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입니다.채무자는 파산신청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와의 관계에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거래대금으로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사기꾼같은자라서 부인에게도 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음발행회사가 법정관리신청하였고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어음은 부도났구요.
위의 배서인인 부부에게 소제기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대배서한 부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인해 매각(낙찰)되었습니다.
(저 과정도 사실상 허의근저당권 설정하여 고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한것 같습니다.)
어음의 부도로인해 소제기하는중에(채무자들도 명백하게 판결에 질것이기에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임의경매를 진행시켜 아파트를 매각시킨거 같습니다.) 결국 낙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저게 대략적인 팩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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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제기 하여 판결을 받자마자 채무자 부부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동시에 파산싱청을 냅니다. 지금 진행중인 상태고요
사실상 집행하여 추심할수 있는게 없는데요..파산,면책이 허가가 나버리면 영원히 못받잖아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채무자의 아파트를 낙찰(2억2천만원)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사촌동생부인입니다.
채무자는 그 아파트에 현재까지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 아파트에 유채동산 압류하여 강제집행했는데요. 유채동산매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촌동생입니다.
사촌동생부부가 아파트 임의경매 낙찰받아서 그집에 채무자는 그대로 살고있고 채무자 거주아파트 유채동산 압류들어온거도
그집 낙찰받은 주인(사촌동생부인)이 매각에 참여하여 낙찰받고..뭐 뻔한 스토리잖습니까?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이잖습니까??
거기 살고있는것도 공증 받아놨다고 합니다.또 어떤 거짓내용을 만들어내서 문서화시켜서 공증까지 해놓고 살고있겠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에 돈빌려준게 있는데 어쩌고 대신 낙찰받아서 싸게 살게해주고 있다던지...뭐 아니면 사촌형인데 불쌍해서 어떻게 싸게 보증금 1~2천에 살게해준다고(2억2천짜리 아파트를??) 뭐 저런식으로 공증해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말이됩니까?? 저렇게 이유만 갔다대고 누가봐도 공갈인데..공증해놓고 저래놓으면 그냥 재판부에서 받아들입니까??
네 파산 재판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증만 해놓았다고 해서 파산 인정되는것도 아니며 공증시기 및 금융거래 내역서등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입증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금융거래내역같은거 말입니다.그런걸 떠나서 친족이 낙찰받았다는 자체가 편파변제나 재산은닉으로 그뭐냐 부인행위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친족이 낙찰받는것에 대해서는 편파변제나 재산은익 또느 부인행위는 아닙니다
로우미님, 정당하게 열심히 살던분들이 파산으로 인해 합당하게 진행되는거는 어쩔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악질 사기꾼들이 저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파산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는것은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막고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채무자는 어음발행회사의 법정관리결정떄 지가 어음소지인이고 채권자라고 재판부에 채권자신청해놔서 나중에 법원에서 허가해준 만큼의 금액을 그 회사에서 일정 비율로 매년 변제할것입니다. 그게 최소 수천만원 됩니다. 그런것도 다 그놈 재산인데 파산신청할때는 그런거 있다고 진술안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해놨습니다.
저런내용을 재판부에 재기하면 면책이 안되는게 맞죠??
네 위 내용이 맞다면 파산 면책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재산은익하는
사람까지 파산 면책해주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