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촌 마 을 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운촌 마을회(이하 마을회)라 칭하며, 운촌 마을을 대표한다.
제2조 (목적) 마을회는 운촌 마을 고유의 상부상조 미풍양속 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마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마을회의 사무소는 해운대구 우1동 산126-4번지 운촌 마을회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마을회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마을의 개발과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
2. 향토 전통 문화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업
3. 마을의 중요 관심 사업
4. 마을제 봉행
5. 기타 마을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마을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운촌 마을 출생자로서 운촌 마을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자
2. 마을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 납부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 소집 요구권
4. 임원 해임 요구권
5. 회비 납부의 의무
6. 마을회에서 부과하는 경비의 분담금
7.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공동(공유)사업의 참여
8. 회원 신상 변동사항 통지 의무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시(회 기금의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2. 마을회의 품위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정당한 사유와 명분없이 마을회를 빙자하여 손해를 끼친 자
4. 1회계년도 기간 중 연속 1년분의 회비미납자
제8조 (표창) 마을회와 마을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 및 공로 패를 수여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및 임원
제9조 (회의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월례회와 마을제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격월 1회 개최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5. 마을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마을의 공동 . 공유 자산의 관리와 처분
4. 사업계획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편성 및 결산보고서 승인
6. 각종 회비(신규회원 가입비 포함)의 부과와 징수 방법
7. 기타 마을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 소집) 총회의 일정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 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원 과반수 이상의 총회 소집 요구시, 회장이 총회 소집을 하지 않으면 임원회에서 정한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임원)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
1. 고문: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며 마을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기획과 진행업무를 조언하며 당연직 임원이 된다.
2. 자문: 마을회원 중 덕망 높은 인사로서 임원회의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3. 회장 1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운영과 조직을 총괄 지휘 감독하고 본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자금 금 이십만원 내의 전결 집행 권을 가진다.
4. 부회장 2명: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진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2인중 연장자는 회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 직 무를 대행한다.
5. 총무 1명: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본회의 회원명부, 회비원장, 회의록 등을 기록 관리 하고 각종 회의의 소집 통지의 의무를 담당한다. 월회비는 면제한다.
6. 재무 1명: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본회의 회비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기록 관리하고, 총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월회비는 면제한다.
7. 감사 2명: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계획의 이행여부, 예산 및 결산 업무의 회계처 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 운영위원: 마을회 제반 업무 추진 기구로서 약간 명을 회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14조 (임원 회의) 회칙 제13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임원회를 설치 하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의 의결 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총회는 자동 승인한다.
1. 사업계획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2.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업
3. 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원 자격 심의와 표창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장부의 관리) 회장은 회칙, 제규정, 회원명부, 회비원장, 금전출납부, 회의록, 재산목록 등 관련 서류를 기록. 관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 마을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월회비는 금오천원으로 하며 경로회원은 금일천원으로 한다(2007. 2. 28일 개정)
단, 임원회의에서 선정한 회원은 경로회원과 동액의 회비를 부담한다.
2. 신규 회원 가입비(2009. 2. 5일 개정)
3. 회원의 분담금
4. 마을회 사업 수익금
5. 마을 공유 부동산의 임대료
6. 기타 찬조금 또는 보조금
제18조 (마을회 기금과 공동 자산의 관리)
1. 마을회와 마을의 공동 자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운촌 마을회” 명의로 등기한다.
2. 마을회와 마을의 공동 자산이 동산인 경우는 제1금융기관에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통
장으로 명의, 인장, 통장을 구분 관리한다.
제19조 (회계)
1. 마을회의 회계(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2009. 2. 5 개정)
2. 마을회의 금전 출납 업무는 금전출납부와 은행통장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월 일부로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2월 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