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2-주-1 :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2-주-2 :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은 불문한다.
라-2-주-3 :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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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입원후 입원기간에 1일분 투약하고 2일분 퇴원약 수령시에도 복약지도료는 1일분만 산정하며 퇴원약 2일분에 대하여는 라-2(복약지도료) 또는 라-1(처방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281호, 1992/04/16]
2. 간성혼수로 입원하여 NPO 상태에서 L-Tube를 삽입하고 듀파락을 주입한 경우에는 '라-2-주-1'에 의거 라-2(처방/조제/복약지도료)만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12/21]
3.입원환자의 원외처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알려드리니 건강보험급여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래진료하여 7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은 당일 입원하는 경우로서 입원당일의 처방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 이미 발생된 원외처방료(라-3)는 입원본인부담율로 정산·산정하고 7일분의 원외처방료(라-3)가 이미 보험급여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입원당일의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라-2, 1일당)는 산정불가함
나. 외래진료하여 7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은 당일 입원하는 경우로서 입원기간중의 처방·조제·복약지도료(라-2, 1일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 이미 7일분의 처방료(라-3)가 이미 보험급여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추가 처방에 불문하고 동 기간(7일)동안의 처방·조제·복약지도료(라-2, 1일당)는 산정불가함
다.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 퇴원익일부터 처방·조제료(라-1)를 산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퇴원환자에게 원외처방하는 경우 원외처방료 등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 건강보험진료비산정기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4장 처방조제료(라-1)의 주1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익일부터 산정한다』에 의거 입원환자의 퇴원약을 원외처방하더라도 처방·조제료(라-1)만 산정함
라. 심야시간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환자에게 1일 조제분에 한하여 원내조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비응급환자에게 수일분(예: 7일분)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1일분은 원내투약하고 6일분은 원외처방을 발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원외처방료 등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 총 처방일수는 7일이므로 1일분의 처방·조제료(라-1)와 6일분의 원외처방료(라-3)를 산정함.
(관련근거: 급여65720-845호)
4.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조제료, 라1-1 외래환자조제·복약지도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금액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요양 기관에서 동 제제료를 청구시에는 병원 제제약 내역 설명서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교부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산정지침 일부 변경으로 고시 변경
(관련근거: 고시제2002-72호(행위))
5. '기준초과 처방된 약제를 조정하는 경우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조정하고 있으며, 외래 및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기존 행정해석인 "가,나, 다"항목 중 "다. 원내조제시도 동일하게 적용"을 근거로 라1-1(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혹은 라2(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의 경우도 외래관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기준초과 처방시 " 가,나"항목의 해석과 "다. 원내조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해석은 "진찰료중 외래관리료에 대한 조정(50% 또는 100%)"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해석이며, '라1-1' 또는 '라2'에 대한 조정을 정하는 바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301호)
7.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호) 제2부제1장 가-6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으로 간주하여 적용· 산정하고 있으므로 낮병동에서 이루어진 조제·복약지도는 제4장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매일 낮병동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여러날 분이 아닌 해당일의 조제·복약지도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투약과 귀가 후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 지거나 귀가 후 취침시 투약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함.
8.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2-95호, 2002.1.28) 제2부제4장 라-2 주1.항에 의거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정하 고 있는 바, 이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담당의사가 약제를 처방하고 조제하여 복약지도를 행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 및 조제에 대한 행위없이 단순히 복약지도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항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타 기관에서 처방된 퇴원약에 대해서는 이미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비용으로 퇴원환자조제료(라-1)가 산정되었음.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