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시·군·구협의회 회칙 |
/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회칙 / |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이 회는 새마을지도자○○읍 면 동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향목표) 본회가 지향하는 새마을사업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8.3.13) 1. 삶의 질을 높이는「생활문화운동」 2.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3. 주민이 함께 잘사는「복지사회운동」 4. 범죄ㆍ재난을 예방하는「지역안전운동」 제4조(사업) ①본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8.3.13) 1. 새마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 2.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 3. 새마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지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5.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②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원칙)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새마을지도자라 칭한다.(2008.3.13)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2008.3.13) ③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08.3.13) ④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회원이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2008.3.13) 제7조(회원의 권리)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3. 각종 회의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4.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상벌) ①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2008.3.13) 1.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7. 본회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징계는 경고, 해임 및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⑤ 본회 및 각급협의회 총회, 윤리위원회, 새마을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회원은 그 의결일로부터 각급 협의회 관련 직위(일선지도자 포함)가 해제된다. |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운영위원 4. 감사 2인 5. 총무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005. 2. 25)
③회장의 임기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회총회일까지로 한다.(2002. 2. 21) ③회장의 자격(피선거권)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중앙회 직속 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본회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새마을교육 미이수자는 6개월 이내에 새마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회장 이외의 임원은 본회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① 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새마을지도자시 군 구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총무, 감사(연장자 우선)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8.3.13) 제14조(자문위원회, 후원회) ①본회에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다.(2004. 2. 19)
②자문위원회 및 후원회원은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덕망이 있고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깊은 인사 또는 서훈, 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후원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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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
제15조(총회)총회는 본회의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2008.3.13) 제17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2008.3.13)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6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임원 선임시 임시의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본회와 회원간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사록)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회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원의 제명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장 운영위원회 |
제21조(운영위원회)①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2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심사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9.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소집)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윤 리 위 원 회 |
제25조(윤리위원회)①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기능)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 처분(경고, 해임)에 관한 사항(2008.3.13)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2008.3.13) 제27조(회의 및 의결)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및 리 통협의회에서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징계를 받은 자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새마을지도자 시 군 구협의회 회장에게 제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장 산하조직 |
제28조(회칙 및 제규정) 본회는 새마을지도자중양협의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제29조(회장의 인준)① 본회 회장은 해당 시 군 구협의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위촉하지 아니 한다 1.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2.본회 회칙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본회(각급협의회 포함), 중앙회 및 중앙회의 각급회원단체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8장 재 정 |
제30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 세출)본회의 세입 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지원금 2. 회원의 회비 3. 기금의 과실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① 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특별회비 2.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수익금 제34조(기금관리 운용위원회)① 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
제9장 보 칙 |
제35조(타규정의 준용 등)이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회칙은 198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회칙당시 재직중인 임직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부회장은 잔임기간 만료시까지 2인을 둔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관내의 새마을지도자 및 광역지도자는 이 회칙에 의거 회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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