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6월 4일부로 이의동 산42-1번지의 안동김씨 효헌공 (휘 찬)묘역은 수원시 향토유적 제23호로 지정되었다.
김 찬(金 瓚)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숙진(叔珍) 호는 눌암(訥菴) 시호는 효헌(孝獻) 1543(중종38년)~1599(선조32년) 조선의 문신
충렬공(忠烈公)김방경(金方慶)의12세손이며 익원공(翼元公)김사형(金士衡)의 8세손으로서,
이의동 두릉리의 입향조가 되시는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參議公 김언침(金彦沉)의 셋째 아드님 이시다.
1567년(선조즉위) 진사(進士)가 되고, 156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1570년에 검열이 되고, 이후 대교·봉교·전적·형조정랑·검상·사인·이조정랑 등의 관직과 지평·집의·정언·헌납·사간·수찬·교리·응교 등 삼사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1573년 평안 삼도사로 나가 군적(軍籍)을 정리하였으며, 다음해에는 평안도 순무어사로 활약하였다. 1584년 이후로는 전한·직제학·승지·좌참찬· 동지중추부사·대사헌·대사간·대사성·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의 파천을 반대하였으며, 대사헌으로서 선조를 호종(扈從)했다. 임금 일행이 개경에 이르자 동인(東人) 이산해(李山海)의 실책을 탄핵 영의정에서 파직시키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김공량(金公諒)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 뒤에 정철(鄭澈) 밑에서 체찰부사(體察副使)를 역임하고, 양호조도사(兩湖調度使)로 전쟁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1594년 접반사(接伴使)로서 명나라 지원군을 인도(引導)하고 일본군과 강화회담을 하는 등 크게 활약했다. 일본과 강화회담을 벌일 때 이덕형(李德馨)과 함께 공을 세웠다. 597년 정유재란 때부터 예조판서· 지의금부사· 대사헌· 이조판서를 연이어 지냈고, 1596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거쳐 우참찬(右參贊)까지 승진하였다. 대사헌 때 가족을 멀리 피난시켰다고 탄핵을 받고 체직되는 등 소소한 정치적 부침을 겪기도 하였지만, 문장가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경제문제에 밝고 외교적 수완이 능숙한 명신이었다. 임진왜란 수습의 막후 인물로서 3국(조선, 명나라, 일본)간의 외교적인 절충을 성공시킨 명신으로 특히 경제정책의 전문가이자 명 문장가였다. 임진왜란 뒤 전쟁의 수습과정에서 졸하자, 선조는 조회를 정지하여 추모의 뜻을 표하여, 시호를 효헌(孝獻)으로 제수 하였다. 묘소는 현재 4통 1반 지역이며 승지골(勝地고을:성죽골로 잘못 불리어짐)로 불리운다.
비명(碑銘) 우참찬 조경 (右參贊 趙絅 :효헌공 김찬의 사위)지음.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하사받아 저명하고 번창하였는데,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뒤 12대를 거쳐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에 이르러 위대한 충절(忠節)로 고려조(高麗朝)에 크게 울리었고, 우리 조선조(朝鮮朝)로 들어와 김사형(金士衡)이란 분은 태조(太祖)를 보필한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서 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익원(翼元)의 시호를 받았다. 그 뒤 4대를 지나 金礩이란 분이 비로소 문관(文官)으로 진출하여 마침내 공신으로 녹훈(錄勳)되어 좌의정(左議政)의 벼슬을 지내고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문정(文靖 )의 시호를 받았다. 문정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부사(府使) 김성동(金誠童)을 낳고 부사가 어모장군(禦侮將軍) 충좌위(忠佐衛) 부호군(副護軍) 증(贈) 병조참판(兵曹參判) 김여(金濾)를 낳았는데, 이분이 공의 할아버지이다.
이분의 아들 통정대부(通政大夫) 형조참의(刑曹參議) 증(贈)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김언침(金彦沈)이 공의 아버지이고, 전의이씨(全義李氏) 장사랑(壯仕郞) 이응진(李應軫)의 딸이 공의 어머니이다. 공이 가정(嘉靖) 계묘년(癸卯年 1543년 중종 38년)에 태어났는데, 형제 중에 셋째였다. 공의 휘(諱)는 찬(瓚)이고 자(字)는 숙진(叔珍)이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온전하고 용모가 차분하여 부형(父兄)의 권유 없이도 박사(博士)의 학업에 열중하였으므로 탁월하게 숙성(夙成)하였다. 나이 20세에 임술년(壬戌年 1562년 명종 17년) 전시(殿試)에 나아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하였다가 정묘년(丁卯年 1567년 명종 22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그 해에 또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예속되었다가 경오년(庚午年 1570년 선조 3년)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들어가 검열(檢閱)과 대교(待敎)를 역임하였다.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년)에 봉교(奉敎)를 거쳐 예조좌랑(禮曹佐郞)으로 승진되었다가 임신년(壬申年 1572년 선조 5년)에 사건으로 인해 파직되었고, 그 이듬해에 기용하여 전중(殿中)에 임명되었다가 전적(典籍)으로 교체되었다. 그때 조정에서 본래 공평 명철로 일컬어진 사람을 간택하여 검열하는 도사(都事)의 임무를 주었는데, 공은 평안도사(平安都事)에 임명되었다. 공이 부임하여 검열할 때 어리거나 노둔하여 무능한 자들은 도태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용하니, 사람마다 기뼈하였고 도태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뒤 관서(關西)의 사람이 무과에 많이 합격한 것은 이로 말미암았다고 한다. 갑술년(甲戌年 1574년 선조 7년) 봄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고 여름에 전적(典籍)을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어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전직되고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였다. 한 달이 넘어 다시 지평이 되었다가 사온서 영(司?署令)으로 교체되었고,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전직되어 평안도 순무어사(平安道巡撫御史)의 명을 받았다가 다시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는데, 바로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선조 8년) 봄이었다.
직강(直講),형조정랑을 거쳐 다시 지평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해운 판관(海運判官)으로 전직되었는데, 이때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배들이 잇따라 침몰되자, 조정에서 해운을 관장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탓하였기 때문에 공을 선발한 것이었다.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선조 9년)부터 갑신년(甲申年 1584년 선조 17년)에 이르기까지 사헌부에서는 지평을 다섯 번, 집의를 한 번 하였고, 사간원에서는 정언을 한 번, 헌납을 두 번, 사간을 한 번 하였으며, 홍문관에서는 수찬을 세 번, 교리를 여섯 번, 응교를 한 번 하였고, 의정부에서는 검상과 사인을 각각 세 번씩 하였으며, 이조에서는 곧바로 정랑을 하였고 사유(師儒)의 직책도 많이 맡았는데, 기타 육조(六曹)의 낭관으로 왕래한 것은 생략한다. 갑신년 봄에 재차 의정부로 들어가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을 전송할 때 음악을 사용하였다가 파직되었다. 고사(故事)에 비록 재이(災異)를 만나도 음악을 익히는 것을 폐하지 않았는데, 탄핵한 사람이 실로 그 고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사면을 받았다가 곧바로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였다. 상복(喪服)을 벗고 또다시 의정부로 들어가 한 달이 넘자 전한(典翰)에 임명되었고, 얼마 안 되어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하였다.
정해년(丁亥年 1587년 선조 20년)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되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옮기었고, 여름에 국자감(國子監)으로 전직되었다가 이윽고 또다시 좌부승지로 돌아와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그때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자리가 비어 특별히 공을 임명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공에게 노모(老母)가 계신것을 살펴서 봉양하라고 한 것이었다. 임기가 차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가 또 국자감으로 옮기고 대사헌(大司憲)으로 전직되었다.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호군(護軍)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다가 형조참판(刑曹參判), 대사간(大司諫), 지신사(知申事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경인년(庚寅年 1590년 선조 23년)에 역적의 국문에 참여한 공로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이윽고 하옥(下獄)되었다. 이는 공이 역적 정여립(鄭汝立)과 같은 해에 상사(上舍)로서 일찍이 안부를 묻는 서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별다른 의도가 없는 것을 알고 파직만 하였다. 그 이듬해 별도로 기용할 때 이조에서 대사간(大司諫)에 추천한 자를 두 번이나 올렸으나, 임금이 두 번 다 쓰지 고 하교(下敎)하기를, “지금 서용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라.”고 하였으므로 공이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동지중추부사로 교체되었다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되었고 또다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여름 4월에 왜적이 침범할 때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立)이 충주로 나가 싸우다가 패배하였다는 급보가 올라오자 두서너 대신(大臣)들의 계책에 따라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 공이 그때 도어사(都御史)로 간관(諫官)들을 이끌고 대궐을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대사헌 신 아무개가 급히 아뢸 일이 있어 왔다.”고 하니, 중귀인(中貴人)이 내부(內府)의 칼 두 자루를 공과 집의(執義)에게 나누어 주고 임금의 앞으로 인도하였다. 임금이 내려와 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들과 몇 년간 치도(治道)를 논하였는데, 오늘날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니, 공이 엎드려 울먹이다 우러러보고 대답하기를, “신들의 잘못입니다.” 하였다. 이어 서울을 떠나는 잘못에 대해 극구 간하고 나서 청하기를, “내일 아침에 돈화문(敦化門)으로 납시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병(義兵)을 모집하소서. 그리고 사방에 징병(徵兵)의 격문(檄文)을 발송하여 죽어도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러면 2백년 강산과 백성들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매우 간절히 말하니, 임금이 머리를 끄덕였다.
공이 물러나 집으로 가서 노모(老母)를 뵙고 나니,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곧바로 대궐로 달려가 돈화문에서 임금이 납시기를 기다렸으나 어가(御駕)가 이미 성 밖으로 떠나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어가를 호위하고 따라갔다. 벽제(碧蹄)에 이르러 임금이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줌과 아울러 공로를 기록하라고 명하자, 공이 동료들과 같이 불가(不可)함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송경(松京)에 이르러 또 동료들과 같이 나라를 그르친 영의정(領議政) 이산해(李山海)의 죄와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탐하다 화란(禍亂)을 양성한 김공량(金公亮)의 죄를 탄핵하면서 이산해는 파직하고 김공량은 국문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고 이어 삼사(三司)를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집의(執義) 권협(權俠)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정직하지 않는가? 나에게 서울을 떠날 것을 권한 사람은 이산해뿐만 아니라 유성룡도 그러하였다.”고 하니, 공이 권협과 같이 유성룡의 말은 이산해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개진하였다. 그 이튿날 수행하는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주라는 명에 따라 공은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어가가 평양(平壤)에 머문 지 10여 일 만에 해서(海西)에서 소식이 왔는데, 왜적이 병력을 놓아 사방에서 공격하여 경기의 고을이 호구(虎口)로 들어가 들판에 핏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이 노모(老母)를 영평(永平)으로 뫼셨는데 해서(海西)의 소식을 듣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눈물을 흘리고 상소를 올려 어머니를 찾겠다고 요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공이 허겁지겁 죽음을 무릅쓰고 경기로 들어가 산골에서 어머니를 만나 곧바로 강화(江華)로 모시고 들어갔다. 그때 의정(議政) 정철(鄭澈)이 행재소(行在所)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어 강화도에 왔다가 임금에게 아뢰어 공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에 다시 전라도 도검찰사(全羅道道檢察使)로 임명되었다가 이 해 겨울에 총병(摠兵) 유정(劉綎)이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자 행재소에서 공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하였다. 공이 예로 대우하고 그와 같이 군중(軍中)에서 노닐며 충심을 피력하여 간격이 없자 거만한 명(明)나라 장수도 매우 존경하였고, 이별에 임해 그는 선친(先親) 유고(遺稿) 한 질을 주어 믿음을 표시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 가을에 총병을 따라 의주(義州)에 도착하였다가 겨울에 임무를 마치고 복명(復命)하였다. 을미년(乙未年 1596년 선조 28년) 여름에 중추부사(中樞府使)를 거쳐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고 가을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옮겨졌다.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또다시 예조 판서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되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이때 공의 어머니가 서원(西原)의 옛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공이 사임하고 돌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에 다섯 번 대사헌에 임명되고 네 번 예조 판서로 전직되었는데, 모두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서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가을에 왜적이 또 군사를 출동하여 직산(稷山)을 공격하자 서울이 술렁술렁하였다. 공이 대사헌으로서 주야로 공무를 보다가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임하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부음(訃音)을 받았다. 공이 거상(居喪)할 때 나이 육순에 가까웠으나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고, 곡하는 예절이 장년(壯年)에 못지않았다. 겨울 대상(大祥)을 지나고 나서 병환이 점점 위독해져 고양(高陽)의 촌사(村舍)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때는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 12월 모일(某日)이었다. 공의 부음을 보고하자 조회를 중지하고 제문(祭文)을 관리에게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그 이듬해 2월에 용인현(龍仁縣) 서쪽 두랑리(頭郞里) 남향(南向)의 자리에 장례를 치렀는데, 선영(先塋)의 아래였다. 부인 양성 이씨(陽城李氏)는 갑오년(甲午年) 명신(名臣) 대사헌(大司憲) 이세영(李世英)의 증손이자 무공랑(務功郞) 이용(李墉)의 딸이다. 출가하기 전에 효성으로 소문이 났고 16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섬기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남편을 보필하되 집안일을 맡아 엄숙하고 정성이 지극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未亡人)으로 30~40년을 지내면서 가문을 반듯하게 꾸려나갔다. 내가 그분의 사위가 된 이후로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부인이 아들과 사위를 보면 반드시 의정공(議政公)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아버님도 경서(經書)를 맛있는 음식보다 더 좋아하여 한 달 동안 하루도 그냥 집에서 나태하게 있은 적이 없었다.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은 물어보았더니, 모두 일시의 유명한 인사였고 그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은 서애(西厓) 유 상공(柳相公 유성룡)과 학봉(鶴峯) 김공(金公 김성일)이었는데, 김공이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에 일본(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는 집안의 소식은 한 글자도 물어보지 않고서 너희 아버님에게 서신을 보내어 심경을 털어놓았으며, 유 상공이 시론(時論)의 탄핵을 받을 때 무덤까지 해를 입을 뻔하였는데, 유 상공이 너희 아버님의 작고하신 소식을 듣자 통곡하고 천리 먼 곳에서 제문(祭文)을 보낸 것에 글자 하나마다 눈물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너희 아버님의 조카 김경건(金慶建)이 직접 두 가지 일을 보고 말해 주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공은 외모도 유순하였으며 마음도 방정하였다. 집에 들어와 어버이를 섬길 때나 조정에 나가 임금을 섬길 때나 벗을 대할 때나 처음에 가졌던 일심(一心)을 변한 적이 없었으며, 공무를 처리할 때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뜻으로 공도(公道)에 개입하지 않았다.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이르러 큰 어려움이 진정되자 벼슬길이 혼탁해졌는데, 그때 공이 인사권을 담당하여 전형(銓衡)에 착오가 없게 하니, 여론이 수긍하였다.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은 정직한 선비였는데, 그가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 난리 이후로 사람을 공평하게 쓴 사람은 김 아무개가 으뜸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조정에 벼슬 할 때 볼 만한 일이 한두 가지뿐만 아니었으나 외아들이 어리고 전란(戰亂)을 겪은 바람에 가승(家乘)이 없어져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구나 나처럼 견문이 좁은 자가 비명(碑銘)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의 행실은 명법(銘法)에 맞으므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다음과 같이 쓴다.銘曰 金氏는 저명한 성씨로 먼 신라 때 시작됐으며 上洛公 方慶의 바른 절개로 가문을 환히 열었도다 고려부터 조선조까지 高官이 연이어 나왔으니 公은 실로 그 후손으로 뒤를 이어 先祖를 빛냈도다 弱冠에 大科에 급제하여 한림원의 筆端을 잡으며 명성을 드날리었네 吏曹에서 낭관을 사온서에서 香을 承政院에서 豸冠을 쓰고 議政府의 중임을 맡았도다 선발이 틀린 적도 없으며 거치지 않은 직책이 없었고 郎署에서 나래를 펼치며 승진하여 承旨에 올랐도다 임금이 어머니 있음을 살피어 京畿觀察使에 명하니 사사로운 은총속에 생각하는바 절개를 다할 뿐 이었다 왜적이 걷잡을 수없이 침범할 때 公이 御史의 長이 되어 입궐하여 계책을 개진하고 죽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어가가 서쪽으로 떠나니 짐을 지고 고초를 잊었도다 상경한다고 상소를 올리니 마음이 심란하였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모친을 찾아 강화 해안에 모셨다네 후에 體察府使 명받아 은총을 받고 接伴使가 되어 明나라 장수를 주선하시고 丙申年과 丁酉年에 禮曹判書와 吏曹判書를 지내시며 議政의 길이 가까워져 여망의 기대가 컸도다 그러나 어찌하랴 喪中의 슬픔이 빌미되어 갑자기 떠나갔도다 현달하지 못한 자신의 뜻 後孫이 이어받아 才德이 모두 先代와 같이 이룩되길 바라며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 善行에 게을리하지 말지어다
正憲大夫 吏曹判書 文簡公 龍洲 趙 絅 謹撰 |
첫댓글 놀라울 따름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당...
명 문장가이며 청렴결백으로 유명한 조경은 눌암 김찬의 넷째 사위이시다. 경헌 효건(1584), 넷째딸(1584) 조경(1586)으로 동년배 이시다. 효건과 조경은 돈독한 사이였다. 조경은 정헌대부 우참찬 이조판서로 언침할아버지 비문을 비롯해 많은 글을 남겨 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