |
증조제사에 장손인 귀하가 초헌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헌은 |
귀하의 부인이신 주부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아헌하는 귀하의 생부는 |
귀하에게는 父이지만 증조부에게는 次孫이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
(3) 한복이나 양복이나 모자(冠)를 쓰는 것이 이상할게 없습니다. 의식의 모자는 |
儒巾이 통례화 되었으니 양복에 儒巾을 써도 망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儒巾을 팔면서 |
양반 사세요하는 것은 읽살이 아니겠습니까? |
(4) 행전은 옛날에 거치장스러운 바지가랑이를 동여매는 도구(의류)입니다. |
상주가 양복위에 상복입고 행전치는 것은 검은색의 바지가랑이를 감추는 것입니다. |
의식에서 양복위에 도포입고 유건쓰고 행전치는 것도 복색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
(5)차례에는 밥(반) 국(갱)을 써서는 안됩니다. |
4대봉사라면 제수진설은 4상을 차리고 향로 향합은 하나면 됩니다. 삽시 정저만 |
신위마다 따로하고 분향 강신 참신 사신 등 모든 절차는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
* 사자(死者)는 서(西)가 상(上)이고 생자(生者)는 동(東)이 상(上)이다. |
231문: (1) 묘지의 부부합장시 남녀의 시체위치 (2)혼인예식의 신랑 신부의 위치 |
(3) 신위와 묘비문의 부부위치가 다른점 (4) 사무실의 상하급자 좌석배치 |
(5) 회식시 上下급자의 자석 배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31답: 좌석배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예절에서는 방향을 말 할때 |
전후좌우(前後左右)라 하면 누구의 前後左右인지 혼란스러우므로 東西南北이라 |
말하고 둘째 예절의 東西南北은 자연의 東西南北 이 아니라 상석을 北쪽으로 간주해 |
상석의 佐가 東 右가 西쪽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은이(死者)는 西쪽을 上으로하는데 |
(死者 이서위상(以西爲上)) 그것은 죽은이는 어두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해가 지는 |
西쪽이 上이고 산 사람은 東쪽을 上으로 하는데 (生者 이동위상(以東爲上))밝은 |
세상에 있기에 해가 뜨는 東쪽을 上으로 하는 것입니다. |
* TV의 男女아나운서 上下기준을 먼저 정해야 |
232문: TV를 보면 男女아나운서가 시청자가 보았을 때 男佐女右로 앉았습니다. |
그것은 지방(紙榜)이나 神主를 쓰는 것과 같은 위치인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
232답: 현재 TV에서 남녀아나운서가 함께앉은 위치가 맞는가 틀이는가는 아나운서가 |
上席(웃어른)인가 시청자가 上席(웃어른)인가 결정해야 판단할수 있습니다. |
마일 시청자를 웃어른(上席)으로 본다면 上席의 佐인 東쪽에 남자 右인 西쪽에 여자 |
아나운서가 앉은 현재의 위치가 맞는 것이고 반대로 아나운서를 웃어른(上席)으로 |
본다면 귀하의 지적과 같이 아나운서는 死者의 위치에 앉아 있는것입니다. |
* 주인(主人)이 확인되면 손님을 소개한다. |
233문: 광주(光州) 북구청과 대구(大邱) 달서구청이 자매결연을 하고 광주 북구청에서 |
양쪽의 중학색 40명을 초청 합석했는데 주인(主人)격인 광주(光州)의 학생을 먼저 |
소개 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
233답: 사람이 집이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다면 主人인 누구인지 확인된 것이고 |
손님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응당 손님이 먼저 소개 받거나 자기 소개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귀하가 질문하신 경우는 광주의 학생이 주인이기는 하나 대구의 학생에게 |
각개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주인쪽을 먼저 손님에게 확인 |
시키는 의미로 광주의 학생을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
*부고(訃告)에 복인(服人)을 열기하려면 성인만 해야 |
234문: 옛날에는 부고에 복인(服人)들을 쓰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증손자녀(曾孫子女) |
까지도 씁니다. 그게 맞는것이라면 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234답: 古禮에는 護喪이 부고를 내는데 죽은이를 明示하기 위해서 主喪만을 써서 |
누구(主喪)의 누가(亡人) 죽었다고 했는데 요사이는 역시 호상의 명의로 부고를 |
하면서도 服人들을 列記하는 습속이 생겼습니다. 부고를 보내는 대상이 죽은이의 |
친지뿐만 아니고 服人들의 천지에게도 보내는 것이니까 죽은이를 알지못할 경우라도 |
누가 상을 당해 복을 입었는지를 알게 하기위해 복인을 열기(列記)해도 무방하고 어떤 |
의미에서는 편의제공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고에 列記하는 服人의 |
한계는 친구가 조문할 수 있는 즉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에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
할 것입니다. 복인을 列記하는 순서는 부고의 본문이 끝나고 발송 年 月 日을 쓰기 |
전에 주상주부(主喪主婦)기타의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부 손녀 손서등 죽은이의 |
직계비속을 쓰고 다음에 제 질 등을 써야 할 것입니다. |
* 주객상견례(主客相見禮)때는 주동객서(主東客西)의 위치가 맞아 |
235문: 市 郡 區의회 의원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직 지방의회의 院은 구성되지 않았 |
으나 당선자를 구청장이 초청해 인사를 할 경우 좌석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35답: 구청장이 초청하니까 구청특이 주인이고 구의원당선자가 손님입니다. |
아직 원이 구성되지 안았으니까 당선자의 서열은 연령순이어야 할것 입니다. |
北쪽을 上으로 해서 주인인 구청측이 東에서 西향에 앉고 당선자는 西에서 東향해 |
앉아야 主東客西가 되어 맞는 좌석배치 입니다. 구청측은 구청장이 제일 北쪽이고 |
손님인 당선자는 최고령자가 제일 北쪽입니다. 이하 차례대로 앉으면 될 것입니다. |
*서(西)쪽부터 고(考) 초배(初配) 계배(繼配)의 순서맞아 |
236문: 묘지의 부부위치에 대해서는 고서비동(考西妣東)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배위(配位)가 초(初) 재취(再娶) 두분 일때의 위치를 합폄(合窆) 각폄(各窆)시 어떻게 |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36답: 위치의 上下기준은 北과 南에서는 北이 上이고 中央과 양단(兩端)에서는 |
中央이 上이고 中央을 上으로 할 때의 次位者는 소목(昭(東)穆(西))의 순으로 하며 |
東과 西에서는 死者는 西가 上이고 生者는 東이 上입니다. |
神位나 墓地매장의 경우 北南으로 일열로 뫼실때는 北이 上이니까 北서부터 1 2 3 의 |
순서여야 하고 西東으로 일열로 모실때는 귀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以西爲上이니까 |
西쪽에서부터 考位 初配位 繼配位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
만일 考位(남편)를 중앙에 모시고자 한다면 考位가 北쪽이 되게 모시고 영간 南쪽에 |
北쪽에 초배위 西쪽에 繼配位가 되게 품자로 뫼셔야 합니다만 부득이 西 東으로 |
일열로 하면서 考位를 중앙에 뫼시는 경우라도 初配位가 東쪽 繼配位가 西쪽이어야 |
소목(昭穆)순이 됩니다.그러나 西東으로 일열로 모실때는 南부터 고위(考位) 초배위 |
(初配位) 계배위(繼配位)가 가장 좋습니다. |
* 제사(祭祀) 장자손(長子孫)이 안지내면 차자손(次子孫)이라도 지내야 |
237문: 저의 큰형님이 조부모 부모의 제사를 지냈는데 큰형님이 돌아가시자 그 큰아 |
들인 큰조카가 기독교신자가 되면서 제사를 일체 지내지 않습니다. |
저는 작은아들이지만 저의 부모의 제사는 제가 지내고 조부모의 제사는 4촌형제들과 |
상의하여 세일사로 모시고저 하는데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237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교도 조상을 부저하지는 않습니다. 조상이 아니계시면 |
내가 없을텐데 자기존재가 고마우면 조상을 받드러야 할 것입니다.조상이 나를 |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종교도 믿지 못할 것이아닙니까? 그러므로 조상을 |
받드는 일은 종교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의 조카가 종교인임을 내세워 조상의 봉제사를 않는다면 次子인 |
귀하가 지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큰조카에게 |
사리를 따져 지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하의 조부모도 전통예절과 정의로 보아 아직은 세일사가 빠릅니다. 우리 |
나라는 친진(親盡)이라 해서 모든 玄孫子가 죽어야 세일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조부모의 제사도 귀하가 지내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
* 기제일(忌祭日)은 사망일(死亡日)이어야 한다. |
238문: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지도 바랍니다. |
(1) 저는 부모님을 위하여 미리 묘지에 치표를 하면서 석관(石棺) 2基를 묻었습니다. |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석관 1기에 뫼셨는데 다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
미리 준비해 묻은 나머지 석관에 바로 뫼실수 없고 다른데 뫼셨다가 탈육후(脫肉後) |
석관에 뫼셔야 한다는데 그렇습니까? |
(2) 忌祭日은 亡日입니까? 그 전날입니까? |
(3) 祭禮에 神主나 紙榜은 꼭 뫼셔야 합니까? 사진으로 대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238답: (1) 석관(石棺)에 대하여: 처음장례 때 치표한 石棺에 뫼셔야 합니다. 다른데에 |
뫼셨다가 탈육(脫肉)한 뒤에 치표한 石棺에 뫼셔야 한다면 배우자의 묘지에 합폄 |
(合窆)하는 사람은 모두 일단 다른 데에 뫼셨다가 脫肉한 뒤에 합장해야 한다는 말이 |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脫肉한 뒤에 합장하지 않고 사망직후에 처음 장례때에 합장 |
합니다. 石棺이란 목관(木棺)대신 사용하는 것이고 棺은 시신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
치표때 준비한 石棺 때문에 다른데에 모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
(2) 忌祭日은 언제인가?: 이 문제는 무수히 언급한 것입니다. 기제일(忌祭日)란 돌아가 |
신 날의 제례란 뜻이고 祝文의 날짜도 사망일을 쓰고 祝文의 내용에도 諱日復臨이라 |
해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망 전날이 祭日이라 |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전날이 |
제일이라 해서 제례준비는 전날에 했지만 실제 제사를 지낸 시간으로 보면 사망일의 |
첫새벽이었습니다. 또 첫새벽에 제사를 지낸 것은 살아있는 시각에 제사지내기 위한 |
것이었으므로 전날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커다란 오해입니다. 첫새벽에 제사를 지냈 |
던 이유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 조상을 추모하는 |
일부터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기일제사는 새벽에 지내든 초저녁에 지내든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합니다. |
(3) 神位에 대하여: 祭禮는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계신 조상을 모시듯(사사여사생 |
(事死如事生)하는 효도(孝道)의 계속입니다. 육신형상이 없는 조상을 섬길려니까 |
조상의 상징인 표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神位입니다. 그래서 墓祭에서는 조상이 |
묻인 묘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위패가 피요없는 것입니다. 祭禮는 文字가 없던 옛날 |
부터 지냈는지 처음에는 조상의 화상을 놓고 제사지냈습니다. 그러다가 8백년전에 |
주자(朱子)가 화상이 취색하면 죄송스럽고 터럭끝 하나만 틀려도 어찌 조상이라 |
하겠느냐? 면서 문자로 쓰는 神位를 뫼시기 시작했고 화상을 모시는 집을 影堂이라 |
했는데 神主를 뫼시면서 祠堂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터럭끝 하나도 |
다르지 않으니까 사진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자기가 뵈온 조상은 사진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지만 뵙지 못한 조상은 사진이 바뀔 |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쓰는 紙榜이나 神主를 뫼시고 희망한다면 |
사진을 그 옆에 모시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
* 제례(祭禮) 삼헌(三獻)과 단헌(單獻) 엄격한 구분있어 |
239문: 각종 祭禮에 술을 3번 올리는 三獻과 1번 올리는 單獻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
예컨데 상장례에서 성복 발인 반혼이나 산소 사초 입석시 등에 는 어떻게 합니까? |
239답: 현대는 죽은날 지내는 기제사(忌祭祀) 5대조 이상의 세일사(歲一祀) 상중제례 |
喪中祭禮)인 초재 삼우제 졸곡 부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와 사당이 있을경우 매계절의 |
중간달에 지내는 四時祭만 3헌이고 기타의 명절차례 상중에 지내는 발인반혼 기타 |
산소나 사당에 고유(告由)할때는 전부 단헌(單獻)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말하면 |
통상적인 제례에는 三獻이고 특별한 일을 아뢰는 일에는 單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 무거운 服은 가벼운 服을 흡수한다. |
240문: 부인이 시부모의 상을 당해 복을 입었는데 탈상하기 전에 친정부모님의 상을 |
당했습니다. 상복을 겹복으로 입어야 합니까? 사위는 어떻게 합니까? |
240답: 어떤 경우라도 무거운 복은 가벼운 복을 흡수합니다. 시부모의 복은 3년(참최) |
이라 무겁고 친청부모의 복은 1년(자최)이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친청부모의 복은 |
시부모의 복에 흡수됩니다. 그러나 시부모의 탈상을 했는데 아직 친정부모의 복을 |
입어야 할 기간이 남았으면 남은 기간은 친청부모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
그리고 친정부모의 상중행사(우제 졸곡 소상)에 참석할때는 잠시 시부모의 복을 벗고 |
친정부모의 복을 입습니다. 사위는 장인 장모의 복이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
참고로 친정부모의 복을 입고 아직 탈상하지 않았는데 시부모의 상을 당했으면 |
당연히 친정부모의 복을 벗고 시부모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역시 무거운 복을 |
가벼운 복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거운 복을 입었는데 가벼운 喪을 당하면 |
가벼운 服을 입지않고 가벼운 복을 입었는데 무거운 喪을 당하면 즉시 가벼운 복을 |
벗고 무거운 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만 무거운 복을 입었더라도 가벼운 복을 입은 |
행사에 참석할때만 가벼운복을 임시로 입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장례(葬禮)전 상중(喪中)에도 제사는 지낸다. |
241문: 내가 복을 입어여 할 근친이 죽고 장례를 치우기 전에 내가 祭主인 제례가 |
닥쳤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
241답: 자기가 제주이지만 복을 입을 喪을 당하고 장례전이라면 직접 제사 지내지 |
않고 자질(子姪)을 시켜 지냅니다. 궐사하지는 않습니다. |
*산고 있어도 제사는 지낸다. |
242문: 제사 지내기 며칠전에 집안에 산고가 있었습니다. 세일사 직전에 산직의 집에 |
산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241답: 집안에 산고가 있으면 일부러 조상에 고하기도 합니다.(유사직고(有事直告)) |
그런데 산고가 있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묘지 수호인의 |
집에 산고가 있으면 달이 주선 해서라도 세일사는 지내야 합니다. |
* 절하는 순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
243문: (1) 65세의 재종형님 댁에 갔더니 10촌이상의 80세노인이 함께 계십니다. |
누구에게 먼저 합니까? |
(2) 저보다 학열은 아래(아랫세대)인데 나이는 20-30연상입니다. 절을 해야합니까? |
243답: 직계존속과 방계존속이 함께 계시면 직계존속에게 먼저 절합니다. |
촌이내의 웃어른과 8촌이 넘는 웃어른이 함께 계시면 유복지친(有服之親)(당내간)인 |
8촌이내의 웃어른에게 먼저 절합니다. |
같은 직계존속 같은 당내간이면 웃세대 연장자의 순으로 절합니다. |
비록 항 열이 아래라도 자기보다 11년 이상이면 정중히 맞절을 하는데 연하자가 |
먼저 하고 16년 이상이면 연하인 웃항열이 먼저 정중히 절하고 아래 항열이지만 |
연상자는 반절로 답배하면 됩니다. |
* 경조서식(慶弔書式)에 실례하면 안된다. |
244문: 다음의 경우 봉투에 무어라 써야 합니까? |
(1) 종중행사의 종토마련에 헌성할 때 (2) 종중에 세일사 등 제례에 |
(3)남의 집 산소에 석물 할 때 (4)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 물러날 때 |
244답: 가) 봉투의 앞면 우측 상단에 |
(1)爲 ○○중종 ○○수리 (2) 爲 ○○대조 세일 사 |
(3)爲 ○○○택 선묘입석 (4) 爲 ○○○씨 퇴직 |
나) 봉투의 앞면 중앙 상단에 |
(1)獻誠 (정성을 드립니다) (2)奠儀 (제수를 올립니다) |
(3)獻誠 (정성을 드립니다) (4)慰勞苦 謝禮 (적당한 문구) |
다) 봉투의 앞면 좌측 하단에 |
(1) 後孫 ○○再拜 (2) ○○代孫 ○○再拜 |
(3) ○○○再拜 (4) ○○○謝排 |
* 죽은 아버지는 선고(先考) 어머니는 선비(先妣) |
245문: 고등학교 교련교본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先親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질(先姪) |
이라고 호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질(先姪)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5답: 고등학교 교련교본에 그와 같이 되었다니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 입니다. |
엄격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 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없고 |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질(先姪)이라 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
한자로만 선질(先姪)이라 썼다면 아마도 인쇄과정에서 오자(吳子)라 여겨지고 |
한글로 선질(先姪)이라 해설까지 곁드렸다면 완벽한 잘못 입니다. |
먼저 선(先)이란 대게 죽은이를 말할때 붙이는 먼저 돌아가신의 뜻이고 질(姪)은 |
조카인테 어떻게 어머니를 조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친 은 어버이 로서 부모를 모두 親(어버이)라 합니다. 부모의 기제사를 모두 친기 |
(親忌)라 하고 신라의 세속오계에도 부모(어버이)를 효도로 모신다는 뜻으로 사친이효 |
(事親以孝)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先親이라고 |
말하는 이도 있는데 엄격한 의미로는 先親이란 돌아가신 어버이(부모)라는 뜻으로 |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아버지만 말하려면 先考라 하고 돌아가신 |
어머니를 말하려면 선비(先妣)라 해야 합니다. |
孝는 돌아가신 아버지이고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제 |
사에 모시는 神位에도 아버지는 현고(顯考) 어머니는 현비(顯妣)라 쓰는 것입니다. |
*부모의 제사는 모두 큰아들이 지내야 |
246문: 저의 시댁은 섬(島)지방인데 그 섬의 풍속으로는 아버지 제사는 큰아들이 |
지내고 어머니제사는 막내아들이 지낸다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
첩(妾)일 경우에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큰아들이 지내고 첩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
아들(아버지에게는 막내일 수도 있는)이 지내는 것이고 아버지의 정실부인이나 재취 |
부인은 모두 큰아들이 지낸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246답: 부모의 제사는 모두 큰아들이 지내고 조부모의 제사는 모두 큰손자가 지내는 |
것입니다. 비록 섬 지방이라도 우리 나라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자기의 |
어머니가 첩인 경우만 첩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제사를 지냅니다. |
때문에 아버지가 큰 부인이 죽고 정식으로 다시 장가(재취)가서 막내 아들을 |
낳았더라도 그 재취부인의 제사는 큰아들(큰 부인의 큰아들)이 지내야 합니다. |
부모가 정식 부부라면 제사를 갈라서는 안됩니다. |
* 기일제(忌日祭)는 낮보다는 밤에 지내야 |
247문: 기일제사를 돌아가신 날의 첫새벽에 지내지 않고 형편에 따라 아침 낮 저녁의 |
어느 한때를 가려서 지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47답: 첫째, 기일제사(忌日祭祀)란 돌아가신 날의 제사니까 시간은 언제나 되었든 |
반드시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합니다. |
둘째, 古禮에 기제사를 첫새벽에 지낸 까닭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무엇 보다도 |
돌아가신 어른을 기리고 받드는 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셋째, 최근 초저녁제사 성해 하는 까닭은 통행금지제도가 있을때 첫새벽은 통행금지 |
시간이라 통행이 불편해서 제사를 지내고 통행금지시간이 되기 이전에 각기 |
자기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입니다. |
그런데 귀하는 아침과 낮이라도 돌아가신 날이면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우리나라 |
전통적으로 어두울때 제사를 지냈음을 고려하고 자손이 모두 모이기가 편리하여 |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기제사를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의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 |
이전에 지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11시이후는 자시(子時)로서 다음날에 |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처음이 잘못 되면 모두가 잘못된다. |
248문: 지난 1991년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역사인물 60명의 영정을 복원 하자면서 |
유관순열사의 사진이 소개되었는데 공수법이 흉사시의 공수인 왼손이 위로 되었 |
습니다. 여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오른손이 위여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그려서 |
제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
248답: 웃단추를 잘못 끼우면 기타의 단추도 잘못 된다는 말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
1986년 8월 15일에 증수된 유관순 열사의 추모 각에 봉안키 위해 당시 장우성 화백이 |
그린 유관순 열사 영정이 공수법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시정하려고 무척 |
애썼지만 독립기념관의 화재로 시정이 뒤로 밀려지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봉안되어 |
있으므로 그것을 보고 계속해 잘못 그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
* 친정부모(親庭父母)에게는 폐백 드리지 않는다. |
249문: 예식장에서 식후에 신부가 시부모에게 폐백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친정 |
부모에게도 폐백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시부모 다음에 친정 부모가 폐백절을 받습니다. |
그게 맞는 것입니까? |
249답: 폐백(幣帛)이란 예물(禮物)이란 뜻입니다. 요사이는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으로 |
뵙는 견구고례(見舅故禮)때 시부모에게 올리는 예물을 폐백이라 하고 따라서 見舅故 |
禮를 幣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見舅故禮는 신부가 시부모 |
에게 처음으로 뵙는 의식이고 폐백(幣帛)은 예물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예식장에서 예식직후에 견구고례(見舅故禮)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혼인은 남녀 |
가 몸을 합하는 것이므로 첫날밤(合宮禮)를 치르기 전에는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見舅故禮는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치른 다음에 해야 합니다. |
때문에 예식장에서 예식후에 見舅故禮를 하는 것은 아직 며느리가 되지 않았는데 |
새 며느리로 시부모를 뵙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또 예식은 지금올렸지만 이미 |
몸을 합해 부부가 되었다는 뜻이되어 불순한 망발입니다. |
(2)백 보를 양보해 예식장에서 새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폐백의 자리에서 친정 |
부모가 절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는 |
견구고례(見舅故禮)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친정부모가 절을 받습니까? |
* 합궁(合宮)하기 전에는 부부 아니다. |
250문: 그렇다면 이치와 예절에 맞게 신랑이 장인 장모 신부가 시부모에게 뵙는 |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50답: 전항에이어서 예식장에서 예식을하는 경우에대해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방을 차리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
신방은 신부의 집에서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관광지로 신혼 여행을 |
떠난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지를 신부의 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2) 가능하면 신방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어머니가 정성 드려 꿰맨 원앙 |
금침을 덮고 지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
예식장에서 즉시 신혼여행을 떠났다면 신혼여행 지에서 돌아올때는 신부의 친정으로 |
먼저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 밤을 신부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
(3) 첫 밤을 지낸 아침에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약간 폐백(예물 옷감 등)을 올리고 |
절을 합니다. 이때 장인은 서서 받고 장모는 답례를 해야 합니다. |
이어서 다른 처가가족과 사위로서 인사를 하고 처가의 사당에도 뵙는 예를합니다. |
(4)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댁으로 갑니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에게 드릴 폐백을 |
가지고 갑니다. |
(5)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리며 見舅姑禮를 합니다. 이어서 시댁가족과 인사를 합니다. |
(6)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
(7) 이때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시댁으로 가야 합니다. |
* 수직 증직(壽 贈職)에는 원칙이 있다. |
251문: 저희집 1912년판 세보(世譜)에는 7대조가 수통정대부(壽通政大夫)이고 8대조는 |
아무런 벼슬이 없었는데 1972년판 世譜에는 7대조가 수가선대부호조참판(壽嘉善大 |
夫戶曹參判)8대조가 수가선대부호조참판(壽嘉善大夫戶曹參判)으로 되었습니다. |
그 이하의 子孫이 존귀해서 증직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건도 없습니다. |
그래서 수직(壽職)과 증직(贈職)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51답: 먼저 귀하가 제시한 첫 번째 세보간행연대인 1912년은 구 왕조가 무너진 뒤라 |
그 이후에는 수직이고 증직이 추가될 수 없는데 그 세보에 없던 증직이 아무런 문헌의 |
근거가 없이 1972년판 세보에 실렸다면 사실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영예도 좋지만 |
사실과 다르다면 망발이 되고 오히려 조상에게 용이 되는 것입니다. |
(1) 수직(壽職)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입니다. 그 기준은 이미 벼슬이 |
있는 관원(官員)은 80세 이상 기타 진사(進士) 초시(初試) 생원(生員)등 선비는 90세 |
이상이 되어야 수직을 받습니다. 1912판에 壽通政이 1972년판에 壽嘉善이 된 것은 |
석연치 못합니다. 수직을 받은자의 조상에게 수직으로 인한 贈職은 없는게 원칙이다. |
(2) 증직(贈職)이란 죽은 뒤에 받는 명예직으로서 명유(名儒) 절신(節臣) 왕실(王室)의 |
사친(私親)과 2品이상 현직고관(現職高官)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에게 주어졌 |
습니다. 때문에 수직(壽職)이 통정(通政)이나 설사 가선(嘉善)이라 하더라도 그 |
조부에게 증직(贈職)될 수는 없는게 상식입니다. |
(3) 음직(蔭職)은 조상이 훌륭해서 그 음덕으로 벼슬을 받는 것과 과거를 치르지 |
않고 진사(進士) 생원(生員) 유학(儒學)으로서 벼슬을 하는 것입니다. |
옛말에 자손을 잘 두면 贈職을 받고 조상이 훌륭하면 蔭職을 받는 다고 했습니다. |
* 252, 253, 254, 생략 |
* 상장례(喪葬禮)의 명정(銘旌)은 하나만 있어야 |
255문: 어떤 상가에서는 학생(學生) 본관성공지구(本貫性公之柩)라 쓴 명정에 명예 |
직인 평화통일자문위원(平和統一諮問委員)이라 쓴 명정을 만들어 두 개의 명정을 |
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
255답: 명정이란 그 棺이 누구의 棺인가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두 개를 쓸필요가 |
없습니다. 귀하가 질문한 경우라면 구태여 두 개를 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평화통일 |
자문위원공지구(大韓民國平和統一諮問委員(本貫姓)公之柩)라 썼어야 할 것입니다. |
* 제 의례의 부조금 봉투엔 전의(奠儀)가 좋아 |
256문: 친지의 애경사(哀慶事)에 부조를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혼인에는 축혼인 |
(祝婚人) 상사(喪事)에는 부의(賻儀)라 쓰는 것으로 아는데 죽은 사람의 사갑(死甲) |
에는 그 봉투에 무엇이라 써야 합니까? |
256답: 귀하의 질문내용 중 혼인에는 축혼인(祝婚姻)보다 경하혼인(慶賀婚姻)이라 |
쓰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
그리고 大祥 小祥등의 상중 제례에도 상가의 경우와 같이 賻儀라쓰는 것은잘못입니다. |
장례를 치르기 전이나 늦어도 졸곡(卒哭)전에 상가에 보내는 부조는 부의(賻儀)라 |
써야 하겠지만 졸곡(卒哭)부터는 길사(吉事)이므로 부의(賻儀)는 옳지 못합니다. |
졸곡(卒哭)이후의 소 대상 추도식 사갑(死甲)등의 행사에는 모두가 제의(祭儀)의 |
절차이므로 전의(奠儀)라 써야 합니다. |
* 발인제(發靷祭) 제수진설 차례(茶禮)와 같이 |
257문: 발인제의 제수진설은 일반제례와 반대로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발인제의 진설법과 행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257답: 발인제는 메와 갱(飯 羹)을 쓰지 않으므로 기제사와는 비교 할 수는없고 |
명절때의 차례와 같이 진설합니다. 행사절차도 차례(茶禮)와 같은데 헌작(獻爵) |
정저(正著)후에 축문(祝文)을 읽는 것이 다르고 축문을 읽는 위치도 졸곡(卒哭)부터의 |
제례는 길사(吉事)이므로 주상의 左측(西쪽)에서 읽지만 삼헌(三獻)까지는 |
(발인제도 같음)주상의 右측(東쪽)에서 읽어야 합니다. |
* 女子는 主喪이 될 수 없어 |
258문: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죽었을때는 아버지가 주상(主喪)이며 어머니가 |
살아있고 아버지가 죽었을때는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어머니즉 미망인(未亡人)이 |
주상이 되는 것인지요? |
258답: 귀하의 질문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주상이니까 남편이 죽으면 장성한 |
아들이 있더라도 아내가 주상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상(主喪)은 여자는 될 |
수없고 반드시 남자여야 하며 남자라도 원칙적으로는 가통(家統)을 잇는 최고의 |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가통을 잇고 있는 가장인 남편이 주상이 되어야 |
하고 남편이 입은 아내의 복(服)은 1년인데 그 누구도 주상보다 더 무거운 복을 |
입을 수 없으므로 설사 죽은 이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같이 1년의 복 밖에 입을 |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뒤에 죽으면 당연히 가통을 |
잇고있는 큰아들이 주상이므로 3년 복을 입는 것입니다. |
아내가 살아있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가통(家統)을 큰아들이 잇게 됨으로 큰아들 |
이 주상이지 여자인 아내가 주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아내의 영(靈) 신위(神位)에 남편이 절한다. |
259문: 사례취선(四禮聚選)이라는 책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영위(靈位)에 절하는 |
망발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
259답: 부부간에는 살아있을 때도 서로 절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율곡(栗谷)선생은 |
부부는 아무리 간략하게 해도 1년에 세 번 절할 일이 있다고 했고 우암(尤菴)선생은 |
부부가 헤어졌다. 밤을 지나 다시 만나면 반드시 서로 절을 한다 했습니다. |
아네의 상(喪)에는 남편이 주상이고 아내의 제사(祭祀)에는 남편이 주인입니다. |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영위(喪禮)나 神位(祭禮)에 반드시 절을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많은 禮書가 있습니다만 정통례서(正統禮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일에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 회의시에 유가(儒家)에서는 |
수다한 예설(禮說) 중 누구의 禮說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문묘(文廟)에 禮學의 |
종장(宗長)으로서 종사(從祀)되신 문원공(文元公) 사계(沙溪)선생의 예설(禮說)을 |
정통(正統)으로 해야 한다고 정론(定論)한 일이 있습니다. |
옛날부터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각설(各設)로 예설(禮說)을 말하고 있으나 정통례서 |
(正統禮書)에 명확히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설(各設)이 있을 수 없고 각자 알아서 |
하라(수의(隨意))고 재량에 맡긴 부분에 대해 各設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아무런 |
언급(言及)이 없는 변례(變禮)에 대해서는 다분한 이설(異說)이 있습니다. |
이런 변례에 대해서는 정분(情分)에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예출어정(禮出於情)) |
더러는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 달라져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
* 조상(弔喪)때 영좌재배(靈座再拜)는 생존시의 경우 따라 |
260문: 죽은이가 10촌이 넘는 조카이기는 하나 나이가 위입니다. 조문 가서 영위에 |
절을 해야 하는 지요? |
260답: 일반적으로 조문(弔問)가서 영위(靈位)와 상주에게 무조건 절을 하는 것이라는 |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조상(弔喪)할때 영위 앞에 곡은 하고 절은 |
않는다.(곡이불배(哭而不排))는 경우가 있음은 아무에게나 절을 하는 것이 아님을 |
말하는 것입니다. 영위에 절하는 것은 죽은이에게 생존 시에도 절을 하는 경우에만 |
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존시의 절하는 경우란 맞절을 말하는 경우 이상 |
을 말합니다. |
남의 경우는 연령차가 15년 연하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근친(8촌이내)의 경우 자기의 |
웃어른이면 무조건 절해야 하고 촌수가 먼 친척의 경우는 항열은 높고 나이가 적으면 |
15년 연하까지 절하고 항 열은 아래이고 나이가 많으면 절해야 합니다. |
상주에게 문상 할때도 같습니다. |
*시위인곡(屍位人哭)은 생존 시 내외법(內外法)에 따라야 |
261문: 형수 제수 질부의 사체가 안치된 방에 들어가서 곡을 할 수 있습니까? |
261답: 시체가 안치된 방에 들어가서 조상하는 인곡(人哭)은 생존시의 내외법(內外法) |
에 따릅니다. 형수 질부의 시실에는 들어가도 제수의 시실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
* 분향(焚香)의 의미는 焚香 목적에 따라 달라 |
262문: 분향의 청신(請神)이라면 한번만 해야 할 것이고 악취제거라면 얼마든지 |
해도 무방할 것이 아닙니까? |
262답: 분향을 하는 목적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
(1) 제례(祭禮)에서의 분향은 청신(請神)이니까 한번의 三上香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
(2) 시체 안치실 등의 청정(淸淨)을 위한 분향은 끊임없이 분향해야 할 것입니다. |
(3) 조상(弔喪)과 같은 때의 분향은 조상하는 사람마다 분향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4)追悼(추도)행사의 분향은 조상의 경우에 준하면 될 것이고 사우봉심(祠宇奉審)의 |
분향은 정기봉심(定期奉審)은 한번이면 될 것이고 수시봉심은 봉심 때마다 분향해야 |
할 것입니다. |
* 두미(頭尾)를 분간(分看)할 수 있는 것은 동두서미(東頭西尾)가 맞아 |
263문:석전(釋奠)에서 돼지머리를 東쪽을 향해서 놓습니까? 西쪽을 향해서 놓습니까? |
263답: 향교의 석전제 또는 일반적인 고사에도 돼지머리나 쇠머리를 쓰는 경우가 |
많은데 대개 머리의 앞부분이 南쪽(신위의 반대쪽)을 행하게 놓는 경우가 많고 더러는 |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게도 놓습니다. 성균관 석전대제의 제수진설 법이 동두서미 |
(東頭西尾) 즉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하므로 희생(犧牲)(돼지머리 쇠머리)도 東쪽을 |
향하게 올려야 이치에 맞습니다. |
* 같은 삼제(三祭)라도 작주(酌酒)는 청신(請神) 제주(祭酒)는 흠향(歆饗) |
264문: 제사에서 한번 올린 술잔을 퇴해서 세 번 지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4답: 제례의식에서 술을 3번 땅바닥이나 모사(茅沙)에 붓는 것을 삼제우지(三除 |
于地)라 하는데 그 목적하는 의미에 따라 명칭도 다릅니다. |
(1) 작주(酌酒) : 신을 청하는 강신 절차로서 향긋한 술로 땅을 적셔 지하에 계실지도 |
모를 혼백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
(2) 죄주(祭酒) : 술로 땅에 제사 지내는 일로서 신이 제사음식(술)을 받아 통기하는 |
행위로서 옛날에 여러 사람이 모여 향연할때 어른이 먼저 술을 바닥에 부어 제사 |
지내는 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단 헌작한 술잔을 내려 삼제(三除)하는 것은 |
신(神)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즉 신이 잡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
* 불궤(不跪) 불부복(不俯伏)이면 배례(拜禮)할 수 없어 |
265문: 모든 제례에 여자는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5답: 질문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만일 여자가 제례에서 꿇어 앉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
절이란 꿇어 앉아 엎드리는(궤이복지(跪而伏地)) 것인데 말씀입니다. |
오히려 상례(喪禮)에서 남자는 서서 곡(입곡(立哭))하지만 여자는 엎드려서 |
곡(불부복(不俯伏))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
가례(家禮)의 제물(祭物)에 여자도 참예하는 것이고 배례(拜禮)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
꿇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
* 중시조(中始祖)와 중흥조(中興祖)는 의미가 달라 |
266문: 사전에 보면 쇠퇴한 집안을 다시 일으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라 했고 일 |
반적으로 씨족을 중흥(中興)시킨 조상을 중시조(中始祖)라 표현하는데 그것은 |
중흥지조(中興之祖)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
266답: 사전에 중시조(中始祖)를 그렇게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고 |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상(上)대 조상이 분명한 중간 조상에게 시조(始祖)라는 표현 |
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를 가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1) 중시조(中始祖) : 시조(始祖)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으나 그 아래대가 어떻게 몇 |
대가 되는지 모르고 분명히 계대(繼代) 할 수 있는 조상을 따로 말할 때 시조(始祖)는 |
○○이나 ○○를 중시조(中始祖)로 해서 계대(繼代)한다고 말할 때 씁니다. |
(2) 中興祖 : 어떤 가문에서 중간에 가문을 홍성 하게 일으킨 조상을 말할 때 씁니다. |
*우리 중홍조 : 그 직계만이 쓸 수 있습니다. |
*우리 씨족의 중흥 조 : 같은 씨족이면 방계라도 쓸 수 있습니다. |
* 모공(某公) 모씨(某氏)에는 당연히 본관(本貫)붙어 |
267문: (1)예서(禮書)에 보면 명정(銘旌)서식에 모공(某公)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
본관을 쓰고 축문(祝文) 서식에 여자는 某公이라고만 했는데 본관(本貫)을 왜 씁니까? |
(2) 친진(親盡)(봉기제사자손(奉忌祭祀子孫)이 다 죽는 것) 조상의 묘제(墓祭) 축문에 |
시조고(始祖考) 비(妣) 선조고비(先祖考妣) ○대조고(代祖考) 비(妣)라고 현(顯)자를 |
쓰지 않는 것으로 예서에 예시되어 있는데 안써야 합니까? |
(3) 세일사(歲一祀) 묘제(墓祭)에는 초헌(初獻)때 삽시정저를 하고 유식(侑食)절차가 |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는 유식 절차가 있다고 하니 어떤 것이 맞습니까? |
267답: (1) 우리나라의 성씨(姓氏)는 본관(本貫)까지를 말하므로 모공(某公)과 모씨 |
(某氏)에는 당연히 본관(本貫)이 위에 붙어야 합니다. 고예(古禮)에는 본관(本貫)을 |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유(先儒)들이 본관(本貫)을 쓴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
(2) 친진(親盡)조상이라도 현(顯)을 써야 합니다. 현(顯)은 높이는 뜻이므로 봉사주인 |
(奉祀主人)보다 웃어른에게는 모두 써야 합니다. |
다만 은률송씨(恩律宋氏) 우암(尤菴) 후에는 현(顯)자를 쓰지 않으므로 그 문중의 |
예서(禮書)에는 모두 현(顯)자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는 현(顯)이 아니라 황(皇)이 었는데 중국의 청조(淸朝)에서 황(皇)은 천자(天子) |
를 일컫는 것이니 사가(私家)에서 쓸 수없다. 면서 현(顯)을 예시했고 우암(尤菴)은 |
배청(排淸)사상이 투철해 황(皇)을 못쓸 바에야 현(顯)도 안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
(3) 세일사(歲一祀)등 묘제(墓祭)에서는 야외(野外)인 관계로 합문(闔門) 계문(啓門) |
을 할 수가 없어 유식(侑食)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헌(初獻)때 개 반개와 |
동시에 삽시정저를 하고 천작 합문 개문의 절차는 생략됩니다. |
묘제(墓祭)에서는 유식(侑食)은 할 수없습니다. |
* 벌초와 성묘는 다르다. |
268문: 추석 때 조상묘지의 풀을 깎으려 가는 것을 벌초 간다고도 하고 성묘 |
간다고도 하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
268답:벌초(伐草)는 풀을 깍는다는 말이고 성묘(省墓)는 묘지를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조상의 묘지에 풀을 깎으러 갈때는 벌초 간다고 해야 할 것이고 풀을 깎지 |
않고 그냥 뵈오러 갈때는 성묘 간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라도 풀을 |
깎으러 가는 벌초하는 경우가 있고 명절이니까 조상의 묘지를 뵈러 가는 성묘가 |
있습니다. 벌초하려면 뵈옵기도 하지만 풀을 깎으러 가면 벌초 간다고 합니다. |
* 절은 평소의 뵙는 거리 위치에서 한다. |
269문: 우리지방에서는 직계존속과 백숙부와 고모에게 절하려면 문을열고 밖에서 |
절하고 방으로 드려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9답: 심한 경우 자녀가 부모를 뵈오려면 문 밖이 아니라 마당에서 절을하는 경우가 |
있다고 들었습니다. |
1599년에 우리나라의 예학(禮學)의 종장(宗長)이라 추앙 받는 사계(沙溪) 김장생 |
(金長生)선생이 쓰신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이론서인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設) |
에 우리나라 예서(禮書)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배례 법이 소개되었는데 아랫사람이 |
웃어른에게 절하는데도 한번 揖(읍)하고 조금 물러나 다시揖하고 연이어 두 번 절한 |
다음 문안을 여쭌다 했습니다. 어른에게 공손하고 조용하게 문안을 여쭙는 |
것이므로 응당 평소에 모시고 앉는 거리와 위치에서 절하는 것입니다. |
문밖이나 뜰 아래에서 절하는 것은 혼인례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뵙는 견구고례 |
(見舅姑禮)시에 뜰 아래에서 절하게 된 것을 쫓는 것이라 믿어집니다. |
견구고례(見舅姑禮)는 의식(儀式)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까닭이 없습니다. |
하나 더 첨언한다면 평소에 가까이 미치지 못하는 하인 종(노비(奴婢))들이나 |
하정배(下庭拜)라 해서 뜰 앞에서 절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모실 수 |
있는 사이면 가까이에서 공경을 나타내는 절로 해야 할 것입니다. |
* 옛날의 당상관(堂上官)은 현재의 이사관(理事官)이상 |
270문: 갓을 얹은 비석은 정 3품 당상관 이상의 墓地에나 세우고 신도비는 정 2품이상 |
이나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대학교수는 주사(6급)이상 이면 갓을 얹은 비석을 세울 |
수 있다고 했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70답: 그 교수의 주사이상 이라 한 것도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갓 비는 아무나 세울 |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옛날의 당상관과 현대의 주사가 같은 서열인가가 |
문제입니다. 옛날의 정3품 당상관은 육조부처(六曹部處)의 참의(參議)급으로 현재의 |
이사관급입니다. 현재의 서기관은 옛날의 정五품이고 사무관은 정6품에 해당되며 |
군수는 종4품 읍장(현령(縣令))은 종5품 면장(현감(縣監))은 종6품이었습니다. |
* 태학지는 당시 국립대학의 모든 기록 |
271문: 태학지(太學志)란 무근 책이며 그 팩에는 제수진설의 수미(首尾)방향이 명시 |
되였습니까? |
271답: 태학지(太學志)란 1785년(조선조 정조(正祖) 9년)에 현재의 국립대학인 성균관 |
(成均館)의 모든것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모두 14권으로 되었습니다. 한문(漢文)으로 |
되었으며 판각(板刻) 간행되지는 않고 필사(筆寫)본인데 현재 성균관(成均館)에서 |
영인해 상하(上下) 2권으로 묶었습니다. |
귀하가 질문하신 생수(牲首)의 방위 즉 머리와 꽁지가 있는 제수의 머리가 어느쪽을 |
향하는지는 제 2권에 석전대제의 진설도가 제시되었으나 수미(首尾)의 방위는 |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언제부터인지 석전대제의 진설에 동두서미(東頭西尾)로 진설을 하는데 현존 |
인사로는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고 관습대로 하고 있습니다. |
* 양력이면 임신(壬申) 음력이면 신미(辛未)라 쓴다. |
272문: 음력으로 ○○월 ○○일 이 양력으로 월○○일입니다. 제사에서 축문을 |
쓸때 해(年)의 간지(干支)를 쓰는데 양력으로 따저 정해(丁亥)이라 합니까? 아니면 |
음력으로 따저 무자(戊子)라 써야 합니까? 양력으로 ○월 ○일부터 무자(戊子)년이라 |
하니까 헷갈립니다. |
272답: 생일도 그럴 수가 많습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음력으로 ○월 ○일에 출생 |
했는데 정해생(丁亥生)이냐 그날이 양력으로 ○월 ○일 이니까 무자생(戊子生)이냐 |
하는 문제입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돼지띠면 양력으로 따지면 쥐띠 이니 난처할 |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축문에 날짜를 음력으로 ○월 ○일이라 쓸 때는 丁亥라 |
하고 양력으로 1월 31일이라 쓸 때는 戊子이라 쓰면 됩니다. |
* 爭卿圖(쟁경도) 陞卿圖(승경도) 巡卿圖(순경도)는 같은 것이다. |
273문: 실천예절에 설날놀이로 쟁경도(爭卿圖)놀이를 소개했는데 다른 데서는 |
승경도(陞卿圖)라고도 하고 저의 기억에는 순경도(巡卿圖)라 여겨지는데 다른 |
것입니까? 그 놀이판을 구할 수 있는지요? |
273답: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입학부터 영의정까지 쌍육 윷 주사위 |
숫자대로 올라가는 것은 일반이니까요. |
본인도 도판이 없어져서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현대 직제에 따라 |
만들어야 할 것이고 보도에 보면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교장(校長)은 학생(學生)이 아니고 교장(校長)이라 써야 |
274문: 국민학교 교장 예천임씨(醴泉林氏)가 죽었습니다. 명정(銘旌)에 예천임학생 |
공지구(醴泉林學生 公之柩)라 씁니까? 아니면 교장 예천임공지구((校長 醴泉林公 |
之柩)라 씁니까? 그 부인은 유인(孺人)입니까? 부인(夫人)입니까? |
274답: 당연히 학생(學生)이라 쓰면 안 되는데 원칙에 맞게 쓰려면 직급과 직책을 |
써야 합니다. 예 서기관 예산군수 예천임공지구(書記官 禮山郡守 醴泉林公之柩)라 |
쓰면 서기관(書記官)은 직급(職級)이고 예산군수(禮山郡守)는 직책이 됩니다. |
초등학교 교장이라면 初等敎師 ○○初等學校長 醴泉林公之柩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林公 밑에 위 ○○之柩라 쓰면 더욱 좋습니다. |
부인은 남편의 직책이 있으니까? 유인(孺人)이라 쓰면 안되고 그렇다고 옛날같이 |
부인에게 작호(爵號)가 내려진 것도 아니니 부인(夫人)이라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부인도 씨(氏) 밑에 휘○○지구(諱○○之柩)라 쓰면 더욱 좋습니다. |
* 신(神)은 이서위상(以西爲上) 첫째 부인이 위이다 |
275문: 한국전례연구원장 김득중(金得中)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고 많은 공부를 합 |
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첫째 부인 임씨(林氏) 둘째 부인 박씨(朴氏)가 있었는데 |
세상을 떠났습니다. 묘지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
275답: 죽은 사람은 서(西)쪽이 상석(上席)이고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上席입니다. |
西쪽이란 자기들의 右측 앞에서 보아서는 左측입니다.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
위(상석)가 北쪽이니까) |
그러니까 제일 西쪽에 남자 중앙에 첫째 부인 林氏 제일 東쪽에 둘째 부인 |
朴氏여야 맞습니다. 합장이든 봉분을 따로 하든 그 순서가 맞습니다. |
* 계촌(計寸)과 계촌(系寸) 경우에 따라 다르다. |
276문: 촌수를 따지거나 계통과 촌수를 따질때 또는 계통을 적은 간행물등을 보면 |
계촌(計寸) 계촌(系寸)등 두 가지로 쓰는데 국어사전에는 계촌(系寸)은 없고 計寸 |
촌수를 따저 봄 이라고만 나왔습니다. |
자기를 중심으로 직계조상과 자손 그리고 방계혈족을 선으로 표시해 적으면서 |
촌수를 나타낼때 計寸이 맞습니까? 系寸이 맞습니까? |
276답: 먼저 사전에 計寸만 나오고 系寸이 안 나온 것은 사전의 실수입니다. |
計寸과 系寸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
計寸이란 사전의 풀이대로 촌수를 계산(따져)해 본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근친간은 |
아니고 그렇다고 먼 종친도 아닌 사이를 계촌지간(計寸之間)이라 하는데 촌수를 |
따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란 말입니다. 系寸이란 친족관계 계통과 촌수란 말입니다. |
그러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직계존비속과 방계존비속을 계통적으로 선으로 표시하며 |
칭호를 쓰고 촌수를 적은것은 系寸이어야 합니다. |
* 계고(計告) 남편 살았으면 ○○부인(夫人)이 맞아 |
277문: 몇일 전 신문에 난 부고를 보니까 갑동 대부인 전주이씨(甲童 大夫人 全州李 |
氏)…, 되었는데 아들들에 이름 앞에 夫○○○라 되었습니다. 미루어 부인이 죽었고 |
남편이 살았 있다는 말인데 갑동대부인(甲童大夫人)이 맞습니까? |
277답: 부고란 호상(護喪)이 내는 것이니까 주상(主喪)의 이름을 쓰고 친족관계를 |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주상이니까 당연히 갑동부인(甲童夫人) |
또는 갑동실인(甲童室人)이라 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인은 살아있고 남편이 |
죽었을때 미망인(未亡人) ○○○라 쓰는 것이 잘못 유행하더니 마침내 그와 같은 망발 |
이 나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살아 있더라도 주상보다 앞에 |
미망인(未亡人)○○○을 쓰는 것도 고쳐져야 합니다. 미망인(未亡人)을 쓸 것이면 |
主喪 사(嗣)子 ○○를 쓴 다음에 主婦 未亡人(또는 夫人 )○○○ 라 써야 할 것입니다. |
* 간판의 위치 횡서(橫書)와 종서(縱書)가 달라 |
278문: 가정의문패와 관공서 회사 등의 간판을 부착한 위치가 각기 달라 상상하게 |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 밖에서 보아 좌측이 맞습니까? 우측이 맞습니까? |
278답: 예절의 방위(方位)는 집이 어디를 향했든 남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니까? |
밖에서 좌측은 西쪽이고 우측은 東쪽이 됩니다. 간판이나 문패 위치는 세로로 내려 |
썼을때는 東쪽에 붙어야 하고 가로로 횡서(橫書)했을때는 西쪽에 걸어야 맞습니다. |
여기가 어디 라는 표시는 표시의 끝부분이 門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이니다. |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문패나 간판을 달 때는 세로로 썼으면 主된 것이 東쪽이고 |
가로로 썼으면 主가 된 것이 서쪽이나 위에 붙혀져야 할것 입니다. |
*장승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 東쪽이어야 된다. |
279문: 요사이 장군을 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의 위치가 구구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
279답: 먼저 장승은 자기들이 상좌(上座)이므로 어떤 경우든지 北쪽에서 南향해 |
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장승을 죽은 神으로 보면 天下大將軍이 西쪽에 세워져야 하고 산 것으로 상 |
정한다면 天下大將軍이 東쪽에 세워져야 합니다. (死者 以西爲上 生子 以東爲上) |
장승은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으로 썼지 神이나 位란 말이 없으므로 현존한 것으로 |
상정(想定)되는 것이므로 天下大將軍이 東쪽 地下女將軍이 西쪽에 세워져야 합니다. |
실제 장승은 神이 아니라 실존하는 초능력자를 상징해서 초능력에 대한 기복(祈福)의 |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將軍神位라 쓰지를 않고 將軍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장승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은 없어 |
280문: 남상(男像)은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 했고 여상(女像)은 지하여장군(地 |
下女將軍이라 했습니다.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도 있습니까? |
280답: 하늘은 陽 男子를 상징하기 때문에 男像에는 天下大將軍이라 쓰고 땅은 陰 |
女子를 상징하니까 女像에는 地下女將軍이라 써야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