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다"라는 경구에 어긋나는 세금이 참 많다.
재산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아마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더욱 이런 경구에 어긋난다.
부가세가 소비세라는 특징말고 사연도 많은 세금이다.
일단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70년대 말 이후 대통령 암살을 일으킨 피의 역사가 있다.
부마사태부터 김재규 암살까지 이러진 비극의 주인공이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잔인한 세금이다.
소득에 비해 내는 소비의 비중은 비슷하여 뚜렷한 역진성을 지닌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실질소득을 갈가먹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부가세의 적용이 왜곡되어 물세의 특징을 헤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공급시기에 대가를 도입한 점,
영세율 적용에 비거주자의 국내 구입 용역을 도입한 점 등이 소득세처럼 인세의 요소를 도입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부가세도 또다른 소득세처럼 작동하는 해악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이중과세.
무엇보다도 부가세의 최악은 원천징수세금처럼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떠 넘기는 데 있다.
매 분기마다 신고와 납부를 하는 수고를 지우게 하는 점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이다.
노르웨이나 일본이 부가세와 유사한 소비세율을 높혀서 경제를 피폐시킨 경험을 가진다.
반대로 이런 역진성이 강한 부가세를 없애면 경제가 사라날 가능성이 있다.
경제의 기본은 거래의 활성화에 있고 거래비용을 없애야 민간 경제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부가세가 사라지는 날에 사람들은 마법같이 소득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더욱 소비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 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