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운영규정
제 1 조【목 적】
본 주차관리규정은 1가구 1주차 원칙 하에 한정된 주차공간(이하 주차장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고 외부차량의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하여 주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제 2 조【주차장 이용 자격】
본 규정에 의거 단지내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이 당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증 미부착 차량은 주차를 금지한다. (단, 한시적 방문차량으로서 임시 주차등을 부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제 3 조【주차증 발급 대상 차량】
1)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차량
2) 단지 내 직장 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의 차량
(개인택시 및 1톤이하 화물차만 해당됨)
3) 개인 지급된 출, 퇴근용 회사차량
4) 기타 객관적으로 주차증 발급의 필요상이 인정되는 차량
5) 1톤 이하의 차량에 한한다.
제 4 조【주차증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
당 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 3조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단지 내에 주소가 이전되어 있는 경우
---- 차량등록증이나 당 단지에 주소를 둔 보험증권
2) 단지 내에 주소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당 단지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회사관계차량 또는 사업목적 차량
---- 이용자가 당 단지에 거주하고 회사 또
는 사업장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 5 조【임시 주차증 발급】
다음의 경우 외부차량 통제에 따른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필요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임시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시적 방문 목적 차량
2) 1일 이내 잠정적으로 단지 내 주차하는 차량
3) 차적 변경 중인 차량
제 6 조 주차증 발급 제한 차량
다음의 경우 외부차량 통제 따른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필요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임시 주차장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시적 방문 목적 차량
2) 단지 내 주차 시 주차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단지 사정상 주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차량
제 7 조【위반차량 제재 방법】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주차 차량은 출입통제, 경고장 발부, 스티커부착, 견인조치, 고소, 고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가구별 주차장 이용 기준 및 수선유지비 납부】
1) 가구별 이용 기준은 1가구 1대 주차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여 주차하는 세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 거하여 1대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주차장 수선유지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주차장 수선유지비 부과 지침 관리방법】
1) 주차장 수선유지비는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외 구분하 여 별도 부과할 수 있다.
2) 주차장 수선유지비 부과액은 단지 실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 하며, 별표 1에 의한다.
3) 주차장 수선유지비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수선유지비 수입은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유지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5) 1세대 1차량 초과 주차세대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차장 수선유지비를 납 부하지 않고 주차할 수 없으며 또한 주차장 수선유지비 납부를 이유로 개인 주차장소 확보를 특별히 요구할 수 없다.
6)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주차장 수선유지비 수입금은 특별수선충당금으 로 전환할 수 있다.
제 10 조【차고지 증명 발급】
사업용 차량 신고 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발급은 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본 규정에 제 3조 1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제 11 조【장애인 전용 주차선】
1) 장애인 주차표시가 된 주차장에는 장애인 마크가 부착된 차량이외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다.
2) 장애인 전용 차량이외차량이 주차 시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제 12 조【주차단속】
단지내의 원활한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지 주차증 미 부착차량 또는 방문증이 없는 차량
2) 외부차량으로 방문차량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차량
3) 수목부분을 향하여 후진주차 한 차량
4) 소방전용차선에 주차,인도위주차,개구리주차,통로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
5) 기타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6) 지상에 차를 주차하는행위
7) 위급차 및 이사차를 제외한 지상으로 차를 통행하는 행위
제 13 조【주차장 이용자의 의무사항】
당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차량 소유자는 단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당 아파트 거주자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서 발급하는 주차증을 차량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당 단지에 거주자로 소유차량을 당 단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화재발생등 긴급사태시 소방차량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통 로를 항상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주차장 통로에 주차할 경우에는 기어를 중립으로하고 주 차 브레이크를 풀어놓아야 한다.
5) 잔디밭,인도,차선위주차,대각선주차,후진주차,도로 모퉁이 주차등을 하 지 않도록 한다.
제 14 조【주차증 부착 위치】
주차증은 잘 보이도록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한다.
제 15 조【규정의 준수 의무】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롯데캐슬골드 아파트 관리규약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