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 총칙
제1조(명칭)대청산악회 여성친목회
본회의 명칭은 대청산악회 여성친목회 라 칭 한다
제2조 (창림 목적 )
본회의 는 자연을 사랑하며 산을 좋아하는 자 로서 등산을통 하여
심신단련과 수양을 쌓으며 회원 상호간 각종 유익한 생활 정보와
문화 교류를 가져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 하는 순수한 친목회
모임으로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제3조 (모임 )은 월 1 회 ( 매월.둘째.금요일 )를 원칙으로 하고 임원진회
의결에 따라 회수 요일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본회는 매 년
7월 전 후로 택일하여 총회를 결의 한다
제4조 1 (봉사 )본회의는 년 1~회이상 불우이읏이나 재해를 당한 이읏을
위하여 봉사활동 및 임원회 의결에 따라 성금을기탁 할 수 있다
2 본 친목회는 청주 대청 산악회(목요일:) 산행 참석한자만 회원이
될 수 있다
3 대청산악회 여성 친목회 는 운영임원회 위결에 따라 야회 산행
등 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 장 회원
제 5 조 (회원 자격 )
본회의 회원 의 자격은 본 친목회 및 산악회 목적에 찬성 동의 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이읏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청주 대청 산악회 정회원 으로 가입
한자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 정수 )
회원의 정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와 의무 )
1: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신입 회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이
되며 대청산악회 여성 친목회 구성원 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회원 은 본 친목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원 간 신뢰의무
를 가지고 예의를 지킨다
4: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항상 회원 상호간 배 려하는
마음 을 가진다
제 8 조 ( 자격 상실 )
1:본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 는자(자격 상실 한다 )
2:본 친목회는 청주 대청 산악회(3회이상) 산행 에 참석 하지 않는자
(자격 상실 한다 )
2:아무 이유없이(회비3회미납) 친목회 에참석 하지 않는자
(자격 상실 한다 )
3:회원이 자진탈퇴시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수없다
제 ( 4 ) 장 임원
제 10 조 ( 임원 진 ) 본 회의 임원 은 다음과 같다
고문 이사 약간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감사 2명:여총무 1명 임원 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1 조 ( 임기 )
본회의 임원진 임기는 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 조 ( 임원선출 )
1;회장은 ( 정회원 추천 무기명투표 득표 )자로 선출 감사 는
정회원총회 때 선출 한다
2:총무 :부회장 : 회장이 지명 하여 위촉 해촉 한다
제 13 조 ( 임원의 직무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를 총괄하고 임원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3:총무는 화장을 받아 회계업무등 친목회 운영에 대한업무를 처리 한다
4: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5:친목회 정회원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친목회 운영에 관하여 제반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제 14 조 ( 구성 )
1: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7월중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회칙 개정과 임원 선출
(2):예산 결산 승인
(3);기타 본회의에 관한 운영사항
(4):친목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포상 할 수 있다
(5):친목회 회원은 예 :경사 친목을 도모 한다
2: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개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의해 찬성으로 의결 한다
3:임원회는 필요시 회장 이 개회하며 본회의 발전에 관하여
안전을 논의 의결 한다
제 ( 5 )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친목회비 (찬조금등 )으로하고 모든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정 한다
제 16 조 ( 회비 )
1:월 회비 :20000 원
2:그 달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참석하지 않은 달도
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3:기타관한 회비 등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신입회원 정회원 가입비(6개월후)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있다
(3013년10월11일부터 정회원 가입비(30.000원)지불해야 한다)
제(6)장(경조사의범의)
제 17 조 (상조금지급)
1:친목회 회원은 예 :경사 친목을 도모 한다
2:경조사:(본인:배우자:보모:자식:상조금을 (예.경사)
만.지불한다(운영임원회 위결에 따라결정한다)
3:회원1인=2회만지급한다
(운영임원회 위결에 따라결정한다)
4 신규회원의 경조금지급은 정회원가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운영임원회 위결에 따라결정한다)
제( 7 ) 장 회칙의 개정
제 18 조 ( 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 시 회원 과반수 의 참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개정 할 수 있다
@:부칙:첫 여성 친목회 모임은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시작한다
@:시행일;본 회칙 은 2013년 7월 12일 부터 시행 한다
대청산악회 여성친목회 정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