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규격은 대회성격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하여 바운드된 볼은 실점이며, 바운드 되기전 다시 바깥으로 빽 코-트 하여
안테나 내측으로 넘길시는 인- 플레이 이다.( 안테나--기준 봉)
구분
end line
side line
net - hi
공규격
대상
1호
7 m
8 m
1.1 m
200 ~ 205 mm
전체
2호
6.9 m
7.9 m
1.09 m
3호
6.8 m
7.8 m
1.08 m
4호
6.7 m
7.7 m
1.07 m
5호
6.6 m
7.6 m
1.06 m
6호
6.5 m
7.5 m
1.05 m
7호
6.4 m
7.4 m
1.04 m
8호
6.3 m
7.3 m
1.03 m
9호
6.2 m
7.2 m
1.02 m
10호
6.1 m
7.1 m
1.01 m
11호
6.0 m
7.0 m
1 m
가. 선수는 감독1,선수7명(주전4명,후보3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한다.
나. 심판 주심1,부(기록)심1,부(선)심2로 구성한다. 단,대회장 재량껏 증원,감원 할 수 있다.
다. 서브는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휫슬 후 바운드는 실점, 지연은 선수경고, 2회 지연 부터는 전 선수가 실점.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 서브시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발이제한구역 침범시(엔드,사이드라인)실점.
- 서브는 주심의 휫슬후와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순간까지를 서브행위라 한다.
(서브-----공넘)
라. 바운드와, 선수의 공텃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쓰리쓰리 원칙).(바운드--튐,텃치--담)
<쓰리쓰리원칙>
- 쓰리바운드, 쓰리텃치 이내에서 코트플레이를 허용하며 바운드와 바운드 사이에는 반드시 텃치가 존재하여야하며 최종적으로 상대방쪽으로 공이 넘을시는 텃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마. 공, 수의 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포지션---자리)
바.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사. 네트텃치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수비행위에 저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네트텃치---그물담)
아.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이 되어야만 실점이다 당연히 타 물체에 닿아도 실점이다 즉 허공에 체류
중일때는 인-플레이다.(아웃---나감,끝)
자. 바운드는 투-바운드와 오버-바운드로 나눠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닿았을
시 오버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바운드시 실점이다.(바운드--튐)
차. 텃치는 투-텃치와 오버텃치로 구분되며 연속으로 몸에 두 번 닿 거나 구르는 상황을 말하며 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텃치 시 실점이다.(텃치--담, 투텃치--두번담,오버텃치--넘친 담)
카. 홀딩은 볼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의 경우 실점이다.(홀딩--머뭄)
타. 오버네트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시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텃치하면 인-플레이 이다.(오버네트--그물 넘)
파. 바디텃치는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의 관절부위도 안됨)
아래의 다리부분이외의 텃치시 실 점이다.(바디텃치--몸담)
하. 센터라인은 양쪽의 팀의 기준선이며 경기 득.실점과는 무관하다.(중앙금)
거. 가로막기는(일명 브로킹)할 수 있으며 1회 볼 접촉으로 한다.
너. 네트 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 -플레이 이다.(그물기술)
더. 선수교체는 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 당3회 교체되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해당세트에 다시 들어 갈 수 없다, 다음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것으로 간주한다.
러. 세트아웃의 상한점수는 15점이며 최종세트는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경기끝)
머. 모든 경기는 3세트이고,연합회의 별도대회는5세트까지 할 수 있다.
버. 듀스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최종점수는19점이다.(동점수)
서. 작전시간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으며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간 실시한다.
어.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감독이 정식으로
본부석에 이의신청서에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 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통보.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게재)
저.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에 떨어지기 전 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득점은 노-카운트며
주의를 주고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 처리된다.
나. 서브 지연시는 선수경고이며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이다. 단 퇴장과는 무관하다.
다. 포인트는 랠리포인트로 공, 수에 관계없이 바로 득점한다.
라. 세트가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계반대 방향으로 코트 이동
(주심의 판단하에 3분 이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마.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바. 주심이 내린 최종 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 경기중단 시킨 다음 사심(士審)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사.
서브권은 1세트 권한자가 3세트에도 서브행위를 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가. 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반소매를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이다(팀별
복장통일). 단. 동절기시 동호인과의 경기시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발목 이외에 바지에 텃치시는 호울딩실점으로 처리한다.
나.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서 뽕 없는 신발이어야 하며 이는 상대편 선수의 안구에 해를 방지함
과 코트파손방지목적에 있다. 단. 공인 대회 시는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족구화는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 선수안전등을 고려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에 한한다.
다. 경기구(공인)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6~8LBS(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되며 크기는 지름 200 ~205mm 이다.
라. 공식대회사용구(단독공인)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시 내부규정에 의거 전국대회 공식사용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는
공개하여 1개업체구를 선정한다.
제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주의, 경고(선수,팀),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서브권의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의 행위.
4.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선수경고 및 팀경고로 나눠진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서브제한 시간을(5초)고의로 지연시(선수)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팀)
7. 주의 2회 시 (선수,팀)
제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시.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교체 없이 3명이 잔여경기를 한다.)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시
제63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 게임몰수.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64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시.
2. 경기개시 전 선수4인 미 구성시.
3. 경기개시 후 5분이내 미 출전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 및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중 잔여선수가 2명 이하가 될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 아래 경기규칙 영어 번역본입니다. 다소 해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의문사항의 문의는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송우기 님에게 연락 바랍니다(016 9575-4457)국제부장 이원영(016 9244-0161)
Playing Court
가. The playing court surface must be flat, and free of any obstructions. The playing court must have a free zone which surrounds the court with a recommended minimum width of 5m. from every lines. Possibly, the free zone shall extend a minimum of 6-7m from the sidelines and 8m from the endlines. 나. The standards of the playing court.
-Sidelines must be 14m~16m long, 7~8m for each team's court.
-Service Area: The service is only allowed in the spaces outside the endlines.
-Endlines and Centerlines are 6~7m long.
-The height of the net: 1~1.1m for men adult, and 90cm for women. The height of the net may vary for specific age groups.(ex:elementary school students)
-Antennas should be 1.5m long.
-Antenna posts should be fixed to the playing surface at a distance of 21cm(ball diameter) from each sidelines.
*The standards of the playing area may vary according to the match and ground condition.
*If the ball bounces outside the antenna,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If a player touches the ball before it lands outside the court and return the ball to the opposition court, the ball remains in play.
Rules
1. A team consists of one team manager, and 7 players.
2. The corps of officials are composed of the first referee, the second referee(scorekeeper), and two line judges. But the member of judges can be changed by the match manager.
3. The service kick can be made by any player of each team.
-At the moment of the service kick, the ball should not touch the floor. If the ball touches the floor,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If the server delays the game, it is charged as a "team player warning". Further delays cause the opposition to score one point.
-If the serve fails to land in the opposite court, or if the server steps on the sideline or the endline,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The service is the act of the server kicking the ball after the referee blows the service whistle.
4. Each team is entitled to a maximum of three bounces and three touches.
5. The players may shift positions.
6. If the ball touches other objects,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7. If a player on the offensive or defensive team touches any part of the net,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If the player's apparel touches the net or interferes with the opponent's play, the play is cancelled.
8. If the ball bounces outside the court or contacts other objects, the opposition scores a point. But if the ball doesn't touch the court, the ball is still in play.
9. If the ball bounces twice in succession,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And if the ball bounces more than 3 times in succession before being returned to the opposition's court,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10. If the ball touches a player's body more than twice, the ball is in play. However, if a team touches the ball more than 3 times before returning the ball to the opposition's court,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11. Holding means the ball to visibly come to rest in the player's head, legs and feet. If a player holds up, presses, clings to or pushes the ball,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12. "Overnet" happens when any part of a player's body on the offensive or defensive team crosses over the net. If a player touches the ball before the ball's crossing over the net completely, the ball is in play. If any player's apparel interferes with the opponent's play,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13. If the ball makes contact with any part of the body other than the feet(under part of the knee) and/or head(upper part of the chin),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Body Touch)
14. The centerline is merely a point of reference for each team.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oints of the games.
15. Blocking is allowed and regarded as one time body touch.
16. Net play is allowed unconditionally. However, net play is only allowed between the antennas. If the ball contacts the antennas, the referee, the posts, the scoreboard, or the post bands, the opposition scores one point.
17. Only substitutes recorded on the roster may participate in the match. Three substitutions are the maximum permitted per team per set. A substituted player may not reenter the current set and may reenter the next set.
18. Sets are played up to 15 points. Teams change sides when one team has scored 8 points in the deciding set.
19. A match is composed of three sets. (on special occasions, a five-set match is possible)
20. In case the game goes to deuce, play continues until a two-point lead is reached, or one team reaches the ceiling of 19 points.
21. Timeouts must be requested only by a team manager, and may be granted only by the first referee. Each team is entitled to a maximum of one timeout per set for a duration of one minute.
22. Only the game captain may speak to the referee to ask for an explan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Rules. And only team manager may appeal to the administrating camp by submitting an official appeal form.
23. When the ball is in the air, it is considered in play.
<족구경기규칙>
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보고) 제2항과 제5항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제 8 조 (선수단) 선수(팀)는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 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부재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제 11조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교체시 교체된 선수가 대임하며 이는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로 표시한다.)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유니폼의
복장, 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제 12조 (선수) 선수의 등 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 4명,
후보 3명까지 선임하며,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주.부심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 13조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신발은 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 이어야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1면에 직사각형이다)
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7m, 길이14~16m, 네트높이 1~1.1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
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 7-8m, 폭70-9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5cm)이며 설치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공기압은 실내경기는8lbs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
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지주 겸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부터 21㎝ (볼지름)간격을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백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
도 볼의 텃치시 세입이다.
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
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범의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
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 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시험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가산)
나. 2급심 - 3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시
(본인의 승급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분과위원회,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
징계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 --- 한경기 당 5점, 결승전 20점 추가.
(단, 1부팀은 대회당 20점추가)
나. 지방대회 --- 한경기 당 2점, 결승전 10점
다. 직장 및 동호인대회 --- 한 경기당 1점, 결승전 2점
라. 주심배정 --- 전국대회 2점, 지방대회 1점.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시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100점 나. 전국대회 20점
다. 지방대회 10점 라. 예하 연합회 10점
마. 동호인대회 2점
4. 승급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6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다. 1급심 -- 2급심으로 1000점을 취득하였을 때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득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분과위원)
라. 국제심 -- 전 대회 (주심), 국제대회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분과위원회 선정
바. 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 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 27조 (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