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국민에게 부당하게 부과처분 자동차세 고발>
항소인(원고): 임 덕 남
주 소:
전 화:
피항소인(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소:158-702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소송진행에 대한 의견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희망합니다.
2. 원심(1심을 원심이라 합니다)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원고의 원심 청구취지는 2012.6.10. 피항소인(피항소인: 이하"피고"라합니다)이 항소인(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128,710원 및 지방교육세 38,610원 합계167,320원의 부과처분취소가 청구취지인데,
자동차 차종에 대한 부분만을 쟁점화 하여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 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항소이유
원심은 심판대상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마저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자동차 차종만을 쟁점화해서 기각을 한 그 이유 또한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모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심(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임광호, 김태희)판결에 대한 의견
가. 사실 및 청구취지와 다른 원심 판결내용
(1). 사실과는 다른 패소이유
(가). 패소 이유1
이 사건 부칙의 문언상
“이 규칙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그 공포일 현재 이미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써 즉
2001.1.1.이후에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996.12.9.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나). 패소 이유2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매 과세기분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2001.1.1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12. 6. 1.)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한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패소이유와는 다른 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제83호:1996.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 시행일 재개정(건설교통부령제226호 부칙 제83호): 2001.1.1.로.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1998.81.11.선고94누14308 판결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은 지방세는 신의성실에 따른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한다.
(라). 자동차 제작증 (갑 제6호 증)
최초 신 조차의 차종은 자동차 설계도면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종은 이미 확정이 되고, 차종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 검사. 생산.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마). 자동차 차대 실물부호 사진(갑 제4호 증)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확정된 자동차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제작. 생산해서 그대로 출고된 자동차입니다.
ㅇ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2009년 12월31일)
-제4조(국가공통부호등)
표기내용 |
표기 부호 |
첫째자리 |
둘째자리 |
셋째자리 |
승용 자동차 |
K |
L |
9 |
승합 자동차 |
K |
M |
9 |
화물 자동차 |
K |
N |
9 |
(이하 생략) |
K |
. |
. |
* 이 사건 자동차 차대부호: K MJ M F 7 N P Y U 0 1 3 9 2 0
(바). 자동차 등록번호 실물사진(갑 제5호 증)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된 그대로 등록신청하고
자동차세 부과청으로 부터 승합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여받고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별 용도별 분류기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 제5조 차종 및 용도별 구분 등의 기호
구 분 |
분 류 |
기호(등록번호판 앞 두 자리) |
차 종 별 |
승용 자동차 |
01 ~ 69 |
승합 자동차 |
70 ~ 79 |
화물 자동차 |
80 ~ 89 |
특수 자동차 |
98 ~ 99 |
비사업용
(SOFA 자동차 포함)
|
자가용
(관용 포함)
|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판 번호 : 서 울 70 누 8 2 8 9 번
(아). 이중장부로 행정처분하는 처분청
2001. 1. 1.이전에 신규 등록이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한 대를 두고서 수많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록하듯이 이를 숨기고 속이고 오도하면서
1).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에는 ---> 승용자동차로 처분하다가
2).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처분
시에는 ---> 승합자동차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리 잘못 적용 판결 부분
이 사건 소는 자동차등록의 취소로 인한 자동차 차종 확인 청구 소가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원심 심판은 소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리를 적용해서 엉뚱한 다른 판결을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자동차세 부과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한 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를 심판했어야 합니다.
(1). 원심의 판단유탈 부분
(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에 대한 의미 해석.
원심이 한 이 규칙 경과조치의 적용례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에 대한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이 규칙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이 규칙 전체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가 아니고, 오로지
자동차 차종분류 규정(특정 개별 규정)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최초 제정된 이래 2001.1.1. 이전까지는
① 이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12.9.)시행당시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② 이 규칙 시행당시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이후에 등록 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해석되어야 당연하고,
특히
2001.1.1.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은 2000.12.31.부로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된 자동차이므로,
2001.1.1.이후에도 구 시행규칙의 차종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한 판단입니다.
(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시행규칙으로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는 승용차로 신규 등록 불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6.12.9.이전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등록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었으므로
승용자동차로의 신규 등록은 불가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자동차 등록의 주체
자동차 등록요건은 반드시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야 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청이 등록의무자나 등록권리자의 주체도 아니면서
왈가왈부하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분하는 것은
권한 남용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라).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차종변경은 원천적 무효
자동차 출고 당시부터 그대로인 자동차의 차종을 다른 차종으로 변경 할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차체에 어떤 변경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자동차 차체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만을 기준으로 설정해놓고, 똑같은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그 시점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이후에 출고된 자동차의 차종이
서로 다르다고 함은 참으로 어불성설로 세계적인 망신감입니다.
자동차 차종구분 요건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기준을 차종구분요건으로 해서
원래의 차종을 다른 차종이라고 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 할 것입니다.
(마). 자동차 전통문화를 위반하고 개정한 차종 규정으로 심판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발전)와 더불어
아주 오랜 동안 국민생활 속에 이미 정서화 된 자동차(차종)문화를 위반하고
개정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심판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 위법함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 내용
원심의 패소이유2를 "대법원1998.81.11.선고 94누14308 판결"에 비춰보면,
위법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판시입니다. 판례에 비춰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0.12.31)에 종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확정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차종분류 규정)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2000.12.31.부로 차종이 확정 종결 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과세처분임이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판결만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한 판결은
앞뒤가서로 모순된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 원고가 위법함을 주장한바 없는 판시 내용
소급과세금지원칙은 법령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2001.1.1.)에 종결되지 아니하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11인승 이상 자동차)이나,
그(2000.12.31.)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개정된 시행규칙)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개정된 시행규칙)으로 과거(2001.1.1.이전)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2001.1.1.이후 신규로 등록 되는 7인이상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이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부분은 원고 역시도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바가 없습니다.
(아). 원심의 체증법칙 위반 부분
원심은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공증력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와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원고의 서증 등은 증거채택에서 배제 하고,
피고가 제출한 "판결서"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여 채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판을 하고 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가 틀림이 없다면,
원심은 피고에게 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당연히 정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입증하도록 했어야
재판다운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심리 없이 한 재판.
이 사건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스스로 자백을 하는 등 모순된 주장으로 피고의 주장하는바가 불분명하여,
석명권행사를 신청하고 당사자신문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인식부족 및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라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한 원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한 심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답변서 등에서 피고가 자백한 내용
(1).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 이였음을 아래와 같이 자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다.
나). 자동차세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 지방세법 제125조 항에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라). 지방세법 제124조에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이하 생략).
(2). 차종변경을 요청한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라. 이 사건 자동차 차종(승용. 승합)구분 표시 목록
차종 = ○
내 용 별 |
증거력
(출처) |
차 종 |
승용차 |
승합차 |
1.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
|
○ |
2. 자동차 차대부호 |
" |
|
○ |
3. 자동차 등록원부 |
행정기관 |
|
○ |
4. 자동차 등록증 |
" |
|
○ |
5. 자동차 등록번호판 |
" |
|
○ |
6.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
" |
○ |
× |
7.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회신문 |
" |
|
○ |
8. 국민신문고 법령 유권해석 |
" |
|
○ |
9. 과세 처분청 우편물 |
" |
|
○ |
10. 주. 정차 위반 통지서 |
" |
|
○ |
11. 신호 위반 통지서 |
" |
|
○ |
12.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13.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 |
" |
|
○ |
위와 같이 차종이 서로 다른 근본 원인은 전자화 하면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출력이 되도록 한 프로그램에서 연유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전자화하는 요즘 세상에서
졸지에 250%이상으로 인상한 세액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에 앞서
수십만 명이란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가의 건전을 발전위해서라도
패소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갑제1호 증).
2.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갑제2호 증).
3. 차대부호 실물사진(갑제4호 증).
4. 자동차번호판 실물사진(갑제5호 증).
5. 자동차 제작증(갑제6호 증).
6.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갑제7호 증).
7. 대한민국 관보제14395호(그2)(갑제9호 증).
8.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갑제10호 증).
9.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0. 자동차등록증(갑제11호 증).
11. 법령해석 요청결과 국토해양부회신 답신(갑제10호 증).
12. 석명권 신청.
13. 사실조회신청.
14. 당사자 본인 신문.
참고자료
1.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 판결.
2. 대 법 원 1991.06.25. 선고 90누9704 판결.
3. 대 법 원 1995.03.10. 선고 94누15548 판결.
4. 자동차 신규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2 0 1 3. 1. 2 8.
위 항소인(원고) : 임 덕 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